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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초청자에 의한 영주권 취소(?)
질문: 저는 언니의 형제초청으로 약 5개월 전 아들,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주권도 받고 social card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만 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초청해준 언니의 집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같이 살았는데, 집도 비좁고 여러모로 불편하여 새로 집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언니와 사이가 틀어져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언니가 저를 추방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족이 미국에 오도록 초청해준 것이 언니이니 그것을 취소시켜버리면 우리가족이 추방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를 미국에 초청해준 은인인 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니가 초청자의 자격으로 질문하신 분 및 그 가족을 추방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영주권이란 말 그대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초청자라고해서 함부로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잃게될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 및 부정행위로 인해 영주권을 잃게되는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된 경우는 영주권을 잃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범죄나, 상습범, 가정폭력, 마약범, 안보범, 혹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 거짓 정보가 제출됐거나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한번에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한번에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포기했다 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하를 외국에서 체류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외국여행이 자주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영주권이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을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도 reentry permit 등을 받는 경우 영주권을 보전할 수 있고, 또한 장기에 걸쳐 자주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만 하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인 경우 대부분의 영주권이 한번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구히 지속되는데 반해 조건부영주권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민국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건부영주권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투자이민(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visa와는 다르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을 오신 분들이나 결혼한지 2년 이내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모두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조건부영주권을 완전한 영주권으로 바꾸기 전에 초청자가 영주권 진행에 더 이상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 혹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관련 영주권의 경우 취업을 이유로 해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니므로 보통은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어떤 식당의 요리사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그 식당에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영주권을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 업주 혹은 이민국이 영주권 취득자가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 단순히 직장을 이용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예외적으로 이미 취득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청자는 영주권 초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영주권인 경우에는 I-140 이라는 절차가 완료되고 I-485라는 단계가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비록 초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아니고 투자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아니므로 영주권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초청자가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궐석 추방 재판
질문: 저는 미국에 학생 visa로 들어온지 4년 가까이 되었고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 않되어 Car Wash하는 곳에서 일하다 Car Wash 업체의 경쟁 업소에서 이민국에 불법노동자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이민국에서 Car Wash 업체에 들이닥칠 당시 이미 그 업체를 떠난 상태였고 이민국의 추방재판 통지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추방재판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국에 접촉했다가 우연히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답변: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거주지를 자주 옮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0일 이내에 AR-11 이라는 form( www.uscis.gov에서 download 가능)을 이용해서 이민국에 자신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설사 불법체류자라도 이민국에서는 그 사람의 최근 주소를 파악하고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가 자신의 주소를 이민국에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민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추방절차 통지서를 보낼 때는 이민국에 보고된 마지막 주소를 근거로 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방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in absentia order of removal 즉 궐석 추방재판이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당사자가 추방재판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추방재판의 결과를 무시하고 새로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경우에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추방절차 통지서를 개인적으로 혹은 일반우편을 당사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이민국이 일반우편을 통해 배달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이민국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판례에 의해 이 경우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이민국에서 발송 한 것만 확인이 되면 그 우편물은 제대로 전달됐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추방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러한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서 추방 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이전 주소로 통지서가 배달된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해 모든 주소변경은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한 결과로 통지서가 엉뚱한 곳에 배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민국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소변경보고를 실수로 안한 잘못으로 인해 궐석추방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기에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판례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 대개 궐석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던 경우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피치 못하게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판결과가 나오고 180일 이내에 재판을 다시 받을 수있게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피치 못할 상황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case 별로 따져봐야겠지만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중병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이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덜 급박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INFOPASS
질문: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앞으로는 이민국 일을 볼 때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기다리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 것이 사실 인지요?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요. 또 그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요?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 답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생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나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순기능만 극대화시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높게만 여겨졌던 이민국 문턱도 인터넷의 영향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이 바로 INFOPASS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 흔히 부딪히게 되는 이민문제를 담당하는 이민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ervice Center라고 불리우는 상급기관과 District Office라고 불리우는 지역 하급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기관은 각기 다루는 일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역 이민국에서는 주로 가족의 영주권 문제등을 담당하며 또한 Service Center에 접수된 case 중 개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이곳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이민국에서는 이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합니다. 이러한 지역 이민국은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정작이민자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지역 이민국에서 이민국 직원의 얼국을 보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이민국직원을 만나려면 끝도 없이 이어진 긴 줄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여러 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번호표를 받고 또 자기 번호가 불리워 지기까지 하루 종일을 기다린 후에야 드디어 잠깐 이민국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2000년 과 2001 년경 상황이 최악이었을 때는 다음날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이민국 일을 보기 위해 전날 오후부터 줄을 서서 밤을 꼬박 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고역이 변호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이민국에 따라 변호사에게 특정한 날을 정해주어 줄서지 않고 일을 보게 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특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또는 정기모임을 통해 이민국 직원과 만날 기회는 있지만 개별 case를 상의하기 위해 이민국직원을 만날 때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NFOPASS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비능률적인 상황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지역이민국에 볼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www.uscis.gov로 가셔서 화면에 있는 INFOPASS를 클릭하시면 누구라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어 service도 있으니 갓 미국에 도착하셔서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사항만 입력시키면 원하는 이민국에서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끝나면 화면을 print 하셔서 예약 당일 영수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미 San Jose 와 San Francisco의 지역 이민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이 제도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 case는 지역 이민국에서 담당하는 case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문제가 지역이민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좀더 확실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지역 이민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service center를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데 1-800-375-5283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일단 case가 접수됐는지를 확인하시고 (canceled check등을 통해) service center로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 case 이관된 이후에만 알아보실 수 있으므로 당장은 INFOPASS를 이용하실 단계는 아닌 듯 합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미국영주권 (1)
질문: 저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영주권을 따야 한다고 성화인데 도대체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 100만불 )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category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오려는 경우, 신청자의 학력등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부분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등 몇 가지 요소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취업이민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미국내 가족상황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오로지 신청자의 교육정도, 특기, 경력 등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이민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망명자나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학자나 특수 특기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친지초청이민 친지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친지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중 21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하의 자녀를초청하는 경우는 쿼터에 상관없이 즉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초청받으실 분이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 빠르면 6개월 만에도 영주권이 나옵니다. 2.투자이민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5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visa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10-20 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학생( F) 및 교환 방문자(J) 의 visa 신청 및 입국 시점
질문: 저는 3개월전 미국에 관광 visa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아는 친지의 권유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미국 안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려다가 요즘 그 절차가 쉽지 않다는 말과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면 외국여행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차라리 한국에서 학생 visa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측의 심사에 통과하여 내년 1월에 ( 지금부터 5개월 후) 시작하는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기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몇 달 안되었지만 미국생활이 마음에 들고 영어도 좀더 배울 겸해서 가능한 신속히 한국에서 visa수속을 끝내고 빨리 미국에 들어와 학업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언제 제가 학생 visa를 신청하러 한국에 나가야하고 언제쯤 학생 vis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비이민 비자( 신분) 학생 visa를 통해 미국에 오시려는 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렙니다. 대개 많은 학생들은 이 경우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들어가 학교구경도하고 미리 학업준비도 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미리 살 집과 자동차 등을 확보해두는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Boston 같은 곳에는 좀 재미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즉 apartment rent 는 거의 예외 없이 매년 9월1 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8월 마지막 주 되는 주말에는 그야말로 도시의 전체 길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사 나가는 사람 이사 들어오는 사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고 학기가 9월에 시작하고 특별한일이 없으면 학기중에 이사하는 경우가 없기에 생긴 관습입니다. 이렇게 이사가 끝난 날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는 부자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사간 후에 버린 쓸만한 가구를 수거하는 일도 가난한 학생이 해야할 미덕에 포함되는 것이 Boston의 학생 생활입니다. 어쨋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기가 시작하기전에 미리 학교 근처에 가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반(?)을 잡아두려는 심정은 누구라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민법에서는 해외의 미국영사관이 학생 visa를 발급해줄 수 있는 시점을 학업 시작 전 3개월 전이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1월에 5일에 학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학생 visa 발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10월 5일경에 visa 발급을 해주려면 이보다 좀 일찍 2-3주 정도 먼저 visa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3개월 전에 visa를 받았어도 실제 그 visa를 소지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은 학업 시작 전 1개월 전입니다. 학업 시작 시점은 I-20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rule은 F-1 학생 뿐 아니라 J-1 교환방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측이 인정하는 특별한 이유로 미국에 미리 들어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차라리 I-20상의 학업 시작 일을 미리 당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시작 전 30일 이전에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보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만 9-11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안 체제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1개월 전이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줘도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때로는 영사관측의 업무지연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 안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각 대학 총장들이 F-1학생 visa 신청자들이 제때 visa를 받지 못해서 학업에 지장이 많다며 관련정부기관에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해외의 각 영사관에 F나 J 혹은 M visa 신청자들이 업무지연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금 학생 visa를 받으러 한국에 나가시면 꽤 오랫동안 한국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방문 visa로 계시는 동안에 미리 학업 준비를 해놓고 수업 시작 2-3달 전에 한국에 나가셔서 visa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이민관련 case 진행 중의 주소변경(1)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준비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이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편물 같은 것이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접수된 것이 취소가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다면,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미국 내에서 비 이민 신분 변경/연장,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중에 겪는 불편중의 하나가 바로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새로 바뀔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이전 주소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통지서 등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등을 신청하시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 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면 주소가 잘못되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이사를 뒤로 미루고 이민국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의 몇 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 2.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지 않는 경우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Santa Clara City 에 사시다가 Cupertino City로 이사를 가시게된 경우, 양 지역이 모두 San Jose 이민국의 관할지역이므로 관할지가 바뀌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San Jose에 사시다가 San Francisco로 이사하시는 경우 양 지역 모두 California Service Center 관할지역이므로 관할지가 바뀌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Service Center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어 몇 개의 주를 관할하고있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는 California뿐 아니라 Arizona나 Oregon등 인근의 주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Hawaii 까지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을 California에 살 때 신청하고 Hawaii로 이사가도 원칙적으로 관할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취업영주권은 취업의 장소가 미리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 그 정해진 지역 밖을 훨씬 벗어나서 거주하는 경우, 과연 정해진 취업의 장소에서 근무할 의도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할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절차가 지연없이 처리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까지 이민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통지서를 보냅니다. 대개 같은 통지서를 변호사와 회사/신청자에게 동시에 2장씩 보내지만 종종 한 장은 분실되고 나머지 한장만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시게되어 신청자 개인에게 와야할 통지서가 제때 배달이 안되거나 때로는 아예 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시어 변호사에게 배달된 통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이민국에 주소가 바뀌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민권 case를 제외하고는 주소변경 통지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실 때는 mail forwarding 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고,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편배달부와 평소에 잘 지낸 경우는 그들이 우편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민국의 우편물 등 특별한 것은 겉봉에 mail forwarding을 하지 말라고 씌여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것은 mail forwarding이 됩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J-1 visa 소지자의 가족
질문: 저는 현재 미국에 J-1 visa를 갖고 교환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오랫만에 안식년을 맞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와 본 아내와 아이들은 예상과 달리 미국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했고 학교 공부도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생활이 적응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시작한 학기라도 최소한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저는 들어가더라도 가족들이 미국에 남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J-1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의 가족들은 J-2 visa를 받습니다. 모든 visa가 마찬가지듯이 동반자(dependant)가 받는 visa는 본인(principal)이 받는 visa의 효력에 부속되며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vis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동반자의 visa도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visa소지자의 경우 대개 장기간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으나, J-1 소지자 특히 교환 방문 연구자/교수의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목적으로 미국에 온 후 1-2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과 미국에 남고싶은 가족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기러기아빠’가 생겨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J-1 소지자가 한국으로 들어간 이후 가족이 미국에 남는 것은 불법입니다. J-1 과 J-2의 visa 만료 기간이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J-1 소지자가 미국에서의 체류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면 그때부터 J-1 visa는 효력을 잃은 셈이 되고 덩달아 J-2 visa도 효력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J-2 소지자는 J-1소지자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J-2소지자가 함께 귀국하지 않고 J-2 visa 만료일까지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J-2 소지자가 J-1 소지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J-2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J waiver입니다. J visa소지자 중에는 한국이나 미국정부의 연구자금을 지원 받으신 경우나 연구분야가 국익에 관련되는 경우 거주기간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이란 J- visa의 소지자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고 반드시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 후에만 이것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서, 거주요건의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록 J-1 visa 소지자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J-2 소지자만 미국에 남더라도 J-1 visa소지자의 거주요건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거주요건 면제는 대략 5-8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이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면제절차를 미리 밟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에 나가서 visa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군 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visa로 변경을 할 때 특히 한국에서 visa 신청을 하는 경우 병역문제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10-06 취업영주권(2)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노동부와 이민국에 특정한 사람을 고용하겠으니 영주권을 승인해달라는 서류를 보내야합니다. 이렇게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수 요건인 고용주는 혹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취업영주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아예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직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을 Schedule B 직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수련도가 무척 낮은 직종으로서 미국 안에서도 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캐쉬어, 타이피스트, 일반 사무직원, 청소부, 판매원, 조립공, 노동일꾼, 택시기사, 전화 교환원, 파킹 보조원, 바텐더, 식당 보조원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도 고용주가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면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chedule B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은 모두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non-skilled worker, 둘째, skilled worker/전문직 셋째,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등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이민신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며 약간씩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Skilled worker란 2년 이상의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요리사나 덴탈테크니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문직이란 학사학위이상을 받아야 수행이 가능한 직종으로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unskilled worker는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 외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들은 또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외에 능력이 뛰어난 학자나 연구자,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다음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영주권 나온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해도 실제 영주권이 나오느냐 여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고용주의 조건, 영주권 신청자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현재 유휴인력이 많은 분야는 그만큼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유휴인력이 적은 분야는 영주권 받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휴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구인광고를 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Silicon Valley 지역에 많은 Software Engineer 의 경우 2000년도에는 6개월 간 구인광고를 내어도 지원자가 6개월을 통틀어서 2-3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도 이후에는 비슷한 광고에 수십명 이상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영주권 받기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ywonderfuljoy@aol.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9-22 긴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동안의 대처 방법
보통 취업이민의 첫번째 스텝은 노동 허가 심사 과정이다.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직 인력과 숙련된 기술의 소유자들은 이 노동 허가 순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계에 설 수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단 두달정도 밖에 걸리지 않던 이 과정이 경기 불황과, 2001년 초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급히 제출되었던 수많은 신청서들 , 그리고 9/11을 겪으며 이제는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2년을 초과할 만큼 길어 졌다. 또한 그동안 자주 언급되어 온 PERM 자동화 순서는 바로 도입될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제시된 규정으로는 취업 이민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 2001년말 2002년 초까지도 위에 언급된 변화들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미숙한 요구 사항과 구인 과정을 바탕으로 RIR 노동 허가 신청서들이 계속 제출되었었다. 이는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들이 가장 호황기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준비를 했던 것에 반해 아직 경험을 쌓지 못한 비전문가의 경우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허가 날 수 없는 불충분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용 회사들 또한 대대적인 감원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 허가서가 중지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서 대상 직종을 차별화하는데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허된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수이다. 개인들 중에는 과거 이 과정을 미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이제 더 긴 심사 기간뿐 아니라 불경기 앞에 비협조적으로 변한 고용주를 앞두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 결과, 아직 진행중인 노동허가 심사 과정에 대해 불안한 나머지 또는 2년 혹은 심지어 4년의 기다림 끝에 불허 판정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오래 기다리면 불리한 점 오랜 기다림은 장기적 신분 안정을 위해 노동허가 순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 고용인들에게 정신적 불안과 신분상의 불편함 외에도 여러 위험을 발생시킨다. H-1B의 체류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미국내 경험을 쌓기 원하는 외국인 고용인들은 굳이 이민을 원하지 않아도 노동허가 신청을 거칠 수 밖에 없을 때도 많은데, 만약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된지 1년이상이 되었다면, H-1B 신분의 고용인은 6 년 제한 기간을 다 쓴 후라도 1년씩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으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신청되었던 노동 허가가 기각된다면 1년씩의 연장 가능성 조차 끝난다는 점이다. 수속 기간이 길어 질수록 경제 상황이나 고용주의 형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이 고용인은 6년 제한 기간에 다다랐거나 이미 초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독자 분들이 인생 또 직장 목표를 빨리 세우고 만약 모든 상황이 적합하다면 다음 과정을 빨리 진행하셔서 체류 기간 만기에 부딪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긴 수속기간때문에 겪는 또다른 어려움은 회사의 고용 상황이다. 회사들은 언제나 새 인원을 보충할 수도 있고 감원할 수도 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의 안정성은 물론 이민 진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불확실한 때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진다. 첫째, 위에 언급한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데로 바로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이 노동 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 분야에 노련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고용주와의 이해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면 회사 변호사가 아닌 본인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회사 변호사가 이민 전문이 아닌 경우도 많고, 회사의 입장과 이해를 개인의 것보다 앞세우다 보면 정작 개인에게 정보와 도움이 필요할 때 거부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한 변호사나 로펌이 회사와 개인 양 쪽을 대표할 때 그 변호인이 나 개인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미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면 어떻해야 하나? 이 때 알아서 도움이 되는 점은 노동 허가를 신청할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고 노동 허가서가 이미 신청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고용할 의향이 있어 노동 허가서를 지원해 줄 또 다른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두번째 노동 허가 신청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불안한 노동허가 신청서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는 그 신청서가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H-1B 신분을 6 년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출국 준비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이미 기각된 상태에서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물론 하루 빨리 다른 방법을 찾도록 알아 보아야 하겠다. 결론 시국이 바뀌면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취업 이민, 특별히 노동 허가 순서는 최근 몇년 동안 더 많은 주의와 시간을 요구 하게 되었으며 긴 수속 기간 동안 당사자가 조절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럴수록 본인의 이해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술을 갖추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Copyrightã 2001-2004 Judy J. Chang 변호사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9-09 기록 보존의 중요성
서류를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분이지만,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뒤로 미루거나 소각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민자에게 기록 보존은 특별히 중요한데, 여러 수속을 위해 정부 기관을 거칠때 과거 행적을 추적해야 할 필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을 보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은 이민자들이 앞으로 이민 관련 이슈에 부딪칠 때 편리할 뿐 아니라 현 신분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1. 여행 서류: 여권을 갱신해도 옛 여권을 버리지 말고 현 여권의 번호는 여러 곳에 적어 두자.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상황에 따라 10여년 전의 출입국 기록도 원할 수 있으며 그런 때 옛 여권이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이민자의 경우 미국 입국후 바로 미국 도장이 찍혀 있는 여권 페이지와 I-94의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혹시 여권을 잃는 다해도 합법적인 입국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 여행 서류와 I-94의 만기일을 잘 보는 곳에 기록하여 급하게 여행할 일이 있을때 당황하지 않도록 또 주어진 체류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자. 미국에 비이민 신분을 갖고 단기 거주중인 분들이 혹시 이민 신청을 하게 될 때 입국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된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케이스는 애초 거절당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 어렵다. 2. 신분 증빙 서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배우자나 부모님등 다른 이에게 맡겨 두는 것을 본다. 아무리 책임감있고 신중하신 분에게 맡겼더라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보관 장소는 알아 두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족 관계에 위기가 오거나 가족원을 잃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닥친 일을 다 처리하고 난 후 더 이상 중요한 서류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신분 관련 서류중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들은 본인의 출생, 결혼, 이혼, 또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들과 이민 관련 서류들이다. 특별히 이민 관련 서류들은 변호사나 가족이 제출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파일 카피 정도는 꼭 확인하고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간혹가다 본인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인지 또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들과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카피도 없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상황 대책도 세우기 힘들다. v3. 재정 서류: 은행에서 매월 발급하는 결산서, 세금 보고서, 월급 명세서, W-2 등은 적어도 3년 이상, 이 외 거액의 해외 송금이나 계약서등은 계속해서 보관하는게 안전하다. 이런 서류들은 가족원을 초청할 때 재정 능력을 증명해 주며, 신분을 변경하거나 직장을 옮길때 합법적인 취업 또는 사업을 통해 신분을 유지했음을 표명하며, 투자를 원할 때 투자 능력을 밝혀 주는 중요한 서류들이다. 4. 본인의 업적을 추적하는 서류: 우리 펌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나 국가 이익에 공헌하는 분들, 학자, 과학자, 예술가등을 위한 케이스들을 진행할 때 고객분들로 부터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 활동에 대해 정리를 잘 해 두는건데…” 워낙 바쁜 활동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뛰어난 활동 영역을 커버하는 자료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민 케이스에서는 증빙 서류가 꼭 뒤 따라야 한다. 업데이트된 이력서, 졸업장, 성적표, 수상 기록, 취업 경력 확인서,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프로그램, 출간한 논문과 책 카피, 초청장, 본인을 다룬 기사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면 다시 몇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뒤지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정확하다. 결론: 위 내용이 당연한 상식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상당수의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닥쳐 꼭 필요한 서류가 생길 때 기록 보존이 당사자에게도 예외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본다. 이민 문제처럼 정부 기관을 통해 수속을 밟을 때 필요 서류를 찾아내고 제출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다. 평소 서류를 정리하고 기록을 잘 보존하는 습관을 들여 서류 불충분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Copyright 2001-2004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9-06 미국 이민자의 법적 신분(2)
질문: 저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영주권을 따야 한다고 성화인데 도대체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몰라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지난번 칼럼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 비자(visa)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서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거나, 후에 당초의 체류허가서 와는 다른 종류의 신분으로 변경한 외국인들이 갖는 신분으로서 미국체류에 일정한 기간 제한과 목적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방문 비자와 학생 비자를 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미국에 머무는 목적도 철저하게 방문목적이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도 마찬가지로 학업의 수행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를 갖고있는 외국인이 그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도 있으니 미리 미리 미국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대개 이들은 H 비자라고 하는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2억에서 3억원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E-2라는 비자도 마련되어있습니다. 미국에 무작정 오셔서 불법체류자 신분부터 시작하여 고생고생하다 영주권 받고 정착한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친후에 오시면 그만큼 덜 고생하시고 미국에 빨리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분)의 가장 큰 불편함은 비자나 신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혹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E visa의 경우는 이론상 무한히 연장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업체를 유지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대개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머물다가 체류허용 기간이 지나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미국에 6개월 체류허가를 받으신 분이 신분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6개월을 변경을 하지 않고 6개월을 넘어 계신 경우, 혹은 학생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든지 아니면 취업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에도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밖에 정식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국경을 넘어 오시는 밀입국자들도 불법체류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 상태가 6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3년 혹은 10년간 미국으로의 재 입국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불법체류가 되신 분이 미국에서 사실 계획을 하신다면 어찌됐건 미국 안에서 결판을 내셔야합니다. 불법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사시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만 내면 social security card나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겠다는 사람들,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사람들, 심지어 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broker들... 이중 특히 조심해야할 것은 뇌물을 주거나,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순히 불법체류를 했다는 사실은 몇 년만에 한번씩 시행되는 사면 법이 나오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므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8-25 별거, 이혼,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별거, 이혼, 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가정의 불화는 그 자체만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일진데, 그로 인해 이민 신분에 대한 불안마저 느낀다면 그에 따른 고통과 결과는 몇배로 가중될 것임에 분명하다. 개중에는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개중에는 불행하게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이나 상대방의 이민 신분에 대한 협박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중, 특별히 결혼을 통해 영주 신분을 얻은 이들은, 만약 결혼 관계가 끝나면 영주권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 과연 그런가?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 상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와 법률적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0년 이상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 이미 10년 이상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면, 제약 없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다. 이런 경우 설사 애초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결혼 상태와 관계 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은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중 하나가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입법부에서는 단순히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갓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2년이 만료하기전 90일 기간 안에 Form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배우자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결혼 당시 진정한 관계이었음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결혼생활이 2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진실하지 않았다는 추정을 받게된다. 그리도 조건부 영주권자는 이 추정을 반증해야만 조건을 해제시킬 수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2년 만료일이 닥쳐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부가 아직 결혼한 상태인지 별거중인지 이혼이 성립되었는지는 별 상관이 없었다. 혼자서도 진실한 결혼 사실만 밝히면 되었었다. 그러나 규정 변화와 함께 이제는 이혼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진실한 결혼 사실’에 기반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Form I-751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별거중이거나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혼자 I-751을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 해결과 유지를 권장하는 공공 정책에 어긋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변화로 인해 이제 배우자없이 조건 해제 신청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이미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이거나 상대 배우자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 조건부 영주권자는 ‘진실한 결혼 사실’ 이외에 추가로 극도의 학대나 고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를 이용하려는 미국 시민권 배우자도 간혹 존재한다. 때로는 영주권을 뺏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위장 결혼이 아닌 다음에야 배우자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협박이나 학대는 배우자 없이 혼자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조건 없는 정식 영주 신분을 얻기 전에 부부관계가 위태로와 지고 있다면 바로 이민 변호사나 이민 문제를 잘 이해하는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때문에 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은 커녕 조건부 영주권을 얻기도 전에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일도 일어난다. 외국인 배우자를 기만하고 영주권 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 (혹은 최근 이혼했으나) 아직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휘말린 경우,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 되는 분은, 바로 이민 변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변호사에게 상담인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란다. 학대받는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짧은 정보 이 분야에 있어 조언을 드릴 만한 전문가는 아니나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들에서 전하는 정보 한 줄을 보태 본다. 학대받는 관계를 떠날때까지 결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며 정신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때 위험을 느낄 때를 대비하여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비상 준비를 위해서는 여분의 옷, 돈, 의약품, 자동차와 집 열쇠등을 미리 챙겨 믿을 수 있는 이에게 맏겨 놓는 것이 좋으며 운전 면허, 영주권, 여권, 출생 기록, 의료 보험 카드, 이민 또는 법률서류 등을 반드시 잊지 말고 소지 하도록 하자. 가까이 둘 만한 연락처들 소셜 서비스, 가까운 지역의 가정 상담소나 피난처 (쉘터), 한인 커뮤니티 센터,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1 (800) TRY-NOVA (1-800-879-6682);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1 (303) 839-1852 등을 미리 알아 두자.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8-09 HILG 8 월 뉴스레터
1. 지역 이민국의 예약제 도입 인포패스 (InfoPass) 는 온라인 예약 제도로 인터넷을 통해 지역 이민국 방문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민국 정보직원의 도움이 필요 할 때 과거처럼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약없이 기다리는 대신 예약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한층 편리해 졌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어 굳이 이민국을 직접 찾아가야 할 이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만약 인포패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분은 이민국 웹사이트나 (www.uscis.gov) 또는 본 로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www.greencard1.com) InfoPass 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때 본인의 우편번호, 이름, 생년 월일, 전화, 원하는 예약 시간등을 입력한 후 예약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인포패스는 뉴욕지역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올 9월까지 33개 지역 이민국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해당 이민국은 다음과 같다: Buffalo, Newark, Philadelphia, Atlanta, Baltimore, Boston, POotland, ME, New Orleans, Chicago, Houston, Cleveland, Detroit, San Juan, Washington D.C., Anchorage, Honololu, PHoenix, Portland, OR, San Diego, San Francisco, Seattle, Denver, El Paso, Harlingen, Helena, Kansas City, Omaha, San Antonio, and St. Paul. 참고로 서울의 미 영사관 역시 최근 전산화 작업을 끝내고 비자 인터뷰 약속을 전화 대신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2. 취업 허가증 (EAD) 의 유효 기간 연장 요즈음 이민국은 변화가 많다. 최근 새로이 발표된 규정에 의하면 이민국이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과거 몇년 I-485 신분 조정 수속이 지연되며 취업 허가증을 매년 신청하느라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생각할 때 EAD 의 유효 기간 연장은 늦은 감은 있으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취업 허가증 신청서가 줄어들면 이민국이 전반적인 수속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7월 30일 마감일이란 어떤 내용인가? 이제 H-1B를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인가? 2004년 H-1B 쿼터가 올해 초 일찍 채워진 뒤 다음해를 위해 배당된 H-1B 직장을 10월까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H-1B 신분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현재 신분과 10월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가능일에 대해 한참 민감한 터에 어떤 신청서가 7월 30일로 마감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민사회에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로서 결코 7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싶다. 새로 발표된 잠정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1B로의 신분 변경 신청 당시 F (학생비자)나 J (교환학생 비자) 신분으로 있던 신청자들이 H-1B 직장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도 7월 30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면, 10월 1일까지 체류 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잠정 조치는 F 나 J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H-1B 신분변경을 원하는 이들, 또 그중에서도 10월 1일전에 체류 기간이 끝나는 이들에게만 해당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변동 사항이 없다. 만약 해외 수속으로 이미 접수시켰다면? 체류 기간이 끝날 것을 대비해 이미 H-1B 신청서를 해외 수속으로 접수 시켰다면 미국내 신분 변경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인의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란다. 신청중 여행은 가능한가?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여행 허가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청중 여행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H-1B 직장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에 마추어 입국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가 거절당했다면? 이민국은 이번 잠정 조치에 따라 재심 신청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례라면 본인의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8-06 미국영주권
질문: 저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영주권을 따야 한다고 성화인데 도대체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지난주에는 친지초청과 투자이민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친지를 통한 이민이나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 일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California의 Silicon Valley지역의 경우 요즘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 이 판정 과정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Silicon Valley지역의 많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이 끝나면 I-140 과 I-485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I-140 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진행 절차가 전에 비해 간소해졌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 되면 영주권이 진행중이라도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한결 영주권 진행과정이 융통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종교 영주권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Minister의 범주에 들어가는 목사, 신부, 승려등의 종교이민 문호는 늘 열려있지만 그외 종교계종사자의 영주권은 한시법을통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효력을 잃었던 한시법은 다시 제정되어 2008년 9월 말까지 효력을 갖게되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8-05 미국 이민자의 법적 신분(1)
질문: 저는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 온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영주권을 따야 한다고 성화인데 도대체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겠고요. 아무것도몰라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대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면서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체류신분 혹은 이민 문제입니다. 이민자 들의 나라라고 불리 우는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최초에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어찌 보면 언어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야 손짓 발짓하면 대강 해결되고, 도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시면 영어를 모르고도 사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민 신분문제는 그야말로 제대로 해결을 봐야할 문제입니다. 이민문제 해결하고, 집사고, 자녀 대학 보내면 대충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미국생활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혹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미국의 이민법에 관해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이민법의 관점에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신분) 소지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민을 말합니다. 미국의 국민으로서 최고의 법적보호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위치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영토 안에서 태어나던지, 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던지, 아니면 귀화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적에 관하여 속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해줍니다. 아울러 부모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외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미국시민권자로 인정을 해주는 속인주의적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귀화로써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겪게되는 과정입니다.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이미 갖고있는 사람이 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귀화를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만, 단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얻고 그를 발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에 당선된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근본부터 따지지면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꿈은 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이 귀화할 수 있는 경로를 한 가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대개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사람으로서 도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어와 미국역사/제도에 관한 시험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자가 지난 3년간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이 살았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영주권을 흔히 그린카드( green card)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와는 달리 미국에 거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생활이 그만큼 안정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할 일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권리는 없어도 그 외에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리와 혜택은 거의 다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갓 이민온 신참 이민자에게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한하고, 사소한 범죄행위로도 영주권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상황이어서 전보다 많이 나빠졌지만(?) 어쨋든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별반 불편함이 없게되는 신분이 영주권자라는 신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너무 장기간 그리고 자주 미국밖에 머무시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범죄나 혹은 중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연루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살펴 보겠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7-29 학생(F) 및 교환 방문(J) visa 소지자의 취업(H)신분 신청 (2)
질문: 최근 신문/방송을 통해 학생 신분소지자는 2004년 7월 3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단기취업 visa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6개월전 F-1 visa로 미국에 와서 ESL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인해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이 dental lab에서 technician으로 일할 수 있도록 sponsor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2004년 7월 23일 이민국에서 학생(F) 및 교환 방문(J) visa 소지자의 취업(H)신분 신청에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후 현재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는 수 많은 분 들께서 위와같은 질문을 해오십니다. 대부분 자세한 내용에 관한 언급없이 거두절미식으로 보도되는 언론보도만 접하고, 마치 모든 학생 신분소지자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visa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오해하셔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04년 7월 23일 이민국에서 발표한 규정은 취업(H)신분 신청에 관한 쿼터제한으로 인해 생긴 불편함을 학생(F) 및 교환 방문(J) visa에게 한해서는 일부 완화해준 조치일 뿐입니다. 다른 visa 와는 달리 H visa는 한 해에 발급해줄 수 있는 visa의 총 수량이 미리 정해져있으며 현재 6만 5천 개입니다. 2004년도에 배정된 쿼터는 이미 소진되었고 2005년도 쿼터는 2004년도 10월 1일에야 풀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정한 신분( F, J, B, E 등 적법한 비이민 신분) 을 갖고 미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서 H로 신분변경을 ( 다시 말해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 하려면 현재의 신분( F, J, B, E 등 적법한 비이민 신분) 이 최소한 10월 1일 까지는 유효해야합니다. 즉 방문 visa 가 9월 28일에 끝나는 분은 10월 1일에야 풀리는 H 신분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이런 분은 H 신분을 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 이전에 한국으로 나가셔야합니다. 그런데 F나 J visa를 소지한 분 중에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신분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른 신분 소지자와는 달리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바로 H 신분을 갖을 수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F나 J visa 소지자로( OPT 포함)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미국체류가 끝나는 분들로서 그 체류신분이 끝나고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H 신분을 미국에서 취득하려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F나 J 신분이 끝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구제받을 어려움이 없으니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2. 어떤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나요? H 신분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F나 J 신분이 H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때는 원래부터 쿼터제한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특별히 구제받을 어려움이 없으니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3. H 신분은 단기취업 visa로 알고 있는데 식당이나 dental lab 등에서도 sponsor를 받으면 H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H 신분은 단기취업 visa이지만 모든 직종에 적용되지 않고 specialty occupation 에만 해당됩니다. 즉 어떤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졸업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specialty occupation이 되어 H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의 요리사나 dental lab의 technician 은 H 신청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의 요리사나 dental lab의 technician 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4.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으려면 기간 제한이 있나요? 예. 2004년 7월 30일 이전에 H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합니다. 즉 7월 30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설사 2004년 10월1일 이전에 F나 J 신분이 끝나더라도 H 신분변경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법하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J 신분인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본국거주 의무 waiver 등의 조치가 미리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번 조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 듯합니다. F-1으로 미국에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되셨으니 올해 10월 이전에 학생 신분이 끝날 리가 없을 것 같고, dental lab technician 은 H visa의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7-22 미국 입출국 system과 불법 체류 (2)
질문: 저는 약 8 개월 전 미국에 관광 visa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6개월의 기간을 받아와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미국을 떠났어야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상 여기 그냥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불법이라고는 저질러 본적이 없고 지금도 불안해서 견딜 수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으로 나가게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리는 말로는 제가 언제 한국으로 출국했는지 미국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지난 번에는 불법체류의 결과와 불법체류 적발 system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법체류 적발 system(계속) 허술한 불법체류 적발 체제는 최근 새로이 US-VISIT system을 가동하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헛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도대체 몇 명이 불법체류로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지 않고 눌러않는 경우는 입출국 system만 제대로 작동하면 알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초보적인 system 마저도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 의회 소속 일반예산처가 2004년 5월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관한 2001년의 통계를 가장최근의 통계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약 84% 정도만 애초에 입국 시 허가된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놀랍게도 육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약 22%정도 만 입국 시 허가된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입니다. 입국 시 허가된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에는 허가된 기간이 지난 후 미국을 떠난 수치와 미국을 떠났지만 출국시 I-94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미국 내에서 overstay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은 2001년의 경우 약 6백 5십 만 명에 달한다( 물론 밀입국자수는 제외)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다른 통계자료에의 하면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가 실제 단속에 걸릴 확률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출국 검색체계 및 불법체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이민 broker들의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사기도 늘고있습니다. 즉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마치 지금 갓 미국에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최근까지만 해도 한인 town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미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공항에서 이전의 불법체류 사실이 검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system의 허술함 때문에 운좋게 (?)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system은 전보다 훨씬 개선된 것어서 점차 이러한 요행을 바라기가 어려워지지만 최근까지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적발될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무척 위험한 방법이고 일단 요행히 미국에 들어오셨다 해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권해드릴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단기간이 불법체류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미국영사관에 가서 불법체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다시 vis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Visa를 재발급받을 만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단기간의 불법체류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용서될 수도 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7-20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 과연 필요한가?
최근 특별히 입국시 공항에서 고생하셨다며 해외 여행마저 꺼리거나 아니면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과거 기사에서 설명하였듯 영주권자는 아직 미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후 미국 입국시마다 새로이 심사대에 올라 검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얻게 된다. 입국 허가 심사때 이민 검사관은 유효한 여행 서류가 있는지, 여행동안 미국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입국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사하게 된다. 비 영주권자가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제출하고,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제출하듯,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나 대신 여권에 받은 "Process for I-551" 도장 또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1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출국하여 1년을 넘기게 되면 이 카드가 여행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며 따라서 장기간의 해외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는 해외에서 수속할 수 없으며 현재 수속 시간이 1년을 육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효한 여행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확실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민 검사관은 입국을 원하는 영주권자가 미국내 영주지를 포기했었는지를 묻게 된다. 이 때 과연 미국내 영주지를 지속하여 갖고 있었는지는 의향만으로는 표명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잣대로 사용된다. (1) 과거 출국의 목적 (학업이나 자산 청산등 목적이 뚜렷할 수록 이해하기 쉽겠다); (2) 예상했던 여행 기간 (기간과 입국 시기가 분명할 수록 좋다); (3) 영주권자의 의무인 미국내 세금 보고는 꾸준히 해 왔는지; (4) 미국내 집 또는 직장; (5) 미국내 다른 기반 – 예) 가족, 부동산, 클럽 멤버쉽, 은행 구좌, 크레딧 카드, 운전 면허증 등. 마지막 입국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흔히 형사 기록 등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특별히 마약 범죄, 강력 범죄, 두 번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경우 이미 엎지러진 물은 담기 어려우므로, 사전 방지가 더 없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분명한 단기 목적을 갖고 유효한 영주권이나 I-551 스탬프를 갖고 입국할 수 있는 여행객에게는 굳이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입국이 허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여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미국내 영주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라면, 2년간 유효하며 또 출국당시 미국내 영주지를 유지할 의향과 재입국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신중하겠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7-15 미국 입출국 system과 불법 체류 (1)
질문: 저는 약 8 개월 전 미국에 관광 visa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6개월의 기간을 받아와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미국을 떠났어야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상 여기 그냥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불법이라고는 저질러 본적이 없고 지금도 불안해서 견딜 수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으로 나가게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리는 말로는 제가 언제 한국으로 출국했는지 미국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불법체류의 결과 질문하신 분은 현재 체류기간을 초과 (over-stay)하여 미국에 머무셔서 불법신분이 되셨습니다. 원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셨다면 3년을, 또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으셨다면 10년을 미국 에 들어오실 수 없는 데 이것을 3년-10년 bar (입국금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현재 약 2개월 정도만 overstay를 하셨기 때문에 이 3년-10년 bar (입국금지)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하신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에 갖고있는 visa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 하루라도 불법 체류가 되면 질문하신 분의 방문 visa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나가셨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려면 원칙적으로 visa를 새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적발 system 그런데 문제는 위에 열거한 모든 불법체류의 불이익이 법에 정한 추상적인 것이지 그것이 실제상황에 항상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아침 출근할 때 제가 깜빡 잊고 자동차의 seatbelt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 ticket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seatbelt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제가 seatbelt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순간 그 사실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어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발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불법체류 적발 system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교통 ticket을 받는 절차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즉 명백히 불법체류를 했음에도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건너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에 미국에 있는 이민 community 특히 한인 community에는 온갖 종류의 이민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의 입출국 system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입출국 system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했다는 기록만 보관할 뿐이지 그 외국인이 미국을 떠났는지, 떠났다면 언제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visa를 소지하고 미국을 출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떠날 때는 들어올 때 받았던 I-94를 항공사에 제출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I-94를 분실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항공사의 실수로 여권에 붙어있는 I-94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남부의 멕시코 국경지역에는 미국을 떠날 때 자율적으로 I-94를 집어 넣고 가는 drop box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미국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I-94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system으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온 후 과연 I-94에 있는 기간만큼을 미국에 머물고 미국을 떠났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머물고 떠났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7-08 visa revalidation 의 중단
질문: 저는 약2년 전 미국에 관광 visa로 들어와 미국 안에서 E-2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말로는 visa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여행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최소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은 합법이며 매 2년마다 E-2 신분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의 처음 받았던 E-2 기간이 끝나갈 때가 되는데, 최근 E-2 visa의 미국 내 발급을 중단한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위와 같은 질문을 요즘 수없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발표한 visa갱신을 미국 내에서 불허한다는 정책은 말 그대로 visa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visa 갱신은 visa revalidation 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제도로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의 연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1. visa 발급과 신분의 변경 visa revalidation은 미국 밖에서 받은 visa를 미국 내에서 연장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권을 한번 펼쳐보시면 사진이 나와있는 첫 page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이고 이것 말고 본인의 사진이 나와 있는 다른 page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visa입니다. 이 visa는 원칙적으로 미국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visa 는 원칙적으로 미국의 바깥, 예를 들어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해줍니다. visa는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미국정부의 하가를 받는 절차라고 본다면 visa의 발급은 미국내 가 아닌 미국바깥에서만 발급해준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관광(B) visa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분은 미국 내에서 관광인의 신분으로 지내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H visa를 받아오신 분은 미국에 계시는 동안 H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관광 visa로 미국에 오신 분이 사정이 바뀌어 H 신분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은 원칙적으로 다시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가셔서 H visa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럴 때 굳이 외국에 나가서 새로 visa를 받아오라는 것을 고집하면 무척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visa는 원래의 것( 관광 B)을 갖고 있되 미국 내에서의 신분만 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분이 B에서 H 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H 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므로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가시면 H 신분은 없어지고 다시 미국에 H 신분으로 오시려면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H visa를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야합니다. 결국 이런 분은 두 번의 visa 발급( B visa H visa) 와 한번의 신분변경( B에서 H)을 거친 것입니다. 2. visa revalidation visa revalidation은 visa의 발급이나 신분변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visa revalidation이란 애초에 미국바깥에서 H, L, O, P등의 visa를 받아 오신 분이 그 visa의 만료기간이 다되어 그것을 연장하려고 할 때 다시 미국 바깥지역에 가서 새롭게 visa를 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visa는 미국바깥에서 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신분변경과의 차이는 visa revalidation은 visa를 새로 받기 위한 것임에 반해 신분변경은 visa가 아닌 미국 내 체류신분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visa revalidation은 이미 갖고있는 visa와 같은 visa를 새로 받는 것임에 반해, 신분변경은 기존의 신분과 전혀다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해 2004년 10월 이후에는 더 이상 미국에서 visa revalidation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은 이에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질문하신 분과같이 신분변경을 하신 후에 만료기간이 다 되어 그 신분을 연장하시는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비율로 본다면 visa revalidation 폐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 좀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한국에 가셔서 visa를 받으시면 되므로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한번 같은 visa를 받으셨던 분들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