최신글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05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요?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면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청산하여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입니다. 먼저, dissolution으로 회사를 정리할 때는 보통 회사의 경영자가 스스로 liquidation을 하고(즉,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사의 채권자들의 priority 순서대로 배분하고), 회사의 모든 operation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 경영자가 직접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ss)를 control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즉, 회사의 자산이 얼마에 누구한테 팔리고 어떻게 배분될지 control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risk가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고 완전히 문을 닫은 후에도 채권자들은 회사의 전 경영자에게 개인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회사 경영자는 회사를 dissolution할 때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fiduciary duty가 있으며, 회사 주주의 claim보다는 채권자들의 claim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즉,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trustee의 관리하에 회사의 자산이 liquidate되고 배분됩니다. 이렇게 파산법원 내에서 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분배되고 회사가 정리되면 위에서 말한 채권자가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회사에 priority debts(예를 들어, trust fund tax, sales tax, employee wages 등 회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경영자가 personal liability를 질 수 있는 빚들)이 있을 때 이러한 빚들을 위해 회사 자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보장되므로 경영자의 개인적인 부담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나 회사 내부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preferential transfer로 간주되어 trustee에 의해 avoid되고 recover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가 insolvent한 상태(즉,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팔거나 명의변경을 한 것이 있으면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4-02 파산을 하면 payroll tax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ty와 medicare중 고용주 matching portion을 Treasury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trust fund tax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이 그 금액을 Treasury에 납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withhold된 후부터 Treasury에 납부될 때까지 맡겨져서 보관되는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먼저 withheld하고 그 후 Treasury에 납부하는trust fund tax는 파산을 통해서도, 심지어 회사가 dissolution되더라도 그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까, trust fund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고객으로부터 받아서 Board of Equlizaton에 납부해야 하는 sales tax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을 밀렸거나 supplier에게 돈을 제때 못준 것 정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많은 금액의 penalty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trust fund tax는 종업원의 돈이고 고용주의 matching portion은 종업원의 retirement benefit으로서 고용주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파산을 통해서 면제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trust fund tax를 이용하면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st fund tax는 내 손 안에 있는 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특수한 빚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22 변경된 Census Bureau 통계와 IRS 기준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plan payment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이 그가 거주하는 state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를 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계산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에서 그가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지출액을 공제합니다. 이렇듯,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 지출은 물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자신만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state 평균소득에 대하여는 Census Bureau의 Median Family income Data를 사용하고, county 내 평균지출액은 IRS의 National Standard for Allowable Living Expense와 Local Standards for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Utilities Expenses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Census Bureau 통계와 IRS의 자료가 변경되었으며, 파산법원도 지난 월요일인 3월 15일에 file된 case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 평균소득은 $70,890에서 $70,638로 줄어들었고, Santa Clara County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rent, utility 비용은 $2,101에서 $2,145로 늘어났고, paid-off되지 않은 자동차 2대를 운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1,500에서 $1,59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소득, 지출 기준은 향후 파산신청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means test를 거쳐야 하는 chapter 7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과 5년간 plan payment를 해야 하는 chapter 13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것 같고,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통과가 좀 쉬어질 수 있다는 점과 chapter 13 bankruptcy에서 disposable income이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소득, 지출 기준 변경시에는 대부분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는 소득만 늘거나 지출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변경된 기준이 불과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 대비라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세계 100대 부자의 재산이 금융위기 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다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13 Bankruptcy Venue와 Exemption
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법원(courts with jurisdiction) 내에서도 특정 location (venue)에 맞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파산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정하는 venue statue에 맞는 법원에 file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as주에서 California주로 이주한지 아직 90일이 안된 경우는 Texas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Venue에 따라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local rule이 적용되고 파산법원마다 trustee들의 관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venue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파산사건에서 파산신청자가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였느냐는 사실은 venue보다는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equity가 30만불 있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때 Texas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이 사람은 모든 equity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Texas주는 homestead exemption이 unlimited로 적용됩니다), California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최고 17만5천불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Tennessee주의 exemption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California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몇천불 따로 보장해 주고 wild-card exemption도 2만불이 넘는데 반해, Tennessee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따로 보장해 주지 않고 personal property를 모두 합해 4천불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럼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를 적용하는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는 일단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며, 만약 2년간 여러 주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전 180일 동안 가장 많이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venue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domicile이 적용됩니다. Domicile이란 permanent residence의 intent를 가지고 있는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서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살면서 운전면허증도 받고 state income tax도 내고 register to vote 도 한 사람이 직장 관계로 지난 몇 년을 New York주에서 살면서 California주 운전 면허증을 계속 갱신하는 등 California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intent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lifornia주에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곧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파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고 어느 곳이 venue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호받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파산법원의 관행에 맞는 파산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10 Cram Down: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지난 칼럼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chapter 13 bankruptcy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cram down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집이나 차, 또는 기계와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집이나 차, 기계에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빚을 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중 하나가 secured debt의 금액을 담보물(collateral)의 현재 가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 나아가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cram down’이라고 부르는데, cram down을 하려면 특별히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chapter 13 plan을 파산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confirm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만불짜리 새 차를 사기 위해 3만불을 연 8% 이율로 빌리면서 차에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아직 원금은 2만불이 남았지만 중고차값이 1만 5천불이 되었다면,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원금을 1만 5천불로 줄이고 이자도 prime rate으로(현재 3.25%; 실무에서는 이 보다 더 낮은 이자로 plan을 제출하고 confirm을 받기도 합니다)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cram down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또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만불을 1만 5천불만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담보물를 회수하여 판다고 해도 1만 5천불 보다 적은 금액 밖에 못 갖는다는 점에서(중고차값 1만 5천불에서 차를 회수하고 판매하는 데 쓴 비용을 빼야 하므로)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지금까지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해온 채무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한편, cram down을 인정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채권자의 횡포,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해가 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담보물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ram down의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home mortgage입니다. Home mortgage는 first mortgage 40만불을 빌려서 산 집이 30만불이 되었다고 해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그 원금을 30만불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oreclosure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home owner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소비자 단체에서 home mortgage도 cram down이 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home mortgage 계약 조건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러 번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막강한 자금동원 능력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로비에 의해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chapter 13 bankruptcy 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nd mortgage가 있다면 이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2-05 Non-Dischargeability: 빚 면제 여부에 대한 소송
파산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빚이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child suppor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등 몇 가지 빚은 면제되지 않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빚들 이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의 예외적인 빚들은 채권자가 특별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면제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빚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또, 채권자는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채무자가 그 빚을 얻기 위해 fraud, dishonesty 또는 다른 형태라도 의도적으로 bad act를 한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텐데, 그 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많이 샀다면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 또는 별거를 위한 계약이나 판결을 통해 발생된 채무입니다. 이혼, 별거에 따르는 domestic support 의무는 채권자의 특별한 주장이 없이도 면제되지 않는 예외적인 빚에 속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무는 채권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빚에 속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함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채권자는creditor meeting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제한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파산절차 내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으로 제기해야 하며, adversary proceeding을 규율하는 rule에 맞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adversary proceeding에서 채무자가 fraud, dishonesty 등 의도적인 bad act로 인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렸다고 증명하고 또는 이혼, 별거에서 발생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spouse가 받는 hardship이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받는 hardship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파산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이론적 설명에 덧붙여 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면, 먼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가 다른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산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file한다면 파산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라면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임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어째서 의도적인 fraud였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채무자의 마음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즉 주관적인 의도(subjective intent)를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의미할 뿐, 자신의 손에 실제로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adversary proceeding 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25 Debt Collector Abuse: 전화 좀 그만 오게 할 수 없을까요?
요즘 신용카드 빚이나 은행 빚에 대해 monthly minimum payment를 한두 번만 내지 못해도 debt collector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하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FDCPA)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FDCPA는 채권자들의 debt collection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inconvenient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한다거나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말, 예를 들어 이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마치 정부요원이라든지 변호사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해서도 안됩니다. 채무자도 FDCPA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보통 registered mail로 하는데, 채권자가 notice를 받았다는 proof가 생겨서 후에 채권자가 위 요청을 어기고 다시 전화를 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statutory damage $1,000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actual damage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1,000에 더하여 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서면을 통해 채권자에게 전화연락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처음 얼마간은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전화로 debt collection을 못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전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debt collection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적절한 방어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lien이 걸리거나 월급이 garnish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plan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24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및 그 배우자)의 소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state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means test를 거치지 않고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고, chapter 13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disposable income이 많아집니다. 그럼, 파산신청시 그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을까요? 먼저,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은 파산신청일 전 6개월(달력 기준)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4일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번 전체 소득을 6으로 나눈 것이 월 소득이 되고, 이에 12를 곱하면 연간 소득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에 파산신청을 하든지 2010년 1월 31일에 하든지 상관없이 소득 산정 기준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0년 2월 1일은 2010년 1월 31일과 하루 차이이지만 소득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득 산정 기간 동안 번 모든 금액은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과 business income뿐만 아니라 보너스, rental income, 이자, 배당금 등도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보조, food stamp처럼 사회보장법에 의해 받은 금액은(전쟁범죄, 테러리즘 희생자로서 받은 금액 등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unemployment benefit이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상 다툼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trustee나 creditor의 objection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안정적 접근이기도 하지만,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경우 대부분 다른 소득이 낮아서 unemployment benefit을 소득으로 기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모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form 22 외에도 실제 소득을 기재하는 schedule I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파산과 관련한 tip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만약 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laid-off 당한 경우라면 파산신청서 제출일자를 2~3 개월 정도 연기하면 chapter 7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11 청구서 결제 순서
매월 잊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지는 많은 청구서들을 더 이상 모두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된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모든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아 둔 퇴직연금이나 생명보험을 깨는 일 또는 home equity loan을 받거나 귀중한 재산을 파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소득으로 어떤 청구서를 먼저 결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나와 내 가족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것을 버릴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채권자부터 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중한 것부터 이는 모든 기준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관련된 청구서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예를 들어, 건강이 우선이라면 건강보험, 집이 우선이라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2. 생활에 필수적인 것부터 이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그것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전기요금 청구서나 수도요금 청구서 등은 우선적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3. 담보가 있는 것부터 담보를 잡힌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담보부 채무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담보를 잡힌 SBA Loan을 그렇지 않은 SBA Loan보다 우선하여 갚아야 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신용카드 대금결제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4. 지키고 싶은 것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월 페이먼트하는 것이 있다면 지키고 싶은 재산과 관련된 페이먼트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를 지키고 싶다면 자동차 페이먼트부터 해야 하고, 1번 자동차와 2번 자동차 중에서 2번 자동차는 꼭 지키고 싶다면 2번 자동차 페이먼트부터 해야 합니다. 5. 이밖에도 파산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예를 들어, 많은 경우의 세금, child support 등)을 먼저 갚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01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
Home equity loan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equity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서, 주로 집을 고치거나, 자녀 학비를 내는 경우 또는 평생 꿈꾸어 온 세계여행을 하는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ome equity loan에 대하여 한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는 일부 homeowner가 생각하는 것처럼 rainy day에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든든한 저금통이 아니며, home equity loan을 받음으로 인해 그 동안 쌓아왔던 집에 대한 equity 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home equity loan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언뜻 보면 이자율이 낮은 home equity loan으로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음으로써 매월 내는 이자 금액을 줄인 매우 현명한 행동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 부부는 신용카드 빚이 10만불 있었는데 이자율이 연24.99%인 신용카드 이자를 줄이기 위해 A씨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home equity 7만불을 담보로 연 이자율 4.99%인 home equity loan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24.99%인 신용카드 빚 10만불을 4.99%인 home equity loan 7만불과 나머지 신용카드 빚 3만불로 바꾸고 나니 처음에는 연간 1만4천불의 이자를 절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남은 신용카드 빚 3만불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져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A씨 부부가 home equity loan을 받지 않았더라면 A씨 부부는 파산을 통해 신용카드 빚 10만불을 모두 면제받고 home equity 7만불도 모두 지켜서 파산 후 빚은 없이 재산만 7만불 이상을 갖고 새출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home equity loan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집에 계속 담보가 남아 있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빚 3만불만 면제받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현명하다고 생각한 그 선택 때문에 한 순간에 전재산과 같은 7만불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자율의 home equity loan을 빌려서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 것은 매월 내는 이자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실상은 담보 없는 빚을 담보 잡힌 빚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면 빚은 모두 면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담보는 그대로 남게 되어 담보부 채무는 담보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한 사실상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뜻 보면 잘한 행동이 정반대로 아주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만 생각하여 A씨 부부와 비슷한 선택을 하려는 분들께 재산을 담보로 빚을 내서 무담보 채무를 갚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소중히 보존해야 할 재산을 한 순간에 던져버리는 일일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파산 신청시 보호받는 homestead에 대한 exemption 금액이 증가해서, 예를 들어 현재 7만5천불까지 home equity를 보호받는 부부의 경우 10만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22 Student Loan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entry level을 고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기가 나아지면 취업이 될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위로한다고 해도 대학공부를 위해 빌린 student loan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함께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학교를 졸업한지 9개월이 지나면 student loan에 대한 grace period가 끝나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요즘 같이 열악한 job market 으로 인해 취업하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한 입장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혹시 파산신청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2005년에 의회가 파산법을 개정할 당시 파산을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빚(예를 들어, domestic support에 대한 의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의무 등)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지 않는 빚에 포함되었습니다(처음 파산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다가, 이후 일부는 면제되고 일부는 면제되지 않다가, 이제는 모두 면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student loan이 원칙적으로는 면제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절차 안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undue hardship” 을 법원에 증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 안에서 loan company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student loan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undue hardship”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세가지 factor를 보는데 이는 (1)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student loan을 갚는 경우 그와 dependent들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 (2) 현재와 같은 상황이 repayment period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지; (3) 채무자가 이전에 student loan을 갚기 위해 good faith의 노력을 해왔는지 입니다. 1987년 Brunner case 이후 파산법원은 위의 “undue hardship” test를 통해 student loan 에 대한 면제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위 test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파산신청자가 “undue hardship”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에 대해서 현재 federal poverty level에 가까운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증명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student loan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빌리므로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점은 그 동안“undue hardship” 소송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이 사실상 면제되어 왔고 파산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즘 연방대법원에서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 없이 chapter 13 bankruptcy 안에서의 notice만으로 due- process requirement를 충족시키고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hearing이 열리고 있으며,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경우student loan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사실상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21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간혹 빚이 아주 많으면 Chapter 11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Chapter 7과 Chapter 13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파산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언뜻 보면 파산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Chapter 13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Chapter 7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배할 재산이 없는 no-asset case인 경우 Chapter 7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Chapter 13을 선택할까요?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언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하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금액(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 70,890불, 월 소득으로는 5,908불) 이상이고,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Chapter 13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이 많아서 state exemption 범위를 넘는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재산을 본인이 그대로 지킬 수 있어서 Chapter 13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2nd mortgage가 있고 집의 현재 가치가 1st mortgage balanc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2nd mortgage를 무담보 채권으로 만들어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산지 2년 6개월(정확하게는 910일)이 넘은 경우에도 차의 현재가치 정도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Chapter 13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이 많이 밀린 경우 Chapter 13을 선택하면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린 mortgage도 이와 같이 Chapter 13을 통해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같이 담보를 잡힌 빚이 몇 개월 정도만 남은 경우 이를 36개월 내지 60개월로 늘리고 그만큼 매월 내는 금액을 줄여서 낼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hapter 7의 경우 면제되지 않는 빚 중 일부는 Chapter 13의 경우에는 면제되기도 하고, Chapter 13은 스스로 자신의 case를 dismiss시킬 수 있는 flexibility가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융자의 경우 융자기관이 Chapter 13을 통해 일정금액을 배분 받은 후 나머지 빚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파산법원 판례가 있는데(현재 연방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유지될 경우, Chapter 13을 통해 학생 융자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2-08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법원에 가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까지 지치고 약해지신 분들은 더더욱 파산신청 후 법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상하는 장면은 아마도 검은 법복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판사가 높은 단상에 앉아 있고 trustee나 creditor가 한 쪽에 그리고 파산신청자가 다른 한 쪽에 서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장면 또는 파산신청자가 마치 죄인처럼 판사 앞에 서서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오’가 될 것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신청자가 파산법정에 서거나 담당 판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간혹 trustee나 creditor가 objection을 한다든가 해서 case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때는 파산법원 판사 앞에서 trustee나 creditor와 법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변호사만 참석하고 파산신청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법원에 가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후 파산법정에 가지 않고 담당 판사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산법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그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채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파산신청 후 직접 creditor meeting에 참석해야 합니다(물론, 변호사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creditor meeting은 U.S. Trustee Office에서 열리며, U.S. Trustee Office는 파산법원 건물 안이나 파산법원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파산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파산신청 후 법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게 되면, creditor meeting에 참석하러U.S. Trustee Office에 갔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creditor meeting에 실제로 채권자가 오는 경우는 드문데, 그 이유는 Bank of America나 Wells Fargo Bank 같은 곳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씩 열리는 creditor meeting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 담당 trustee, 파산신청자, 변호사만이 creditor meeting에 참석하며, 이런 이유로 creditor meeting을 trustee meet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creditor meeting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파산법 조항이 파산법 제341조여서 파산법원 판사, 파산법 변호사 등은 서로 이야기할 때 341 meeting이라고 부릅니다. Creditor meeting(trustee meeting, 341 meeting)은 보통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30일 후에 열리며(이 기간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hapter 13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늦게 열립니다), 이 meeting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discharge order 및 case close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22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들
Potential client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푸는 수학선생님도 아마 ‘왜 1+1=2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잠시 머뭇거리게 했던 질문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지면 관계상 다른 것은 다음 번을 기약하겠습니다. 1. 파산을 하면 교도소에 가나요?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이 인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인데, 같은 법체계 안에서 어느 법은 이를 인정하고, 어느 법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파산은 돈을 갚지 못한 민사문제이지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파산신청 건이 14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되고, 매년 파산신청 건이 이혼신청 건보다 많으며, 파산을 하는 사람이 그 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보다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수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파산을 하면 미국 재입국이 안되나요?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그 나라에 입국을 통제하는 외국인은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토안전부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crimes of moral turpitude 기록을 확인합니다. Moral turpitude란 acts of baseness, depravity, vileness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부패한, 혐오스런 행위) 등으로 정의되는데, 최소한 형사상 기소가 가능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파산신청으로 혹시 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금융기관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이를 공공에 큰 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가 국민은행, 삼성카드 같은 금융기관에 좌우될 수 없는 것처럼, 미국 국토안전부나 이민국도 Citi Bank, American Express 같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3. 파산을 하면 그 기록이 평생 공문서에 남나요? 이 말은 파산신청 기록이 일정기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하는 credit reporting agency 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며, 크레딧 리포트도 공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credit reporting agency가 private 그리고 public sector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오히려 완벽한 크레딧 리포트를 보기 어려울 만큼 오류가 많은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은 보통 크레딧 스코어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레딧 스코어는 파산기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파산신청 기록이 있는 일정기간 동안 내내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파산은 피하고 빚만 없앨 수 있나요? 최근 융자재조정을 통해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 준다거나, 신용카드 빚을 탕감시켜 준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나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설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다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융자재조정의 결과가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advance fee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위반시 벌금 및 징역1년). 또한, 위 사설기관들이 대행해주겠다는 일들 중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협상을 하든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협상을 대행시키든지 그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4 맞벌이의 함정
요즘 많은 분들이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럭저럭 해내고 있지만, 소득과 지출이 빠듯하게 맞물러 있어서 소득이 조금만 줄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면, 또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한 세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한 세대 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엄마들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데도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insight를 얻을 수 있는 책이 “The Two-Income Trap”(한국어판 제목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파산법을 강의하는 Elizabeth Warren 교수와 와튼 스쿨에서 MBA를 한 그의 딸인데, 저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모기지 페이먼트, 프리스쿨 등록금, 대학등록금, 건강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등 – 이 늘어나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재량적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한 명의 소득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로 망가진 학교에서 자녀들을 빼내기 위해 유명학군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고, 이제는 필수가 된 프리스쿨과 대학교육을 위해 썼으며, 2명이 모두 일하러 나가기 위해 2번째 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2명 중 1명이라도 실직하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위기상황에 돈을 벌어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업주부 엄마가 없어서(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더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들은 재정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마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재정적 취약성도 함께 늘어나는 바로 그 시기에 금융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면서(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탈적 대부업자들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고리의 빚을 지워 어려운 가정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교육 개혁, 부모가 자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voucher 제도, 공교육 기간을 프리스쿨까지 연장하는 것, 대학등록금 동결, 의료보험 개혁, 이자율의 재규제(re-regulation),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를 위한 조직화 등 사회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저자들은 역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방법과 별개로,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들이 가정들, 특히, 아직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지 않은 가정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모기지 대금, 유아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 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저자들의 제안이 부모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부모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먼 미국까지 온 이유가, 비록 나는 궂은 일을 하더라도 이 곳에 사는 이유가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저자의 제안은 마치 학군 안 좋은 곳에 집을 사고 아기를 안 좋은 유아원에 보내고, 수험생 자녀를 순위 낮은 대학에 보내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는 방법이 흔히 생각하듯 외식을 하지 않고 옷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부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달 소득의 대부분을 그 이자로 써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글은 ‘파산에 대한 다소 엉뚱한 질문들’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3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성인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5%가 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25%, 심지어 30%가 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teaser rate으로 처음 몇 개월은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카드도 있지만, 이것도 그 기간만 지나면 곧 10~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5만불 있고 이자율이 24.99%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매월 1,041불씩 내도 평생 원금을 1센트도 갚지 못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같이 합리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또 널리 행해지게 되었을까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규제하는 anti-usury law가 주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자율은 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연방대법원이 Marquette National Bank of Minneapolis v. First Omaha Service Corporation 사건에서 주에서 정한 anti-usury law는 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national bank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8%를 넘지 못하는 A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고 12 %까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B주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12%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은 본점을 높은 이자율이 인정되는 주에 설치하면 소비자가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상관없이 전 미국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itibank는 농업이 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uth Dakota의 주지사와 의회를 설득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Citi Card 본점을 옮기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이자율 제한을 없애도록 합니다. 이렇게 South Dakota에서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자 이후 다른 national card company도 South Dakota에 본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친기업 주(state)로 알려진 Delaware도 이자율 제한을 없애게 되고, 다른 주들도 지역 금융기관이 national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자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낮았던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이제 미국에는 사실상 이자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credit industry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이제 내용이 아닌 절차에 대한 review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중 제가 본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각종 fee로 인해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겨우 하거나 이마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자율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버는 돈을 모두 써도 원금은 고사하고 신용카드 이자 갚기에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빚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제도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1-12 집을 지키는 방법
집을 지키는 방법 요즘 모기지 페이먼트 하기가 버겁거나, 이미 몇 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어떻게든 꼭 집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모기지 페이먼트에 써도, 설령 70만불 빚을 지고 구입한 집이 40만불이 되었다고 해도,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하는 금액이 조금만 낮아진다면, 밀린 페이먼트를 조금씩 나눠낼 수만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집을 꼭 지키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여러 추억들과 그 동안 집을 꾸미는데 들인 정성은 비록 집의 현재시세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 집을 살 때 다운페이한 돈이 그 동안 모은 전 재산이어서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이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융자재조정(Loan modification)입니다. 모기지 렌더에게 융자재조정을 신청하여 모기지 렌더가 이자율을 낮춰주는 경우 매월 페이먼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집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융자재조정을 신청했다는 사람은 많이 보지만 실제로 융자재조정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렌더가 융자재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융자재조정을 해줄 경제적 인센티브도 적기 때문입니다(모기지 렌더는 이미 집이라는 좋은 담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 한 명이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칼럼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 주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재조정을 받아서 현재 내는 돈이 적어진 경우도,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나중에 내는 돈이 많아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Chapter 13 Bankruptcy 입니다. 먼저, 집의 현재가치가 1차 모기지의 balance 와 같거나 적은 경우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2차 모기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물론 3차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모기지 45만불, 2차 모기지 25불 이렇게 70만불 빚을 져서 구입한 집이 현재가치가 4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2차 모기지 25만불을 무담보 채권으로 만들어서 아주 적은 금액만 내고(경우에 따라 전혀 내지 않고) 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2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어 1차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고, 그만큼 집을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36개월 내지 60개월 동안 매월 이를 나눠서 낼 수 있는데, 보통 모기지 렌더가 그동안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cure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집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한편, Chapter 13 Bankruptcy를 하면, 신용카드 빚이나 다른 빚들도 쉽게 없앨 수 있는데, 이렇게 매월 다른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 경우, 그만큼 모기지 페이먼트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집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글은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9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처럼 보였고, 은행들은sub-prime lending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변동이자율(adjustable rate mortgages)로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심지어 투자목적으로 여러 채 구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구입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 및 집값하락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해야 할 incentive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빚이 아직 70만불 남아 있는데 집의 가치가 40만불로 하락한 경우, 어느 누구라도 페이먼트를 계속하면서 이 집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집의 가치보다 모기지 빚이 많아서 또는 집에 equity가 있더라도 계속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등의 이유로 집을 surrender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집을 surrender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 중 하나는 foreclosure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oreclosure 가 대부분 법원을 통하지 않고 렌더가 직접 주택을 차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대략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 개월간 하지 않으면notice of default를 받고, default를 cure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sale date가 잡혀서 auction이 있으며, 이후 eviction lawsuit 을 통해 집을 비우게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foreclosure로 집을 surrender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기지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기지 렌더가 deficiency (빌려준 돈과 집을 auction으로 판 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집을 rental income을 위해 구입한 경우, home equity loan인 경우 또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얻은 loan 이 아닌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는 모기지 렌더가 deficiency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은 것이므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어 소송에서 지게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모기지 렌더는 이를 근거로 다른 재산(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levy하고 월급을 garnish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돈 상당 금액을 다운페이 했고 집까지 버린 마당에 또 갚지 못한 차액을 다른 재산이나 월급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을 surrender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숏세일(short sale)입니다. 이는 현재 집값이 모기지 금액보다 적은 경우 현재 시세대로 집을 팔아 이를 모기지 렌더가 갖고 나머지 빚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렌더의 동의을 얻어 집을 파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렌더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렌더 입장에서는 숏세일을 허락하는 것보다 모기지 디폴트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수 있으며, 특히 렌더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숏세일이 taxable event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기지 렌더 입장에서는 숏세일이 몇만불에서 몇십만불까지 상당한 금액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어서 form 1099를 발행하고 IRS에 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S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taxable income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income tax)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빚을 taxable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많으므로 숏세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숏세일을 하면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모기지 빚이 없어지는 대신 IRS에 몇 만불 빚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bankruptcy)을 통해서도 집을 surrender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모기지 빚에 대한 personal liability가 완전히 없어져서 위에서 말한 deficiency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한 채무자에게 면제받은 빚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fresh start를 보장하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면제된 빚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의 특징은 모기지 빚 외에도 신용카드, SBA loan 등 다른 빚이 있다면 그 다른 빚의 대부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기지 렌더에게 갚아야 할 돈이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많아서deficiency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모기지 빚을 면제받더라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모기지 빚 외에도 다른 빚이 많은 경우 등이라면 파산을 통해 집을 surrender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글은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2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어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한동안 돈을 갚지 않더니 어느 날 파산법원에서 그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이 직업인 금융기관들은 돈 빌려줄 때 크레딧 체크도 철저히 하고, 담보도 잡고, 파산담당 부서도 따로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이 생겨도 크게 억울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그냥 돈을 빌려준 보통 사람들은 돈 빌려간 사람의 파산소식에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한편으로는 답답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첫째,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를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읍소하거나, 그 돈 안 갚으면 큰일날 줄 알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채무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automatic stay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제재(벌금, 변호사비용 배상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채권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기 위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고 해도 주법(state law)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위반이 없는 한 본인 마음대로 차를 towing해 갈 수는 없으며, 계약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파산법원에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만 차를 repossess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갔다고 굳게 믿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며, 파산법원에 왜 채무자가 파산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파산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파산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빌려준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automatic stay를 lift해달라고 파산법원에 요청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거나 재산을 숨겨두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빚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체 빚에 대해 면제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이 나눠줄 재산이 있는 Asset case인 경우에는 Proof of Claim을 제출하여 얼마간이라도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이 chapter 13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여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plan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hapter 7인지 chapter 13인지, Asset case인지 No-asset case인지, 담보를 잡고 있는지, lease를 준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집을 surrender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10-11 파산을 하면 내 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할 때 아직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가 있는 경우, 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본인의 의사/의도(intention)와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차에 대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차를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너무 비싼 차를 샀다거나, 집에 차가 여러 대 있어서 payment가 끝나지 않은 차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차를 버리겠다고 의사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버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는,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실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financing 회사와 연락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차를 가져다 놓고 그 회사에서 차를 견인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필요해서,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다시 financing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차를 지키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 차를 지킬 것인지를 파산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차를 지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차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내고 그 차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오래 타서 이제 중고차 시세가 2천불이라고 하면 2천불을 한번에 내고 그 차를 갖는 것입니다. 아직 낼 돈이 5천불 남아 있다면 이 방법은 3천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파산을 하는 입장에서 몇 천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를 위해 융자를 해주는 회사가 제법 있지만, 높은 이자율을 부르는 것이 단점입니다.). 차를 지키는 두번째 방법은 lender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돈이 얼마이므로 또는 현재 가치가 얼마이므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월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lender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마치 중고차를 사기 위해 financing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파산신청자가 원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이 동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파산신청자의 best interest에 어긋난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 직장을 잃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계약대로 모두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을 못하는 경우 차를 뺏기는 것은 물론 계약 위반에 대한 personal liability를 지게 됩니다(즉, 소송을 당해 계약서에서 정하는 penalty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파산신청 전에 체결한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 차를 계속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계약대로 계속 payment를 하고, payment를 하는 동안에는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파산법원의 discharge order와 함께 personal liability가 없어져서 만약, 도중에 payment를 못하게 되더라도 lender는 차만 가져갈 수 있고 deficiency(가져간 차를 판 돈과 아직 갚아야 할 돈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위 방법 중 파산신청자가 한번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번거롭지 않다는 점, 만약 잘못되더라도 personal liability를 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세번째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2005년 법개정 전에는 Chapter 7 Bankruptcy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번째 방법이 계속 사용되었는데, 안타깝게도 2009년 9월 캘리포니아 파산항소법원이 이를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동 사건 변호사가 연방파산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더 이상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를 lease하고 있는 경우에는 lease 계약을 assume하여 차를 지키거나, reject하여 차를 버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파산을 통해 계약을 reject하는 경우에는 penalty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했어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