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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25 Utility service가 중단되었을 때
간혹 많은 빚에 시달리다가 utility fee도 내지 못하게 돼서 공장이나 집에 utility가 끊긴 후, 파산신청을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전기회사는 지금까지 밀린 요금을 다 내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른 빚도 많은데다가 연체료까지 붙은 상당 기간의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이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 전기가 끊기면 기계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집에 전기가 끊기면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못 보게 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치고,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옛날 사람들처럼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난다 쳐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썩고, 전기스토브가 되지 않아 음식을 해먹을 수 없게 되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utility company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점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과 같지만,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화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파산법은 utility service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utility company도 이렇게 하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은 파산신청 후에는 utility service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utility company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이유로 utility service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다가,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automatic stay에 의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utility company는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돈을 받기 위해 utility service를 끊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법 규정에 의해 utility service fee를 내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신청 전에 연체한 요금을 면제받는 것을 물론, 파산신청 즉시 utility service를 다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utility company 입장에서는 파산신청 이전의 service fee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해도, 향후 요금을 받는다는 보증 없이 계속 utility service를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법은 파산신청을 한 고객으로 하여금 파산신청 후 20일 이내에 향후 요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적합한 보증(adequate assurance of payment)을 하게 합니다. 적합한 보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2~3개월치 평균요금을 보증금으로 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위와 같은 파산법의 보호규정이 있더라도, 며칠만 전기, 가스가 없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무실이나 집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것은 밀리지 마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Budget)의 제약이 있다면 렌트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먼저 내고 그 이후로 남는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내 차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21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
한국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남자 3,4 명이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 냉장고, 쇼파 같은 곳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파산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본인에게도 발생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을 지키면서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는 chapter 13의 경우는 물론, 개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chapter 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chapter 7과 chapter 13에 대하여는 지난 글 ‘개인파산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돈을 떼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파산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10만불짜리 고급 승용차를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천불짜리 중고차 한 대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큰 가치를 지니는 재산이 채권자에게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옷장에 있는 옷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채권자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팔기도 힘들어서 자칫 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는 주(state)마다 규정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주도 어느 Exemption 규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과 자동차에 있는 equity 중 일정금액, 가전제품, 가구, 옷, 생명보험, 연금,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중 일정금액, public benefit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 의하면,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특히, chapter 7의 경우)은 Exemption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그대로 지키면서 빚만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글은 ‘Utility service가 중단되었을 때’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9-14 파산신청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 반드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남편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없지만 아내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의 빚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파산법은 부부가 반드시 같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부가 같이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한 명만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셔서 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입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든 아내명의로 되어 있든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편의 채권자도 아내의 채권자도 모두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남편 명의의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의 재산은 일부는 남편명의, 일부는 아내명의 또 일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빚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면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모두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빚을 모두 탕감 받는 반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데, 남편명의로 된 빚만 탕감 받고 아내명의로 된 빚과 공동명의로 된 빚은 남게 됩니다(공동 명의로 된 빚에 대해 남편이 탕감을 받더라도 아내는 그 의무를 지므로 결국 그대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 빚은 못 갚고 아내 빚은 갚을 수 있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 반면 남편 빚만 탕감 받는 결과가 되고, 대부분 빚은 남편 명의, 대부분 재산은 아내 명의여서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예상과 달리 아내 명의의 재산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munity property state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산에 대해 부부간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등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30 어느 샤퍼홀릭 아가씨의 크레딧 리포트 이야기
나이는 서른이 넘었지만 마음만은 10대인 A양. 화창한 봄날 오랜만에 대형 아울렛에 간 그녀는 오래만에 강림하신 지름신의 인도를 받아 여기저기서 쇼핑을 하였고, 아울렛 폐장 직전 들린 B스토어에서 오늘 C카드를 오픈하면 25%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세일즈맨의 권유에 혹하여 C카드를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이 살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그녀는 대신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겠다는 세일즈맨의 권유에 신분증을 맡기고 더 쇼핑을 하였습니다. 아울렛 폐장과 함께 카드 신청서에 멋지게 싸인을 한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오늘의 쇼핑에 뿌듯해 하며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후, 어느 목소리 굵은 남자가 A양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게만 살아 온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A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크레딧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먼저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리포트(Equifax, Experian, TransUnion)는 인터넷 www.annualcreditreport.com, 전화 1-877-322-8228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양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C카드 대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오픈 당일 300불을 구입하였는데, 현재 이자와 페널티가 붙어서 600불이 되어 있었고 FICO Score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본 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의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가 많은데, 금액 차이와 같은 작은 오류는 물론 파산한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큰 오류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A양의 경우에는 세일즈맨이 신분증에 있는 옛날 주소를 신청서류에 기재하여서 카드는 물론 모든 청구서가 옛날 주소로 배달되었고, 그래서 돈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사고 같은 일로 돈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가 있으면, 우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알리고 경우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연락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credit reporting agency;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게 알리며 investigation과 오류 정정을 요구합니다. A양은 C 카드회사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 서면을 통해 자신이 왜 돈을 낼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금액을 300불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정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양도 300불을 내고 C카드 회사와의 분쟁을 종료시켰고, 크레딧 리포트도 돈을 밀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크레딧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또 누구나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파산신청은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23 내가 파산을 하면 내 회사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의 형태로 small business를 운영하면서 mortgage나 카드 빚 등 개인적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도 small business를 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때는 business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회사 운영으로 발생된 빚을 내 집, 내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을 고려하는 지금에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진 빚을 회사가 갚아야 하는지, 집을 산 것이 잘못되어 파산을 하는 경우 내 business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회사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가상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가 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을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고, 개인의 빚을 회사가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그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도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파산을 하려면 파산신청도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회사가 별개의 법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이 소유한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가지는 회사의 지분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business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지분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분을 본 Trustee나 채권자가 그 지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을수록 개인 파산의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소유하는 회사 중 많은 경우가 그 회사도 자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겨우 적자를 면하고 운영비를 버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 지분의 가치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게 되어 반대로 이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어느 샤퍼홀릭 아가씨의 크레딧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8-13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의 진실
현재의 파산법(Title 11 of U.S. Code)은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파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이하 “2005년 개정법”)의 명칭은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였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여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든 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법은 ‘파산을 하는 것은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파산제도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이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은 미리 몇 %의 파산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여 은행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분담하도록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므로 파산신청(특히, Chapter 7)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법은, 판사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이 Chapter 7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제도 남용이라고 간주하고 그렇지 않음을 본인이 증명하도록 하는 등 위에서 말씀 드린 취지 하에 파산법의 군데군데에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파산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Chapter 7 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고), 파산신청으로 빚을 면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제도를 믿어 과소비를 하고 빚을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어서,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부르고 송아지 몸에 물감을 칠한다고 해서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파산법을 파산남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몇 가지 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파산신청자의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불필요해 보이는 교육과정 2개를 이수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파산신청이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변호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고,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므로,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고 파산보호를 받는 사람을 줄이려고 한 2005년 개정법의 취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내가 파산을 하면 내 회사도 파산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31 개인 파산의 종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채무자의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과 채무자가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실제로 파산법에서 정하는 여러 파산의 형태도 크게 Liquidation 방법과 Reorganization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위와 같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를 규정하는 파산법의 Chapter를 따라 Chapter 7, Chapter 13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Chapter 7과 Chapter 13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Chapter 7을 할 수 있는지, Chapter 13을 할 수 있는지, 어느 Chapter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양 Chapter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Chapter 7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주(State), 같은 Household size의 Median income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일정 금액(대략 $113~183)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 시점에 자신이 가진 재산(전 재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입니다.)을 채권자에게 주고 빚을 탕감 받지만, 파산 신청 이후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자신이 갖게 됩니다. 한편, Chapter 13은 일정한 소득(Regular income)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향후 3년 내지 5년간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며,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Chapter 7이냐 Chapter 13이냐는 현재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음 글은 ‘‘파산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의 진실’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30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client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마도 파산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채권자 명단에 신용카드 회사 하나를 적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도 그 회사가 먼저 알아서 카드사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개인 파산신청 건을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신청자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파산신청 건이 자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또한 Automatic Stay(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면제받고 나면 예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게 됩니다. 왜 신용카드 회사는 방금 파산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빚이 없는 사람이고(최소한 파산 전에 비해 빚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수년간은 (예를 들어, chapter 7 신청 후 다시 chapter 7을 신청하려면 최소 8년간)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며, 방금 파산한 것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는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피하는데 카드가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데빗카드(Debit card)면 충분합니다.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경우에도 한 가족당 1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하나를 남겨두고 적지 않으면, 면제되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파산신청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가능한 모든 빚을 면제받고,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개인 파산의 종류’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21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client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동안 그분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면서,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파산 기록이 일반적으로 10년간 credit report에 남는다고 하니까, 그 10년 동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셔서 파산이 크레딧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크레딧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즉, 현재 빚을 갚지 않아서 크레딧이 나쁜 것이지 파산으로 좋았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빚을 계속 갚지 못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빚을 면제받으면 이후로 생기는 빚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빚을 제때에 갚은 기록이 쌓이게 되고 조만간 크레딧 점수도 개선되게 됩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4년 후 피코스코어(FICO Score)가 800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어려운 결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레딧이 망가진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계속해서 자신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파산신청은 크레딧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아니라, 망가진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큰 출발점입니다. 다음 글은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7-09 Automatic Stay: 다 그만 연락하세요
Automatic Stay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Automatic Stay는 파산신청 즉시 그 효력이 생기며, 파산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child support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자도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원래 파산법이 automatic stay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일부 채권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한정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automatic stay가 이러한 원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 automatic stay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 동안 많은 채권자로부터 시달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자는 파산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는 안되며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월급이 garnish되었다면 더 이상 garnish되지 않고, foreclosure 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이라면 automatic stay에 의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런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기고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원칙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길 경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로 인해 부담한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 의해 penalties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emotional damage)의 배상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9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주나요?
CHRYSLER사가 파산하기 전에 빚을 갚지 않는다는 위협을 하자, CHRYSLER사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6.9 billion에서 $2 billion으로 거의 71%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에 힌트를 얻어, 독자 여러분께서 모기지 회사에게 내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니 융자재조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기지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CHRYSLER사는 되고 나는 안 될까요? 첫째, 담보의 차이 때문입니다. CHRYSLER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공장건물/기계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만 의미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를 구입할 다른 회사가 없으므로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담보로 제공한 집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현금화가 가능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즉, CHRYSLER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사실상 그만큼의 돈을 잃게 되지만,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도 모기지 회사는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폴트(default) 시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큰 금액의 빚을 진 CHRYSLER사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모기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미비한 금액의 빚을 진 한 개인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기지 회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CHRYSLER사의 디폴트는 막으려 하지만 여러분의 디폴트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보험 유무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모기지 회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담으로) 여러분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CHRYSLER사의 최대 채권자 입장에서 CHRYSLER사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이러한 보험을 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빚을 안 갚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체 금액을 받는 것이 융자를 재조정하는 경우보다 모기지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기지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여러분의 빚을 조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판사에게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Help Families Save Their Homes”법안(Senate Bill 61)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모기지 변동이자(adjustable rate)의 증가와 재산가치의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재 미국의 많은 홈 오너(Home owner)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은 경우라면, Chapter 13 Bankruptcy로 집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Automatic Stay: 다 그만 연락하세요’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7 누가 파산을 하는가?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 에서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는 파산제도를 믿고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첫째 실직, 둘째 의료비, 셋째 이혼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자칫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경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따라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나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증가함은 물론(집만 해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결과는 사치품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이러하다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모두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 해고가 자유롭고, 의료비가 비싸며, 이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을 누구나 사는 사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다음 글은 ‘왜 나는 융자재조정을 안 해 주나요’ 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09-06-22 파산이란 무엇인가?
파산(Bankruptcy)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파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가지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면,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맞게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빚진 사람을 죽여서 그 신체를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고, 빚진 사람은 물론 그 부인과 자식까지 노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여 파산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누가 파산을 하는가? 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산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은 물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렇듯 파산은 그 정신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현대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파산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경쟁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장, 주택보조, 실업급여 혜택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들과 달리 미국처럼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파산제도, 특히 소비자 파산제도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산제도가 잘 갖추어진 미국에 살고 있음이 다행이라고 여기시고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21 social security number 와 불법 체류자의 고용
질문: 저는 San Jose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10명 가량 되는데 전원 합법 체류자로 알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세금도 회계사를 통해 꼬박 꼬박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no-match letter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2명의 mexican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국가기관의 자료와 부합( match)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최근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no-match letter라는 것을 받으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보낸 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런 편지를 받으시면 무척 당황하시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no-match letter란 말 그대로 사업자가 보고한 종업원에 관한 information이 사회보장국on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틀리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하고있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따로 떼어놓고(withhold) 이것을 매달 혹은 분기마다 state과 federal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초 고용주는 지난해동안 종업원 각자에게 지불했던 월급과 그와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W-2라는 form에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W-2 form은 종업원각자는 물론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등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정보를 취합한 사회보장국은 만약 고용주가 낸 세금액과 W-2 form상의 보고액수가 다르거나 혹은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잘못기재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o-match letter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고용주가 부정확한 information을 제공한 경우 한 건당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업원중 10명 이하의 정보가 잘못 제공된 경우나 혹은 고용주의 잘못없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인 고용주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no-match letter를 받은 경우 단순한 사무착오나 기재상의 실수라면 별 문제가 안되나, 만약 종업원이 다른 사람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했거나 혹은 위조된 social security number card를 소지했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적법하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social security card와 visa, 영주권이나 시민권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나 노동허가없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불법 체류자 고용 혹은 불법 고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생긴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no-match letter상에는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보장국측에서는 단순한 기록확인을 위한 편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런 편지를 구실로 부당하게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원래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계속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들이 걱정하시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앞으로 IRS나 사회보장국에서 갖고있는 이러한 정보를 이민국에 보내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쓰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로는 특정한 case가 문제가 됐을 경우 수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이민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국세청이나 사회안전국의 자료를 이민국에 제공할 system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terror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게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00-772-6270로 전화하시면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할 수 있고,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사업장이면 Enumeration Verification Service라는 system에 미리 등록하셔서(410-965-7140 혹은 www.ssa.gov/employer)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