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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3-25 취업영주권 (1)
질문: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친지초청의 방법입니다. 가장 손쉽다는 것은 별다른 법적인 issue나 문제점 없이 처리될 수 있는 case라는 의미입니다. 즉 친지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친지초청의 방법의 방법은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척 깁니다. 시민권자의 최근친 (부모, 21세 이하 미혼자녀 자녀, 배우자) 초청 case를 제외하고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자신을 초청해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친지는 자신이 노력을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지초청이외의 방법으로는 100만불이상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보통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이것 이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취업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2002년 이후 미국경기가 악화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9/11 terror가 발생하고 또 2001년도에 있었던 245(i) 사면령에의해 발생된 이민국과 노동부의 심각한 서류적체 현상으로 인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의 제1단계는 labor certification(노동판정) 과정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California 기준) 2001년 초에 이 labor certification을 단 3주만에 허가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과정이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제 2단계인 I-140 단계도 과거에 불과 몇 달이면 끝날 것이 현재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3 단계인 I-485단계입니다. 몇 년전 만해도 6개월 이내에 나오던 것이었는데 2002년도 초 에 들어간 case중에서도 아직 처리가 안된 경우가 꽤 됩니다. 즉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오기만 하면 다행이겠으나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취득의 제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경기에 무척민감한 과정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즉 일손이 부족하면 labor certification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경기가 나빠서 일손이 남아돌면 labor certification은 무척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최근 주 노동부 과정을 통과하고 연방 노동부 단계까지 올라갔던 많은 case들이 다시 주 노동부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내 인력도 일자리가 없는데 왜 굳이 외국인까지 영주권을 주고 수입해야 하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California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Silicon Valley에 계신 분들이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취업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취업영주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직종 그리고 진행과정의 변화 전망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3-25 취업영주권 (1)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민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친지초청의 방법입니다. 가장 손쉽다는 것은 별다른 법적인 issue나 문제점 없이 처리될 수 있는 case라는 의미입니다. 즉 친지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친지초청의 방법의 방법은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척 깁니다. 시민권자의 최근친 (부모, 21세 이하 미혼자녀 자녀, 배우자) 초청 case를 제외하고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자신을 초청해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친지는 자신이 노력을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지초청이외의 방법으로는 100만불이상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보통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이것 이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취업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2002년 이후 미국경기가 악화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9/11 terror가 발생하고 또 2001년도에 있었던 245(i) 사면령에의해 발생된 이민국과 노동부의 심각한 서류적체 현상으로 인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의 제1단계는 labor certification(노동판정) 과정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California 기준) 2001년 초에 이 labor certification을 단 3주만에 허가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과정이 최소 2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제 2단계인 I-140 단계도 과거에 불과 몇 달이면 끝날 것이 현재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3 단계인 I-485단계입니다. 몇 년전 만해도 6개월 이내에 나오던 것이었는데 2002년도 초 에 들어간 case중에서도 아직 처리가 안된 경우가 꽤 됩니다. 즉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오기만 하면 다행이겠으나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취득의 제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경기에 무척민감한 과정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즉 일손이 부족하면 labor certification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경기가 나빠서 일손이 남아돌면 labor certification은 무척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최근 주 노동부 과정을 통과하고 연방 노동부 단계까지 올라갔던 많은 case들이 다시 주 노동부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내 인력도 일자리가 없는데 왜 굳이 외국인까지 영주권을 주고 수입해야 하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California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Silicon Valley에 계신 분들이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취업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취업영주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취업영주권이 가능한 직종 그리고 진행과정의 변화 전망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wonderfuljoy@aol.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3-18 F-1신분과 노동허가(3)
질문: 저는 이번 5월에 학사과정( Bachelor`s Degree)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visa(F-1)로 미국에 왔고 졸업 후 일할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거해서 저 같은 신분의 학생은 졸업후 1년간 미국에 머물며 직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 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번 칼럼에서는 CPT와 졸업전 OPT 그리고 졸업후 OPT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on-campus employment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 on-campus employment F-1 학생은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PT와 OPT는 학교밖에서 일하는 것임에 반해 on-campus employment는 학교 내에서 학교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on-campus employment는 CPT 나 OPT와는 달리 까다로운 제약요건이 없어 쉽사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on-campus work을 허락 받으려면 첫째, 적법하게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on-campus work으로 인하여 미국노동인력의 일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내의 일을 해야합니다.( 물론 휴가나 방학중에는 full time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하는 것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on-campus work의 장점은 OPT와는 달리 미리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CPT와 비교해서는, CPT는 학교측과 미리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에서 취업 program을 만들어주어야 취업이 가능했지만 on-campus work의 경우는 그러한 특별 program이 필요없습니다. OPT나 CPT는 F-1신분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on-campus employment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없습니다. OPT와 CPT의 경우에는 일의 종류가 반드시 자신이 F-1 신분으로 공부한 분야와 연관되는 계통으로 한정되어있으나 on-campus work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의 사무실 등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내의 cafeteria등에서도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내의 일이라면 그것이 학교가 직접 고용주가 되건 아니면 학교에 입주한 기업체가 고용주가 되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만 단, 그 업무가 학생에게 직접 service를 제공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즉 학교안에서 증축공사를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은 on-campus work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직접 학생들을 serve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학교의 book store나 cafeteria는 비록 학교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모두 on-campus work에 해당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처가 학교밖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on-campus employment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밖에 위치한 학교 부설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이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합니다. On-campus employment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소득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미국정부에 하셔야합니다. 세금보고를 하려면 당연히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F-1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on-campus employment를 허락한다는 편지를 제출하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실제 on-campus work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F-1학생이면 누구에게나 on-campus employment를 허가하여 social security number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n-campus employment는 아무리 오랜 기간해도 CPT나 OPT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3-11 F-1신분과 노동허가(2)
질문: 저는 이번 5월에 학사과정( Bachelor`s Degree)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visa(F-1)로 미국에 왔고 졸업 후 일할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거해서 저 같은 신분의 학생은 졸업후 1년간 미국에 머물며 직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 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번 칼럼에서는 CPT와 졸업전 OPT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졸업후 OPT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졸업 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졸업후 OPT는 학업과정을 마치기 12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학업과정을 마치기전에 신청이 되어야합니다. 졸업전 OPT 혹은 12개월 이상의 full-time CPT로 미리 시간을 깎아먹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총 12개월의 졸업 후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OPT를 받아 12개월을 사용하면 또다시 OPT를 신청하기 어려웠는데 새로운 rule에 의해서 이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Bachelor`s degree를 마치고 OPT 12 개월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Master`s degree를 마쳐도 12개월의 OPT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좀더 상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다시 12개월의 OP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Bachelor`s degree를 마치고 OPT 12 개월을 사용한 후 Master`s degree 과정이 아닌 다른 Bachelor`s degree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또 다른 12개월의 OPT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두 번째 Bachelor`s degree를 시작하기 전에 12개월 이상 미국밖에 있었다면 두번째 Bachelor`s degree를 마친 후 또 다른 12개월의 OPT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졸업전 OPT이건 졸업후 OPT이건 모두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노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EAD card 라고 하는 노동허가 card가 발급됩니다. CPT와 달리 OPT는 신청당시 구체적인 job offer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는 OPT의 신청 목적이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과 상응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끔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OPT 기간중에 실제 일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OPT 기간 중에도 학생 visa가 아직 유효하다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OPT 기간 중에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미국 재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OPT의 신청 목적이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과 상응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PT 기간중에 외국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권, visa, I-20, 고용증명서류, EAD card, 재정능력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합니다. I-20는 여행전 반드시 학교의 담당부서에 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 있어야할 sign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미국입국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OPT가 끝난 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즉 이 기간 중에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이기간 중에는 설사 visa가 살아있더라도 외국여행을 하시면 미국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 중에 visa가 끝난 경우 외국여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미국입국 전 반드시 미국영사관에서 F-1 visa를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F-1 visa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I-20 의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OPT 기간중이라는 기록이 SEVIS system에 정확히 올라 있어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3-04 F-1신분과 노동허가(1)
질문: 저는 이번 5월에 학사과정( Bachelor`s Degree)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학생 visa(F-1)로 미국에 왔고 졸업 후 일할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거해서 저 같은 신분의 학생은 졸업후 1년간 미국에 머물며 직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 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 (F-1)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합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졸업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졸업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그리고 on-campus work 이 그것입니다. 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은 학업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실습경험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특별한 계약을 맺은 외부 고용주가 학생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F-1 학생에게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F-1 학생이 현재 공부하고있는 학과의 교과과정에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있고 학교 및 외부업체에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과정의 경우 학교의 허락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따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학업을 마치기전에만 허용이 되며 학업을 마친 이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졸업 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사용해야 합니다. C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9개월 이상 full 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당 노동이 20시간 이하 일 때는 part-time 노동으로 간주하고 20시간을 초과할 때는 full-time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full-time 노동은 오직 summer vacation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part-time 노동을 할 때, 혹은 full-time 노동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12개월이 안되면 나중에 받게될 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을 깎아먹지 않지만, 만약 full-time 노동을 12개월 이상하게되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허락받을 수 없게됩니다. 2. 졸업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 전 OPT, 그리고 졸업 후 OPT가 그것입니다. 만약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외부업체에서 일하는 program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F-1 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OPT를 이용해야합니다. CPT 마찬가지로 OPT도 주당 노동이 20시간 이하 일 때는 part-time 노동으로 간주하고 20시간을 초과할 때는 full-time 노동으로 간주됩니다. OPT를 이용한 part-time 노동은 학기 중에만 가능하며(즉 졸업 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졸업 후에는 반드시 full-time 노동program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T는 원칙적으로 총 12개월 동안만 허용되는데, 20시간 미만의 part-time OPT를 졸업 전 에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의 반의 기간만큼은 졸업 후 사용하게될 총 12개월의 기간에서 깎여나갑니다. 만약 졸업 전에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는 때는 full-time 노동을 할 때는 그 기간만큼이 졸업 후 사용하게될 총 12개월의 기간에서 깎여나갑니다. CPT와는 달리 OPT는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가 나온 이후에야 적법하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CPT와 마찬가지로 OPT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9개월 이상 full 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는 CPT 와는 달리 신청당시 구체적인 job offer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회에 계속해서 F-1신분과 노동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2-27 H-1B 쿼터의 소진 (2)
질문: 저는 현재 학생 visa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여 engineering company에 임시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3년간 회사에서 일하도록 최근 offer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offer를 받은 후 학생 visa에서 H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던중에 갑자기 H-1 visa 쿼터가 모두 끝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지난번에 이어 계속 H-1B 쿼터의 소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H-1B의 쿼터문제가 생긴 배경, 2004년 2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case는 어떻게 되는가, H-1B1쿼터는 언제 다시 배정이 되는가, 언제 다시 H-1B1을 신청할 수 있는가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쿼터 소진과 관계없는 H-B1 case 이번의 쿼터가 소진된 것과는 무관한 H-1B1 case 도 있습니다. 즉 현재 H-1B1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H 신분이 올해 10월 이전에 만료되어 그전에 H-1B1을 연장해야 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야하는 경우, 혹은 동시취업의 경우에도 이번 쿼터소진 문제와는 관계없이 언제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최근 6년 이내에 H-B1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 쿼터에서 면제되는 직장에서 쿼터에 제한받는 직장으로 옮기는 등의 경우에는 쿼터소진의 영향을 받습니다. 쿼터에서 면제되는 직장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관련된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입니다. F or J visa 의 경우 F 혹은 J visa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학교를 5월에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 visa를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질문하신 분과 같이 졸업 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을 갖은 후 바로 취업 visa를 신청하려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많은 경우에는 미국체류기간이 10월 이전에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H visa의 쿼터가 매년 2-3월경에 소진되어 버린다면 이러한 분들은 거의 H-1B1을 신청해보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하셔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99년의 경우 이민국에서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서 비록 체류신분이 10월 이전에 끝나더라도 H -1B1을 수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러한 규칙이 적용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같은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F나 J 신분이신 분들은 안심하고 미국에서 머무르시며 H-1B1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타 visa의 경우 F 혹은 J visa 신분이 아니신 분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1999년에도 이들에 대한 특칙은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확실치는 않으나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면 임시로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놓은 후 다시 H-1B1을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H-1B1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1B1의 쿼터소진 문제는 몇 년만에 처음 발생한 문제이므로 아직까지 각각의 상황에서 이민국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지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본란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2-26 H-1B 쿼터의 소진
질문: 저는 현재 학생 visa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여 engineering company에 임시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3년간 회사에서 일하도록 최근 offer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offer를 받은 후 학생 visa에서 H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던중에 갑자기 H-1 visa 쿼터가 모두 끝났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작년 9월 이민국은 H visa의 쿼터를 기존의 19만 5천 개에서 6만 5천 개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당시 줄어든 쿼터로는 H-1B1 지원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2월 17일 현재 이민국에서는 2004 회계년도의 H-1B1 쿼터가 동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해인 2005년도 회계연도의 H-1B1 쿼터는 2004년 10월이 되어야 쓸 수 있게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회계년도를 잠시 소개드린다면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다음해 9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2005년도 회계년도는 2004년 10월에 시작하여 2005년 9월에 끝납니다. H visa를 처리하는 이민국의 업무의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가능하므로 H visa의 쿼터는 회계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6만 5천개였던 H visa의 쿼터가 임시로 19만 5천 개가 되었던 것은 된 것은 4년여 전의 일이었습니다. Clinton 대통령 퇴임직전 19만 5천개로 늘린 것입니다. 4년전 쿼터를 늘려야만했던 당시에는 H visa의 쿼터가 적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H visa는 hi-tech visa로 불릴 정도로 hi-tech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H visa는 닷컴( .com) 바람이 미국에 불면서 유능한 외국의 인력을 미국에 데려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하는 유용한 통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외국인력의 수요가 늘며 동시에 H visa의 수요도 늘자 6만 5천개였던 H visa의 쿼터를 한시적으로 늘리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불황을 겪자 한시법의 효력이 끝나는 작년10월 의회에서는 H visa의 쿼터를 종전의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치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금과 같이 H-B1의 쿼터가 6만5천 개이었을 때도 지금과 같이 4개월 반만에( 200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4년 2월 17일까지)H 쿼터가 동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그분들의 대처방안에 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이후에 접수된 case는 어떻게되나요? 쿼터가 소진된 2004년 2월 17일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된 H-1B1 case는 현재 모두 반송되고있습니다. 물론 case를 보낼 때 첨부했던 이민국수속비용은 모두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H-1B1쿼터는 언제 다시 배정이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1일이 되어야 쿼터가 새로 배정이 됩니다. 즉 10월1일이 지나야 이민국에서 H-1B1의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H-1B1을 신청할 수 있나요? 비록 업무재개는 10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접수는 그 이전에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로는 현재 쿼터가 소진된 이후 접수된 case는 모두 돌려보내고 있지만 4월1일 이후 다시 접수를 받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 다시 신청할 것이 아니라 4월 1일 이후 바로 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2-19 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2)
질문: 저는 한달에 한번꼴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약 6개월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깜빡 제 실수로 학점이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술버릇이 고약해서 술만 마시면 제 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신분이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하던 미국에서 합법신분만 유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참고 살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이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과 남편이 아직도 저의 영주권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제가 영주권만 받으면 이혼을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지난번 칼럼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 것. 둘째,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을 것. 셋째, 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폭력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을 것. 넷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을 것. 다섯째, 애초에 결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것 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여섯 번째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민국에서는 최근 3년간의 행적을 살피는 것이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이전의 기록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나 법에 의한 가족부양의무 둥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 6개월 이상 실제 구금됐었던 경우나,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문제가 되며, 비록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죄라도, 범죄의 성질상 도덕성이 의심되는 범죄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수한 경우 (1) 이미 결혼이 종료된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이미이혼 혹은 결혼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잘못없이 결혼이 이중결혼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 둘째, 결혼이 최근 2년 내에 이혼했으나 그 이유가 가정폭력에 기인한 경우 셋째, 가정폭력의 이유로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넷째, 2년 내에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2) 신청자의 자녀의 영주권 신청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녀의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의붓자녀 (step-child)에게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여타의 조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2-12 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1)
질문: 저는 한달에 한번꼴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약 6개월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깜빡 제 실수로 학점이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술버릇이 고약해서 술만 마시면 제 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신분이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하던 미국에서 합법신분만 유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참고 살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이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과 남편이 아직도 저의 영주권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제가 영주권만 받으면 이혼을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협조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서류에 signature를 해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외국인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이혼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국가기관에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4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이민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 것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하고 특별이민 당시에도 그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혼이 이미 끝난 상태이어도 특별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을 것 신청을 하는 당시에 신청자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과거의 규정에는 반드시 미국안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000년 개정된 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군이나 상사주재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특별이민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폭력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을 것 특별이민의 신청이 미국 내에서가 아닌 외국에서 제출되는 경우(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이나 상사주재원의 배우자 경우) 에는 그 폭력의 일 부분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 폭력이나 학대는 반드시 결혼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학대의 가해자는 반드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결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것 만약 결혼이 오로지 영주권만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특별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보면 마치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오로지 영주권만을’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문제가 많아도 최소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라도 참고 살아보겠다는 의도이지, 악의로 사기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2-05 영주권자의 이민 초청(3)
질문: 저는 작년에 형제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게 기다린 끝에 영주권문호가 열려 비로소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졌지만, 10년의 기다리는 기간 중에 저희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저와 제 남편이 이혼의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되어 저와 자녀들은 먼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희 가족과 동시에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올 기회가 되었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마당이었으므로 영주권 수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남편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재결합할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남편과 이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남편 측의 적극적인 이혼소송 제기로 어쩔 수없이 소송에 끌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국영주권을 받을 욕심으로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자식들 생각에 어쨌든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에라도 영주권을 받아서 저희 가족들과 다시 합류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분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만을 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완결된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혼소송이 취하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문제는 무척 간단해지지만, 첫 번째 경우라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던 경우 이 경우에 두 분간의 법적 혼인관계는 단 한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과 그 자녀분들이 애초에 미국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visa를 갖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남편 분도 영주권 신청을 해서 미국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편분은 따로 한국의 미국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미국방문 visa가 있어 이미 미국 안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미국에서 신분조정과정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수속이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에 질문자의 형제분이 시작했던 절차를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별 어려움없이 빠르면 5-6개월 내에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작년에 받으실 수 있었지만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가족들과 합류하는 셈입니다. 이혼소송이 완결된 경우 이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이혼소송이 끝나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던 경우이므로 이혼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10여년 전에 질문자의 형제분이 시작했던 이민초청은 더 이상 남편분에게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간편하게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새롭게 결혼한 것처림 되어버리므로 남편분이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질문자께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문제는 남편 분이 당장 미국에 체류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남편 분이 미국에 머물도록 하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취업 visa등을 통해 미국에서 머무시는 중에 5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지나도록 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 분이 방문 visa로 미국에 계시는 경우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다면, 차라리 한국에 나가시지 말고 미국 내에서 기회를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 체류가 6개월 이상이면 3년을, 1년 이상이면 10년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한국에 나가셨다가는 미국으로 재 입국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면 당연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따르겠지만 때때로 불법체류자라도 벌금을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또 질문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러한 특별 조치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29 영주권자의 이민 초청(2)
질문: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1년 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과 저의 동생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미국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외로워서 이들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과연 이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난번 칼럼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초청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 자녀초청은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초청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미국 내에서 수속을 하는 경우는 6-8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수속을 밟는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반 이상은 기다려야 이민문호가 풀리므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총 4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지요. 그런데 만약 시민권자의 자녀가 21세 이상이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비록 21세 이하라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그 대기 기간이 최소 6-7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결혼을 했느냐 여부는 법적인 결혼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성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갖고있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아이가 있더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면 미혼 자녀로 취급을 받게됩니다. 물론 기혼자녀로서 영주권이 진행된다면 소요시간은 미혼자녀에 비해 좀더 걸리겠지만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정식으로 혼인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은 6-7년이 아닌 3-4년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배우자는 다시 그로부터 5-6년 이상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자녀초청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친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의붓자녀(step-child)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인 남편을 두셨으니 그 남편이 질문하신 분의 자녀를 의붓자녀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질문자와 시민권자의 결혼이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영주권 수속이 21세 이전에 되어야합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남편이 의붓자녀의 초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인 질문자께서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에 비해 훨씬 어렵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이민문호가 열리는데 약 5년 가량이 걸리고 또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이민문호가 열리는데만 약 8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장기간을 기다리다 그 자녀가 결혼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때는 영주권자인 부모가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 자녀로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 보았듯이 친지초청에 있어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격이 이미 되시는 분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여( 소요기간 약 1년) 시민권자 자격으로 친지초청을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1-27 정부 보조 수혜가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 보조 수혜가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이번 주에는 지난 기사에서 이어 정부 보조 수혜가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거듭 설명하지만, 이민법에는 외국인이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입국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 외국인이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의 신청서를 기각시키고 입국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외무부와 법무장관에게 주어져 있다. 추가로 또 다른 조항에는 외국인이 입국후 5 년안에 원래 존재했던 원인 때문에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되면 추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조항들 아래 ‘정부 구호 대상자’의 의미가 과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를 비롯한 많은 비시민권자들은 아예 모든 공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정부 보조를 받았다 낭패를 당하기도 했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사를 통해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져 우리 이민 사회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시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 이제 시민권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 보자. 어떤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때문에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잃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부적당하게 SSI또는 다른 현금 수당을 받았거나 영주권 신청시 허위 진술을 했던 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성품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기각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3. 가족 이민 청원자 과거 기사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가족원을 초청하기 원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먼저 재정 보증을 서야 한다. 재정 보증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소득 수준을 넘어 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 후원자를 얻어야 하는데 가족원을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 중에 혹시 과거 또는 현재 정부 원조를 받은 기록 때문에 후원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재정 보증인 또는 후원자는 ‘정부 구호 대상자’ 검열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현금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후원자로서의 자격을 뺏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은 어떤 정해진 소득 수준을 넘기 위해서 쓰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재산과 소득을 통해 재정 보증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민국과 외무부는 신청자가 정부의 현금 수당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지 또한 미래 현금 복지 제도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한 후 그에 기반해 신청서를 기각 시킬 수 있다. 과연 특정 이민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이 때 그가 과거 현금 복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외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다 검토한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 나이 * 건강 * 수입 * 가족 규모 * 학력과 능력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노령이거나 건강이 약한 경우, 본인 또는 식구들이 건강을 돌보아 줄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사실 또는 재력이 모자란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으로 인해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정보 등을 모두 정부에 제공해야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 당하는 일이 없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22 영주권자의 이민 초청(1)
질문: 저는 한국에서 이혼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1년 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과 저의 동생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미국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외로워서 이들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과연 이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친지초청 자격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친지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친지를초청한다는 의미는 미국으로 불러와서 영주자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의 친지를 초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속기간도 상대적으로 덜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어느 범위까지 친지를 초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초청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초청하고 싶으신 영주권자는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1년 6개월 정도 ( 2004년 California 기준) 걸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 내에서 수속하는 경우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걸립니다. 미국에서 수속하는 경우 만약 부모님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overstay) 불법신분인 경우라도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벌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초청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배우자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와 절차나 소요시간이 같습니다. 즉 미국내에서 수속하는 경우는 짧은 시간이 걸리고 외국에서 하는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경우 최소한 5-6년은 걸려야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속기간의 차이 말고도 중요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미국에서 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overstay) 불법신분인 경우라도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던지 아니면 245(i) 조항같은 불법신분자에게도 영주권취득 기회를 주는 특별법조항을 이용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245(i)같은 조항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몇 년에 한번씩 의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245(i)는 2000년 12월에 발효되어 약 4개월 정도 지속됐었습니다. 245(i)조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형제초청 부모초청과 마찬가지로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소요되는 시간은 무척 길어서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초청은 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영주권 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싶으신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취득하셔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15 영주권 interview -배우자초청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서 전부터 사귀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영주권 interview를 1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어도 능숙하지 못하고 이민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어 불안하기만 한 대, 어떤 식으로 interview를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 interview와 영주권 취득 영주권은 그 취득하는 근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interview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취업을 근거로 하는 경우는 interview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대로 가족초청 특히 배우자초청인 경우는 interview가 필수입니다. interview는 영주권취득의 최종단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interview가 종료되는 그날부터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식 plastic card는 몇 개월 후 집으로 배달이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휴대하기 위한 증명서 일뿐이고, interview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여권에 임시 stamp를 받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중에도 결혼의 case는 interview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interview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case와 interview 결혼 case의 interview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이 진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결혼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nterview과정에서 결혼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를 의심받게되면 interview는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interview 가 끝난 뒤에도 영주권 허가가 바로 나오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interview는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interview에 가지 전에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Apartment rent agreement, property title, tax return, bank statement, insurance policy 등 부부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모든 서류가 증거로 제시될 수 있고, 만약 임신중이거나 아이가있다면 임신 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가능한 원본과 copy를 모두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은 보여주고 copy를 제출해야할 경우에 대비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빈약한 경우에는 엄격한 interview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질문은 무척 다양합니다. 부부중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드느냐, 가정 최근에 함께 본 영화가 무엇이냐,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서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에 관한 은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부부를 따로 interview하면서 동일한 질문에 관한 두 사람의 대답이 동일한지를 보기도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보면 같은 인종이고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는 별로 의심을 받지 않지만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인종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심사를 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issue는 주로 영주권 신청자가 방문visa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문제인데, 미국에 입국할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입니다. 방문 visa로 입국하여 바로 결혼을 하거나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신청자가 미국입국시 단순방문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혹시 전에 미국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후 외국에 나갔다 재입국한 적이 없는 지등의 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노동을 했음에도 tax return을 하지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08 계부모 (step-parent)와 의붓자녀(step-child)간의 영주권 신청
질문: 저는 미국에 10년 정도 살았고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래 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다가 제가 15살 때부터 지금의 계부와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가 그후 정식 결혼은 제가 20살 때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한국에서 계부와 살고 계시지만 저는 늘 어머님을 좀더 가까이서 모시고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 영주권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님만 혼자오실 수 없으니 계부도 같이 모셔야겠지요. 가능할까요? 답변: 21세가 넘는 시민권자는 부모님 혹은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받는 자녀가 부모나 친 자녀 혹은 친 부모인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나, 혹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와 혜택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친 부모와 친 자녀가 아닌 경우는 주로 의붓자녀(step-child)가 계부모(step-parent)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나 계부모(step-parent)가 의붓자녀(step-child)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의붓자녀(step-child)의 계부모(step-parent)를 위한 영주권 신청 질문하신 분의 case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붓자녀는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해야합니다. 이번 case 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계부간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결혼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case 의 경우에는 정식 결혼 시점이 자녀가 20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민권자인 자녀가 계부의 영주권을 신청해주기가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남편을 초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step-parent)의 의붓자녀(step-child)를 위한 영주권 신청 계부모가 의붓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경우는 주로 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이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시민권자는 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와 동반하는 자녀까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의붓자녀와 계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해야합니다. 즉 아이의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그 자녀의 부 혹은 모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합니다. 18세 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지면 바로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영주권 신청이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는 끝나야합니다.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 계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된 친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 있겠으나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양부모의 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 이때 양부모 양자녀의 관계는 양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은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끝나야합니다. 그 외에도 이 경우에는 영주ㅜ건 신청시점에 양부모가 양자에 대한 legal custody를 2년 이상 갖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1-01 이민 신청과 지문날인
질문: 저는 영주권신청의 마지막단계인 I-485를 신청중이며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15세 이고 둘째아이는 13세입니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시킬 때 둘째아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지문 날인신청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직 나이(14세)가 안되어서 지문날인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I-485를 신청하고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둘째 아이가 곧 14세가 됩니다. 지문날인신청을 안한 둘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이민혜택과 지문날인 미국에서 특정한 종류의 이민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주권신청과 시민권신청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다는 것은 비이민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것과는 달리 미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청자의 인격적/도덕적인 자질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적/도덕적인 자질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특정인에게 과거에의 전과기록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문채취를 통한 조회의 방법입니다. 즉 지문을 채취하여 법집행기관이 갖고있는 database와 비교를 하여 신청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전과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민 절차가 바뀌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공항을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게되었습니다. 9-11이후 달라진 미국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지문날인 의무의 연령 그런데 이러한 전과기록은 누구나 제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14세에서 75세 사이인 사람에게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정확히 말해 I-485를 신청할 당시에 14세 이하이거나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문날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가족 중에 아직 14세가 안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비록 단 1개월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문날인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문날인 만약 I-485 신청당시에는 14세가 되지않아 지문날인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아이의 나이가 14세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날인을 하셔야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통지가 와서 지문날인의 약속을 정해 주지만 때로는 그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의 지문날인 때에 따라서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14세가되지 않아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영주ㅜ건이나온후에 14세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말고 이민국에 가셔서 새로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실 때에는 영주권과 사진등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국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본인이 직접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연락을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이민국으로 연락을 해보시기바랍니다. 만약 다른가족이 영주권이 나올때가 되어도 지문날인 통보가 없으면 interview시에라도 이민국 심사관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지문날인 schedule을 잡아줄 것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2-16 비자와 영사관 수속
1. 준비된 자세, 정직한 태도!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먼저 영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최근 정보를 읽어 보자. 그 후 적합한 신청서를 받아 정확하고 빈틈 없이 기록해야 한다. 미완성된 신청서는 거짓이나 생략된 정보를 파악하도록 훈련 받은 비자 오피서에게 알람 경고나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서류 또한 최선을 다해 갖추어야 한다. 필자의 경우 고객분들에게 케이스의 카피를 전해 드린 후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기록으로 소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만약 인터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질문을 듣고 그에 맞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설명을 되풀이 해 비자 오피서들을 피곤하게 하고 의심을 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시 거짓말은 금물이다. 비자 사기나 영사관 수속과 입국 심사시 허위 진술은 추방과 입국 불허의 요인이 되며 대부분 사면이 불가능하다. 2. S.214 (b) 에 기반한 비자 신청서 기각 비이민 비자 신청시 기각 사유로 자주 이용되는s.214(b)는 비자 오피서가 볼 때 비자 신청자가 고국에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 올 확률이 낮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비자 신청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중에 하나는 바로 이 s.214(b) 문제로 등장하는 이유가 본인이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과거 성적이 저조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학업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지 불분명해질테고 그에 따라 학업을 제대로 마치고 고국에 돌아올 확률이 적다는 이유를 달게 된다. 비슷한 예로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과거 종교 멤버쉽과 경험을 볼 때 미국내 종교 기관에서 행할 의무를 수행할 자격에 미달한다면 역시 그 사람의 신청 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3. 적합한 비자 사용 마지막으로 이제 여권에 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자. 모든 분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유효한 여권과 비자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지만, 각 비자의 사용에 따른 조건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며 검사관에게 비자를 제출할 때, 그 사람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비자 목적에서 벗어 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권안에 여러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이번 방문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비자와 H-1B 비자를 둘 다 소유한 외국인이 H-1B 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것이라면 H-1B비자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혹시 비자는 유효하지만 이미 H-1B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단순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B-2비자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간혹 가다 영주권자중에 해외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미국에 재입국할때 영주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워 방문비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는 행위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이 영주지라는 의향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사관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서 전해 듣는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하게 비자 신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권한다. 앞뒤 생각없이 무모하게 신분 변경을 시도하거나 무책임하게 허위로 비자 신청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Copyright( 2003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and Paul M. Heller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2-11 입/출국시 생체 및 신상정보의 수집
질문: 보도를 통해 앞으로는 미국에 입/출국시 이전과는 달리 국가가 개인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서 5년 전 불미스런 일로 jail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왔다갔다하는데 현재까지는 운이 좋았는지 별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새로운 system이 실시되면 저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답변: Biometric and Biographyic Data( 생체 및 신상 정보) 의 수집 일전에 칼럼을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국 국토 안보부(DHS)는 기존의 허술한 미국입출국 system을 개혁하여 미국의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입출국 syste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system은 내년 1월12일까지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도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입출국 감시 system을 US-VISIT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이 system에 종전에는 입력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채취하여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체정보 및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료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수집되는 자료의 내용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항에서 입출국시 수집하게될 자료는 개인의 이름, 별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국적, 인상착의, 생체적 특징, 지문, 사진, 이민 기록, 입출국기록, 범죄기록, 고용기록, 각종 수사/조사 기록 등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로 구축된 거대한 database를 통하여 앞으로는 비시민권자가 공항에 입출국할 때마다 이러한 data의 갱신(update)을 요구받을 것이고 또한 입출국시 이러한 자료가 자동으로 단말기에 떠서 입출국시 마다 출입국의 적법성을 검색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설사 이민법위반 사실이나 중대한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입출국시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무사히 입출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요행을 바라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제공 입출국시 국가에 제출된 개인의 생체/신상 정보는 입출국시 뿐만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단 각 지역의 경찰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정부에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에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입출국시 국가에 제출된 개인의 생체/신상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빚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보도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원이 요구하는 경우나 당사자 개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향 및 문제점 이와 같은 system이 본격 가동될 경우 앞으로는 미국의 안보체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관리가 부실했던 외국인의 출국기록등의 관리가 강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인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국가기관에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됨으로써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무척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국 system으로 수집된 자료들이 민사문제에까지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과잉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앞으로는 입출국시 모든 전과기록이 check될 것임을 예상하셔야 될 것이므로, 과연 자신의 전과가 추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하다면 외국 여행을 삼가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2-04 불법체류의 효과
질문: 저의 약 5개월전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머물고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이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 것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곧 불법체류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제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가 될 경우의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법체류자란? 불법체류란 비이민 vis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visa의 조건을 위반하여 미국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미국거주 허용 기간을 지나서 미국에 머물거나 미국에서 불법으로 노동을 한 경우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이민법적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추방의 가능성 우선 불법 체류자는 추방의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사실이 이민국에 발각되면 언제라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민국에 적발당하지 않고 경찰에 우연히 범죄사실로 적발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에 불법체류사실이 통보될 수 도 있습니다. 공적서류 발급거절 또한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운전면허등 공적 서류의 발급이 거절됩니다. 오래 전부터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근래에는 불법체류자는 아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소환투표로 물러난 Davis 주지사 시절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주자는 법안이 통과되었었는데 주지사가 새로 바뀌며 시행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신분변경 제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은 비이민 visa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신분변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어떤 신분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방문visa로 미국에 들어온 분이 일단 불법체류가 되면 학생(F)이나 취업(H) 혹은 투자(E)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하신분들 중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을통해서 신분변경문제를 상의하셔야합니다. 영주권의 신청 불법체류자가 비록 신분변경은 되지않아도 오히려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 수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로서 자격이 되는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라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그외의 경우에도 245(i)조항과 같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주는 법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sa의 취소 1996년부터 시행된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단 하루라도 미국에서 불법체류가된 경우 갖고있던 기존의 visa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가 되신 분은 비록 visa의 기간이 남아있어도 그 visa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입국 제한 6개월 이상 불법체류가 된 경우 3년을 그리고 1년 이상을 불법체류가 되신 분은 10년동안 미국visa의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섣불리 한국으로 나갔다가는 미국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계시면서 신분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입학 불법체류자가 된 부모는 자녀의 학교입학에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자녀의 학교입학 시에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체류신분에 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college가 아닌 그 이하의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큰 장애는 없습니다. 고용제한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으나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1-27 시민권 interview
질문: 저는 약 16년 전부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살고있고 현재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동안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시민권취득을 미루어 왔습니다. 최근에 9/11 이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제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거의 한국식당에서 한국인만 상대하다보니 영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청할 것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했을 것하는 후회도 듭니다. 시민권 interview때 영어로 질문을 한다던데 저같은 사람이 interview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시민권 interview의 절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문하신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주권자 조차도 사소한 범죄로 본국으로 추방되기도 하고 공항에서도 불편함을 겪게되는 상황이 되면서 부쩍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고령자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충분한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셨는지 등을 서류로 심사하게되고 그 다음단계로 신청자와 직접 면접을 하게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울러 신청자의 영어와 미국의 체제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civic test)을 심사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영어와 civic test입니다. 영어와 civic test 영어와 civic test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두로 진행합니다. 즉 따로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test 모두 심사관과 interview중에 행하여집니다.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5-6개 혹은 많게는 8-9개정도의 질문을 영어로 던지게 되며 이에 영어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와 civic test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대개 civic test를 영어구술로 치르기 때문에 civic test를 하며 신청자가 얼마나 영어를 듣고 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사관이 불러주는 간단한 문장을 써보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 신청자가 처음 몇가지 질문에 제대로 잘 답변하면 test가 짧게 끝나고 제대로 답변하지못하면 길게 오래 끌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특혜 질문하신 분과 같이 영주권을 받으신 지 오래 되었고 연세가 많으시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혜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을 사셨고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이나 혹은 1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사셨고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영어 test를 면제해주는 특칙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civic test는 치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사관이 interview시 civic test 내용을 영어로 질문하되 신청자는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국어로 답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통역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민국에서 미리 계약된 통역을 즉석에서 전화로 불러 이용하게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영어에는 신경쓰지 말고 시민권 test 문제를 한국어로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대개 한인업소록 뒷편에 시민권 test 문제가 100여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늘 자주 나오는 문제 40-50개정도만 암기하셔서 interview에 임하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사셨고 55세가 넘으셨으므로 당연히 통역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밖에 신체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test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 N648이라는 서류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