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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1-06 노동 허가 신청서 - 한 사람 당 몇 개나 접수시킬 수 있는가?
과거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오랜 기간을 기다리던 동안 전산화 되어 빨라졌다는 펌 (PERM) 이 나오고 또 이민 비자가 여러 해 뒤로 밀리면서 한 회사를 통해서 노동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하고 같은 회사에서 과거 노동 허가서를 신청했었는데 펌 아래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 가장 흔한 질문이 노동허가서를 둘 이상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이다. 펌 전에는 노동 허가서 진행 수속이 너무 느렸고 펌 이후 에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리면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서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노동청의 방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청의 방침은 같은 외국인 직원이 여러 직책 (job opportunity) 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면 그 직원을 위해 여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 왔다. 예를 들어 전자 공학 학위가 있는 직원이 전자 제품 세일즈를 돕는 부서에서 다년간 일했다면 그 직원은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고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내 양 쪽 포지션이 다 열려 있다면 같은 직원을 위해 두 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여러 스폰서 회사들이 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도 물론 허락되어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A 라는 회사와 B 라는 회사에서 둘 다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오면 일해 달라는 잡 오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오퍼를 나중에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직원을 위해 똑 같은 직책으로 여러 신청서를 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한사람이 같은 직책에서 두 번 일할 것도 아닌데 이 포지션들이 미국인에게 정말 열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전산화된 펌 (PERM)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폰서들 중 같은 직책으로 같은 외국인을 위해 여러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 중에는 실수로 하나 대신 두 개가 접수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양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두 개 바꾸어 접수 시킨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두드러지며 노동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같은 외국인을 위해 같은 직책으로 둘 이상의 신청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개가 제출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발표 했다. 먼저 고용주에게는 2006년 1월 19일 까지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허가서들 중에 계속 진행하고 싶은 케이스를 하나 고른 후 나머지 신청서는 자발적으로 무효 신청을 하는 옵션이 있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당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서가 여전히 다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신청한 노동 허가서를 진행 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자동 이해 되어 그 전에 신청된 노동 허가서는 다 기각시키게 된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이후에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번째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두번째 케이스를 자동 기각 시킬 예정이다. 만약 정말 첫번째 접수 시킨 케이스를 원하지 않고 두번째 케이스를 원한다면, 첫번째 케이스에 대한 무효 신청을 한 다음 두번째 케이스를 접수 시켜야 두번 째 케이스를 고려하게 된다. 노동청에서는 아직까지 펌 (PERM)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예전 방식으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펌 (PERM) 시스템 아래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중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전반적인 노동청 규정들과 방침을 볼 때 예전 신청된 노동 허가서들이 처리 되고 있는 적체 감소 센터와 펌 센터의 데이터 가 공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개가 진행 중인 신청서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려 있는 현재 ‘우선 순위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고려한 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 개 이상의 케이스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현재 방침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우선 날짜를 놓치는 일도, 앞으로 존재하는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도록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황 검토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 또 무효 처리 역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깔끔하게 진행시키시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형평성도 없는 이민 법률 변화에 폭풍을 만난 배가 이리 저리 흔들릴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 개인의 사정을 알고 보면 자녀들의 나이, 교육비, 고국의 부모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이나 프로젝트등 여러 이유로 한시가 급하신 분들이 있다. 미국 이민법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직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면서도 그 바람에 시달려야 하는 하는 이민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현재 주어진 상황에는 또 나름대로 자신을 교육시키고 담당 변호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1-06 세계속의 한국인 - 캐나다인을 위한 TN 비자
세계속의 한국인들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이지만 한민족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규정들 중 이번 기사에서는 캐나다인에게 적용되는 TN 비자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미국과 캐나다는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조약 (NAFTA) 을 체결하여 서로 경제 교류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인력 교류를 위해 TN이라는 특수 비자 카테고리를 지정해 놓았다. 한국인들 중에 캐나다 신민권자로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인들에게도 유용한 비자 카테고리이다. TN 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에서부터 고용 제의 (job offer) 가 있어야 하며 맡을 직종이 NAFTA 조약에 나열되어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그 직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직종 리스트에는 회계사, 엔지니어, 각 분야의 과학자, 조교, 의료 계통 직종, 수의사, 건축가, 변호사, Technical Writer, 경제학자, Social Worker, 수학자, 호텔 매니저,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사서, 식품 영양가, 경영 컨설턴트, 기타 등등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 그 직종에 관련한 대학 전공이나 전문 학위가 자격 조건이다. 간혹 드물게는 학사 학위 대신 전문 대학 수료와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들도 있으며,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은 해당 주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 10년 이상의 패턴을 볼 때 기각률이 높거나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직종에는 Computer Systems Analyst, Physician, Health Care Worker, Hotel Manager, Management Consultant등이 있는데, 이 직종들에 대해 이민국에서 활동 영역이나 자격 조건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직종들로 꼽히고 있다. TN의 장점으로는 비록 한번에 1년 취업 허가를 받지만 6년 제한이 있는 H-1B 비자 신분에 비해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청 수속이 간편하다는 것이다. TN 비자 신청은 여러 공항과 국경 포스트에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한 경우 신청하는 당일 바로 TN 비자 신분을 얻을 수 있고 비자 신청비 외에 부수적인 접수 비용이 없다. 따라서 자격 조건만 된다면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가장 편리한 비자 카테고리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미국 영주 의향이 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캐나다에 적을 두고 있음을 밝혀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에는 H-1B 등의 신분보다 불안정하다. 또 법률 규정에 없으나 TN으로 5-6년 장기간 취업을 한 경우 영주 의향이 있다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키기도 한다. 또한 참고적으로 TN 신분으로는 자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알린다. 본인 회사를 세워 그 회사를 통해 일하는 것 또한 금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신 한인분들 중 미국 출입이 간편하다는 것을 착각하여 미국에 아무 적합한 비자 신분 없이 입국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취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의외로 불법 체류가 되시는 분들이 많다. 캐나다 인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별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이 동안 취업 활동이나 학교를 다니는 활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미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TN 비자나 내지는 모든 국적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드린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12-30 2005년을 보내며 - 순간 속에 보는 여정
세계 문화를 비교하는 강의를 들어 보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생을 순환하는 동그란 원으로 보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쭉 뻗어나가는 일직선으로 본다는 해석을 듣게 된다. 어떤 시각으로 시간을 보던 인생을 보던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크게 달라진다. 또 그 달라진 자세 때문에 정신적으로 오는 만족과 느낌 또한 달라지지는 않는지. 2005년을 마감하는 이 즈음 인생이란 순간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것이 인생은 마라톤인데 왜 나는 100 미터 경주 하듯 정신없이 달리고 있을까 라는 것이다. 오늘 잠깐 차 한잔의 향기를 느껴 보거나, 창 밖을 내다 보고 하늘 한 번 바라 보거나, 신선한 찬 바람 속 계절의 변화를 숨쉬어 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1년이 갈 때가 있다. 잠깐 멈추어 둘러 볼 틈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움 속 느낀 것이 내 삶을 거시적으로 우주속의 한 점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야 하고 시인 블레이크가 표현했듯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손바닥 안에 영원을 쥘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떨쳐 버릴 수 있으며 또 다른 한 편 인생이 부질 없다는 씁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나처럼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거친 사람들은 얻는 게 많은 만큼 상실감도 크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주어진 축복은 생각 못하고 예전 행복했던 순간과 값진 경험을 평생 잃어 버렸다는 생각으로 살 수 가 있다. 올 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생각을 하면 5년간 매일 걷던 낯익은 길들,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던 친구들과 어른들, 지루한 사회 모임이지만 참석하면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해 들을 수 있던 여러분들, 가르쳤던 주일 학교 어린 아이들, 열정이 있던 한인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기회들, 이런 기억을 떠 올릴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행복했었던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연민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잃어버린 것 같아 속상해 묻어 놓았던 기억들이 하나 둘 우연하게 살아났을 때 이런 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가슴 벅찬 느낌이 있어 오늘 하루 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한 번 만나고 다시 보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있다. 또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그 때 그 길이 있고 그 연주회가 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이루고 크고 작은 경험들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만나 뵙는 이민자분들 중에는 이민전 생활과 이민후 생활을 연결지어 생각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두고 온 것을 안타까와 하시거나 속시원해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민이 새 출발일지라도 그 전에 겪은 모든 것들을 '얻은 것' 이라고 지금의 나를 세워주는 '받침돌'이라고 생각해 보면, 바쁘게 정신 없이 보내는 한 해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쌓여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가까운 선배 변호사 한 분이 최근 해 준 이야기가 생각 난다. 본인 인성의 가장 큰 결함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은 독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별 이유 없이도 찾아 가는 기회를 자신에게 베풀고,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더 주어 보는 것은 어떨까. 독자 여러분들의 새해가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 지시기를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12-06 세계속의 한국인 - 호주인을 위한 E-3 비자
십여년 전에 해외 여행을 하면 어디를 가도 중국 식당이 있다는 것에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만큼 한국인들은 세계적 민족이다. 이제는 한국인이지만 여러 국적을 가지신 분들, 동시에 여러 나라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자주 만나 뵙게 된다. 따라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국민에 적용되는 이민법이지만 한민족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2005년 책정된 E-3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에는 10월 이후 사용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쿼터가 10월이 되기도 전 8월에 마감되는 사태가 일어나 전문직 외국인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외국인 고용인들 양쪽에게 막심한 문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외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무척 제한되어 있다. 이런 배경속에 2005년 5월 12일 법으로 책정된 E-3 비자는 경우에 따라 구원 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3 비자 카테고리에는 매년 10,500 개의 비자수가 주어 지며 호주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 적용된다. 그 외 조건은 H-1B 전문직과 비슷한데 더 간편화 된 부분들이 있어 호주인에게는 H-1B 보다 더 편리한 카테고리라고 보여진다. 먼저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부터 고용 제의 (job offer) 가 있어야 하며 맡을 직종이 전문직이어야 한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적어도 그 분야에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비자 신청자는 물론 관련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위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호주내 미국 영사관이나 캐나다 토론토의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3 비자가 H-1B 전문직 비자에 비해 더 편리한 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이민국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H나 L 비자 카테고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몇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E-3 비자는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E-3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미국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전문 직종인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들에 비해 이주로 인한 희생이 훨씬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양식만 간단히 적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사관의 안내를 받아 본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 호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내 주재한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다. 미국 영사관 업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해야 하는게 아니라 위치와 상관 없이 미국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이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역성을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바란다. 한국이 호주에 갖는 경제적 지역적 파트너로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정착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이번 비자 카테고리는 그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예상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11-28 변호사 문턱은 과연 높은가?
한국 영사관이나 여러 한인 단체등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변호사의 문턱이 높아 한인분들 중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변호사를 만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 하신다. 정보가 힘이라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고 변호사를 알아서 추천해 줄 만한 분들이 없으면 과연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며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필자의 법대 시절을 돌이켜 보면 법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분들로 부터 새벽에도 전화가 와서 교통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 딱한 분이 있는데 이민은 가능한지, 임대 계약서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읽어 주겠는지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학교에서 전반적인 법의 흐름과 해석과 적용 방법을 배우는 학생이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아는 법대생에게 연락을 하셨던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의대 다니는 친구한테 했을때 그 친구도 웃으면서 주변에서 작은일 큰일로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일에 대해 의대 1학년 때 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의대생 1학년이 뭘 알아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느냐는 대화를 한 기억이 난다. 이런 단편적인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찾을 것인가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식은 아닌 듯 싶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꼽는 불편한 사례중 하나는 누구를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도 변호사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깝게 연루되어 있다. 누구를 연락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보고 여러 곳을 전화걸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화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은 이런 전화를 너무 자주 받다 보니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해 주기 어려워져 변호사를 만나 보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갖는 가장 흔한 불평 중 하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비서가 받아 처리하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나 필자가 알고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직접 통화나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락을 받는 양이 너무 많거나 연락을 취하는 분의 요구가 비현실 적일 때는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진다. 첫째는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e-mail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실 필요가 있다. 무조건 상대방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스럽다. 변호사들중에는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문의 전화를 받는 사람만 따로 또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변호사가 담당한 케이스를 제대로 처리하면서 고객이 아니면서 상담 약속도 하지 않고 문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세한 답변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 적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직장을 알아 볼 때 100 군데에 마구잡이로 이력서를 보내거나 일요일 신문 구인란에 난 광고 마다 연락을 취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의 리서치를 통해 회사에 대해 알아 보고, 본인의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성 들여 몇 군데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다. 매해 정보를 찾기가 점점 더 쉬워 지고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서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읽어도 보고, 변호사에 대해 주변의 추천도 들어 보고, 평판도 알아 본 후 진지하게 연락을 취하는 분들이 상대방으로 부터도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분들이 늘수록 첫 문의 전화라도 직접 받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의 수가 모자라서 도움을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추천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고, 둘째는 소위 그냥 잘 한다고 소문난 비전문 상담자가 아닌, 전문 분야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당연히 확실하겠으며, 세째는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며 정중한 방식의 연락을 취할 때 변호사의 문턱이 훨씬 낮아지고 좀 더 쉽게 해결책을 찾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11-10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스탬프 신청 수속
독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비자 스탬프는 미국 출입을 위해 필요한 여행 서류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업 이후 취업 신분을 바꾼 이후 여행후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취업 신분에 적합한 비자 스탬프를 받아 들어 와야 한다. 또는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 된 이후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역시 새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과거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시켰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전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9/11 사태 이후 국가 안전을 이유로 워싱턴에서 비자를 재 발급 해 주던 서비스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는 이제 무조건 재외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이민법과 관련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도 해외 여행후 재입국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조금씩의 불안은 다 느끼시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집과 가족이 미국에 다 남아 있고 직장을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스탬프 수속이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자주 등장하는 비자 수속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1. 서류를 미리 보내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취업 비자 신분 중 H-1B, L-1 또는 O-1 같은 경우는 이민국 승인을 먼저 받아낸 다음, 비자 인터뷰 시간을 예약하고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수속해야 한다. 반면 E-1 이나 E-2 케이스의 경우 굳이 이민국 승인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으나, 서류를 미리 보내 검토를 받은 후 영사관의 연락에 따라 인터뷰 시간을 배당받는 경우도 있다. 종교비자의 경우는 역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따로 필요 없으나, 본인이 인터뷰 시간을 예약 한 후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한다. 2. 인터뷰 날짜는 어떻게 받는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보다 편리한 인터넷 예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www.us-visaservices.com으로 들어가면, 인터뷰 예약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 카드와 여권 등의 정보를 구비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된다. 3. 장기 여행을 할 수 없는데 전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일단 인터뷰가 끝나면, 구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원 조회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는 한 2-3일 안에 여권을 돌려 받는다. 특별히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상황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영사관이 당일 수속이나 하루 수속도 허가를 해 주는 배려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통 경우 출장 기간안에 비자 스탬프를 돌려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외로 장기간이 소요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비자를 받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신원 조회를 마치기 까지 여러 주가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기 해외 체류를 할 준비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비자는 살아 있으나 직장을 이전한 경우 새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내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중 직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이민국에 새 취업 비자 신분 허가를 물론 받아야 한다. 이민국의 승인은 받았으나 비자 스탬프는 옛 직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비자 카테고리라면 예전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스탬프를 A 라는 회사에 소속했을 때 받아서 2007년 까지 유효한데, 2006년 1월에 B라는 회사로 이전했다면, 해외 출장을 다녀 올 때 새 비자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아직 유효한 비자 스탬프와 함께 B 회사 아래 다시 받은 이민국의 I-797 승인 허가서를 함께 제시하여 입국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자주 떠오르는 사례들을 다루어 보았다. 해외 여행이나 비자 수속을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한다. 이외 물론 본국 여행 이외 다른 곳으로의 출장이 계획되는 경우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비자 신청 수속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3국 비자 수속을 다룬 필자의 과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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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경찰 체포 이후 -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와 무죄로 풀려났거나 유죄로 판명을 받았거나 이런 체포 또는 전과 기록은 평생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더우기 신분이 이민자이거나 또는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신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보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앞으로 직장을 바꿀때 신원 조회 결과에 대한 여부, 기록을 말소시킬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보통 떠오른다. 과거 기사들에서는 사건의 내용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에 대해 다루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남은 기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릴까 한다. 미국에서 체포 이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뀐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 왜냐 하면 전과와 형량 기록은 물론이지만 무죄로 풀려난 체포 기록 까지도 뒷 배경 조사 또는 전과 기록 조사를 할 때 보통 떠 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할 때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더 어렵다. 이런 기록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사면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삭제법이 생겨났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각 주 특유의 법이 있어 이 사면법에 대해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은 없으나 이 법은 외부로 부터 과거 형사 기록을 숨겨 기록이 있는 사람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존재한다. 여러 주의 사면법 내용을 볼 때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굳이 사면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한번 사면을 받으면 직장 이나 학교 신청서에 형사 기록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없었다고 부정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에 따라 사면이 되는 전과와 말소 되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깨끗한 기록을 유지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전역과 모든 해외 주재 영사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법과 달리, 사면법이나 고용 관련법은 연방법외에 각 주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는 법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사면을 원할 때는 그 주의 형법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형사 기록 때문에 일어 나는 직장 문제는 고용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또는 이민 신청자로서 무엇보다 주의 할 것은 이민국 양식과 외무부 양식에서 체포나 유죄 판결, 전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와 영사관은 사면의 여부를 떠나 모든 기록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며 비자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 할 때 사면은 보통 별 효과가 없다. 반면 그렇다고 기록 하나에 절망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비자나 이민 혜택 수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조항들에 모든 체포 기록과 모든 경범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본인과 정부 기관만 알면 되는 일이니 숨기지 말고 모든 기록을 갖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이민 이나 비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기록 이후 최선의 방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이지만 경험에 기반해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불쾌하거나, 부끄럽거나, 억울하다고 체포 기록이나 판결문을 눈에 띄지 않게 갖다 버리고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의 연락처마저 없애 버리지 말자. 비자 신청서나 이민 신청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늘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Police Report를 비롯한 모든 기록을 구비하고 담당 법원에서 판결문에대한 certified copy 까지 받아 놓아 앞으로 기록을 제출할 일이 있을때 해외에서 다른 주에서 기억도 안 나는 기록을 찾으러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둘째, 상담을 받고 사회 사업에 참여하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후 그 기억이나 기록을 갖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사건이 재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앞으로 정상 참작을 할 일이 생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워낙 사례마다 다른 광범위한 분야라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독자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통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신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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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3순위를 피해 가는 취업 이민
취업 이민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카테고리가 숙련직을 위한 노동 허가를 통한 이민 이다. 적용 대상이 넓기도 하지만 처음 구인 작업만 잘 마치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옵션이 있는 분들도 한 번 씩 생각해 보는 방법이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한 단점에는 스폰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 노동청에서 정해 주는 연봉 수준을 약속해야 한 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속 기간이 길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 달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는 3순위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비자 우선 일자가 2001년 3월로 후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오던 3순위 취업 이민은 이제 모든 다른 옵션을 고려한 후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옵션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그 외 존재하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시 노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우선 일자가 잡히지 않아 수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무척 짧은 대학 교수를 위한 ‘special handling’과 석사 학위이상을 필요로 하는 2순위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있으나 노동 허가 신청 수속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 카테고리들도 있다.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취업 이민에는 종교 이민, 투자 이민,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뛰어난 연구가를 위한 이민,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고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 등이 있다. 위의 모든 카테고리는 현재 이민 비자수가 여전히 열려 있는 카테고리이며 노동 허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변호사는 고객의 상황을 진단할 때 앞서서 생각해 볼 일이며, 고객 또한 자신이 이런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독자분들께서 비 전문가지만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 보실 만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촛점을 마추도록 하겠다. 일단 기본 테스트를 하신 이후 에는 각 카테고리마다 더 자세하게 다룬 기사들을 찾아 보시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한다. 1. 2순위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친다. 제공된 직업과 본인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본인은 물론 직업도 특정 석사 학위 소유자 내지는 학사 학위 취득 이후 5년 간의 관련 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노동청에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들은 귀한 편이지만, 석사 학위만 요구하는 포지션들은 상당히 폭이 넓다. 석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라면 그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던 해외에서 받았던가를 떠나 이 가능성을 꼭 한 번 타진해 볼 것을 권한다. 2. Special Handling: 스폰서가 필요하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2순위이기도 하지만 새로이 구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이다. 이 경우 대학에서 잡 오퍼를 받은지 18개월안에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 3. 간호원과 물리 치료사: 역시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간호원이나 물리 치료사였거나 미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카테고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및 비자 스크린 관계 등에 대해 알아 보시고 필요한 스텝을 밟으시기 바란다. 4. 종교 이민: 종교 기관이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제공된 직종이 그 기관의 "종교" 활동에 필요한 직종이며 세속적인 직종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내 서비스 센터중 북부 담당인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까다롭다. 이민 신청자 자신 또한 이 특수 종교직을 행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닌 경우 이민법 규정상 제공된 직종이 종교직인지 자신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5. 투자 이민: 스폰서가 필요 없으나 $1 million 이상의 자본 투자와 함께 2년안에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영인들은 아래의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6. 국제 경영인을 위한 이민: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본인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국 바깥과 미국 안 양쪽에 소유권으로 연결된 기관 둘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해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국내 회사의 직원수가 적은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서비스 센터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미국내 서비스 센터 네 군데 중 서부 지역을 관할 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 뛰어난 교수나 연구가를 위한 이민: 스폰서가 필요하며 신청자 당사자도 뛰어나야 하지만 스폰서 기관의 명성에도 큰 비중을 둔다. 독자적으로 이루어 낸 업적보다 기관의 일원으로서 해 낸 업적이 더 뛰어나다면 밑에 스폰서가 필요 없는 두 옵션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다. 교수의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enure-track 포지션에 있어야 하며 연구가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대학일 필요는 없지만 세 명 이상의 연구원을 갖고 있는 회사나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한다. 양쪽 다 국제적인 명성과 특정 학문 분야에 기여한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 또는 기관의 파텐트나 연구 업적 발표 기록 또는 수상 경력 등이 중요하다. 8.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영주권을 받더라도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물은 취업 오퍼나 계약서, 상세한 커리어 계획등이 될 수 있다. 이 옵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소수중 한 명이며 국제적 또는 국가 전체내 명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가 다루는 전문 분야의 일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나 이미국에서는 이 옵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혜택을 주는 일에 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옵션이 적합한 분들은 영예로운 상을 받고 유명한 저널에 많은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름 있는 전시회나 작품을 통해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분들이다. 9. 고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테고리이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형평성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촛점은 현재 전문 분야의 일이 미국의 경제, 교육, 환경, 국민 건강, 국가 안보 등에 혜택을 끼치는 분야 라는 것이다. 물론 분야가 중요해도 신청자 또한 그 분야에 나름 대로의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극 소수중에 한명이 될 만한 다년간의 경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유명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위 7, 8, 9 번 옵션은 그 타이틀이 풍기는 냄새 그대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얼핏 들어 보면 다 똑같은 카테고리 같고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도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각 카테고리 마다 중요시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옵션을 골라 낼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경우 고려할 사항중에는 스폰서 없는 카테고리를 사용해 스폰서에게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이 각 옵션당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관할 이민국의 트렌드가 특정 카테고리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지 등이 있다. 또 얼핏 위의 마지막 세 카테고리를 읽어 보시고 굳이 박사 학위가 필요 하다거나 무조건 순수 과학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분야가 굳이 박사 학위를 기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금융계 전문가, 컴퓨터 분야, 예술가, 경영인, 의사 등을 위해서도 위의 옵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재미 있는 케이스들 중에는 경마장 어나운서도 있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미 노동 허가를 통한 이민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다른 카테고리로 이민 케이스가 접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다른 옵션으로 이민 신청서를 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기사에서는 독자분들께서 비 전문가지만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 보실 만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촛점을 마추고 있다. 이민 법은 거쳐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지만 전문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처음 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 요법에 의지하는 것이 빨리 고칠 병을 지속할 수 있듯이 주변 정보나 간단한 지식에 의존하지 마실 것을 부탁 드린다. 일단 기본 지식을 얻으신 후에는 각 카테고리마다 더 자세하게 다룬 기사들을 찾아 보신 후 아니면 바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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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10월 취업 이민 비자 발표 - 비자 우선 일자가 뒤로 밀린 이유는?
별로 대단히 좋지 않은 뉴스가 있을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듣겠느냐는 질문을 하곤 한다. 9월 13일자로 다음해 회계년도의 시작인 10월 이민 비자 수의 현황이 발표 되었다. 좋은 소식은 동결 되었던 3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10월 1일 자로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것과 역시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 했던 2순위 취업 이민 비자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 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3순위 취업 이민이 동결은 풀렸으나 2001년 3월로 우선 일자가 정해졌다는 것이다. 곧 이민 수속을 2001년 3월 1일 전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이민 수속을 시작하신 분들만 일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신청하신 분들은 우선 일자가 본인 신청일까지 움직인 다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독자 분들 중에는 본인이나 주변에서 2001년은 물론 2002년에 이민 신청 순서를 처음 시작하고서도 이미 이민 순서를 다 마치고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이민 우선 일자가 갑작스레 4년 반을 뒤로 물러날 수 있을까 의아 하실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1년 열렸었던 245(i) 조항의 여파를 돌아 보아야 한다. 245(i) 조항이란 이민법안에 존재하는 특별 면제 조항으로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등의 이민법 위반때문에 영주권을 얻을 수 없게 된 신청자들의 이민법 위반 사항을 사면해 주는 조항이다. 물론 이 조항이 늘 열려 있다면 이민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닫혀 있고 국회가 허락하는 특별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해 왔다. 이 사면 조항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열려 있는 특정 기간안에 이민 신청서나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이렇듣 승인이 아니라 접수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면제 조항이 효력을 얻었던 2001년 초 수 많은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 일단 아무 노동 허가서라도 접수를 시켜 245 (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후 제대로 된 승인이 날 법한 이민 신청을 하자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 였다. 이민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유행처럼 노동 허가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겠지만 이미 이민자 사회가 제법 구성되었던 지역에서는 245(i) 조항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다면 간첩이다 싶을 만큼 입 소문을 타고 많은 수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2001년 4월 이 조항이 마감되기 전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물론 정말 사용할 계획으로 제대로 준비된 신청서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 없이 제출 되었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이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민을 신청할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미국 노동국의 노동 허가서 수속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났다. 노동 허가 신청서가 처리 되지 않고 있으니 이민 비자 사용률은 그 많큼 떨어 졌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민 비자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체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와서 적체 되었던 케이스들이 대거 승인이 나자 매 해 주어진 이민 비자수를 훨씬 초과해 버린 것이다. 그럼 지난 몇 년간 미처 다 사용못하고 남은 이민 비자수는 왜 지금 사용할 수 없는가? 간호원 부족 현상을 이유로 병원과 간호원 대표 기관들에서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 국회에서 사용되지 않은 3순위 이민 비자 수를 간호원직에 배당시켰고 그래서 같은 3순위이지만 간호원직만 취업 이민 비자수가 뒤로 밀리지 않게 된 것이다. 간호원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다른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결정이었다. 우선일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매일 하루씩 달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으나 245(i) 면제 조항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된 노동 허가 신청서 중 많은 신청서가 이민 신청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2001년 3월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비자 대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나 미국에 현재 체류하며 이민 신청중인 분들은 무엇 보다 신분유지가 힘들어 진다. 다른 순위의 이민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 봄과 동시에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자로서의 단기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9-08 체류 기간 초과와 입국 불허 조항
체류 기간을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오랜 동안 다시 들어 오지 못한다는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 알고 계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를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고,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년간 입국 불허를 당하게 된다. 이 법 조항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니다. 1996년 반이민 무드를 타고 불법 이민을 금지하겠다고 생겨난 악명 높은 법규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 방문을 와서 6개월 체류 기간을 허락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6개월이 지나기전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는데 입국시 받았던 6개월 체류 기간을 4개월 넘은 시점이었다. 이 때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은 거부 결정이 난 때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아니면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현재 이 법의 해석은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 했다 거절당한 분은 2개월 안에 정리하고 미국을 출국해야만 3년간의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게 된다. 반면 이 법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게 쉬울리가 있겠는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 출국하는 경우 갖고 있던 비자가 자동 말소 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비자를 재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담당 영사가 볼 때 과거 이민 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위반할 확률이 있다고 보이면 이 조항과는 관계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상관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러나 물론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은 주어진다. 실제 예를 들자면 취업 신분을 갖고 계시던 분이 신분 연장 신청서가 거부 된 상태에서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부 결정이 났을 때는 이미 주어진 체류 기간을 두어달 넘기신 상태에서,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아이들 학교나 회사 일에 미치는 지장 등 당연히 걱정이 크다.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대충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는 이미 체류 기간을 3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 우리 펌에서 적합한 케이스를 결정해 서울의 미국 영사관에 제출했을 때 이 분들은 체류 기간을 넘겼던 3개월 여의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추궁을 받으셨다. 물론 앞뒤 정황을 볼 때 이해가 가는 체류 기간 초과 였기 때문에 적합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좀 더 도와 드리기 어려운 경우는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케이스가 오래 지연 될 때 지나치기 참을성 많게 기다리시다 처음 체류 신분을 1년도 넘긴 상태에서 다 기각이 되었다며 찾아 오시는 경우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위의 3년 또는 10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이유로 장기 불법 체류를 무마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 체류에 관련한 대처는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적인 소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체류 신분에서 탈락되거나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물론 각자 조심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필자가 볼 때 법의 입김이 세다고 그에 발 맞추어 사회 질서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법규이다. 모든 인위적인 행동에는 뜻하지 않았던 파장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다. 과거 금주법이 있었을 때 불법으로 술을 파는 갱단이 판을 치던 때나 지금 약물 중독 관련 법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약물 중독이 늘기만 하는 추세만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낙인 찍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원하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이 생긴 이후로 불법 체류자가 더 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6개월을 좀 지나 떠나려고 보니 떠나면 3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된 다는 말에 더 기다리고 그러다 1년이 지나가 버리면 10년 입국 불허라는 말에 영구 불법 체류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원래 목적이었던 이민법 위반을 방지하는 것보다 이민법 위반을 조장하는 격이 되어 버렸으니 별 생각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나 할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허가가 난 사람도 이 입국 조항에 걸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에 이바지 하게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법인가 아니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과거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겼으니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어 사회의 그늘에서 살게 두는 것이 미국 국익에 유리한가? 처벌이 지나쳐 균형을 깨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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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민 문제 이야기
뉴욕 맨하탄은 샌프란시스코 만큼이나 동네 구분이 확실하다. Russian Hill, Nob Hill, Twin Peaks, Sunset 등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샌프란시스코의 면적이 더 작은 동네로 나뉘어 불리는 것처럼 손바닥 만한 맨하탄도 여러 이름의 동네로 구분되어 불리운다. 개중에는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Hell’s Kitchen, Meat Packing District 등의 특이한 이름의 동네들도 있다. 얼마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맨하탄으로 이사온 친구의 집들이 파티에 갈 일이 있었다. TriBeCa 라고 불리는 요즘 한창 재개발 중인 지역중 한 곳인데 샌프란시스코로 치면 SOMA 처럼 예전 공장이나 창고들을 개조하여 만든 천장 높고 파이프 많은 Loft 아파트들이 별 이유 없이 비싼 가격에 유행하는 곳이란다. 그 친구가 새로 얻은 집이 위치한 길이름이 우연치 않게도 레너드 (Leonard) 길이라 그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민 이야기로 집들이 파티를 시작하게 되었다. 길 이름 레너드는 몬트리올 출신의 가수 레너드 코헨 (Leonard Cohen)의 이름이기도 하다. 같은 고향 출신인 셀린 디옹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낯이 익은 이름이다. 이 가수는 내가 자라던 시대에 유행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좋아 하던 가수중 하나였는데 음색이 특이하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이 처음 이민하여 정착했던 곳이 몬트리올이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었던 때문인 듯도 하다. 나중에 다시 영어권으로 이사를 하기 까지 불어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려서 정착했던 곳이라 내게는 나름대로 인상이 깊게 남은 제 2의 고향이라고나 할 수 있는 몬트리올 토박이라 좋았었던 것 같다. 레너드 코헨은 미국 이민법과 관련 재미 있는 일화를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아마 미국 진출을 위해 이민 신청을 했었나 본데, 노동 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취업 이민은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내 스폰서를 필요로 하며, 특별히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은 당사자가 본인 자신을 위해 신청서를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라는 것이 광고를 내고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데도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니 허락해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세상에 누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자 정말 노력했겠느냐는 이유로 본인을 위해 노동허가를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피해 가기 위해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면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이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회사의 소유권이 당사자에게 있으면 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레너드 코헨도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담당 변호사는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던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껏 설립한 회사 이름이 레너드 코헨 주식회사 일리가 있겠는가. 레너드 코헨 주식 회사가 레너드 코헨을 위해 신청한 노동 허가서는 당연히 기각이 되었고 그 회사 이름 때문에 더 잊기 어려운 재미 있는 일화를 남겼다. 만약 레너드 코헨이 지금 이민 신청을 한다면, 그의 유명함과 오랜 동안의 뛰어난 가수 활동을 인정 받아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고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특수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다.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 유명한 사례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있다. 마리화나를 소지했던 전과 때문에 미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령을 받았었다. FBI 와 이민국 사이에서 존 레논이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까지는 5년여의 시간이 걸렸었다. 마약 전과는 미국 이민법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이며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평범한 사람을 비롯 유명한 연예인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주는 법률 규정중 하나이다. 특별히 연예인의 경우 미국 공연 내지는 촬영이 자주 있는데 그 때 마다 입국을 위해 사면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물론 약물 복용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이 더 많지만, 나중에 미국 이민법에 걸려 이렇게 귀찮을 것이라면 그 때문이라도 약물 복용을 할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평범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얻을 것이 있고 또 별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민 사건들을 통해서도 판례가 남기도 하고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기도 하다. 미국 법의 상징으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법은 장님과 같아서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지는 차별해서는 않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 법이 평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듯 하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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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2005년 8월 이민법 업데이트: H-1B 비자와 PERM 진행 상황
이번 주 기사에서는 접수 시기나 수속 기간이 특별히 중요한 H-1B 비자와 PERM에 대한 최근 정보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다음 순서를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1.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H-1B 비자의 쿼터 취업 비자중 가장 많이 쓰이는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하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래 매년 65,000 개까지 이슈 될 수 있다. 이 외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이들은 이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20,000 비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위의 정규 65,000개 비자 중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칠레와 싱가폴인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6800개의 비자를 제외하면 58,200개의 비자가 남는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8월 4일을 기준으로 이미 접수된 케이스 들 중 51,939 개의 케이스가 2006년 정규 쿼터 에 이미 적용되었고, 8,212 케이스가20,000개의 석사 확위 이상 카테고리에적용되었다고 한다. 이 발표는 이민국의 계산 시스템에 따르면 51,939개의 케이스가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들 중 51,939개 정도가 이민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 되어 그 숫자 만큼의 비자를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특별히 걱정스러운 것은 7월 26일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그 후 8월 4일 까지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4,500개 이상의 비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자 사용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 보다 더 빨리 비자 쿼터가 찰 확률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작년에는 10월 1일에 비자 쿼터가 마감 되어서 그 때 까지 케이스를 접수시키지 못한 분들은 H-1B 직장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10월 1일 까지 기다려야 했었다. 이 때 중요한 이슈는 쿼터가 차기 전에 허가를 받아 내야 안전한 것인가이다. 이민국은 쿼터가 마감되기 전 접수된 케이스는 쿼터 숫자 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접수만 시키면 되지만, 간혹 접수를 잘못 시켜 케이스가 3주 만에 되돌아와 쿼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급하게 서두리지 않도록 일을 계획하시기 바란다. 물론 현재 새로 H-1B 직장을 갖게 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 준비를 시작하셔야 겠다. 이미 쿼터에서 면제 되지 않은 정규 H-1B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로서 연장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위의 쿼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유있게 진행하셔도 된다. 2. PERM 진행 현황 올 3월 28일 펌 실행 이후 우리 로펌의 이민 부서만해도 30여개의 허가서를 이미 받은 상태이다. 이민 부서가 크다 보니 다른 곳들에 비해 많은 케이스가 진행 되었고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처음 45일에서 60일의 예상 수속 기간은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우리 펌에서 접수시킨 케이스들 중에는 이틀만에 허가가 난 케이스가 있는 반면 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달째 접어들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다. 비교적 적은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이민 변호사들의 리포트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감사 없이 오래 진행 중인 케이스들은 대부분 기본 검토를 이미 마치고 마지막 검토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허가가 나고 있지만 1주일 안에 결정 나는 케이스들과 비교해 더 까다롭거나 문제성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배나 더 긴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을 볼 때 전산화 된 펌 시스템도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human factor’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사의 수준은 애초 발표했던 것 처럼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 없이 무작위 추출된 케이스에 대한 감사 의 내용은 펌 신청서에 작성한 대로 정말 구인 광고를 하고 채용 노력을 법률 규정에 맞춰 제대로 했는지와 신청자들이 탈락한 이유들은 무엇이었는지에 촛점이 맞춰 진다. 그와 반대로 이유 있는 감사에는 외국어가 필요한 직종으로 케이스를 진행 시켰거나 노동청에서 정한 그 직종에 보통 요구 되는 이상의 조건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감사가 나오고 있다. 흔한 예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들 수 있겠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경력이 기본 학사 내지는 2년의 경력, 최고 학사이후 2년의 경력, 또는 학사 없이 4년 정도이다. 만약 학사 이후 4년의 경력을 요구 한다면 적당선을 넘기 때문에 감사를 당하는 것은 물론 왜 이렇게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케이스를 기각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펌 수속 센터들 중 동부를 맡고 있는 아틀란타 센터가 서부를 맡고 있는 시카고 센터보다 전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빠름을 감지할 수 있다. 진행 속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처럼 이민 비자가 동결되거나 (3순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우 (2순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 접수일로 우선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틀 만에 허가가 나거나 감사 후에 몇 달 만에 허가가 나는 것 보다도 애초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제대로 규정에 맞게 또한 동시에 신속하게 준비하여 접수 시켜 우선순위를 얻는 것이 펌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8-17 H-1B 쿼터 소진과 대비책
H-1B 비자가 빨리 소모되고 있으니 서두르자는 업데이트를 쓰기 무섭게 H-1B 쿼터가 다 찼다는 발표가 잇달았다. 과거 이민국이 비자수를 세는시스템이 비자 사용 속도를 따르지 못해 보통 10,000 개 정도 실제 비자 쿼터보다 더 비자를 주었던 것에 비해 counting 시스템이 좋아진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불과 4-5일 사이에 몇천개의 비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상을 넘어 서는 속도 였다. 비자 쿼터 문제에 관련한 기사를 늘 접하시는 분들도 이번 쿼터 마감이 얼마나 이른 것인지 확실히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번 비자 마감은 영주권 수속이나 다른 카테고리의 취업 비자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취업 비자 카테고리인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신분에 적용되므로 그 타격이 널리 느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8월 10일 비자 마감은 2005년 10월 부터 시작할 수 있는 취업 비자에 관련한 것이다. 비자 신청은 비자 유효 기간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10월 1일 부터 유효한 H-1B 취업을 위해 올 4월 1일 부터 비자 신청서가 접수 되었고 4개월 여 만에 1년치 비자 수가 다 소진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용 시장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력에 비해 비자 수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10월 부터 외국인 고용인을 두고자 했으나 신청서를 때 맞춰 미리 접수 시키지 못한 회사들이나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 신청서가 며칠 늦어진 비자 신청 희망자들은 이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1년씩 기다릴 수 있는 인력이나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며칠 전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David Brooks 가 불법 이민이 느는 이유중 가장 큰 범인은 정당하게 미국에 취업할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침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빨리 비자 수가 소진되고 나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F-1 과 J-1 신분으로서 Grace Period가 10월 1일 전에 끝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F-1 비자 신분의 유학생이 OPT 기간을 2004년 7월 1일 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받아 직장에서 경험을 쌓던 중 그 회사에서 이 학생을 좀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H-1B 수속을 진행하던 중 H-1B 비자 쿼터가 소진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 학생은 내년 6월 30일 까지는 OPT 신분으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으나 7월 1일 부터 60일 간 미국에 머물 수는 있으나 취업은 하지 못하는 신분이 된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시 H-1B 가 신청 가능해 지는 때는 2006년 4월 1일로서 만약 그 때 신청하여 H-1B 신청서가 허락이 난다면 8월 말전에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 수속을 밟은 후에나 10월 1일 부터 시작하는 H-1B 직장을 위해 H-1B 비자를 사용해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된다. 그나마 1달 차이 이면 참고 기다릴 스폰서 회사들이 있겠으나 만약 OPT가 2006년 초에 끝난다면 10월 까지 그렇게 여러달을 기다려 줄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도 손해이며 일하고 싶은 직장을 놓치게 되는 개인들에게도 큰 낙심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한된 옵션이기는 하지만 만약 고용인이 미국에서 석사나 전문 분야의 학위를 받은 경우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20,000 개 비자가 아직 열려 있으니 사용 가능하다. 또한 H-1B 스폰서가 비자 쿼터에서 제외된 대학이나 관련 연구 기관인 경우, 비자가 소진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겠다. 만약 과반수 이상 한국인 소유인 경우, 충분한 투자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지 모든 조건에 비추어 결정해야 한다. 또 스폰서 회사가 해외에 관련된 기업들을 두고 있고 신청자가 관련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한 경우,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시간을 버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나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할 뿐더러 방문이나 학생비자등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는 기각율이 높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가능한 대비책들이 제한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과거 Microsoft를 비롯한 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 유치를 위해 대대적 로비를 했을 때 H-1B 비자 수를 3배로 증가 시켰던 때도 있었다. 지금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이민 정책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국회에 일고 있다.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들은 취업 비자 수는 물론 이민 비자 수의 증가를 위해 나름 대로 본인 구역을 담당하는 정치가들을 찾아 연락하며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을 알리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모든 일은 한 걸음 부터 아닌가.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8-05 이민 변호사 이야기
가끔 법대를 가고 싶은데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다. 물론 지나가는 이야기로 어떻게 이민 변호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은 더 자주 듣는다. 사실 필자도 선배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느냐 왜 이민 변호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한다. 대화 중간의 어색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일 때도 있지만 사실 정말 궁금하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에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또 왠지 뼈대 있는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무기력한 날에 힘이 될 것 같아서 물어 보기도 한다. 가깝게 일하는 대선배님은 이민법이라는 카테고리가 채 특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민 변호사가 되셨는데, 상속법을 주로 다루고 있던 무렵 소속 로펌 파트너의 전화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곤 한다. 내용인 즉 중요한 고객 회사에서 꼭 필요해서 모셔온 전문가가 국경에서 취업 비자 없이 취업하려 들어 온다고 붙잡혀 이민 감옥에 있으니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다는데.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 오늘 밤에는 집에 못 들어 갈 것 같다고 연락을 하고 주말 내내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취업 비자를 받아 낸후 (그 당시에는 취업 비자를 급행 수속비 내지 않고도 며칠 만에 받던 시절이다!) 한 두 건씩 이민 문제를 맡다 그 일이 전체의 30%가 되고, 50%가 되고 결국 100%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고 이민법 부서까지 만들게 되었다. 만족하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그 파트너가 자기 대신 다른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겼더라면 이민 변호사가 되지 않았겠지만, 우연히 발을 디딘 이 일이 너무 만족스러워 평생 행복하게 일해 왔다고 한다. 일에 만족해서일까? 볼 때 마다 즐거워 보이고 건강해 보이신다. 그 반면에 아주 유명한 이민 변호사인데 힘든 일과 긴 시간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이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분야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선배님들도 있다. 나는 자랄 때 주변에서 겪은 세상의 부조리가, 불평등이 싫어서 ‘정의 사회 구현하자’는 목표로 변호사가 되고 싶었었다. 아는 사람들은 순진하다고 웃었지만 성경에 형광색으로 줄쳐 놓았던 부분이 잠언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였다. 그래서 법대 입학 시절에는 헌법과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겠다는 목표로 큰 꿈을 갖고 학교 문턱을 들어 섰던 기억이 난다. 글쎄 철이 들은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 물들은 것일까.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 쪽을 갈라 한 쪽만의 논리를 변론할 만한 신념이 없어졌다. 흑백으로 분명하게 보이던 이슈들이 점점 회색이 되어 갔다. 소송 문제에서 한 쪽의 승리가 상대방의 패배라는 것이 싫었고, 그렇다고 사무 문제들을 다루자니 책상 뒤에서 서류에 파묻혀 사람 만날 기회 없이 살 것이 싫었다. 너무나 오랜동안 분명했던 일들이 불확실해지면서 나름 대로는 긴 방황과 생각 끝에 한 쪽에 치우지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혜택이 되는 일, 서류와만 싸움하지 말고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종착역이 이민법이 되었다. 그다지 젊지도 그다지 인생 연륜이 깊지도 않은 이 즈음 나는 이민 변호사라는 내 직업에 감사한다. 그 직업이 좋아 해 뜨자 나가고 밤이 깊어 퇴근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출근 길 발걸음이 가볍다. 모든 고객 분들이 천사는 아니지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별 것 아닌 나를 믿고 인생의 한 중요한 부분을 맡겨 주는 고객분들에게 정말 고맙다.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이다. 세상은 각 개인이 나름대로 애쓰고 살아갈 때 바뀌는 것이지 한 영웅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큰 소송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 보다도 이민 변호사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가슴 벅찰 때가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려는 덕담이 아니라 인생을 좀 살아 본 사람들이 종합해서 얻어 낸 격언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의 귀천은 당사자의 마음에 있다. 열정 없이 살면 재미가 없다. 변호사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주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겠다는 선택에 민감하다. 그냥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법대에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 만족 없이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한 일도 아닌데 시간과 돈 낭비 아닌가. 만족 없는 변호사 부모는 자식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고, 만족 없는 의사 부모는 자식에게 변호사가 되라는 모습 씁쓸하게 자주 본다. 별 것 아닌 개인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 졌다. 원래 계획과 달라졌어도 화려하지 않은 분야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또 그동안 많은 케이스들을 다루며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도 전하고 싶었다. 내게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동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7-21 종교 이민의 현황
미국내 한국 사회와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에게 ‘대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대충해서는 성에 차 하지 않는 민족인것 같다. 모든지 열심이다. 신앙도 조용하게 믿자는 주의가 아니라 금식을 하고 다리가 펴지지 않을 때 까지 무릎꿇고 기도하며 마음껏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데 까지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시원한 민족인 것 같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어 종교란 이민자가 고달픈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잃었던 사회 생활을 되 찾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이민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이민 옵션 중에 종교 이민 카테고리 또한 다른 민족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다. 원래 미국이 종교의 업악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온 이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종교 이민을 구상할 때도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종교 기관 자체의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법률 규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융통성 있는 법률 규정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의 수가 늘다 보니 2003년 2004년 이민국에서는 유래 없이 종교 이민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많은 기각 케이스가 일어났다. 사기성 케이스를 구분하겠다는 노력이 지나쳐 국회에서 의도했던 모든 법률 규정에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은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다행히 관련 종교 기관들과 변호사들의 활동으로 이민국이 한 고비를 넘기고 보다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민국의 동향을 통해 종교 이민을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볼까 한다. 1. 2년 경력 법률 규정상 종교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될 사람은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2년 이상 종교직을 수행해온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종교직이 항상 월급을 받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단이나 종교 기관의 증명서를 증거물로 받아들였였으나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자원 봉사자라서 월급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봉사직이 어떻게 갑자기 월급을 주는 종교직으로 둔갑했느냐는 이민국의 반박에 부딛히게 된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받은 기록을 잘 갖추어서 이민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왜 정규직이었는데 월급을 받지 않았는지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등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2. 종교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분인가? 종교 이민에 해당하는 직분은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서 이민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인정하는 직분이 다르고 자주 공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종교 이민에 해당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직분인지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이 자주 묻는 질문중에는 종교 관련 학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종교 훈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면 종교직이 아니라 세상 직업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직분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의미와 역할 또 스폰서 기관이 종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어떻게 필요한 직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3. 교단 흔히 도전 받는 부분중에 교단에 대한 정의 또한 포함된다. 첫번째로는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종교 이민 청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교 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르고, 둘째로는 수혜자가 과거 몸담았던 교단과 현재 스폰서를 할 기관이 같은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른다.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선교 단체, 신학교 등) 교회나 사찰같은 예배의 장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내리는 교단의 정의에 맞는지 이민 케이스를 진행 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의 과거 종교 활동도 먼저 분석해 본 이후 이민국 잣대에 어떻게 맞는지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며 종교 이민을 꾸준히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재정 능력 마지막으로 종교 이민도 엄연한 취업 이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직을 오퍼하는 스폰서 종교 기관을 수혜자와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약속된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사는 방법은 세금 보고서이다. 세금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익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결론: 이렇듯 종교직이라고 이민국이 호의를 갖고 대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광범위한 법률 규정만큼이나 광범위하게 공략하고 있는 이민국의 검사 방법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종교 이민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민국이 까다로와 졌다고 해서 종교 이민을 피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가? 진정한 종교직이라면 바른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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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결혼 이후… 결혼 이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까지
이민국 인터뷰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결혼 인터뷰이다. 취업 이민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가족 이민 케이스는 인터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결혼 이민 케이스들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거의 100% 이었다. 결혼 케이스를 진행할 때 양 쪽에게서 진술서는 아니나 서로의 결혼 이야기를 미리 글로 또는 말로 전해 듣고 시작한다. 간혹 나이차가 나기도 하고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거나 상대방이 없으면 못산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러브 스토리처럼 어른들이 보기에는 철없어 보이나 서로 행복한 경우도 있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양부모 축복 아래 결혼 했으나 몇년 후 불행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결혼 당시에는 다 진심이었다고 믿어 진다. 아 예외로 우리 로펌에 전화를 해 전화 받는 분에게 돈을 주면 외국인과 결혼해 주겠다고 자신을 파는 불쾌한 전화를 한 미국인이 한 번 있었다. 물론 모든 인간 관계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상호간에 부담 없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텐데 한 명이 청원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수혜자가 되는 이민 케이스가 맞물린 결혼 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용당하는 기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확률이 무척 높다. 한 예로 필자가 변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한지 5년 되었다는 미국인 부인으로 부터 문의가 왔는데 자신과 아이들에게 무척 좋은 남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이지만 혹시 애초 영주권때문에 본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테스트할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파트너 변호사중 한 명이 그만 하면 대부분의 미국 남편들보다 훨씬 훌륭한데 쓸데 없는 걱정 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나름대로는 심각한 질문에 대답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근거 없는 의심이나 불안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자주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시민권자 아들이 변했다고, 영주권을 탐내어 결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며느리의 영주권을 박탈 내지는 취소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 오시는 애타는 모정도 보았다. 어떤 사실적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분명히 한 사람의 이민 신분이 그 가족 관계를 그 결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멀쩡하게 학생으로 전문직으로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사랑에 빠져 한 결혼이 이민 케이스 진행 중에 위태로와져 이민 케이스는 끝나고 그와 함께 비이민 신분까지 위험해 지는 힘든 상황을 맞는 분들도 본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이민 인터뷰가 신청후 6개월 안팎으로 잡히는 데 반해 뉴욕 같은 경우 2년여도 걸리다 보니,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느린 곳일 수록 결혼 케이스 진행 중에 결혼 관계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결혼 초기에, 이민 인터뷰도 전에, 이혼 또는 별거 하는 경우에 그 케이스는 조건부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마감 된다. 다행히 결혼 후 에도 원래 갖고 있던 비이민 신분을 지켜 왔다면 경우에 따라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신분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고 다시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민 케이스를 빌미로 학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기사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이민 변호사가 인생 상담을 할 자격은 없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국적이 다른 이들이 결혼 할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깊은 상태에서 보통 결혼보다도 더 신중해서 신분과 연관된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 인터뷰 준비는 정작 인터뷰 날짜가 잡힌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케이스를 시작할 때 부터 해야 한다. 이민 인터뷰에 가장 빈약한 준비물만 갖춰 나오시는 분들은 케이스가 약하신 분들이 아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 ‘결혼 생활이 사실인데 이민국이라고 나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만하는 경우이다. 물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결국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 동안 신분 문제로 여행도 못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도록 해결책 없이 케이스를 pending시킬 수 있다. 결혼 이민 인터뷰때는 처음 입국 의도와 시기, 이민 사기, 범죄 행위등 모든 이민 케이스에서 다루는 이슈들 외에 스폰서의 재정 능력과 진정한 결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꼭 충분해야 한다. 위의 서류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혼과 동시에 보통 미국 커플들이 하는 일들을 거쳐야 한다. 공동 명의의 은행 구좌를 열고, 신용 카드와 보험 등에 같이 올라 가고, 집 계약서에 같이 서명하고, 함께 사회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기록을 유지해야 인터뷰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정 서류도 미리 갖추어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민국의 재정 능력 guideline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정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올해 2인 가족의 재정 수준은 $16,037.50, 3인 가족은 $20,112.50, 4인 가족은 $24,187.50을 넘어서야 한다. 70년대에 이민법을 다루셨던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그 때는 새벽에 이민국 직원들이 집에 들이 닥쳐 정말 부부가 맞는지 침대 양 쪽의 온도를 재 보고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미국 사회도 먼 길을 온 것 같다. 두 사람을 나누어 취조 한다거나 아주 개인적이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는 일은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인 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하는 신중함을 갖자.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7-21 취업 이민 비자 동결과 나의 선택
얼마 전 7월부터 3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동결된다는 소식에 이민 사회가 들썩했었다. 그 때 한 분으로 부터 꼬집듯 정확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민 비자가 동결될 거라면 과연 노동허가 순서를 전산화해 빨리 진행 한다는 PERM을 통해 이민 신청을 시작한다고 한 들 도움이 되는게 있겠느냐고. 사실 PERM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필자 또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다. PERM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가 났던 당시에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이민 비자가 빠른 속도로 사용되고 있어 2005년 후반경에 비자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민 변호사 협회내 존재했었다. 따라서 언제 얼마나 뒤로 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어떤 것일까에 당연히 촛점이 마추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자 동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에 따른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까 한다. 이번 동결 뉴스는 취업 이민 3순위, 곧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과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에 적용이 된다. 별 다른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은 몇달 전에 이미 1999년까지 뒤로 밀렸다 동결된 상태이며, 적어도 석사 학위 이상이나 그와 맞먹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2순위는 아직 열려 있다. 동결이나 뒤로 밀린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과일 나무처럼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나무에 매 해 정해진 숫자의 과일이 열려 다 따 먹고 나면 다음해 과일이 다시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취업 이민에도 매 년 각 순위마다 정해진 숫자의 비자가 있다. 동결이라는 것은 2005년 회계 년도가 2004년 10월 부터 2005년 9월 까지 인데 2005년에 주어진 이민 비자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남은 7월 부터 9월 까지는 더 이상 나누어 줄 이민 비자가 없다는 말이다. 뒤로 밀린다는 것은 이미 접수되어 있는 또는 접수 대기 중인 케이스들이 나누어 줄 비자 숫자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5년 10월이 되어 다시 나누어 줄 비자가 생겨도 문을 열어 우르르 비자를 따게 받아 들이지 않고 줄을 세워 순서대로 비자를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민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민 신청을 시작도 할 수 없게 된 것인가? 이민 비자가 적용되는 시기는 취업 이민의 마직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또는 해외 영사관 이민 비자 수속 때이다. 그 전 과정인 노동 허가나 I-140 이민 청원서는 이민 비자 동결과 관계 없이 진행 된다. 또한 줄은 어떤 순서대로 서는가? 우선 순위는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 허가서 접수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민 비자가 동결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노동 허가서를 먼저 접수 시킨 사람이 이민 비자를 받는 줄에 먼저 서게 된다는 것이다. PERM 이 실행되어 이민 수속이 빨라 질 것이라고 기대 했던 분들에게 취업 이민 비자의 동결은 큰 충격이 되실 수 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경우 이 상황에 대해 어렴풋이나 들으신 기억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케이스를 진행 시키셨을 것이라 짐작 한다. 필자가 볼 때 PERM 실행 이후 또 취업 이민 비자가 고갈 된 상태에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과거 노동허가서를 2001년 또는 2002년에 제출하고 기다리는 경우 특별히 초각을 다투지 않는 경우 적체 감소 센터에서 결과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시 광고를 내고 PERM을 신청하는 것 보다 덜 무리스럽고 자연스럽겠다. 둘째,과거 노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3년 또는 2004년 정도 비교적 후반에 청했고 자녀 나이 문제등으로 하루가 급한 경우, 고용주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확인 한 후 아무 변화가 없으면 PERM 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선 순위는 예전 접수 날짜를 사용하되 결과는 빨리 받아 이민 신청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 겠다. 적체 감소 센터들이 생긴지 1년이 가까와 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들의 움직임이 케이스를 받아 박스에서 꺼내 입력하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다 보니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 또한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째, 전환해서 사용할 만한 노동 허가 신청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맞먹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과 배경을 갖춘 경우 2순위로 PERM 신청을 해 3순위 적체 상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순위 또한 현재 비자 수가 예전보다 빨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너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지날 수록 2순위 또한 비자가 고갈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석사 학위도 없고 경력도 많지 않고 전환할 노동 허가서도 없다고 해서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이다. 이런 경우일수록 적합한 스폰서나 안전한 직장이 있는 경우 빨리 줄을 서야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월 28일 부터 시행된 PERM 시스템은 과연 부작용 없이 실행되고 있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쓸모 있는 약이 새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써 보고 부작용이 없을 때 까지 기다리자라는 편보다는 다급한 사람은 사용하고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자는 실질 주의이다. 과거 고객분이 소모해야 하는 비용이나 노력때문에 지레 걱정을 하고 추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알았으면 꼭 사용했을 텐데 왜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원성을 산 적이 있다. 그 후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먼저 드리고 의견을 듣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PERM이 실행되었을 때 모든 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했고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은 고객분 들은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 그 분들 중에는 PERM 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이제 받아 내어 다음 단계로 넘어 가시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들은 한 달 차이로 접수된 케이스들이 1년 이상의 지연을 겪는 것을 과거 보아 잘 알고 있다. Timing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앞뒤가 막혀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싶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6-23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제2부)
지난 주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신분 변경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알아 보면서 특별히 입국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해외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했었다. 특별히 비자 발급 이후 처음 입국한 이후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비자 신청 당시부터 다른 목적을 갖고 거짓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자 사기로 판명날 수 있으며, 입국 이후 갑작스레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될 때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국 사기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사관에서 여행 목적이라고 방문 비자를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입국하면서 방문 목적이라고 밝혀 I-94에 B-2 도장을 받고, 입국하자 마자 한달 안에 학교에 등록한다거나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보아도 이 일련의 활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과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30일 60일 규정 그렇다면 신분변경에 따른 비자 결격 사유에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영사들이 따라야 하는 국방성 자체 규정을 보면, 30일안에 입국 목적과 달리 취업을 시도하거나 학교에 등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신청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자동 판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후 그러나 60일 이전에 일어나게 되면, 그 때는 자동 판명까지는 아니나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판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입국 이후 60일 이후라면 위 규정에 따른 자동 비자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으나, 여전히 앞뒤 상황 전개에 대해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규정은 국방성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라면 이민국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이민국도 신분 변경서 (특별히 I-539 신청서)나 신분 조정서 (I-485) 를 심사할 때 이 30일 60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F-1이나 E-2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에 적용시켜 입국 사기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이민 이나 취업 이민 신청 이후 이민 신청서가 다 허가가 난 후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단계 또는 인터뷰 시점에서 입국하자 마자 결혼 또는 취업을 했으니 입국 사기라며 따라서 아무리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과거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민법에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의향’에 기반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다. 의향이란 것이 자초 지정, 상황 전개에에 따라 파악된다는 점을 이란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진취성으로 ‘빨리 빨리’ 일을 진전시키다 보면 의심받고 곤란 받기 딱 쉬운 것이 바로 이 30일 60일 규정이다. 이런 때는 세계 스탠다드보다 앞서서 불리한 점도 있구나 싶다. 신분 변경이 다 비자 거부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미국내 적합한 체류 신분을 원하거나 이민을 원한다면 미국 이민법에 마추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앞뒤 상황이 자연스러운 신분 변경 시도 여야 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6-23 주한 미 영사관 E-1/E-2 비자 수속 업데이트
E 비자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주한 미 영사관이 적용하는 심사 기준이나 비자 수속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 수속 하는 것을 꺼려 왔다. 다른 취업 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영사관에서 신원 조회문제 문제만 없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1 또는 E-2비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승인이 있었던 없었던지를 떠나 영사관에서 마치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양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의 비자 수속에 대해 몇배나 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거기다 영사관마다 적용시키는 기준이 달라 멕시코에 있는 영사관들이 E-2비자를 잘 내어 준다는 소문에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멕시코에 내려가 E-2 비자를 신청하고 올라오는 진풍경도 오랜동안 존재했었다. 한국 영사관이 E 비자에 대해 까다롭다는 소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던 방법이 미국내 신분 변경후 멕시코에서 비자 받는 방법이었다. 사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국 영사관이 세계 곳곳의 영사관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더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대해 불평스러웠던 것은 수속 기준보다는 수속 과정이었다. 비자 수속을 밟으려면 서류와 함께 여권을 제출하고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다 서류 심사 과정이 평균 3주에서 4주는 걸렸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모든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도 여행 스케쥴등으로 애를 먹었었다. 미국에 이미 사업체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E-1, E-2 직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3-4주씩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하고 관할 지역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비자 심사에 별 도움을 주는 일도 아닌데 유별나게 한국내 미국 영사관이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자는 목적을 가진 E 비자 신청 수속을 특별히 더 불편스럽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다행히 이 조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 외교 통상부및 여러 기관에서 있었고 따라서 서울의 미 영사관은 올해 부터 더 이상 여권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제 E-1이나 E-2 비자 신청자들은 서류와 함께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여 서류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서류 심사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졌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 시키고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면 인터뷰만 서울에서 하면 된다. 최근 미 영사관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비자 신청비 또한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 지면 한국에 도착 한 후 지정 은행에서 비자 신청비를 지불한 후 인터뷰에 갈 때 영수증을 가져 가면 된다. 참고로 14살 미만의 자녀들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에 참석할 필요는 없으나 인터뷰 시점에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물론 영사관 수속 과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대해 신청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서류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인터뷰에서 무사 통과는 아니지만 E-2의 전반적인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미리 인터뷰 없이 기각을 시키기 때문에 서류 검사가 통과 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인터뷰가 잡힌 후에도 거절 당하는 경우에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 브로커를 통해 허위 비자 신청을 했다거나 장기 불법 체류를 했다거나 또는 미국에서 맡기로 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등이 있다. 여러 주에 거친 비자 수속 기간 동안 한국 체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뉴스이다. 공들여 투자를 해 놓고서도 또는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도박하는 기분으로 한국에 나가 몇주씩 기다리며 비자 승인 만을 기다리던 예전에 비하면 E 비자 수속에 대한 심적 시간적 부담이 몇 배나 줄어들었다고 본다. 이번 뉴스로 부담스러워 비자 신청 못하고 여행 못하시던 분들이 비자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6-17 집행 유예와 시민권 신청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민자에게 체포, 감금, 유죄 선고 기록등은 그 강도에 따라 비시민권자에게 추방령이나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입국불허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도덕적 성품이 자격 미달로 판단날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수의 회사들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범죄 기록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민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특정 사례중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소 사실이 1년 이후 취하되는 집행 유예 (Conditional Discharge) 기간 중이나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이 다급한 상황을 종종 만나 본다. 가족 초청등의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 날짜 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끝에 싸움이 나서 경찰에 입견되고 지문을 찍고 폭행 (Assault)로 기소가 되는 일도 일어 난다. 판결도 났고 소량의 벌금을 내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이후 다른 사건이 없으면 기소가 취하되는 집행 유예로 마무리 진 경우 보통 상황에서는 잘 끝났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를 앞 둔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기만 한 일이다. 괜히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닌지 추방까지는 아니라도 심사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하기 조차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민권 신청서를 되물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되물리는 행위 마저도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추방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는 정해져 있다. 한번의 실수이며 도덕적으로 비열하지 않고 중범죄가 아닌 다음에는 추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범죄라도 여러 번 쌓여서 중범죄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는 기준은 추방이나 입국 불허와 관련된 기준과 사뭇 다르다. 도덕적인 성품을 가늠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경범죄로 1년 집행 유예의 예를 들자면 시민권 신청 자격 미달의 결과까지 초래 하지 않을 지라도 이민번 시행 세칙에 따라 집행 유예나 가석방 (Probation or Parole) 기간이 끝난 후에야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취득 자격의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정 수혜 기간이 지나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이 없어서 기소가 취하된 이후에나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위에 마추어 연기 하거나 또는 형사 법정에 법정 수허 기간을 줄이는 청구 (Motion for early discharge from parole or probation supervision) 을 시민권 인터뷰 날짜 이전에 형사 법정에 청구하여 집행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