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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10-17 이민 수속 중 언제 회사를 옮길 수 있는가 (1부)
취업 이민 수속이 한창 진행 중인데, 회사가 업무 영역을 줄이고 있다던가 또는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는 회사를 옯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한다. 이민 신분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공들여 기다려 온 이민 신청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해 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것은 많은 회사 고용주를 고객으로 둔 변호사로서 자칫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고용인이 장기간 신의를 갖고 회사를 다니기 원하는 고용주 회사와, 또 본인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바라는 고용인 양쪽의 입장을 다년간 대표해온 경험에 비추어 필자는 이런 정보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용주가 고용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영주권 순서를 길게 끌어서가 아니라, 고용인에게 미래를 주어 그의 충성심을 얻는 것이다. 고용주에 대해 믿음을 가진 고용인, 회사안에서 본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생산성이 높아 진다. 흥겹게 일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고용주가 영주권 순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 막연한 부담 때문에 시작하지 않거나 괜히 비용만 지출한 수 고용인이 떠날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면 이 순서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아끼는 고용인에게 회사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오히려 영주권 수속을 제 때 시작하지 않으면 중요한 고용인을 다른 회사에 빼앗길 수도 있다. 세째, 고용주가 고용하기 원하는 후보가 현재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민 수속중인 경우 과연 이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한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네째, 만약에라도 비이민자의 신분을 이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이 글을 읽는 외국인 고용인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어 족쇄를 찬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란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이미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 과정중에 계신 분들의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본인의 케이스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취업 이민 수속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스폰서를 통한 취업 이민 수속 과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다. 취업, 즉 ‘잡 오퍼’ 에 기반한 영주권 수속은 3단계로 나뉘어 진다. 노동허가 순서라고 흔히 불리는 첫째 단계는 노동청으로 부터 특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직종을 수행할 만한 미국인이 충분하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이다. 둘째 단계에는 I-140 이민 청원서를 통해 고용주가 이런 고용인을 둘만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고용인이 이 특정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자격 심사를 거친다. 세째 단계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는 외국인과 그 동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으로 신원 조회와,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특정 질병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취업 이민을 수속중이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민 수속 과정이 길어질 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스폰서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옮겨도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한다는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세째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180일이 지났는데도 이민국의 결정이 없을 때 회사를 옮기는 것을 허가한다. 단, 회사를 옯길 때 반드시 같은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두가진 조건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간단 명료할 것 같은 이 규정은 사실 지난 5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 동안 떠 오른 질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과연 이 규정이 취업 이민 수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도록 하자. 180일은 어느 날짜로 부터인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접수증등을 보면 여러 날짜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 I-485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면 왼쪽 상단에 신청서를 받은 날짜가 있고 또 접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있다. 180일은 신청서를 받은 날짜로 부터 계산된다. 같은 직종이란 같은 직함인가 아니면 비슷한 업무인가? 같은 직종이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직함을 부르기도 하고 경력에 따라 다른 직함이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의 경우 architect, associate, designer 등으로 불릴 수 있고,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engineer 외에 analyst, specialist, project manager, systems architect 등 수 많은 직함들이 존재한다. 이민국에서는 원래 이민 신청시 제공되었던 직종과 고용인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여 수행하는 직종을 비교할 때 세가지를 보고 같은 직종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즉, 노동 허가 신청서에 나열된 업무내용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업무인지; 두가지 업무가 다 노동청에서 크게 구분해 놓은 직종중에 같은 직종에 속하는지; 또 월급에 큰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지 등을 보고 판단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직함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크게 해석하기 때문에 중요 업무 내용이 비슷한 경우 다른 회사로 옮겨도 이민 수속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다. 다음 기사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9-23 소셜 시큐러티 (Social Security) 번호와 이름이 매치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질문: 저는 10명 정도의 고용인을 두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로 부터 우리 직원중 두명의 이름과 번호가 매치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소셜 시큐러티 번호는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까? 소셜 시큐러티 번호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이런 편지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직원을 고용할 때는 꼭 그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때 I-9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나열된 신분증이나 서류들 중에 해당 서류를 보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셜 시큐러티 카드는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데 쓰일 수 있는 서류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이 번호는 고용주가 월급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러티 제도는 고용세금을 통해 지탱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 연금, 지체장애 보조금, 또 배우자의 사망후 보조금등의 혜택을 나누어 줍니다. 이 제도를 위해 띄어 내는 고용 세금은 이미 알고 계시다 시피 고용인과 고용주가 반씩 나누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셜 시큐러티 번호를 통해 이 제도가 실행 되어 집니다. 많은 이민자 분들이 소셜 시큐러티 번호를 주민 등록 번호처럼 인식하시는데 사실 미국에는 국가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러티 번호도 원래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세금 처리를 위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신분증이 없는 가운데 가장 널리 보급된 고유 번호가 소셜 시큐러티 번호이다 보니 이제 은행이나 보험 회사, 전화 회사등 대부분의 공립 또는 사립 기관들이 소셜 시큐러티 번호를 신분증처럼 요청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이 번호를 발급해 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 번호를 신분증처럼 요구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의 활동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취업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번호를 발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설상 가상으로 신분증을 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환경이 되면서 부터는 학교 신청서를 작성하는 어린 학생들로 부터 취업할 의향 없이 단순히 운전 면허를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들, 갓 이민와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려는 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셜 시큐러티 번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발이 묶이는 불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no match letter’ 즉 직원의 소셜 시큐러티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는 늘 발행이 되었었으나 얼마전까지 고용주들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이 없었습니다. 담당 정부기관들에서는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당 고용인이 취업 자격이 없거나 거짓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까지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에 국토 안보국에서는 이런 편지가 I-9 취업 자격 확인 과정에 갖는 영향에 대해 새 규정을 드디어 제안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전에는 ‘no match letter’ 가 취업 자격이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는 발표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받고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취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다’고 단정하기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번 제안된 법에 따르면 ‘no match letter’ 를 받은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이 취업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황에 비추어 알고 있다’고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이런 편지를 받은 후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지를 받은 후 14일 안에 혹시 이름이나 번호를 잘못 적어 내었는지를 확인한 후 실수가 있었다면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정보를 제대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 실수도 없었다면 고용인에게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고용인에게 소셜 시큐러티 행정부에 연락해 기록을 바로 잡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 60일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새로운 I-9 양식 과정을 통해 고용인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3일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된 소셜 시큐러티 번호가 있는 서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없으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고용주가 밟아야 할 스텝들을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정부 행정 기관에서 다룰 의무를 ‘no match letter’ 를 발행하면서 자동적으로 고용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위의 법안은 아직 안건에 불과하지만 현재 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텝들을 따라 하면 고용주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인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은 현재 관심 대상이기도 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지침이 발표 될 수 있으니 유의하고 지켜 보셔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9-05 영주권 수속을 단축시키지 않는 취업 이민 급행 수속
단기 비자들에만 적용되던 급행 수속을 8월 28일자로 취업 이민에 적용시키기로 했다는 발표가 이민 사회에 큰 뉴스였다. 3순위 취업 이민 동결이 후 전문직 취업 비자까지 쿼터가 다 찬데다 단속만 강화되고 있으니 급행 수속이라는 희망적인 발표는 갈증을 적시는 것 같은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급행 수속’ 이라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이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 급행 수속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급행 수속이란 무엇인가? 먼저 급행 수속이란 이민국에서 추가로 $1,000 수수료를 받고 케이스 접수일로 부터 15일 만에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곧 승인, 기각, 또는 증거자료를 보충하라는 요구 이렇게 세 종류의 통지를 15일안에 받게 된다. 이번 급행 수속은 모든 취업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가? 취업 이민 중에서도 3순위 전문직 이민범주와 3순위 숙련직 이민 범주에만 해당된다. 곧 학사 학위이상이나 2년 이상의 특정 경력을 요구하는 케이스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비숙련직이나, 종교 이민이나, 주재원 경영직 이민이나,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 이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2순위 취업 이민이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이들을 위한 이민 (NIW)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단계를 거치는 전체 취업 이민 수속 과정중에서 중간 단계인 I-140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되고 마지막 I-485 신분 조정 단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 법률 기사와 뉴스들을 그동안 자세히 읽어 오신 분들은 취업 이민 3순위 전문직이민이나 숙련직 이민이 현재 이민 비자수보다 신청자수가 훨씬 초과하여 5년 정도 적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즉, 이민국이 아무리 빨리 I-140 이민 신청서를 허가해도 이민 비자수가 풀리지 않는 이상 본인의 순서가 될 때 까지 영주권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청원을 하는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가 나는 것은 물론 더불어 I-485 를 통한 신원 조회 과정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갈급해 하시는 취업 허가증이나 여행 허가증은 I-485 단계에서 신청 가능한데 I-485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민 순서가 돌아와 비자 숫자가 존재해야 한다. 결국 아무리 I-140 이민 신청서가 빨리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I-485 또한 급행 수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I-140 과정을 급행 수속한 사람이나 그냥 둔 사람이나 영주권 신청과 더불어 받는 혜택이나 영주권 승인을 받는 시기는 같다는 것이다.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발표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인가? 특수 상황에 있는 소수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민 신청자중 H-1B 전문직 비자 소유자로서 최대 사용 가능한 6년 기간을 거의 다 사용해서 신분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르면 6년 마감이 되기 적어도 1년 전에 LC 노동 허가서나 I-14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1년씩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작년 갑자기 3순위 취업 이민이 2001년으로 비자 신청 가능 날짜가 뒤로 물러나자 이민국에서는 마감 1년 전에 LC 노동 허가서나 I-140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I-140 이 승인이 난 사람들은 3년씩 H-1B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숨 틀 구멍을 조금 내 주었다. 따라서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로서 이민 비자 신청 가능 날짜를 기다리시는 분들중 H-1B 만기일이 가까우신 분들은 I-140 을 급행 수속하셔서 3년간 H-1B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 졌다. 결론 필자는 이번 취업 이민 급행 수속 발표를 보면서 우롱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다시 땜질하는 방편만 생각해 내고 있을 뿐 정작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들이 정책으로 도입되지 않고 법률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 취업 이민 범주 중에서도 가장 적체 상태가 심각한 3순위, 그 중에서도 전체 이민 수속의 중간 단계인 I-140 순서에만 급행 수속을 허가 하겠다는 것은 극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 제안이다. 미국 취업 이민은 필요한 인력에게만 열려 있다. 그런데 취업 이민 신청자가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필요 인력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이민 비자수를 증가 시키는 법안을 통화 시키는 것에 우리 이민 사회가 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추진하며 해당 지역 정치인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8-18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을때
시민권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보면 열명 중 아홉 분은 시민권을 피치 못해 포기했는데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물으시지만 그 중 한분 정도는 미국 시민권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으신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민법은 국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나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의 재산 관리, 상속 문제에 관련한 법률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예전처럼 본국에서의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하는 등의 이유로 억지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등 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 자진해서 포기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전쟁 참여 기간이 길어 지고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미국 안에서도 징병에 대한 불안 또한 늘어 나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베트남 전쟁 때 강제 징병을 피해 캐나다로 몰래 국경을 넘어 탈출한 미국 젊은이의 수가 상당수였다. 그당시 월남 전쟁을 반대하던 캐나다가 이들을 받아 주자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 되기도 했었다. 보통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자녀를 낳을 때 시민권자라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떠올리게 된다. 여행의 자유, 교육비 절감, 취업과 거주의 자유, 남자 아이의 경우 한국 군대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 양면이 존재하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반면, 국민에게 원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물론 그 나라에 살고 일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살지 않는다면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금은 각 나라 법에 달렸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거주지에 따라 세금을 가중하는데 반해 특이하게 미국은 시민권에 기반해 세금을 가중한다. 즉, 보통 선진국가들이 그 나라의 시민일지라도 더 이상 거주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미국에 발도 들여 놓지 않은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세금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더 나아가서 세금을 늘리기 위해 출생에 따른 시민권 취득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시민권 포기는 어렵게 여러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었다면,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난 케이스들이 꽤 많다. 필자가 자주 접하는 케이스들 중에 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에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부모가 미국 체류 중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나 태어난지 몇 달 만에 부모님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 갔으며 평생 미국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별 상관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 미국에는 여행 삼아 들린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 재산이 늘어 미국에 사업 투자를 하고 집도 사고 나서 세금 문제를 알아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 일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안에서만 발생하는 수입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세금을 가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진 납세하자니 너무 긴 세월 동안 모르고 안 낸 세금 액수가 너무 크고, 그냥 두자니 무서운 미국 세무부가 언제 감사를 해서 처벌을 받을지 모르고, 미국 시민권을 이제 포기하자니 그 또한 과거 세금액을 추적하여 적어도 지난 5년간에 대한 세금과 벌금이 따르게 생겼으니 당황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본인의 과거 행적중 어떤 행위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말소되는 효과가 있었던 경우이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은 언제 말소되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위에 언급했듯이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이제 정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본인이 자진하고 원해서 행동을 취할 때만 포기 가능하다. 이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18살 이후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 미국의 적국의 군대에 가입해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 미국 외교관앞에서 정식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국가를 상대로 역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 된다. 이상 미국 시민권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적 의무와 시민권 취득과 포기 순서에 대해 잠깐 알아 보았다.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의지와 관계 없이 태어나는 순간 부터 이중 국적자가 되는 수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불편함을 느끼시기 전에 미리 시민권 획득에 따른 권리와 의무 양쪽에 대해 잘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8-09 미국 체류 신분과 여행의 자유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현재 신분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혹은 이민 신청 중인데 해외 여행을 하는데 지장을 없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특히 여름 여행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이런 물음을 하셨다. 세상이 좁아지다 보니 여러 나라에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민을 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한국, 캐나다 등 여러 곳에 연고를 두고 계신다. 여행이 잦아지다 보니 같은 한국에 있는 친구보다 해외 나간 친구를 오히려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듣게 된다. 이렇듯 해외 여행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또 사업과 기반 유지를 위해서 현대인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 신분과 관련 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1. 이민 신청 전 아직 이민 신청을 하기 전이며, 미국에 단기 비자로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를 보자.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I-94 출입국 관리 양식에 허락된 날짜로 알 수 있다. 이 분들이 체류 중 여행을 떠날 때는 I-94 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다시 입국을 하실 때는 입국 목적과 적당한 비자가 여권에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입국시기 까지 유효 해야 한다.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I-94 양식과 비자 기간 중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I-94 에는 12월 15일로 적혀 있는데 비자는 6월 15일에 끝이 난다면, 체류는 12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이며 6월 15일 이후라도 출국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위의 분이 만약 출국하셨다가 비자 기간이 끝난 이후 (즉 6월 15일 이후) 다시 미국 입국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 때는 입국 목적과 합당한 비자를 다시 취득하셔서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셔야 한다. 곧, H-1B 전문직이신 분은 H-1B 비자를 받으셔야 하고, E-2 투자가이신 분은 E-2 비자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한다. 2. 이민 신청 중 이민 신청을 들어 가신 분들 중에 현재 노동허가가 승인 나거나 I-140 이민 신청서도 진행중이나 3순위 (EB3) 라서 비자 수를 기다리느라 또는 2순위 (EB2) 로 PERM 순서를 진행중이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I-485 신분 조정서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1번 예에 해당하는 분들처럼 현재 신분에 적합한 비자를 갖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한다. 만약 I-485 신분 조정 수속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Advance Parole 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I-485 기간 중에도 여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비자 는 H 와 L 비자이다. 이외 다른 비자들은 I-485 수속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여행 허가증 (Advance Parole)이 나오기 전에 굳이 해외 여행을 해야 한다면 해외 여행과 함께 수속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다시 I-485 신청서를 신청할 것을 감수 하셔야 한다. 3. 이민 허가 후 이민 승인이 난 후에는 영주권 카드를 입국 허가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영주권자’라는 표현은 신분을 의미한다. 영주권 카드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이며 해외 여행시 입국 허가증의 역할의 하기도 한다. 영주권자분들이 해외 여행시 걱정하는 부분은 해외 여행이 길어 지거나 또는 잦아 질 때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가이다. 먼저, 영주권 카드의 입국 허가증으로서의 효력은 1년이라는 것을 밝힌다. 영주권 카드가 10년이 유효해도 해외 여행을 나가 1년이상 미국에 돌아 오지 않으면 입국 허가증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면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이라는 것을 신청하실 것을 권한다. 해외 여행이 잦은 것만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부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말 해외 체류가 미국내 체류 보다도 더 긴 분들은 입국시 아직도 당신은 미국을 영주지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답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 영주권자의 신분은 미국을 영주지인양 살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다. 모든 해외 여행에는 입국 심사라는 관문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늘 존재한다. 이 기사의 정보를 기본 정보로 이해하시되 해외 여행 전에는 본인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입국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여행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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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NIW를 통해 스폰서 없이 하는 이민에 대하여
질문: 저는 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갖고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스폰서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즉 NIW라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 이민 비자의 우선 날짜가 뒤로 많이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신청자 수가 적고 순위가 높은 이민 범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이민 범주 중에는 또한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방법(EB-1 Extraordinary Ability) 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케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이민이 대표적 입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지만 일단 NIW의 특성과 언제 NIW 가 다른 범주보다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NIW 케이스를 고려할 때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이민 방법과 비교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카테고리(EB-1)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필요로 하므로 연륜이 있고 특출한 분에게 적합한 것이 맞습니다. 이에 비교해 NIW 범주는 세계적 명성이나 특출함 보다는 고학력 소지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지에 촛점이 맞추어 집니다. 이때 고학력이란 박사는 물론 석사나 전문 학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다루고 있는 전문 분야의 일이 미국의 경제, 교육, 환경, 국민 건강, 국가 안보 등에 혜택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극소수중에 한명이 될만한 다년간의 경력이나 유명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 분야에 나름 대로 기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비슷한 학위를 갖고 비슷한 분야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 본인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필자가 직접 다루고 경험한 성공 사례 중에도 과학자, 연구원, 금융계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컨설턴트, 경영인, 예술가, 의사, 변호사, 건축가 등의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이 중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도 있었고 석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신 분들도 있었고 일의 특성상 발표된 자료가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NIW 케이스의 선택이나 성공 여부는 직종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력과 같은 직종이라도 NIW 케이스가 다른 범주에 비해 더 적합하신 분들고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며 성공 여부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선택 전에 자세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NIW 케이스는 언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신청자가 스폰서 없이 직접 신청하며 펌 (PERM) 과 같은 노동 허가 순서를 거칠 필요가 없어 수속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는 말처럼 NIW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준비 과정에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민국 심사 과정도 다른 케이스에 비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아 성공 여부에 대해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범주입니다. 마지막으로 NIW 케이스는 취업 이민 순위 2순위입니다. 이는 곧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이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펌 (PERM)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는 2순의 취업 이민과 우선 날짜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고학력 소지자의 경우, NIW와 펌(PERM)을 통한 2순위 취업 이민, 이렇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까요? 만약 현 고용주를 위해 장기간 일할 계획이며 고용주가 이민 스폰서가 되어 줄 의향이 확실하다면, 필자의 경우 펌을 통한 취업 이민을 권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 개인 소모 시간이 적고 이민국 심사 과정이 더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스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NIW 범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검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NIW 범주에서 논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공헌할 능력이 있다' 등은 스폰서를 통해서 하는 취업이민의 범주에서 일컫는 '석사 학위'나 '같은 직종에서의 경력'보다 증명하기 한층 더 까다롭다는 것은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준비와 NIW를 많이 다루었던 전문변호사와 일하시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있는 핵심요소입니다. 한편 그 정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와 능력에 대해 평가하실 때 너무 쉽게 포기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준비된 분들에게는 회사의 스폰서없이 영주권 획득이 빠른 시간에 가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학력 소지자로서 회사의 규정상 펌을 통한 취업 이민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꼭 한 번 자세히 검토하고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짧고 부족하지만 질문을 하신분이나 같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던 답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다은 번에는 다른 질문이나 기획기사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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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이민이라는 선택의 길을 도우며: ‘The Road Less Traveled’
이민은 하나의 선택이다.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통채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특히 가족과 자녀들이 계시는 분들은 가족과 자녀의 인생까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이민일 것이다. 과거 기사에서도 가끔 언급했었지만,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을 지켜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싱그러운 여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은 선택과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다. 누구에게나 감명 받은 예술 작품이나 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깊이 감추어져 있다 때때로 고비 고비 떠오르며 지혜를 주는 더 특별한 작품들이 있는 것 같다. 필자에게도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최근 머리를 맴도는 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Frost) 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고등학교때 영작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 토론했던 시인데, 한 사람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여행 길을 나서는 한 사람이 두 길을 앞두고 오랜 고민 끝에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선택하며 다른 길은 언제 돌아 올 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날을 위해 두기로 한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과거에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선택하였더니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더라고 말할 것이라며 미래 시제로 끝을 맺는다. 처음 얼핏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인생을 살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교훈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다시 여러번 이 시를 접하면서는 각 선택마다 얻는 경험이 다르고 따라서 어느 선택을 하던 그 경험은 다른 것과 견주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경험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과연 로버트 프로스트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이 시를 적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개인적으로 이 시를 통해 얻는 의미는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 선택에 충실하고 돌아 보지 말자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선택’에 대해서 동료들과 선배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선배는 유명한 소송 변호사인데 전국에 거쳐 열리는 재판때문에 전 미국을 여행하고 다니느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공항과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큰 후회는 아니지만 법대를 졸업할 때 소송 변호사가 되는 진로와 세법 변호사가 되는 진로가 본인 앞에 있었는데 그 때 두번째 진로를 선택했더라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덜 피곤한 삶이 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한다고 한다. 또 변호사처럼 별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고 대중적인 직업 선택을 한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나 작가들 처럼 보편적이지 않은 직업 선택을 한 이들의 용기를 높이 사고 부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길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순간은 찾아 오기 마련인 것 같다.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살아야만 한다. 이민법 변호사로서 지켜보고 상담하였던 많은 분들역시 그들만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고 있다. 그 선택이 이민의 여부일 때고 있고, 자녀의 학군 문제일 때도 있고, 영주권 진행 문제로 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지 아니면 영주권 수속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더 마음이 끌리는 회사로 옮길지에 대한 갈등일 때도 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접하며 필자 또한 내가 내려온 선택을 돌아 보게 된다. 크고 적은 선택을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속에 겪어서 힘들었던 경험과 즐거웠던 경험들을 떠 올려 본다. 그 때마다 내리는 개인적인 결론은 후회스러웠던 선택 조차도 그 때문에 겸손해 질 수 있었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허락했다고 본다. 그러한 경험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다시 돌이키고 싶은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기회가 허락하신다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을 한 번 읽어 보시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남들이 피하는 하기 어려운 일을 선택해 더 큰 결과를 얻어 보겠다고 담대한 결정을 하셔도 좋고, 또는 그동안 내려온 결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재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좋으실 것 같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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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국적 신분유지에 대한 답변
그동안 글을 연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받게 되었다. 먼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글을 계속 연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즈음 들어오는 의견들 중 눈에 띄는 한가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글을 부탁하시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의 형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보다 큰 틀의 안목에서 전반적인 이민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도 갖으려고 한다. 오늘은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이중국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기로 해보자. 질문: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미국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한 편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 캐나다 시민권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요? 먼저 국적은 각 나라에서 결정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본인을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면 이중 국적 또는 다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77년까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이의 캐나다 국적을 자동 말소 시켰으나 1977년 이후에는 그와 상관 없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법에는 당사자가 캐나다 국적을 자원해서 포기하겠다고 신청하고 또 그 신청서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중 국적에 대해 법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한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외의 다른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는 다고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자의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양 국가가 한쪽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국적 취득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하면 복지 제도의 혜택이나 여행 또는 취업의 자유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반면 기대하지 않았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들로는 세금의 의무, 군 의무, 출국 금지 가능성등 각 나라마다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의무와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출입할 때 또한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제한적이라면 이중 국적을 가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권한에 따라 제한적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중 국적이 오히려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지 또 유지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깊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한 번 시민권을 자동 포기하는 경우, 캐나다나 미국 양 쪽 다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영주권 수속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의 재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처음 포기한 이유가 탈세 등의 불법적인 이유인 경우입니다. 이로서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 국적취득과 유지에 대해 간단하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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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2006년 5월 이민법 중요현안: H-1B 전문 직종 취업 비자 쿼터
이번 주 기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리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접수 시기가 매우 중요한 H-1B 전문 직종 취업 비자 쿼터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한다. 누구나 한 번 쯤 들어본 적 있는 H-1B 비자는 세계 미디어나 해외 경제 잡지에서도 미국 이민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 하는 비자 종류이다. 과거 기사들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 비자 카테고리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에만 해당이 된다. 또한, 영주권이 아니라 단기 취업 허가를 얻는 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기 취업 비자의 종류가 워낙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주가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건축가, 회계사, 컴퓨터 프로페셔널, 재정 전문가, 디자이너, 교사, 무역 담당 전문가, 생산 관리 전문직, 컨설턴트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이 비자 범주를 이용해 필요한 외국인 직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H-1B 취업 비자를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많은 미국 고용주와 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 거리가 된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래 매년 65,000 개까지 발행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이들은 이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20,000 비자의 혜택을 본다. 위의 정규 65,000개 비자 중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칠레와 싱가폴인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6800개의 비자를 제외하면 58,200개의 비자가 남는다. 이렇게 한정 되어 있는 비자 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수요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작년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열린후 4개월이 넘자 마자 1년치 비자 수가 다 사용되었다. 이렇게 쿼터가 다 소진되면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과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다음 년도의 쿼터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설 수 있다.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이유는 새로이 H-1B 비자를 취득하는 이가 실제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매년 10월 1일인데 비자 신청 가능한 날짜는 6개월 전인 4월 1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 비자 쿼터가 소진된 8월 전에 다행히 H-1B 케이스를 접수시킨 이들은 10월 1일 부터 취업이 가능했으나 그 기간을 넘어선 이들은 올 4월까지 기다려 신청 가능했고 취업 가능일은 10월 1일이므로 대기 기간이 적어도 1년 2개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민국의 5월 15일자 발표에 의하면 이미 접수된 케이스 들 중 34,808 개의 케이스가 2007년 58,200 개의 일반 H-1B 쿼터 에 이미 적용되었으며, 4,638 케이스가 2007년 20,000 개의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특수 H-1B 쿼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뜻은 이민국의 계산 시스템에 따르면 34,808개의 케이스가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들 중 34,808개 정도가 이민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 되어 그 숫자 만큼의 비자를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진행 속도는 재작년2004년 10월 마감 때 진행 속도나 작년 2005년 8월 마감 때의 진행 속도 보다 더 빠르며 올해는 어느 때 보다 더 빨리 비자가 마감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8월이 아니라 6월 안에 모든 일반 H-1B 비자가 소모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특수 H-1B 비자는 이보다는 몇개월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한 편 중요한 점은 비자 수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시키는 것이다. 이민국은 비자 수가 마감되기 전 접수된 케이스는 쿼터 숫자 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자 수와 상관 없이 H-1B 전문 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린다. 이런 경우는 대학교처럼 고등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그와 연결된 연구 기관, 정부 산하 연구 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비자 수에 제한 되지 않고 H-1B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물론 한 번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회사를 바꾸거나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등은 정해진 쿼터와 상관이 없다. 이렇듯 H-1B 비자 사용 속도는 현재 놀랍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위에 설명 드린 특수 케이스가 아닌 경우 취업 기회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비자 범주중 가장 사용도가 높은 H-1B 범주의 쿼터가 소모되기 전 하루 빨리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양식이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www.uscis.gov) 찾아 보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변의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5-18 이민법 개혁 법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2부)
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 -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2부) 지난 기사에서는 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IRA 2006) 의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 외국인의 불법 취업, 취업 비자 개혁안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계속하여 이민법 개혁법안이 제시하는 법안 중에 우리 이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한다. 4. 영주권 적체 해소 현재 취업 이민을 수속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 거리일 영주권 적체 해소에 대한 조항은 취업 이민 순위에 배당하는 비자 쿼타를 연간 2배 이상 늘려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도 비자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민 비자수보다 신청자 수가 훨씬 많아 가장 많이 이용되는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는 영주권 (혹은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 날짜가 2001년으로 후퇴되어 있으며, 그 외 2순위 등의 카테고리도 우선 순위 날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비자수의 증가에 따라 제안된 몇몇 적체 해소 조항은 터무니 없이 길어진 수속 기간 때문에 어려움과 갈증을 겪던 신청인들에게 생수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 조항 중에는 또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바꾸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F-1 유학생의 졸업후 연수 기간 (OPT)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유학생들의 캠퍼스 밖 취업을 학기동안에는 일주일에 20시간씩, 방학 기간 동안은 40시간씩 허가한다. 세째, F-4 라는 새로운 유학생 범주를 만들어 특별히 수학, 공학, 고급 기술, 과학 분야에서 석사이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 분야에서 취업한 경우 비자 쿼타에 제한 받지 않고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기존 시스템이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의 길을 지나치게 막아 미국에서 가르치고 키운 고급 인력을 다시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의 비난 속에 제안된 안건들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이민법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억지로 막는 불필요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던 터라 우수 인력을 보다 쉽게 유치하게 할 새로운 법안의 제안은 당연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매우 신선한 개혁 법안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한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해외 시장에 자리 잡은 한국인들이 역으로 한국과의 무역 활동을 활발히 일으키고 있으며 든든한 다리를 쌓고 있다는 관점에서 반가운 제안이라고 본다. 5.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 체류자의 취업 허가와 사면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에 관한 조항은 이민을 바라 보는 양극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내 이민을 바라 보는 시각은 해외 인력이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도구라는 시각과 국경을 강화해 국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따라서 개혁법안은 절충안으로 인위적인 날짜를 정해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법규를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입법일 당시 이미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그룹이다. 이 경우 출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거의 취업 활동에 대해 밀린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정의 벌금을 이민국에 지불 하고, 미국 역사와 영어를 배운 이후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둘째 그룹은 2년 이상 불법 거주한 그룹이다. 이 경우 재입국 순서를 거쳐 임시 취업 비자 자격을 부여 받은 후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거친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그룹은 입법일 이전 2년 미만의 기간을 거주한 그룹으로 출국이 요구되며, 대신 본국에서 임시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고 재입국 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는 행정 처리가 꼽히고 있다. 몇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대해 증거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 마비될 소지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불법 체류 학생을 구제하는 조항 (Dream Act) 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만 16세 미만인 학생 으로, 현제 입법시점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였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추방령을 받은 기록이나 범법 행위가 없는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결론: 이민법 개혁 법안은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여파가 간접적으로 전국민에게 미칠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200만의 (12 million) 사람들에게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법안이다. 채택이 되는 경우 이 막대한 업무를 행정 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개혁 법안이 입법되고 영향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관문이 남아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먼저 상원에서 절충 과정을 거쳐 채택된 사항들이 하원에서 다시 한번 논쟁을 거칠 것이며, 이렇게 두번째 관문까지 통과하고 나면 대통령의 승인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번 이민법 개혁 법안은 아직 채택되지도 않았고 또 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 착오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된다면, 정치적인 논리로 얼룩져서 심각한 문제들과 논쟁을 일으키던 기존 시스템을 구제하며 우리 이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비록 기본적인 안내이지만, 이 기사를 통해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지켜 보시고, 참여 하시고, 또 본인의 상황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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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이민법 개혁 법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1부)
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 -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1부) 현재 미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이슈중 하나로 손 꼽고 있는 이민법 개혁은 상원에서 열 띤 논쟁 끝에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다시 휴면 으로 들어 갔다. 4월 24일 입법부가 활동을 재개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이 우리 이민 사회에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만약 체택된다면 그 영향 또한 과거 어떤 법 못지 않게 광범위하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 개혁 법안의 내용중 일반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골라 간단한 안내를 드리되 이 법안의 여파를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기존 시스템과 비교 접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 2006년 포괄적 이민법 개혁 법안 (CIRA 2006) 은 첫 두 조항에서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등을 가장 먼저 자세히 다루고 있다. 9.11 사태 이후의 불안한 국민의 심리가 잘 반영되는 부분이다. 이 조항이 체택되면 예산을 증진시켜 국경을 관리하는 이민 검사관 수를 대폭 늘리고, 전산 처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안건 외에 불법 입국자와 밀입국자 체포에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 하여 밀입국자를 강제 억류하고 추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행정법 위반으로 처리되었던 문제들을 이 법안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처벌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여권을 남이 사용하게 허락한다거나, 남의 이민 서류를 (여권, 영주건 카드, 등등) 본인 것처럼 사용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나열 되어 있다. 2. 외국인의 불법 취업 이번 법안은 과거 불법 취업에 대한 책임을 주로 고용인에게 전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고용주에게도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또한 큰 차이점이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미국내 고용주가 새 고용인의 합법적 취업 가능성을 타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류의 폭이 넓은데다 취업이 합법적인 사람으로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고용할 수 있다는 관대한 기준이었다. 이 번 제안된 법안에서는 취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류의 폭을 전폭적으로 줄이고 고용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넘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이민국은 Social Security Office 와 합동으로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시 취업 응모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5년안에 모든 고용주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취업시, 고용인과 고용주 다 벌금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인만 처벌하는 대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그 의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공공 기관의 의무를 민간인에게 넘기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의견 또한 크다. 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개혁 이 조항은 비숙련 또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재원 비자의 남용을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새 법안에서는 고용인의 직종이 미국에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이며,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최하 평균 급료 이상을 지불 할것임을 증명하면 H-2C 비자를 통해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반면 과거 비교적 사용이 수월했던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사업계획 (Business Plan) 과 기업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이 카테고리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개혁 법안은 이 외 영주권 적체 해소에 관한 조항들과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를 위한 취업 허가와 사면, 불법 체류 학생 구제 법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주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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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다양한 이민 범주와 적합한 선택 (마지막회)
처음 이민을 결정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기사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와 미국내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 또는 뛰어난 능력이나 투자를 기반으로 직접 이민을 신청하는 범주에 대해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사를 보시며 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느끼시거나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이다. 먼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여러해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적당한 방법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미국 생활을 익힌 후 이민의 여부 또 방향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더 맞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적인 방법이란 몇 달 안에 미국에 올 수 있고 몇년간은 미국 생활을 경험하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편을 말한다. 이 중에는 단기 취업, 소규모 투자, 또는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는 학업을 시작하는 방법등이 있다. 단기 취업 비자 신분 보편적인 단기 취업 비자 신분에는 주재원 비자, 종교직 비자, 또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등이 있다. 이 비자들의 자격 조건이나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전 기사에서 설명했던 미국내 고용주를 통한 이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단기 취업 비자 신분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점은 속도와 편의이다. 해외에서 기다리며 취업 이민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내 고용할 업체가 이민국에 청원을 해 허가서를 받고 그 후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빠른 경우 1년여, 대부분의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정확하지 않은 세월을 기다림 속에 지내게 된다. 같은 자격 조건이지만 취업 비자를 먼저 발급 받는 경우 시작 부터 비자 발급까지 보통 몇개월 안에 해결 할 수 있고, 취업 비자 신분으로 미국내 거주 중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 하며 보다 편리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단기 소규모 투자 비자 신분 청원해 줄 미국 업체는 없지만 투자할 재정적 능력이 있고 또 사업을 경영할 의욕이 있는 경우 적합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이다. 이 단기 투자 비자 신분은 투자 이민과는 또 어떻게 틀린가? 투자를 통해 이민을 바로 시도할 경우 실업률이 높거나 특수 지역이 아니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10명 이상의 전시간 고용을 새로이 발생해야 하다. 따라서 투자할 재정적 능력도 있고 경영 의욕도 있으나 100만불을 걸거나 10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만한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단기 소규모 투자 비자가 적합하다. 또한 단기 비자지만 사업을 경영하는 동안 계속 신분이 유지되며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녀들도 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21살이 될 때 까지는 영주권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학생 비자 신분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와 다르게 학생 비자 신분은 신청 당시 부터 유학을 통해 얻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고국에 돌아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전시간 학생 신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등 단기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에 비해서는 제약이 훨씬 많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날을 위해 자기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학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비자 신분이다. 계획을 갖고 학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학생들이 경험을 얻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OPT 기간등을 통해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뜻하지도 않던 이민의 길로 들어서게도 된다. 이렇듯 이민의 범주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도 바로 이민 신청을 시작하기 전 단기적인 방법을 통해 시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편의를 얻으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민을 계획하실 때는 어떤 범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에 그치지 말고 각 개인 혹은 가족이 원하는 이민 시기와 이민 목적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적절한 이민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간략하나마 그려 보는 윤곽이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 글에서 밝혔듯 첫 걸음 부터 확실한 기초 위에 시작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목표를 위해 질주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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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2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다양한 이민 범주와 적합한 선택 (4부)
처음 이민을 결정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기사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와 미국내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에 고용할 업체가 없으나 직접 이민을 신청하는 범주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이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와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 추정하고 계시듯이 미국인이나 업체가 스폰서를 서지 않고 외국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심사 기준도 좀 더 까다롭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 투자 이민은 소액 투자 비자와는 달리 투자가와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1백만불 이상,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라면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요한다.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범주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범주의 사용 빈도는 다른 범주들에 비해 무척 낮다. 다른 국가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틀리게 미국 투자 이민은 상당 금액 투자 외에 10명 이상 새로운 정직원 고용 창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더 어렵고 부담 또한 크다. 일단 투자 방법은 세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또 기존의 업체에 투자하여 회사의 가치 또는 종업원 수를 40%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 투자나 수동적 투자를 통해 이익만 발생 시키는 것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고용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적극적인 사업 계획안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민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얻는다. 수속 기간은 비교적 빨라 1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발행 받기 위해서는 첫 임시 영주권 발행 이후 사업 계획안을 충실하게 실현시켜 왔음을 재정 서류, 고용 기록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범주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연 대회에서 몇 번 입상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유명 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것인지, 등등… 어렵게 생각하자면 노벨상 후보는 되어야 가능성 있는 범주로 보이기도 하고 쉽게 보자면 중간 이상이면 될 것 같기도 한 범주이다. 이민국에서도 이 광범위한 범주를 어떻게 심사해야 할 지 그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현재 눈여겨 보는 부분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신청인이 본인 분야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10년 전에는 탁월했으나 더 이상 활동이 없다거나 이제 막 학위를 획득해서 검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의 이민을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에 정착 해서 계속 업적을 남기라는 의도 인데,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신청인은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미 관련 분야의 미국 직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관련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 예 중에 갖출 수 있는 부문이 과연 있는지 몇이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된다: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저서 또는 논문; 출판물; 관련분야에서 인정받는 전시나 발표회;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관련분야의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관련분야에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 주요역활을 한 경력; 관련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의 회원인 사실;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관련분야의 본인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사실등. 위의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 외에 다른 뛰어난 분들로 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는 것 또한 이 범주를 통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범주 또한 여러 수속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예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범주보다 조금 더 제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또 적합하게 선택된다면 다른 범주보다 훨씬 더 빨리 이민 할 수 있는 투자 이민과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이민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시리즈를 종료하는 다음 마지막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전반적인 범주들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이런 범주들이 그다지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여러 범주를 특수 상황에 마추어 보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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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미국이민을 결정하였다면 (3부)
지난 기사에서는 본인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이 때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신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방법 또한 고려한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는 설명을 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이민 범주 중 특별히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간혹 가다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쪽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일찍 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다. 미국내 업체가 이민 수속을 밟을 때는 이민 허가가 났을 때 수혜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중 이 스폰서 업체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민의 조건이 아니다. 또, 이민 수속은 본국에 있으면서 진행할 수 도 있으며 또는 미국 체류 중 진행할 수도 있다.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 본인의 배경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고용할 업체의 성격 또한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인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는 자매 회사인지, 또는 비영리 종교 단체인지 등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라면 이 경우 고용주(스폰서)는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미국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펌 (PERM) 노동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미국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종이 적어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인지에 따라 이민 범주가 틀려지며 수속 기간도 달라진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현재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외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의 경우 이민 비자 우선일자가 현재 5년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범주의 수속 기간은 특별히 변동이 많으므로 이 기사 발표 이후라도 본인의 케이스를 시작 하기 전 다시 한 번 체크 하실 것을 권한다. 고용할 업체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보통 주재원 케이스라고 불리는 경우이다. 본인이 최근 3년 중 1년간 미국 고용주 업체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업체의 간부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국제 경영인 부문을 통해 이민 수속을 밟을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겠다. 이 경우 미국내 업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정상 경영 중이라면 노동허가서 순서를 거치지 않고 국제 경영인 부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몇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린다.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면 이 경우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전통적인 종교직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 특수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종교 단체에서 자원 봉사한 정도의 경력이 아니라 종교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분을 수행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노동 허가서 순서를 거쳐야 하는 범주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상 취업과 관련한 이민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개척한 나라이고 여전히 이민자와 외국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다음 기사에서는 미국에 고용할 업체가 없으나 직접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4-20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다양한 이민 범주와 적합한 선택 (2부)
지난 기사에서는 이민 목적과 상황에 맞는 이민 방법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약속대로 이민의 여러 범주에 대해 알아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범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 들일 때는 국민들이 해외의 가족과 화합할 수 있게 허락하자는 취지와,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받아 들여 인력 시장을 더 풍성하게 하자는 취지, 또 해외로 부터 개인과 회사의 투자를 받아 들여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등을 갖고 있다. 위의 생각을 행정법으로 정리한 것이 이민법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이민의 방법을 알아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나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가 • 현재 미국에 나를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가 •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가 •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위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좀 더 깊은 상황 점검이 필요한가 먼저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를 알아 보자.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비교적 잘 알려진 법률상식이며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도 가장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호적 등본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세금 보고서나 재직 증명서등을 통해 초청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자격 조건들이다. 이 때 초청은 하고 싶으나 재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공동 스폰서를 세울 수도 있다. 이렇듯 가족 관계에 의거한 이민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순서이나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 이민은 영주권 신청을 해 줄 가족원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속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 (부모, 미성년 미혼자녀, 배우자) 은 이민 비자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이라 당연히 다른 모든 이민 방법 보다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가능한 카테고리와 현재 대략적인 수속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5년정도;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년를 초청하는 경우 약 4년;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9년에서 10년;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7~8년;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약 11~12년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신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우기 주의하실 것은 가족원이 초청을 해 주어서, 이민 신청을 하고 비자라인에 줄을 섰다고 해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할 자격도 없고, 그 외에 사회의 일원이 갖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외에서 참을 성 있게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기다리다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양쪽 다 삶의 질적 수준에 차질을 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즉,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계획을 멈추고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쫓지 못하고 학업이나 일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방법 또한 고려한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로서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고 다음 기사에서는 만나 뵐 때는 다른 이민 범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3-28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미국이민을 결정하였다면 (1부)
칼럼을 쓰는 동안에 짧게나마 나의 이민경험에 대해 나눈 적이 있다. 나 또한 이민 가정의 자녀로 성장 하면서 이민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고 주변의 많은 이민 가정을 보아왔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고객의 문의를 답하면서 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이민을 준비하는 글 또한 필요하는 생각을 해 왔다. 앞으로 몇 번의 칼럼을 통하여 미국 이민과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 보려고 한다. 미국 이민의 뜻은 무엇일까? 이민이라는 뜻은 미국 거주의 권리를 얻는 것이다. 미국 국가안에서 법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하며 여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공공 교육, 의료,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 시민권자가 되면 투표의 권리를 얻게 된다. 나에게는 어떤 이민 방법이 가능하고 이로운 것일까? 미국 이민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너무도 다양할 뿐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간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이민을 결정하신 후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그 결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때 어떤 범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 못지 않게 각 개인 혹은 가족이 원하는 이민 시기와 이민 목적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적절한 이민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당연한 듯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왜 애초 이민을 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순조로운 정착 과정 보다 이민 자체에 급급해져 별로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보아 왔다. 또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연구를 통해 합법적인 이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나 중간 매개체를 통해 이민을 시도하다 본인 상황에 적합한 케이스가 아니라 상담 받은 곳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권유 받아 부적합한 케이스를 하시는 경우도 본다. 예를 들자면 투자 이민 파일롯 프로그램을 통해 50만불을 투자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얻어 기다리는 가족들을 본 일이 있다. 가장인 아버지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 소규모의 지사도 갖고 있는데 더 안전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위험성 높은 투자 이민 파일롯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었다. 당사자는 본국의 사업 때문에 영주권 취득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자녀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진출할 때 도움이 되라고 영주권 신청을 알아 보셨고, 찾아간 곳에서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무조건 권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파일롯 프로그램의 문제로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조건부 영주권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 여행등에 큰 불편을 겪으셨다. 또 형제 자매가 미국 시민권자라 이민이 된다는 정보에 미국 방문 중 이민 신청을 하고 곧 되겠지라는 기대 속에 기다리다 불법 체류가 되시는 분들을 보았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순서가 돌아 올 때 까지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데, 이민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어도 이민 비자수를 기다리는 동안 신분에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신분이 합법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처 알아 보지 못하고 가장 눈에 띄고 쉬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셨다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끝없는 기다림속에 불법 체류가 되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듯 신청 가족의 상황에 따라 장기전략과 단기 전략을 함께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원들 중 몇은 고국에 남고 또 다른 몇은 이민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영주권을 유지하느라 귀찮을 필요 없이 안정적인 단기 신분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로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사에서는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종교 이민, 특수 능력 소유자의 이민, 주재원 이민, 투자 이민등 이민의 여러 범주를 알아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범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그려 보는 윤곽이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 케이스를 다루면서 확실한 계획아래 준비를 한 분들이 좀더 시간과 경비를 줄이며 원하는 이민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다. 변호사는 고객의 목표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는 과정을 돕는 도우미들이다. 첫 걸음 부터 확실한 기초 위에 시작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목표를 위해 질주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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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H-1B 취업 비자 시즌
매년 이맘때가 되면 H-1B 비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기사에서 자주 다루어도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 되지 않는 비자 카테고리중 하나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새로이 드리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상세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에 전반적인 안내부터 시작하겠다. H-1B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누구를 위한 비자일까?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이며,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 적어도 특정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때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해 H-1B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난도 기술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대학 학사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직종은 이 비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리사, 보석 공예직, 경비행기 파일롯 등은 H-1B 전문직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사 학위만 있다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을 직종과 신청인이 취득한 학사 학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은 불문학인데 패션 디자인쪽에 재능이 있어 이 분야에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위와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H-1B 비자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통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항상 학사 학위 소유자를 고용한 전례가 있거나 담당 업무가 특별해 학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점검을 마친 후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다. 언제 H-1B 비자를 신청하고 그 효력은 언제부터일까? H-1B 비자 신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4월 1일 부터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먼저 4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6년 올해 회계연도의 가능한 비자 수가 이미 다 소진되었다. 때문에 2007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발급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 H1B 비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된다. 따라서, 2006년 4월 1일 이후 신청을 하시면 2006년 10월 1일 이후 취업 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정규 H-1B 비자는 매년 65,000 개가 발급 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특수 경우 20,000 개의 비자 수가 더 존재한다. 작년의 경우 200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 2005년 8월에 모든 정규 비자수가 소진되었으며 특수 비자수도 2006년 1월에 소진되었다. 따라서,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실 것을 권한다. 이 때 비자수는 개인당 하나씩 주어 지기 때문에 회사를 바꾼다거나 연장을 할 때는 비자 수에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즉, 이미 H-1B 비자 신분 승인을 한 번 받으신 분들은 회계 연도나 비자 수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있다. 물론 큰 회사 일수록 스폰서 자격 조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을 가늠할 때는 회사가 실제 운영중인지,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 또 전문직 고용인을 둘 만한 내용의 사업체 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직원수나 연간 매출액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은 신청할 때 3년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물론 3년을 신청했다 1년만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면 남아 있는 2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했던 기간만 빼고 다시 3년까지 취업 기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약 H-1B 비자 기간 중에 6년이 다 소비되기 적어도 1년 전 노동 허가서나 이민 청원서등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경우, 6년을 넘더라도 취업 비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노동청이나 이민국의 수속 기간이 길어졌을 때 6년을 다 소모했다고 합법적인 신분이 상실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생겨 났다. H-1B 비자 신분은 특정 고용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어디에서나 일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 만약 취업 기회가 두 군데로 부터 있다면 두 고용주가 다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H-1B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내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합법적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취업 비자의 신분은 신분 유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3년 허락을 받았어도 더 이상 그 신분 아래 주어진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에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미리 준비해서 신분 유지에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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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결혼의 균형과 이민자의 신분
자연의 규칙처럼 사람 관계 또한 나름 대로의 에퀼리브리엄이 있을 때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 같다. 각자의 자리와 관계에 어울리는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조화나 균형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흔들림없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관계들 중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동업자들의 관계, 결혼 관계 등이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결혼 또는 이혼을 거치며 이민자들이 갖는 질문들과 애로에 대해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결혼을 할 때 부터 서로 이민 신분이 틀리면 그 때문에 관계에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후 신청하는 이민 수속은 다른 수속들에 비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대방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혜택이 없을때 일어나지 않을 오해, 의심,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상대방이 결혼 결정을 했을 때 이민 신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는지 의문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오해할 까 두려워 이민 신청을 제 때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별 이유 없이 주늑들어 살 수도 있다. 있는 자가 갖는 불편함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민 신청의 청원자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미묘한 심리 문제에 대해 해석이나 조언을 배풀기에는 모자라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시각을 가져 보는것,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을 했으면 법대로 결혼 증서를 신청해서 받듯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 이민 신청하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바라 보는 시각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이민 문제를 다루다 불행히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 여파는 무척 크다. 아직 한 쪽의 이민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어렵다. 결혼 이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신분이 채 영주권자로 바뀌기 전 결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배우자는 결혼 전 갖고 있던 합법적인 신분도 이미 잃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거나 생활의 기반을 잃거나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될 수 도 있게 된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 전 결혼 상담도 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렵다. 이 때 보통 자녀 양육권이 무조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가정 법원에서는 자녀가 어느 쪽 부모 집에서 생활할 것인지 누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주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때 이민 신분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락 없이 자녀를 다른 주로 이사 시키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을 불가할 수 있다.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방법인 이민법과 달리 가정법은 각 주마다 틀릴 뿐더러 재판소에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이 일관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 주의 도덕적 성향이 그 주의 가정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경계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주는 다른 큰 이유 없이 성격 차이들을 빌어 합의 이혼이 가능한 반면 또 다른 주는 법에서 허락하는 몇 안 되는 까다로운 사유중 하나가 적용되는 한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잔인함, 가족의 유기등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이혼 수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주에서는 그 주의 주민이기만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결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혼이 쉬운 인근 주로 이사를 간 다음 이혼 수속을 밟는 웃지 못할 사례도 생긴다. 가끔 비시민권자 배우자 중에 법을 모른다거나 언어가 어렵다거나를 이유로 들어 다 포기한 듯 아무 서류나 읽어 보지도 않고 싸인하고 아무 조건에나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찾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 때 가정법 관련 질문은 가정법 변호사에게 하시고 이민법 관련 질문을 이민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 쪽이 다 필요할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고 하소연 하고 싶을 때는 종교 기관이나 가정 상담소의 카운셀도 찾아가 보자.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 지 모를때도 적극적으로 알아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아니니 다른 곳에 가시라는 답변을 들을 뿐인데 그냥 움츠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은가? 끝으로 위의 기사를 보시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의 결혼에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 드린다. 많은 결혼 이민 케이스들을 다루며 정말 행복한 커플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서로 어울리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누구보다 더 아끼고 베풀고 즐겁게 사시며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다. 내 소견이 짧아 갖었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때이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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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미국법과 이민법
예전 글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민법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이민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민법과 미국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미국 법체계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고 그 안에서 이민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먼저 법중에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다. 그렇다고 헌법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헌법은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과 영역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가 공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특정 배기관이나 타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런 법을 갖지 않은 다른 주의 차량들이 이 특정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주의 법이 미국 전체의 통상 무역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된다. 즉, 지방 자치제와 중앙 집권제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헌법으로 나타난다. 또 헌법은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TV 드라마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침묵을 지킬 권한이 있다고 할 때의 권리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이 안 될때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 또 국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법 등이 헌법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법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형법, 상법, 민사법, 회사법, 부동산법, 유산법, 행정법 등으로 본질적인 내용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고, 사무법과 소송법으로 처리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특히 민사법은 우리의 평소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기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민사 문제로 법정에서 승소할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아무 때나 재판을 하는 것 같고 쉽게 재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법정에서 아무 케이스나 받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해서 실제로 해를 끼친 경우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콜라 병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콜라 회사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건강 관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피해자가 내 불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이 가능해 진다. 유명한 예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가 너무 뜨거워 엎지른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해서 크게 승소한 사례가 있다. 커피를 지나치게 뜨겁게 만들면 소비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 들여졌고 또 실제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민법은 어떤 법의 범주에 드는 것일까? 과거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민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법은 국가 기관의 권한, 책임을 비롯 업무 분야를 관할 한다. 특별히 이민법은 여러 행정 기관 중에서도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분야이다. 주정부에서 나름 대로 이민 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민법은 비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관리하며 또 이를 책임진 기관들을 관리한다. 즉, 누가 입국할 수 있으며,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행동 분야 등을 관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이,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은 법으로 시작한 나라이고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법에 대한 상식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만약의 사태를 맞아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처리할때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빠르면서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법 분야 뿐 아니라 어떤 법률 분야에서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6-01-20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F-1이나 M-1 의 신분을 가진 유학생이 신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갖을 수 있는 공백은 몇 개월이나 되는가? 장기간 공부를 하다 보면 전학을 하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학생 비자 신분을 위반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생이 학교를 전학할 때는 transfer 한지 5 개월안에 수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바꿀때에는 먼저 프로그램이 끝난 날짜로 부터 5개월안에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전업 학생의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부득이 하게 5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해야 한다. 이 복위 과정을 밟는 동안 수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방침이다. 이 때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허락하게 되면 이 유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 스탬프는 남아 있는 비자 스탬프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이민국이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그 결정 날짜로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신분이 박탈 된 경우에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자주 물으신다.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6개월 까지는 입국 불허 조항에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다음 비자 신청을 위해 유리하다. 왜냐 하며 복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이유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영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비자 신청자가 앞으로 비자 신분을 위반할 확률이 높은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신분 탈락 이후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한 이후 출국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핑계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학하는 과정에서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의 공백 기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알아 보자. 이 경우 학생 신분이 유효한 경우 출국을 한 것이며 5개월 안에 수업을 위해 재 입국 하게 되면 원래 소지 하던 비자 스탬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학업 도중 출국해서 해외에서 5개월 이하 체류후 재입국 하는 유학생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와 함께 I-20 양식을 입국 서류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더 이상 학업 진도 중인 학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비자를 취소 시키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가 장기화 되어 5개월이 넘게 되면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연구, 수업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로, 이 때는 학교에서SEVIS 시스템에 학생 신분이 active 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입국시 비자가 자동 취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던 20,000개의 H-1B 비자 마저도 이번주 다 소진되었음을 알린다. H-1B 비자 넘버가 연당 65,000개로 다시 돌아가고 매해 미처 비자 쿼터를 맞추지 못한 이들의 수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칠 무렵이 되면 OPT 기간의 신청 시간이나 직장을 찾는 시기를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늘고 있다. 애매하게 비자 쿼터가 찰 무렵 비자 신청을 시작했다가 OPT 는 미처 취업 비자 기간을 받기 전에 끝나게 되면 직장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이다. 공백 기간과 취업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사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며 해외에서 수 많은 도전을 이겨 나가며 공부하는 유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