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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5 간호사 (Registered Nurse)와 취업 (H-1B1) visa
질문: 저는 한국에서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간호사 (Registered Nurse)로서 약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저는 장차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영어공부를 비롯하여 미국간호사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전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NCLEX) 시험과 state license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현재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취업 (H) 신분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간호사는 영주권은 받을 수 있어도 오히려 취업 visa는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취업 vis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취업( H) visa란 specialty occupation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그 일을 미국에서 수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어지는 visa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란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수행해내기 힘든 직책입니다. 즉 대학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을 이론적 사실적으로 적용해야해야 수행해 낼 수 있는 일을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engineer를 들 수 있으나 실로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 직종이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문제가 된 간호사 (Registered Nurse)도 많은 논란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H visa를 받기 위해서 단지 신청자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오셨으며 그때 배운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시므로 H visa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아무리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있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수행할 일이 대학학위를 요구하는일이 아니고 2년제 associate degree정도만 요구하는 직책이라면 그 일을 이유로 해서 H visa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 (Registered Nurse)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간호사 직책은 학사학위( 4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 (Registered Nurse)가 되기 위한 최소 자격요건은 2년제 준 학사 학위 즉 two-year associate degree in nursing (A.D.N.)을 요구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H visa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도 간호사의 수행하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2년제 학위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H vis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간호사 업무가 2년제 학위만 가지면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간호사 직책 중 업무특성상 종종 advanced practice certificatio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specialty occupation 이라 보아 H visa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certification 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CRNA), certified nurse-midwife(CNM), 혹은 certified nurse practitioner( APRN-certified) 등입니다. 물론 이런 직책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신청자가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밖에도 상위직 간호사인 경우 대개 학사학위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우에 따라 H visa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critical care 나 operating room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도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더 높은 자격과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case에 따라 H visa 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50개 주중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장 높게 규정해 놓은곳은 North Dakota 주입니다. 이곳에서는 RN이 되려면 반드시 BSN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을 가져야합니다. 따라서 North Dakota 주에서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쉽게 H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3 가족 초청이민에서 초청자의 사망
질문: 약 12년 전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때 저의 두 동생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동반취득을 할 수 있었으나 저는 당시 21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visa petition 허가는 받았는데 이민문호(quota)가 풀리지 않아 대기하고 있던 중 변호사로부터 이민문호가 거의 풀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초청자인 아버님이 생존해 계셔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초청자(이 경우 아버지)는 초청받는 자(이 경우 아들)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초청자가 사망할시는 그 초청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이민초청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초청 한 서류가 허가가 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와 허가가 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를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라면 초청한 것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리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초청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민법에 의하면 초청의 효력은 완전히 소멸되어 이민국에서 되살릴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초청을 다시 되살리는 제도(reinstatement)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초청을 되살려 주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무척 적습니다. 초청을 되살리는 결정을 받으려면, 만약 초청이 되살려지지 않으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인도주의적인 사유’는 각 case 별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사유’는 단순히 가족이 재회해야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이유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청이 되살아나도 넘어야할 산이 또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초청의 2 단계에서 초청자가 반드시 초청받는 자에게 재정보증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1단계에서 어렵사리 초청을 되살리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정보증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즉 초청한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재정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게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초청자가 사망한 것을 이유로 이민국에서 초청을 되살린 경우에 한해서 재정보증인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초청자를 대신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보증인은 반드시 초청받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혹은 법적 보호자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도 소득이 남아 초청받는 자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추어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질문: 2001년 9월 11 일 에 있었던 태러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는 것이 생겨 앞으로 이민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이라는 신문 보도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영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입니다. DHS의 특징은 기존 부서에서 제각기 수행하던 보안에 관한업무를 한군데 모아 처리하는 공룡같은 거대한 부서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애꿎은(?) 이민업무도 앞으로는 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업무 소관의 변경의 여파가 단순한 담당 부서 변경의 선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업무는 법무부 ( Department of Justice) 산하의 이민국(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 담당했었습니다. 이민업무의 담당부서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이민업무의 처리 기준도 법무부의 목표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무부의 mission statement를 보면 `To enforce the law and defen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law, `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미법무부와 그에 소속된 이민국의 업무 목표 내지는 기준은 법에 의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민업무를 담당하게될 DHS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within the United States`로서 미국 영토 내에서의 테러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따라 앞으로 이민업무의 처리 목표도 ‘적법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 아닌 ‘미국의 안전보장’으로 바뀌게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민국이라 불리는 INS 조직은 없어지고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CIS) 조직이 DHS 산하에 설치됩니다. BCIS의 업무내용은 기존 INS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국무부인 Department of State(DOS)의 업무로 되어있던 해외공관에서의 visa발급업무도 DHS의 업무로 바뀌게됩니다. 물론 외관상 업무처리는 기존의 영사관직원이 처리하겠지만 어디가지나 이들이 DHS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visa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요소는 역시 ‘미국의 안전보장’이 됩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는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INS 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주로 이민판사의 판결을 심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비록 DHS가 설립되어도 여전히 EOIR의 업무는 법무부산하에 남게됩니다. 업무가 사법적 성격을 띠므로 법무부 소관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정부의 이민 업무의 처리가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경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미 INS등 국가기관에서는 업무 처리 시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system을 구축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국에서 social security 번호를 발급할 때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만 확인한 후 발급을 했었으나 최근부터는 반드시 INS의 computer system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즉 social security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분(예를 들어 H, R, L, E)을 취득해서 허가서 까지 받았는데 INS의 database에 사실이 미처 update 돼 있지 않아서 몇 달간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나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서 점차 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에 없던 불편한 점 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1 이민국의 서류처리기간
질문: 시민권자인 저는 작년 9월에 한국에 계신 아버님을 위해 영주권 petition (I-130)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작년 신청당시에는 신청결과가 약 3-4개월 정도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약 1년 정도가 지난 올해 9월에야 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그 탓에 아버님의 영주권진행이 9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던 아버님은 한국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놓으신 상태에서 곧 영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다가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업무진행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민국의 업무진행 속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개 이민이나 신분변경 혹은 visa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시키고 대기하는 기간은 그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법에 의해 할당된 쿼터가 모자라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한 후 10년 이상씩 기다리시는 것은 모두 쿼터가 모자라서입니다. 법이 바뀌어 쿼터가 늘거나 신청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시간을 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이민국의 업무지연으로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F), 취업(H), 종교인(R), 주재원(L), 투자자(E) 신분 등 비 이민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하면서 걸리는 시간과 I-140, I-130, I-360 등 영주권 petition을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은 모두 이민국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지연현상입니다. 이러한 지체현상이 언제 발생할지 혹은 언제 해소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민국의 업무진행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의 결과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거 지향적 예측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 오늘 H visa를 위한 petition을 file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하는 방법은 오늘 현재 approval된 H visa petition 이 언제 file이 됐었는지를 계산하여 전에 이 정도 걸렸으니 앞으로도 이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있으나 case를 file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오는 receipt notice에 나와 있기도 하며 실제 자기가 다루어본 case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민국내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더 정확히 시간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case를 file한 후 이민국의 업무처리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의 질문의 경우에서처럼 실제로 작년 9월까지는 I-130 case 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왔었다. 즉 작년 5-6월에 이민국에 제출됐던 case가 같은 해 9월 정도에 처리가 됐으니 9월에 접수시킨 case라면 12월이나 다음해 1월 정도에 처리가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상이 많이 빗나갔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9-11 테러 이후 이민국의 업무가 많이 늘은 탓도 있겠지만 취업, 종교, 투자 visa 등에 premium processing이 생기며 이민국에서는 덜 급하다고 간주되는 업무에서 좀더 급한 업무로 인력을 전환시키면서 특정분야의 업무가 예상외로 지체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이다. 취업 이민petition인 I-140의 경우에도 2001년 초까지만 해도 불과 3-4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던 것이 2001년 4월에 마감된 245(i) 조항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 적체가 무척 심각했었다. 최근에는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업무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즉 I-485 나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강화되어 FBI등에서 신원조회가 지체됨으로써 이민수속이나 시민권수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30 영주권 신청중인 자의 외국여행과 노동허가
질문: 저는 7년 전 온 가족과 함께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신분으로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과 I-140 petition이 최근 모두 끝나고 이제 I-485 adjustment of status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번 방학기간에는 저의 집사람과 올해 11학년인 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건너와 그 사이 아직 한번도 한국에 보내지를 못해 아버지로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 신분으로 사느라 한국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었던 아내에게도 딸과 함께 한국에 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언제부터 외국여행이 가능할지요? I-485와 함께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저의 신분은 여전히 불법체류자인지요? 답변: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아오시던 많은 분들이 일단 labor certification과 I-140 단계만 무사히 넘기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범죄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고 영주권을 sponsor 해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민국이 영주권 취득의 최종단계인 I-485단계에서 이것 저것 트집을 잡기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기신 것입니다. I-485를 신청한 이후 실제 영주권자가 되기까지는 대개 1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신분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I-485를 신청했다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미국에서 추방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래적 의미의 불법체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의 발급입니다. 즉 영주권허가가 나오기 전에도 외국여행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I-485와 동시에 신청하게되는데 약 3-5개월 정도 되면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노동허가서 와는 달리 여행허가서의 발급에는 일정한 조건이 따르게됩니다. 즉 6개월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언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불법체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당분간 해외여행의 꿈은 접어두셨다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I-485진행중인자가 여행허가없이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 I-485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불법체류 한 분은 3년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한 분은 10년 간을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행 허가 없이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에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어렵게 진행시켜왔던 영주권수속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I-485를 신청중인 자가 모두 외국여행 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업(H) visa나 주재원 (L)visa를 소지하신 분이나 그 가족들은 만약 아직 visa가 유효하다면 비록 I-485의 진행중이라 해도 별도의 여행허가없이 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H 나 L 등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 I-485를 신청중이라면 별도로 H 나 L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I-485 신청자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신청중인 I-485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H 나 L 신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H 나 L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I-485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H나 L을 유지했다면 그 신분에 근거하여 미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9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추방
질문: 저의 조카는 약 1년 반전 미국에 방문 visa로 입국하여 6개월 간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학생(F) visa를 신청했습니다. 조카는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에 이사를 했으므로 이민국의 우편물을 제때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학생 visa 신청이 거절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 가서 운전 면허 시험을 신청했는데 DMV 에서는 조카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이민국직원이 조카가 살고있는 Reno의 집으로 들이닥쳐서 학생 visa 신청서는 이미 거절 됐다고 말하며 조카부부를 체포해갔습니다. 조카부부는 현재 Arizona에 있는 이민국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답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9.11 이후 이민법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검거가 전보다 훨씬 강화된 듯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같이 경찰이나 이민국과는 관련없는 DMV 에 갔다가 단 몇 일 혹은 몇 주간을 불법체류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경우도 꽤 있는 듯 합니다. 종래에는 불법체류자이더라도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주위에서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이민국직원에게 체포된 경우 일단 이민국의 수용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된 지역의 수용시설로 보내지게 되어있지만 california 지역의 경우 최근 체포되는 자들이 많아서 인근 Arizona 주의 시설로 이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체포된 자(detainee)가 자신의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이민 판사(Immigration Judge)에게 미국을 떠나겠다고 밝히면 본인부담의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로 수용시설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는 보석금(bond)을 내고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몇 천불에서 많게는 몇 만불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석금 책정 금액이 너무 과하게 결정됐다고 생각되면 보석금 액수의 재심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겠다고 신청해도 반드시 그것이 허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가면 거주할 곳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보증할 사람이 있으면 꽤 유리합니다. 일단 보석금액이 결정되면 보석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만약 거액의 보석금을 당장 현금으로 만들 처지가 안되면 보석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보석금 액수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일년 간의 요금으로 하고 보석금을 융자해줍니다. 물론 부동산등의 담보도 요구합니다. 체포된 자(detainee)가 보석금을 내고 나오면 추방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체포됐던 자가 완전히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확인되던가 아니면 추방 명령이 취소되는 경우가 되어야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아울러 재판장소의 변경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rizona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California에 살던 사람이 재판이 있는 날마다 Arizona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예 재판의 관할지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이민 법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법원을 바꾼 후에 새로운 판사 앞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의 부당성을 따지던지, 아니면 불법체류자임을 인정하되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약속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3-4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는 미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8 B-2 (방문) visa 의 연장
질문: 약 4개월 전 미국에 방문(B-2) visa로 입국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 아이들은 현재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살기가 막막하여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도 합법신분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일단 6개월 받은 방문 visa라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2002년 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살기가 더 나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나시기도 하지만 아예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한국을 떠나 무작정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갔던 친지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든 미국으로 오면 살길이 생기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American dream을 품고 미국에 오시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하고 보면 상황이 그다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지역 특히 첨단 기술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silicon valley 지역도 불황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생활이 어렵더라도 영주권이라도 취득하면 숨통이라도 좀 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워진데다 이민정책도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이민국에서는 방문 visa 소지자의 체류연장과 학생신분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의거하여 학생 신분의 취득이 많이 까다로워 졌을 뿐 아니라 방문 신분의 연장도 어려워졌습니다. 단, 당초에 발표했던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주던 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정책은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발표 후 잠시 몇 달간은 공항에서 입국 시 1-2개월을 받아오시는 분이 꽤있었는데 곧 6개월로 복원 된 듯 합니다. 여러 가지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 관광업계의 반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방문 visa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면 안 그래도 9.11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특별히 미국에서 방문기간을 연장해야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제시하지 못하면 연장이 안됩니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이유인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국 시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문제나 business 문제가 있으면 연장을 시도해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위의 질문하신 분과같이 온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시는 경우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대개 이민국에서는 학교에 다닐만한 연령의 아이가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증거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밝히면 연장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잠시 휴학을 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도 있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특별히 미국에 더 머물 이유를 대지 않는 한 연장 신청이 허락될 것이라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던 지(물론 나갔다 곧 다시 오시면 다시 6개월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아니면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E-2(투자)신분이나 H(취업)신분 등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7 종교인 visa 와 신분변경
질문: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 계시며 미국방문 visa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교직에 계시며 한국의 교회에서 협동목사님으로도 계십니다. 목사님을 미국으로 모시는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서 종교인 visa를 받아 오셔야하는지 아니면 이곳에 들어오셔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각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Visa를 받는 것과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은 대부분 같은 효과가 있지만 커다란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국에 비이민 종교인 신분(R)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도 미국 밖에서 종교인 visa를 정식으로 받아 들어오신 분과(visa는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애초에 방문 visa로 들어오신 후 종교인으로 신분만 바꾸신 분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미국 안에 계실 때는 차이가 없지만 외국여행을 하려고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종교인 visa를 받아 오신 분들은 자유로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종교인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외국에 나갔다 다시 종교인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종교인 신분으로 입국하시려면 외국의 미국영사관을 통해 종교인 visa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visa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본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국사람이 방문 visa로 미국에 와서 종교인으로 신분을 바꾸었다면 그분은 외국에 나갔다 종교인 신분으로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해서,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R visa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Mexico 나 Canada등에 위치한 미국영사관에 가서도 R visa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래에는 한국에서 R visa를 받는 것 보다 Mexico 나 Canada등에서 R visa를 받는 것이 쉬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 Mexico 나 Canada등에 가서 visa를 신청하여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미국에 재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일단 미국에 방문 visa로 입국하신 후 2달 정도 경과 후 종교인으로 신분변경을 하여 종교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다가 후에 만약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Mexico나 Canada 등으로 가서 R visa를 받은 후 한국에 갔다 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Visa 거절율이 높은 한국의 미 영사관을 피하고 발급률이 높은 영사관을 찾아가는 일종의 shopping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수 차례 발표되었듯이 최근 들어 미국정부에서 이러한 영사관 shopping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문으로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이 Mexico나 Canada 등에서 visa를 발급 받기가 전에 비해 어려워져서 visa 거부율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또한 visa 발급이 거절된 경우 미국에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도록 2002년 4월 이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부로 그동안 이러한 shopping 행위에 가장 흔히 이용되던 Mexico 의 미국영사관 한곳을 더 이상 한국인등 3국인에게 개방하지 않도록 결정됐습니다. 만약 청빙될 목사님께서 미국 내에서만 계실 계획이라면 방문 visa로 들어오셔서 곧 신분변경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만약 해외 여행을 염두에 두신다면 아예 한국에서 visa를 받아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현재도 Mexico 등에서 visa를 받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위험 부담률이 한국에서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 측의 위험부담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Mexico로 갈 경우 여행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Case의 내용만 좋으면 굳이 멀리 가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지요. 실제로 본인의 경험으로도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최근 많은 visa를 받아왔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보아 만약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전임목회자로 직전 2년 간 시무하셨다면 미국에 입국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처리가 빨라져 신청 후 6개월 이내면 영주권 신청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임시여행 허가서인 advance parole를 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위험부담이 큰 visa 신청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요. 문제는 위의 사례에서 협동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전임목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할 시 미리 종교인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종교이민을 신청할 의사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숨기고 단순 방문이라고 둘러댄다면 fraud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도 있습니다(확률은 적지만). 굳이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을 하시려면 job interview를 위해 입국한다고 하여(아직 청빙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business 방문 visa인 B-1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fraud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B-1의 경우 체류허가가 짧아질 수도 있고 INS에 괜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6 법안(Bill)과 법률(Act)
질문: 최근 신문에서 앞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모두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구체적 내용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미국의 선거철 이 다가오니 각종 친 이민 법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불법체류자 사면 법안도 불법체류자에게 희망을 주는 획기적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를 보고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문기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때로는 변호사들도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민법률 개정 안을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기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을 마치 다 결정된 일처럼 보도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독자들이 기사의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제목만 훑어보고 기사내용을 자의적으로 창작(?)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경우는 기껏 법안 (Bill)이 제출된 경우인데 이미 법률(Act)이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국가입니다.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연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법체계는 크게 연방법(federal law)과 주법 (state law)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상거래등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주법입니다만 이민에 관한 법만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체류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연방법인 이민법입니다. 이민법을 포함한 연방법은 미연방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있고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만이 대통령에게 보내어지게됩니다. 법안은 모두 의원의 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행정부에게도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주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거나 개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상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거친 후 하원으로 넘겨지고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률은 하원의 인준을 거쳐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만약 하원의 법안과 상원의 법안 내용이 많이 다른 경우는 상 하원의 합동 위원회(a conference committee)를 거쳐 상원과 하원의 재 심의에 붙여집니다.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로 넘어가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비로소 법안(Bill)은 법률(Act)이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단지 집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정을 담당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회의 법안이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법안을 거부(veto)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부를 해도 상하 양원에서 각 각 3분의 2의 의결로 다시 결정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소용이 없게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며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수많은 lobby 단체의 lobby 활동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법안(Bill)이 실제 법(Act)이 되기까지는 실로 어려운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안이 신문에 발표됐다고 아직 흥분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친 이민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실제 법률로 확정된 경우는 소수에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나온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 2년 간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하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대로 만 시행된다면 많은 불법체류자에게 큰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Bill)이 법(Act)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5 영주권 신청절차와 H visa의 6년 한계
질문: 저는 H-1B1 visa를 갖고 engineer로 일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H visa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의 일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labor certification이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 에 접수되었고 현재 저의 H visa는 약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저의 H visa가 끝나면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지는 않을는지요? 답변: 잘 아시다시피 H-1B visa를 갖고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입니다. 물론 6년 기간이 끝나도 약 1년 정도 외국에 머물면 다시 6년을 H visa로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자녀교육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외국에서 1년을 보낸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라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H-1B visa 소지자들은 6년 기한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주기한 제한 등의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리미리 앞길을 준비해서 6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문제를 잘 해결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개 자기업무에 깊이 집중하시는 분들) 6년이 다 되어가서야 비로소 영주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 사정상 회사를 여러 군데 옮겨다니느라고 영주권 진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 labor certification. I-140 petition, I-485 application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중 최소한 I-485 단계까지만 가면 더 이상 비 이민 visa (H, F, L, E, R visa등)신분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와 같이 I-485 단계에 가기 전에 H visa가 끝나는 분입니다. 질문하신 분과같이 H-1B visa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다른 visa를 소지하신 분들에 비해 특혜가 있습니다. 2000년 발효된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th Century Act (`AC 21`) 에 의하면 H-1B 소지자는 visa 의 6년 만료 기간이 다 되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씩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H-1B의 6년 기한이 다 되기 1년 전에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고 immigration petition이 접수된 경우는 1년씩 H-1B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앞으로 8개월 후에 H 신분이 만료되고 그때쯤이면 이미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된 지가 1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Petition만 file 되었거나 file될 수 있다면 신분에 걱정은 없습니다. 또 만약 그것이 어렵더라도 한국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I-140 가 허가되면 consular processing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재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영주권 진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상원을 통과한 규정에 의하면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시키고 1년이 지나기만 하면 1년씩 H-1B 신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2년 10월 현재 아직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행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살펴본 바와 같이 H-1B visa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visa 소지자에 비해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 훨씬 유리한 혜택이 있습니다. 몰라서 괜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4 영주권 재발급 (Replacing Green Card)
질문: 저는 약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아직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한번 받으면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영주권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city hall에 볼 일이 있어서 영주권을 보여주었다가 영주권 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자세히 보니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있었고 그 날이 지나면 소멸(expire)되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혹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인해 제 영주권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까요? 답변: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영주권을 박탈당할 특별한 일이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영주권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비록 본인이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영주권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도 장기간 자주 미국바깥으로 여행을 다니시면 이민국에서는 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범죄사실이나 장기해외체류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영주권 card의 소멸시한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권 card 상의 소멸 날짜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card의 10년이 지나서 card가 expire됐어도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기간이 지난 card이므로 사실상 그 card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영주권을 증명서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외국여행을 하실 때는 영주권 card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card를 새로 발급 받는데는 약 5-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card가 발급되기 전에 card를 써야할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 외국여행을 해야하는 경우) INS에 가서 임시로 영주권 확인 stamp를 받아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영주권 card를 새로 만들(replacement)어야 할 기타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1977년 이전에 만들어진 card는 모두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1989년 이후에 만들어진 card는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10년이 끝날 때 갱신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영주권자가 된 이후 우편배달사고 등으로 영주권 card가 집에 도착되지 않고 도중에 분실된 경우도 card를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지(Admission as an Immigrant) 60일이 지나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 ( Adjustment of Status)한지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card 가 도착하지 않을 때는 local INS에서 문의를 한 후 Inquiry about Status of I-551 을 file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을 해도 안될때는 card를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영주권상의 기록이 잘못된 경우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는 14세 이하였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card를 받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이 필수적이지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fingerprint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fingerprint를 할 나이인 14세가 되면 finger print를 하고 card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세가 된 경우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card를 재 신청해야하며, 만약 외국여행 중인 경우는 미국에 다시 들어온 후 30일 이내에 재 신청해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3 추방의 사유 (deportability ground)
질문: 저는 최근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구타했다고 판결이 나와 6개월 정도 jail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약 5년 전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또 잘못해서 제전과기록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제가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 이민 visa를 갖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만일 불법적인 일을 하셨을 때는 언제라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은 사소한 범죄에 관계된 경우입니다.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말도 통하지 않는 모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모든 범죄가 추방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추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는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란 주로 사기, 부정직성, 악의등이 관계된 범죄행위로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 미국에 입국한지 5년 이내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 이민 visa 소지자로서 폭력에 관계된 경우입니다. 1년 혹은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폭력에 관계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 이민 visa를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2회 이상의 전과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2회 이상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약등 통제되는 물질 (Controlled Substance)에 관계된 범죄의 경우입니다. 다섯째,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중범죄 (Felony)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지칭합니다. 즉 실제로는 jail에 갔다 오지 않고 벌금만 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 (Felony)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이 규정한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는 모두 21가지가 있습니다. 이 21가지종류의 범죄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돈세탁, 절도, 아동 음란물 관련 행위, 매춘, $10,000 이상의 세금포탈, 공문서위조, 뇌물 위증에 관한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비 이민 visa 소지자를 막론하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felony) 폭력에 관계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비록 felony는 아니라도 폭력에 관한 범죄로 실제 1년 혹은 그 이상 복역한 경우는 모두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무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일곱째로 가정 내 폭력에 관계된 범죄입니다. 1996년 이후 강화된 이민법규정으로서 아직 다양한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포함됩니다. 즉 구타는 물론 stalking, 아동학대, 아동 방치 및 유기, 혹은 가정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범죄의 대상은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는 물론 전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자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덟째로, 기타 간첩 행위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보다 적은 6개월 간 복역하셨다니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6개월을 복역했더라도 그 범죄가 1년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Felony)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당시의 기록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시민권신청은 미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범죄가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면 영영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5년이상은 기다리셔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2 추방명령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질문: 저는 약 10년 전 미국에 방문 visa로 와서 현재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는 약 2년 전 이혼했고 현재 소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평소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신고로 이민국 직원에게 새벽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체류로 미국에 살아왔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력은 없으며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추방재판 중에 있으며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제가 추방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딸도 한국으로 돌아 가야할 형편인데, 혹시 시민권자인 딸을 이유로 저희가 미국에 머물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현재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 체포된 후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합니다.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 당사자가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민법원 판사에 의해 추방이 결정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지만, 때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추방을 막을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한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명령의 취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 이민자에게 내려진 추방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방명령을 받은 자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good moral character를 가져야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합니다. 셋째, aggravated felony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넷째, 추방이 되면 추방되는 자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예외적이고 극도로 특별한 어려움) 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즉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혹은 그와 같이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할 가족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넷째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의 해석입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나온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4세의 Mexico 태생 불법체류자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Mexico에 친척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Spanish를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하고 있던 일과 동일한 업종의 business를 Mexico에 있는 그의 삼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case에서 법원은 이 사람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며 항소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추방을 당함으로써 시민권자인 아이들로 미국을 떠나야할 상황이 되었지만 (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이 초래됐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Mexico에 가서도 미국에서 하던 일을 삼촌과 함께 계속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Spanish를 하므로 Mexico 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최근의 다른 case 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추방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case에서는 아이들이 Spanish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본국에 불법체류자의 가족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부분의 친지들이 있어 이들이 시민권자 아이들의 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만약 이 불법체류자가 추방되면 아이가 자신을 실질적으로 돌보던 친지들과 이별해야하고 Spanish를 못하므로 mexico에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아이들의 어머니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두 개의 case 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만약 본인이 추방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hardship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1 영주권 interview
질문: 저는 현재 San Jose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하고 있으며 H visa를 통해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sponsor해주어서 labor cert. 와 I-140 단계가 모두 끝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Adjustment of Status(I-485) 단계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민국에서 interview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각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되는데 마지막에는 예외 없이 Adjustment of Status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가 아닌 한국 등에서 영주권 visa를 받고 들어올 때는 consular processing을 거치므로 Adjustment of Status 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djustment of Status란 말 그대로 신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즉 비 이민자 신분( visa 소지자 혹은 불법체류자 ) 에서 합법 이민자 (영주권 소지자)로 신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민자가 되려면 미국바깥에서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미국공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상례이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 절차를 위해 본국으로 다시 갔다 오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보아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이민법 상에는 Adjustment of Status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nterview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여기에도 광범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영주권을 줄 때는 interview를 면제(waiver)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director가 보기에 interview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case by case로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interview 면제에 관한 rule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이민인 경우 취업이민의 경우, 즉 I-140의 허가가 나온 후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했을 때는 우선 모든 원본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야합니다. 또한 이민신청자가 영주권을 sponsor 해준 회사에 이미 non immigrant visa(H, L, E 등)를 갖고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interview가 면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신청을 하는 principal이 아닌 그 동반 자녀 나 배우자의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이나 종교이민의 경우에도 비슷한 rule이 적용되어 interview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가족 초청이민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intreview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민을 신청하는 배우자가 미국에 K visa를 통해 들어왔던 경우라면 interview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 visa를 발급받을 당시에 이미 영사관에서 interview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나 시민권자가 미혼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interview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14세이하의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도 역시 interview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에도 이민국에 제출한 원본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야합니다 위의 열거한 category에 해당되어도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영주권 intreview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에서 Adjustment of Status 신청 후 직장을 옮기신 경우는 interview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20 미성년자의 시민권 취득(2)
질문: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의 미군부대에 파견나온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과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신고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약 6개월 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얼마 전 「수취인 불명」이라는 한국 영화를 video로 본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영화는 온통 우울하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이었던 흑인 병사와 풋사랑에 빠지게된 어느 한 여인(송옥숙 분)이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양동근 분)를 홀로 키우며 언젠가는 떠나버린 그 남자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은 십 년이 넘도록 미국의 아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언제나 편지는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옵니다. 필자의 직업이 이민 변호사인 탓에 그런 영화를 봐도 그 아이의 이민 신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각 나라마다 국적을 정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체제와 속지주의 체제입니다. 속인주의 법 체제에서는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부모의 국적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 예인데 부모가 한국사람이면 비록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아이는 한국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이는 한국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법 체제에서는 아이의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속지주의나 속인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개 양자를 절충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됩니다. 무척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미국 바깥에서 태어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너무 복잡하고 고려해야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민 변호사라도 그 내용을 다 머리에 넣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핵심만 간추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와 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자인 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부나 모중 한쪽이 실제 미국 내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아이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식 부부 관계인 부와 모 중 한쪽만 시민권자인 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우선 그 시민권자인 부 혹은 모는 일생 중 최소한 5년 이상을 미국 내에서 살았어야 하며 그 5년 중 2년은 14살 이후에 거주한 것 이어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아이가 태어날 시점에서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비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거나 ( 위의 질문한 예나 영화 「수취인 불명」의 경우) 혹은 정식으로 결혼한 지 6개월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좀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아이가 1968년 11월 15일 이후에 태어났어야 했고 부계 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임신될 시점에서 아버지가 실제 한국에 거주했다는 증거, 아이가 18세 이전에 생부/생모임을 인정하는 본인들의 진술서, 생부/생모임을 증언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이외에도 아이가 혼외자 이라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질문한 예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취인 불명」에서는 결국 미국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죽던 바로 그 날에.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19 미성년자의 시민권 취득
질문: 저는 올해 17세이고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통해 온 가족이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부모님은 아직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Air Force Academy에 문의해봤더니 지원자격요건이 시민권자라고 하더군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어떻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얼마 전 신문에서 3살 때 미국에 입양을 온 26살의 한국계 청년이 차량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자인 미국인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났을 법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국이라는 전혀 낯선(?) 땅으로 강제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들은 그가 언어장애가 있어 제대로 자기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California 주지사를 포함해 여러 인사들과 단체에서 구명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 추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접하며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이 청년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부에게 정식으로 입양된 후 미국으로 들어온 한국 어린아이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민권자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에게 외국 어린이가 입양되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아이는 영주권자 신분과 시민권자 신분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건과 관련해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이미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했을 터인데, 어떻게 차량절도와 마리화난 소지혐의로 시민권자가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말인가? 아시다시피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청년은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아이가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극히 최근에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18세 이하 어린아이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부 혹은 모에게 아이의 legal and physical custody가 있으며, 그 아이가 미국에 적법한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갖게되는 경우, 자동으로 아이는 시민권 신분도 취득하게 됩니다. 예의 청년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이미 24세가 되어 법에서 정한 기준인 18세가 넘었으므로 애석하게도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부모가 방문 visa 나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온 아이를 미국의 법원을 통해 입양하는 경우 입양절차가 끝난 후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바로 동시에 시민권자가 됩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는 도움을 줍니다. 시민권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동반해서 취득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인 high school 학생이 미국 West Point( 육군 사관학교) 나 Naval Academy 혹은 Air Force Academy에 입학하려고 하는 경우, 학교측에서 시민권자만 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됩니다. 당장에라도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종래의 법에 의하면 아이를 법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양육하고있는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권을 취득해야 18세 이하의 영주권자인 자녀는 시민권을 동반해서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고 어머니는 자격이 안되어 시민권자가 못된 경우에 사관학교에 가고싶은 아이는 꿈을 접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부모 중 한 명만 시민권을 따면 18세 이하의 영주권자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18 social security number 의 발급
질문: 저는 현재 San Francisco에서 F-1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을 하다보니 여러모로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더군요. 얼마 전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물어 봤는데 학교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밖에는 정확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생활에서 social security number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번호를 받기 위해 각종 불법적인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number에 관한 각종 rumor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신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을 받게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받기가 어렵겠다고 대답을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의의 아는 사람 누구는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number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상황이 다른 사안이거나 불법으로 number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number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위조한 card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의 편함을 위해 자신의 미국생활을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은 본래 연방정부의 업무이지만 그동안 각주마다 발급하는 기준이 각기 달랐습니다. 예로 이곳 California에서는 1999년까지 만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number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동부의 massachusetts 주의 경우는 이미 그 이전부터 노동허가가 없는 한 number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각주의 발급 기준이 거의 통일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무조건 number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 이민 visa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number의 발급기준은 노동허가가 있느냐 입니다. 정식 노동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소득이 발생되니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을 내려니 number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H, L, E, R, I 등 취업 관련 visa를 갖고있는 분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최근 시행된 법에 의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L 및 E visa 소지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받은 후 numb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I-485를 신청한 경우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numb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F-1)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경우도 정식으로 일할 자격이 생기면 numb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학업과정을 마치면 1년 간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주어지며 학기 중에도 curricular training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증(노동허가 card)을 제출하여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경우(on-campus work)에도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효된 지침에 따르면 학위를 수여하는 post- secondary 과정에 full time으로 등록한 학생이 학기 당 12 학점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학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고 number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post- secondary 과정( language program 등)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주당 18시간이상 수업을 들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full time 학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마찬가지의 자격이 생깁니다. 학내에서 일자리를 찾은 후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확인 편지를 받고 I-20, I-94, 여권 등이 갖추어지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17 social security number 와 불법 체류자의 고용
질문: 저는 San Jose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10명 가량 되는데 전원 합법 체류자로 알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세금도 회계사를 통해 꼬박 꼬박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no-match letter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2명의 mexican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국가기관의 자료와 부합( match)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최근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no-match letter라는 것을 받으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보낸 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런 편지를 받으시면 무척 당황하시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no-match letter란 말 그대로 사업자가 보고한 종업원에 관한 information이 사회보장국on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틀리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하고있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따로 떼어놓고(withhold) 이것을 매달 혹은 분기마다 state과 federal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초 고용주는 지난해동안 종업원 각자에게 지불했던 월급과 그와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W-2라는 form에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W-2 form은 종업원각자는 물론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등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정보를 취합한 사회보장국은 만약 고용주가 낸 세금액과 W-2 form상의 보고액수가 다르거나 혹은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잘못기재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o-match letter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고용주가 부정확한 information을 제공한 경우 한 건당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업원중 10명 이하의 정보가 잘못 제공된 경우나 혹은 고용주의 잘못없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인 고용주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no-match letter를 받은 경우 단순한 사무착오나 기재상의 실수라면 별 문제가 안되나, 만약 종업원이 다른 사람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했거나 혹은 위조된 social security number card를 소지했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적법하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social security card와 visa, 영주권이나 시민권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나 노동허가없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불법 체류자 고용 혹은 불법 고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생긴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no-match letter상에는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보장국측에서는 단순한 기록확인을 위한 편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런 편지를 구실로 부당하게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원래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계속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들이 걱정하시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앞으로 IRS나 사회보장국에서 갖고있는 이러한 정보를 이민국에 보내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쓰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로는 특정한 case가 문제가 됐을 경우 수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이민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국세청이나 사회안전국의 자료를 이민국에 제공할 system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terror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게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00-772-6270로 전화하시면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할 수 있고,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사업장이면 Enumeration Verification Service라는 system에 미리 등록하셔서(410-965-7140 혹은 www.ssa.gov/employer)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16 21세가 되는 자녀의 영주권 취득
질문: 최근 ‘자녀 신분 보호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 종래에는 자녀가 21세가 되면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순위가 밀려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개선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2002년 8월6일 Bush 대통령이 서명한 ‘자녀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한마디로 기존의 이민법의 일부 규정을 고침으로서(amend) 이민혜택을 받으려는 21세 이상의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입니다. 이민법에 있어서 21 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magic number입니다. 왜냐하면 이민 신청자가 21세이냐 아니면 그보다 어리냐에 따라 이민이 허가되거나 거절될 수 도 있고, 혹은 1년만 기다리면 될 것을 3-4년씩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이 없는 자녀를 위해 이민 신청을 해줄 수 있는데, 21세 이하의 자녀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부나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그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녀는 21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여 실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이 21세라는 제한 기준이 어느 시점에 적용되느냐 입니다. 최초 이민신청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민 신청시 자녀가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취득시 동반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 신청시가 아닌 이보다 훨씬 뒤인 영주권 허가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기다리다 21세가 넘어버린 자녀들은 영주권을 못 받게됩니다. 불행하게도 종래의 법은 영주권 허가시를 기준으로 잡아, 같은 가족내에서도 영주권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많은 가족내의 비극이 초래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의 영주권 동반취득 1. 부모중 한 명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 배우자는 당연히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동반 취득이 가능한데 이민 visa quota가 배당될 때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이민 visa quota가 배당되는 시점이란 흔히 이민문호 개방시기입니다. 현재 가족초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민 visa가 quota 가 남아있으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 2.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최근친 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서 이민 visa quota가 풀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I-130만 허가되면 바로 이민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민 신청의 제 1 단계인 I-130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인 경우는 최근친 가족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 (1) 3.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 (1) 영주권자의 자녀는 미혼인 경우만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어도 21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는데 이때도 21세의 기준은 이민문호 개방시입니다. 4.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 (2) 위의 경우 부모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 case 의 upgrade가 가능한데, 부모의 시민권 선서시를 기준으로 자녀가 21미만인 경우 immediate relative 의 혜택을 받습니다. 5.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이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는 immediate relative로서의 혜택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혼자녀가 이혼한 경우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혼 결정시를 기준으로 immediate relative이냐를 결정하게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4-15 취업 영주권 신청 단계 및 기간 단축
질문: 언론보도를 통해 취업 영주권 신청 단계와 기간이 간소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영주권이나 visa의 심사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와중에 가끔씩 마른땅에 단비가 내리듯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던 premium processing 제도와 금번에 시행된 취업 영주권 신청절차 및 기간의 간소화 제도가 환영받는 조치의 대표적 예입니다. premium processing 이란 취업 관련 visa( H, L, E, R 등)에 한해, 종래 3-4개월 이상 걸리 던 petition process를 $ 1000만 추가로 내면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주는 제도로서, 지루한 대기기간을 단축한 획기적 조치라는 찬사와 함께 이민국이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후 이러한 premium processing을 visa petition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절차에도 활용하자는 여론이 비등했고, 이민국에서도 그에 대해 긍정적인 제스쳐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가, 급기야 금번에 그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I-140 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labor certification이라 불리는 1단계 과정을 거쳐 I-140(이민 신청)를 신청하는 2단계 그리고 I-485(영주권자로 신분 변경)를 신청하는 3단계로 나뉩니다. 종래 각 단계는 반드시 그 이전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단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는 I-140단계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I-14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게되었으므로 최소한 I-140허가에 걸리는 시간인 대략 6-8개월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규정은 I-140와 I-485를 앞으로 신청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I-140신청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즉 이미 I-140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I-485와 동시에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래에도 영주권신청의 최종단계인 I-485를 신청하게되면 동시에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훨씬 빨리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발표된 이민국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민변호사로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갖게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대략 6-8개월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예상은 I-485 처리기간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수많은 case 가 폭주하여 이민국의 일 처리가 늦어지면 이번 조치의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용의 문제입니다. I-485를 I-140와 동시에 신청할 때, 당연히 I-485 신청비용을 모두 선불(?)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I-140에 문제가 생겨 결국 I-485가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지불한 fee는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지난번 premium processing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이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셋째, 현재 rule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interim)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행부터 하고 2002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지루하게 기다리던 영주권 신청절차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시행되어 영주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많은 한인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실 기대해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