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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6-30 이번 국무성에서 발표한 비자 갱신 프로그램의 중단 결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HILG Newsletter June 2004 최근 국무성에서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중단하다는 발표로 인해 본 로펌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문의 연락을 받고 있다. 특히 문의 연락을 해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재 본인의 비이민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HILG에서는 이 행정처리 변경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통해 이민 사회에 퍼지고 있는 잘못되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자 이를 이번 6월 뉴스레터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자칫 들리지만, 사실 비자 갱신 중단은 독자 여러분 대부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비자 갱신이란 미국 내에서 개인의 비자 스탬프를 국무성을 통해 갱신하는 것으로, 워싱턴 디씨로 필요한 서류와 여권을 발송함으로 이루어진다. 비자 갱신 절차는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개인의 청원서나 신청서의 계속적인 접수와 처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독자 여러분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1. “저는 현재 C, E, H, I, L, O, 또는 P 와 같은 비이민 신분의 범주에 해당되며, 미국 바깥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개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이는 비자 스탬프란 미국 바깥으로의 여행 후 재입국시에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미입국시 받거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승인서에 붙어있는 I-94에 표시되어 있는 현 신분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여전히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만료될 현재의 신분 연장을 위해 미국을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혹은 신분 변경을 (예를 들어, F-1 에서 H-1B으로) 원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민국을 통한 수속이 가능하다. 2. “저는 현재 C, E, H, I, L, O, 또는 P 와 같은 비이민 신분의 범주에 해당되며, 곧 미국을 벗어나 외국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2004년 7월 16일부터 국무성을 통한 비자 스탬프 갱신 신청이라는 선택권이 없어진다. 대신, 이들은 외국에 있는 미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3. 이번 국무성의 발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자들은 특히 미국 바깥으로 여행을 자주 하며 신속한 비자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분들조차 기존의 비자 갱신 처리가 결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프로세싱을 종종 처리하셨으므로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것이다. 4.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제3국 국민의 비자 프로세싱과 관련된 절차는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본 로펌에서는 이번 국무성 비자 갱신의 종료의 결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 더욱 많은 신청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5. 만일 현재 외국에 있는 개인에도 이번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비자 신청서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혼돈은 많은 분들이 체류 신분과 비자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비자란 여권 소지자에게 단지 미입국 허가 신청을 허락하는 여행 증일 뿐이다. 즉, 미국 내에 취업 신분으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국을 허락 받기 위해 여권안에 비자를 같고 있어야 한다. 일단 미국에 입국했다면, I-94가 입국자의 미국내 합법적 이민 신분과 체류 조건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분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비자가 아닌 I-94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으로의 여행없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예로, 만일 미국내에 체류 중이며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의 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에도 외국으로 여행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필요가 없는 한에서는 비자 스탬프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주목할 점은 많은 경우에 개인이 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먼저 비이민 신분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점은,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 만료일이 (가장 최근 받은 I-94를 통해 확인) 가까와 오고 있거나 또는 그가 외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담당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외국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비이민자는 본인의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국으로 귀국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란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6-24 이민법 동향
질문: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F-1 학생 신분으로 와서 현재 일반대 철학과에서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곧 공부를 마칠 계획인데 제가 현재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제가 바로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종교이민 이나 종교 visa의 요건이 많이 까다로와 졌다고 하던데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변: 2004년 1월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이 내린 종교이민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민 신청자가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이민국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결정된 case 400여 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400 여개 case들은 대개 2003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내려진 결정들인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민국이 앞으로 종교 visa/종교이민에 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 인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2년간의 경력 종교 visa와는 달리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2년 이전의기간 중에 종교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국에서는 이 2년의 경력을 좀 너그럽게 해석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는 중에 voluntary로 일한 경력도 2년간의 종교인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런 원칙이 바뀌어 full-time으로 급여를 받고 일한 경력만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전도사님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전도사 직책이 paid full-time position이라면 영주권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F-1 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다고 했으므로 paid full-time position으로 일하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학업을 소홀히 하시고 급여를 받아가며 full-time으로 일하셨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되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불법으로 노동을 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만약 245(i) 조항을 이용해보실 계획이시라면 모르겠지만 변호사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직책 종교 visa나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책 자체가 전통적인 종교기능과 관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스님, 전도사님, 신부님, 수녀님 등은 대표적인 전통적인 종교 관련 직책입니다. 최근의 판결의 추세를 보면 교회의 행정직은 전통적인 종교관련 직책이 아니라고 결정이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반주자/지휘자 등입니다. 몇 년전까지 만해도 많은 반주자/지휘자 들이 종교 visa나 종교 영주권을 받아왔지만 근래에 와서 이민국에서는 무척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사 반주자/지휘자가 전통적인 종교 관련 직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종교적인 수련이나 신학적 교육’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case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종교단체 종교 visa나 영주권을 신청해주기 위해서 sponsor 기관은 IRS 규정 501(c)(3)에 의거한 면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교회나 사찰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선교단체 등에서도 종교 visa나 영주권sponsor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종교 visa나 영주권의 대상이 된 직책이 그 단체에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일단 종교 visa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2년간 봉사하셨던 교회나 혹은 그 교회와 같은 denomination의 교회에서 sponsor를 받아서 전도사님으로 종교 visa를 신청하셔서 2년간 일하시고 그 후에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6-17 이민법 동향
이번 칼럼에는 최근에 바뀐 이민법이나 이민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visa revalidation 의 중지 visa revalidation 이란 C, E, H, I, L, O, P visa 등 을 이미 받아 계신 분들이 같은 visa를 연장하려고 할 때 굳이 처음같이 한국 등 미국바깥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새롭게 visa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visa를 받기 위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간을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대기하는 불편함을 방지해주는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2004년 10월 이후부터는 이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visa는 무조건 미국 바깥으로 나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visa revalidation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잠정적으로 7월 16일 이전까지 접수된 case는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종 visa를 받는 것과 신분변경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분변경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가능합니다. 2. PERM의 시행 연기 PERM이란 영주권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labor certification을 처리하는 방법 중 비교적 빠른 방법인 RIR 조차도 최소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PERM이 시행되면 지루하기만 하던 영주권 수속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3년에도 벌써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2004년 6월중에 시행 안이 나와서 가을정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 했었는데, 6월 중에 시행 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PERM이 시행되더라도 처리기준은 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3. I-140 과 I-485동시 진행 case 특칙 영주권 2단계인 I-140 과 3단계인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키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진행 속도가 느려 영주권 수속을 앞당긴다는 당초의 취지는 반감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체가 심한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I-140 과 I-485를 동시 접수시킨 case에 한해서 서류처리를 급속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E-filing 작년에 이민국에서는 I-765 ( 노동 허가 신청) I-90( 영주권 갱신) 등의 비교적 간단한 case에한해 internet을 통해 서류를 접수시키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부터는 추가적으로 I-129, I-131, I-140, I-539I-821, I-907등의 서류를 internet을 통해 접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민 form 이외에 각종 supporting document를 추가로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면 그리 편리할 것도 없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5. 불법체류자 구제안 불행하게도 아직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그렇게 시끄럽게도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왠일인지 그 좋은 소리들이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6.이민국 접수비용인상 2004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이민국 비용이 인상됐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www.uscis.gov 를 참조. 7. Infopass 각 지역 이민국 (예를 들어 San Jose, San Francisco, Sacramento 등)에 가서 서류를 접수시키거나 문의를 해야하는 경우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합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San Jose 이민국의 경우 약 3년 전에는 아침7시에 문여는 이민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전날 오후부터 기다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LA, Dallas, Miami 이민국의 경우 미리 Internet으로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되고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에는 아직 시행중인 곳이 없습니다만 시행만 되면 무척 편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8. 학생 visa 소지자의 취업 (H) visa 신청 현재 적법하게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이 H 신분을 신청하시는 경우 그분의 미국 내 체류기간이 2004년 10월 이전에 끝나는 경우 일단 미국을 떠나셨다가 H visa를 받아 9월에 다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 visa 소지자에게는 이러한 일반원칙을 적용하기에 좀 가혹한 면이 있어 조만간 구제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구제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장 3 개월 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6-10 학생(F) visa 소지자의 취업(H)신분 신청
질문: 저는 학생 visa로 미국에 와서 학사학위과정( B.A. in Business)을 마쳤습니다. 1년간의 OPT를 받고 현재 조그마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의 기간이 이번 5월에 끝났습니다. 회사에서 H visa sponsor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만나본 변호사 말이 case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제가 보기에도 선뜻 회사가 너무 작아서 H visa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취업을 접고 석사 학위에 도전해 볼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쨋든 미국에서 H 신분변경을 우선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H visa 가 실패한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 취업 visa 의 쿼터가 2004년부터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계십니다. 취업 (H) 신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학생 visa로 오셔서 학업을 마치신 후 직장을 잡아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입니다. 쿼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쿼터 가 풀리기 전( 매년 10월 1일)까지는 H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H 신분은 10월 이후에 취득하지만 허가 자체는 10월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학생 신분이 끝나는 분들은 미국 안에서 H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신분과 취업 신분 사이에 gap이 생겨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의 경우 특별한 규정을 발효시켜서 이러한 곤란한 사정에서 구제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통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정책이 미국의 경제정책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4년 전에는 미국경제가 좋아서 외국의 고급인력이 단 한명이라도 아쉬울 때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이니 한명이라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했겠죠.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는 작년 5월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OPT를 받으셨고 올해 5월에 OPT 끝나니 2 개월간의 grace period를 고려하면 최소한 7월까지는 미국에 적법한 신분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H visa의 쿼터는 10월이 되어야 풀리게 되므로 미국에 머물면서 H 신분을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재의 법규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이때는 먼저 이민국에서 H visa petition만 받고 한국에 나가셨다가 10월전에 visa를 받아 재 입국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H visa petition의 허가 자체는 10월 전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 visa가 어떠한 이유로던 안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겠죠.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더 공부할 의사가 있으시니 미리 미리 석사 과정 입학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할 것은 OPT를 마치고 다시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려면 OPT 기간이 끝난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이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에 language course를 들으면 어떨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생각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계속 학업에 진척이 있음을 보여 줘야하는데 학위 과정을 마친 후 language course를 듣는 것은 학업에 진척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도 E-2 visa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 business를 전공하셨으므로 미국에서 기존 business를 인수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E-2를 할만한 자금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족같습니다만,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 B.A. in Business학위를 갖고계시다고 했는데, 요새 취업 visa가 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engineer등의 case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그외의 직종은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6-02 이민자 - 미국 사회의 노예인가 구원자인가?
소위 ‘기회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민자를 향한 비난이 이제 지루하고 지겹다. 되풀이 하기에 무색할 만큼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참 짧은 기억을 가졌다. 역사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릴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 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지목한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기는 커녕 잘못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또 그들을 비방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지 한 번 점검해 보자. 1.허상인가 실체인가? 이민자들이 미국 세금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 나라의 장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인구의 나이를 계산하고는 한다. 유럽의 영광은 쇄하고 일본의 경기도 더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일까? 바로 그들의 인구의 노쇄 현상으로 이 나라들은 생산력의 저하와 날로 늘어가는 사회 보장 제도의 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가 그와 비슷한 운명에 처하여 사회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바로 젊고, 활기차며, 근면히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H-1B 전문직 비자를 갖고 일하는 외국인 직장인들을 보자. 현지인의 일터를 뺏어간 장본인으로 흔히 오해 받고 있으나, 그들은 과연 그들이 처음 허락된 3년의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할지 그래서 그들이 내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체 꼬박 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전문직 직장인들은 미국 고용주의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해고 당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본인들의 처한 상황을 점검해 볼 적당한 시기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본인들이 부담했던 실직 수당마저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집과 소유물을 바로 정리되어져야 하며, 아파트 계약은 바로 끝내야 하고, 자녀들은 등록된 학기를 마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상황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가짜 사회 복지 번호를 통해서이던 정식 세금자 등록 번호를 통해서이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또 월세와 생활 지출을 통해 세금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나라의 무너진 세금 제도의 가장 큰 장본인은 교묘히 탈출구를 이용하는 고위 부유층과 회사 법인들이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내 앞에서 이야기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들은 이 사회 구성원의 노후와, 의료 복지 제도와, 고속도로와 학교 또 심지어 전쟁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2. 허상인가 실체인가? 유학생들은 테러리스트라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 경제의 추를 이루는 가장 큰 산업은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교육 산업이다. 그렇다. 교육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그 이익의 원천은 바로 유학생이다. 그들이 지불하는 학비와 생활비 없이는 유수의 미국 대학과, 대학 도시와, 관련산업들의 일터가 모두 사라질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재외 미 영사관 비자 수속 지연으로 학기를 제 때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도착한 후에도, 관심없고 능력 없는 학교 유학생 어드바이저의 미숙한 지도아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민 신분에서 탈락되기 일수이다. 학교 측의 무관심 속에 늘 바뀌는 이민 법률과 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신분 탈락이 되게 되면, 계획했던 과정을 채 마치기 전 어두운 기억만 갖고 떠나야 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한다. 9/11 테러리스트들에게 유학생 비자가 발급되었던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큰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테러리즘이 수십년에 걸친 미국 외교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할 것일진데 왜 미국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경제 고객인 유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인가? 원인은 내버려 두고 찰과상만 고치려다 중요한 경제 수입의 원천을 고갈시키고, 장차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유학생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 유학생들은 그냥 공부하고, 지출하고, 떠나는 기러기떼가 아니다. 그들은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인에 대해 배우고, 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게 된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혹은 미국내 터전을 얻게 될때, 본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이들이 겪는 수모나 미국내 유학생 어드바이저에게 받았던 불공평한 처사들이 쉽게 잊혀질리 없다. 미국에서 유학생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 없다. 이제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발상은 하지 말자. 쌓일 만큼 쌓인 후 그들이 등을 돌리면 이미 늦은 것이다. 3. 허상인가 실체인가? 외국인 과학자들은 산업 스파이거나 군사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과학 연구실 직업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다. 월급은 낮고, 영광도 드물며, 시간은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내 중요한 연구 작업이 외국인 박사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행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과 정부 연구소들은 그들을 위해 이민 신청을 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 때문이라나? 그런 방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유를 필자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외국인 학자들이 온갖 의심을 받으며 저소득 층과 맞먹는 월급을 받고 해내는 연구 업적들은 그 위 이름난 대표자에게 (principal investigators) 빼앗기기 일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저명한 미국 과학자들과 사업가중에도 상당수가 본인 자신이 이민 1세이거나 또는 그 직계 자녀들이 아닌가? 비자와 영주권 받기가 더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훌륭한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과학 기술 개발에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다. 4. 허상인가 실체인가? 미국내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데… 이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족 현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실 것이다. 미국에서 훈련과정을 마친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의사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척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외국인 의사들은J-1 의료 훈련 비자등을 통해 미국 활동을 시작한다. 이 비자에는 본국에 돌아가 2년을 체류할 의무 조건이 붙는다. 장기 의료 활동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해제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 5년간 의료 활동을 해야만 신분을 안정 시킬 수 있다. 미국 의사가 가지 않는 곳에 외국인 의사를 선택권 없이 5년간 억지 봉사시킨다는 것이 노예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싶다. 이들이 5년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기회들은 평생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하다. 아직도 이민자가 미국 사회와 우리의 세금을 악용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5. 허상인가 실체인가? 철저한 비자와 이민 신청서 검사가 미국을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데… 당연히 바로 승인 받아야 할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비자 신청서가 여러 달 걸리고, 이민 신청서는 여러해가 걸리고 있다. 이는 검사과정의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정부 기관의 무능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업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락나고 마지막 신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을 보자. 신분조정 기간이란 이민국이 이민 신청자의 형사 기록과 건강 진단등을 검토하는 신원 조회 순서를 뜻한다. 이 때 거의 자동화 처리 되어야 할 지문 조회 결과가 이민국에서 한참 만에 주문을 하면 별 이유 없이 1년의 세월이 넘어 돌아오고는 한다. 개인이 FBI에 직접 조회를 해도 60일이면 돌아올 결과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건강 진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청전 이미 이민국에서 지정해 준 의사를 통해 검사를 마치고 예방 접종을 마친후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는 데도 1년이 넘도록 검토를 안 하다 너무 오래 되었으니 다시 검사 받으라는 연락을 보낼 뿐이다. 자동화 되어야 할 만한 순서들이 2년을 넘기는 동안 이민 신청자들은 매년 취업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 또한 몇 개월 심지어 반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니 갱신이 되자 마자 다음년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검사 과정이 간단한 문제일 수록 빨리 해결하고 인력과 시간을 절감해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취업 이민 수속이 3년에서 5년을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이민 수속의 수혜자인 외국인 직원들은 이 수속이 시작할 때 이미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미국 회사들은 외국인 직원이 회사를 위해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씩 근무했을 때야만 이민 신청을 돕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취업 비자를 받아 활동중인 외국인들은 같은 위치의 미국인에 비해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동등한 월급 인상, 보너스, 프로모션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이민 문제가 걸려 있는 외국인 직원들이 미국인 직원들이 같고 있는 이동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용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국인 직원에게는 한 고용주와 꾸준히 일할 이유가 있어도, 미국 고용주는 언제든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다이나믹이 이루어 진다. 모든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비능률적인이민 수속을 통해 개인들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일까? 결론 위 현상들을 관찰하다 보면 미국 사회에 이민자를 이용하려는 음모 또는 비밀 조약이라도 존재 하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가 이 나라가 이민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조용한 원동력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 왔다.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인정할 점은 인정하며,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이민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더 허락하자;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이다. CopyrightÓ 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위 기사는 필자의 영문 기사의 한글 번역판입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5-27 이민관련 case 진행 중의 주소변경(1)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준비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이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편물 같은 것이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접수된 것이 취소가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다면,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미국 내에서 비 이민 신분 변경/연장,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중에 겪는 불편중의 하나가 바로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새로 바뀔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이전 주소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통지서 등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등을 신청하시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분 들 중에는 나중에 알고 보면 주소가 잘못되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이사를 뒤로 미루고 이민국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의 몇 가지 상황과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는 경우 주소변경으로 인해 이민국의 관할지( jurisdiction)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서류는 각각의 서류마다 제출해야하는 관할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지는 대개 신청자의 주소지 혹은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의 경우는 근무처 소재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관할지가 신청자의 주소에 의해 정해지는 case의 경우, 신청인이 주소지를 바꾸면 당연히 관할지가 바뀌게됩니다. 예를 들어 San Jose 지역에 사는 시민권자 남편이 현재 미국에 방문 visa로 들어와 있는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 이민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San Jose지역 이민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접수된 후 San Francisco로 이사를 가게된 경우에는 관할 이민국이 San Jose지역 이민국에서 San Francisco 지역 이민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가 바뀌었으니 새 주소로 각종 통지서를 보내달라는 요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주소변경 통보는 동시에 case의 관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ase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무척 커집니다. 관할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전 관할 이민국과 새로운 관할 이민국간에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되거나,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관할 이민국에서는 다른 이민국에서 transfer 되어온 case를 transfer 되어온 시점에 새로이 접수된 다른 case들과 동일한 순위로 간주해서 그만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San Jose 이민국의 관할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셨던 분이 약 9개월을 기다려 San Jose 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까지 받았는데 도중에 주소가 Sacramento로 바뀌어 주소변경 신청을 했더니, 이미 잡혀있던 인터뷰가 취소가 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낸 후에 라야 Sacramento이민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새로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case를 처리하는 기관이 지역 이민국인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이 좁기 때문에 바로 같은 생활권인 바로 옆 도시로만 이사를 가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case는 지역 이민국이 아닌 California Service Center등 상위 이민국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관할 구역이 넓어져 다른 도시 심지어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가도 관할지역 변경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할지역이 변경되어야하는 상황에서 굳이 당장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민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칼럼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5-26 H-1B 비자 신분 할당수(quota):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H-1B 비자 신분 할당수(quota):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4년 2월 17일자로 미국 이민국 (USCIS) 은 국회에서 허락한 65,000 의 H-1B 비자 신분 할당수를 채우기에 충분한 숫자의 청원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H-1B 청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 언제부터 다시 새 청원서의 접수가 가능해 지는가? 이 비자 신분 할당수는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가? F-1신분의 유학생은 과연 본인의 고용 허가 기간이 (OPT) 끝나기 전에 H-1B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만약 현재 H-1B 신분을 갖고 있는데 새 직장으로 옮기기 원한다면 이 할당수에 걸리게 되는가? 이들은 흔히 접하는 질문으로서 과거 H-1B 비자 신분을 이용했거나 이제 이용하기 원하는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번 2004년 회계 연도의 H-1B 비자 허가 할당수를 채운 사실이 독자들에게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1. H-1B 비자 신분 허가 할당수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법 214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H-1B 비자 신분 수가 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 회계 연도는 10월 1일로 시작된다. 회계 연도 2000에는 그 할당수가115,000개로 정해졌었고, 2001년 부터 2003년까지는 클린턴 대통령 아래 임시 195,000 개까지 증가 되었었으나 회계 연도 2004년 (2003년 10월 1일 부터 2004년 9월 30일을 가르킴) 부터는 원 할당수인 65,000개로 다시 돌아간 상태이다. 2. 이 할당수는 누구에게 적용 되는가? 먼저, 당연한 설명이지만, H-1B 비자 신분 허가 할당수는 이미 미국내 다른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H-1B 카테고리를 사용해 취업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이다. 간혹 H-1B와 노동 허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신분을 통해 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 전환 과정에서 받는 노동허가에는 H-1B 허가 할당수가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알려 드린다. 또한 H-1B 비자 신분을 필요로 하는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이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할당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자 신분 할당수는 아직 이 신분을 취득하지 못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재 H-1B 신분을 연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새 직장으로 이전하기 원하셔서 새로이 청원서를 내셔야 하는 분등에게는 이 할당수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외,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법으로 지정된 고등 교육 기관이거나 이와 연관된 비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또는 정부 연구 기관인 경우 그 청원서는 할당수에서 면제 처리 되며 계속 수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만약 과거 면제 기관을 통해 H-1B 신분으로 일하던 외국 고용인이 면제되지 않는 일반 고용주를 위해 일하게 될 경우 그 비자 신분 청원서에는 할당수가 새로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원래 면제 되었던 H-1B 비자 신분이 비자 숫자에 포함된 적이 없기 때문에 면제 되지 않는 새 청원서를 이제 새로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과거 6년안에 H-1B 신분을 소유했었으며 1년이상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외국인을 위한 청원서는 이 할당수에서 제외 처리 된다. 한 번 H-1B 신분을 부여 받은 외국인은 보통 6년까지 H-1B 카테고리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으나 이 H-1B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을 경우 H-1B 취업이 새로이 6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1년 이상 해외 체류 했던 외국인을 위한 청원서의 경우 이민국은 비자 신분 할당수를 적용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 6년안에 H-1B 비자 신분을 가졌다가 현재 다른 신분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지 않은 경우 새 H-1B 청원서를 내어도 할당수와 관계없이 접수 수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이민국은 특별히 싱가폴과 칠레인을 위한 H-1B 청원서는 계속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3. 만약 H-1B 비자 신분 허가 할당수가 내게 적용된다면? 미 이민국은 H-1B 할당수가 적용되지만 2004년 2월 17일까지 접수된 청원서는 계속 수속하기로 발표했다. 그 후 접수된 경우, 할당수가 적용되는 청원서들은 접수비와 함께 돌려 보내질 예정이다. 돌려 보내진 청원서는 회계 연도 2005년을 위한 비자 신분이 다시 시작될때 재 신청될 수 있다. 회계 연도 2005년에 허가 받을 수 있는 H-1B 고용은 2004년 10월 1일 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한 청원서 접수는 6개월 전인 2004년 4월 1일 부터 가능하다. 결론 이번 기사를 통해 올해 H-1B비자 신분 청원서들이 할당수를 채운 사실이 과연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란다. 이 외 H-1B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의 복잡성과 신분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체류 기간 내내 본인의 이해를 대표하고 장기 및 단기 목적 달성을 도울 적절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상한선이 적용되는 입장에서 이미 취업이 제공되었고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가장 빠르게 H-1B 고용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이제 바로 전문 변호인을 통해 법률 수속으로 들어가 H-1B 청원서를 준비하고 고용 시작 6개월 전 날짜에 마추어 신청 하실것을 권한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5-26 HILG Newsletter May 2004
1. 회계연도 2005년의 H-1B 쿼터 할당량 대처법 2004년에 H-1B 비자 쿼터 할당량이 조기 마감된 관계로, 200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5년 H-1B 쿼터 할당량에 대한 많은 회사들과 외국인 직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불안해하는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몇몇 변호사들은 2004년 4월 즈음부터 $1,000을 추가적으로 지급해가며 급행 수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에서는 비록 정확한 숫자는 제공할 수는 없지만 H-1B 케이스에 있어 예상되었던 증가율을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정보가 독자분들의 불안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간 계속 충고해 왔듯이, H-1B 비자를 이용하려는 고용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비자 청원을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H-1B 신청양이 시각화 되기까지 전에는 단지 H-1B 쿼터 할당량 걱정 때문에 급행 수속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2. I-140 재정 서류 최근 이민국에서는 I-140취업 이민 스폰서가 제출해야 할 제정 서류들에 대한 확고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후원하여 I-140 청원을 접수하려는 스폰서는 연간 회계 리포트, 연방정부 세금 보고서, 또는 감사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의 긍정적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순이익이나 자산이 외국인 노동자 (수혜자)에게 제안된 임금이상이어야 하며 또는 제안된 임금을 현재 지불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3. 추가 증거 자료 요청 (RFE)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추가 증거 자료 요청 (RFE - request for evidence)은 이민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얻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간혹 몇몇 RFE들은 상투적인 조항들이어서, 서류 심사자들이 서류들을 실제로 읽기는 하는지 또는 근본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를 하기는 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가 증거 자료 요청은 서류 접수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민국 본부에서는 기관내 통신을 통해 서류 심사자들에게 명백히 부적격한 케이스에는 추가 증거 자료 요청을 보내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추가 증거 서류 제출 요청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발행되며, 이런 요청을 거치지 않고 케이스를 부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 사항은 막대한 처리 기간의 지연에 대한 관심과 보다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산출되었다. 하지만, 이런 추가 증거 서류 요청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은 수락되어야 할 케이스들마저 더 쉽게 부인될수 있다는 우려를 준다. 그래서 이 이민국 통신은 통과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다 명확한 지시사항이 나오기 까지는 모두 처음 서류 접수시 우수한 케이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움직이지 않는 시민권 신청 처리 불행하게도 현재는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긴 기다림 끝에 인터뷰와 시험을 마치고, 그런 뒤에도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거나, 길게는 일년이 넘어서야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터뷰시 검사자는 신청자에게 통과를 알리면서 시기가 되면 선서식 스케쥴이 잡힐 것이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수통의 전화와 문의서를 보낸 뒤에서 여전히 미결정이라는 결과만이 돌아올 때도 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만일 본인의 케이스의 대기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지역 법원에 소송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민법 조항에 따르면 만일 시민권 인터뷰 통과후 대기일이 120일 이상이 지나면 법적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담당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이런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게 좋겠다. 5. Pilot Programs – California and Texas 수속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파이롯트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이롯트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제한된 지역과 케이스에 한해 시험화될 것이며, 차후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케이스들에게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이민국에서는 두가지 파이롯트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I-485와 동시에 접수된 EB-2 (비National Interest Waiver 케이스) I-140 청원서들에 대해 공동 심사를 시도하여 같은 시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다른 파이롯트 프로그램은 이민국 로스앤젤리스 지역 사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문채취와 동시에 신속하게 영주권자에게 ID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동시에 텍사스의 달라스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서는 직계 가족 초청 서류 접수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분 조정 처리를 끝내는 파이롯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5-20 이민/비자의 승인취소 예정 통지서 (intent to revoke)
질문: 저는 미국에 학생 visa로 들어와 학업을 하던 중 다니던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종교영주권의 1 단계인 I-360을 승인받고 2단계인 I-485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민국에서 통지서가 와서 이미 승인된 I-360을 지금 와서 취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와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취소 이유는 I-360을 허가해 줄 정도의 경력을 제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가를 해준 사안을 갖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취소를 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승인된 허가서를 몇 년이 지난 후에 취소시키는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case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허위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다가 후에 발각된 경우 등에 이미 승인된 허가서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애초에 승인당시의 허가기준이 후에 변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 변한 신청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 3-4년전 만해도 종교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full-time 경력을 갖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full-time을 요구합니다. 이민법에는 종교영주권을 받기위해 full-time이어야 한다던지 part-time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에서 이민법 해석상 full-time이어야 한다던지 part-time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4년 전에 part-time 경력을 갖고 당시기준에 의해 I-360 (이민청원)승인을 받았던 사람이 영주권 취득의 다음 단계인 I-485( 신분조정)단계에서 새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I-360을 소급 취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I-485도 자동으로 취소되게됩니다. 왜냐하면 I-485는 I-360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종교이민뿐 아니라 주재원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인 EB-1 case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청자로서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민청원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민청원을 허가해주었으므로 그것을 신뢰하여 비이민 신분까지 모두 포기하고 미국에 머물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앞이 캄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해석이 점점 까다로와질 수록 이러한 일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달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revocation notice를 받은 것이 아니고 intent to revoke notice를 받으셨으므로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Notice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이민국의 조치에 반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것이 실패한 경우, 만약 아직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그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민청원을 다시 접수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비이민 신분이 이미 말소되었다면 곧 불법 신분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혹시 245(i)조항에 해당되어 다시 한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록 신분조정신청이 들어갔더라도 가능한 한 비이민 신분은 말소되지 않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의 이러한 횡포가 혹시 법률 불소급 원칙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판례는 이러한 경우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민국 규정에도 명문으로 이민국은 언제든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될때는 후에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08)971-2280 kim@myinternetlawyer.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5-17 바퀴벌레와 한국인 (제 2부) – 이민 공식
이민 공식의 법률 파트 이민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인 개인, 사업체, 또는 기업을 위해 일찍이 가장 적당한 전략을 찾아 계획해야 한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전략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객이 속성 해결책을 고집한다고 해도, 긴 안목을 갖고 상황을 미리 예측할 것을 꼭 권한다. 모든 상황이 각각 개인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내 새로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존재를 성립하고 있는 회사들과 이미 존재해온 미국 지사들은 사업상 필요도 다르고 만나야 할 법률적인 조건도 다르며 배워야 할 문화적 개념도 다르다. 미국의 사업체들은 보통 창립 시점 부터 나중 마켓팅이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 때까지 계속 전문 서비스를 이용한다. 회사들이 매니저나 경영진들을 미국 지사에 파견하기 위해 E나 L 비자를 처음 받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그 후 이들이 사업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도움이나 훈련 없이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별히 새로이 지사나 오피스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KOSDAQ 에 상장된 모회사가 미국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지사를 세워 실패를 겪을 뿐 아니라, 파견되어 온 임원들이 비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투자금을 아끼기 위해 마켓팅 전문인, 회계사, 고문 변호사등을 선임하는 문제를 뒷 전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으로서 오히려 성공의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임원의 여행 문제, 신분 연장 문제, 또 더 필요한 임원의 파견 문제들이 등장할 때, 그들이 처음 어떻게 미국에 왔으며, 어떤 비자 신분을 사용해 왔으며, 어떤 수준의 월급을 받아 왔으며, 미국 지사의 사업 운영 상태는 어떠하며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등이 모두 다 검사대에 오르게 된다. 명목만 유지하는 회사는 이민국에서도 더 이상 모회사로 부터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판정받게 된다. 과거 이런 주재원 비자 신분 카테고리들이 개인의 비자 발급과 이민을 위해 남용되었던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현재 미 국회에서는 L 비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연구중이며, H 나E 비자 카테고리들도 전보다 훨씬 더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각 비자 카테고리의 이용 분야와 조건을 명시하는 법률 규정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 해석의 여부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민법률은 적혀 있는 법 규정 보다도 유동하는 경제를 따라 해석될 때가 더 많이 있다. 많은 업체를 소유하면서 또 오피서로 디렉터로 임직하고 있기도 하는 기업인 개인들의 경우, 과연 이민이 필요한지 또는 이민을 원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보통 본인들보다 가족들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의 옵션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흔한데, 설사 단기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투자를 통한 카테고리와 해외 파견 근무를 통한 카테고리 중 결정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의 이주와 가족만의 독자적인 신분 획득 중의 결정도 쉽지 않다. 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케잌을 갖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연상케 한다. 양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그만큼 어렵거니와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하는 일을 생각없이 따라하지 말고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별화된 법률 상담부터 하셔야 한다. 개인이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결정하기까지는 대부분 사업, 커리어, 교육, 주거 환경등 현실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듯이, 한 국가의 이민 법 또한 보통 국익을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이민 법도 예외는 아니라, 난민법과 가족이민법등을 제외한 미국 이민법은 가장 똑똑한 외국 인력과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해외 재력과 사업체를 끄는 동시에 미국 국민을 해외 인력과의 직업 경쟁에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상충할 수 있는 이해가운데 적합한 중간 지점은 이해하기도 찾기도 또 정부 행정기관이 결정하기도 어렵기에 각 규정뒤에 존재하는 정책상의 논리와 의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위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한 나라 이상의 여러 나라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해 놓은 상황, 회사의 소유주나 일원으로, 주주로서 또는 주주를 보호할 오피서로서,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끊을 수 없는 띠로 묶인 상황에서는 이 모든 이해를 보호하며, 연결된 모든 이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있는 신중한 이민 계획안이 절대적이다. 성공적으로 이민 공식의 법률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각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전략을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 얻는 정보나, 심지어 회사의 비즈니스 고문 변호사 또는 ‘big five’ (또는 ‘big four’)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 듣는 설명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나 매일 변천하는 이민법을 다루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볼 때 미국 이민법 중에 간단 명료한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단 적합한 전략이 세워진 후 법률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들이 설명될 수 있다면, 이민을 위한 법률 파트는 비교적 쉽게 고통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이민 공식의 문화 파트 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민 공식중 풀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 파트가 아니라 문화 파트라고 생각한다. 많은 장기 또는 단기 이민 케이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안, 가능성, 그리고 희망적 프로젝션만으로 가능할 때도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걸림돌이 일단 제거된 후에,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기에 실패를 시인하고 떠나는 외국 회사들도 상당수이며, 본인 또는 가족이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경영인과 투자가들도 이루 셀 수 없다. 예상보다 느린 발전에 실망하는 회사들, 상실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민자들, 이런 예상치 않았던 결과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크나 큰 손해이다. 당연히 예상되고 존재하는 적응의 어려움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되야 할 부분은 한인 이민 사회의 고립과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이다.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들과 경영인들의 진출 목적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겟 시장과 타겟 문화 그리고 타겟 국가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외국인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짐작이 되리라 싶다. 설사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미 미국을 잘 알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또는 유학 시절 제약된 환경에서 겪었던 미국은 인사이더가 아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미국에 거주한다고 인사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자주 방문해서 편하다고 인사이더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인 친구가 몇 있다고 미국인을 정말 아는 것은 아니다. 과학 기술이 뒤 떨어지거나 상품이나 능력이 수준에 못 미쳐서 한국 지사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들은 처음 배우는 과정을 뒷받침 하기에 미흡한 투자, 미국인 전문 인력의 고용 부족, 미숙한 마켓팅 테크닠, 불충분한 고객 서비스 등이 주로 꼽힌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미국 비즈니스 문화와 특성,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물론 상당수의 한국계 회사들이 미국내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닷컴 붐 시절에 실리콘 밸리에 심지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찾아 왔다 몇 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간 회사들도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영인들과 투자가들은 이민 신분을 포기하거나 미국내 신분이 만료될 때까지 방치하기도 한다. 이런 성급한 도전과 때 이른 좌초를 보면서, 더 신중하고 효과 있는 사업 계획안의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투자, 또 미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교육과 준비의 필요성을 새삼 다시 느낀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법에 관련한 정확한 지식과, 빠르게 세운 전략, 그리고 바탕에 깔린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해외 투자와 사업 계획안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영진에게 관심 분야가 되리라 생각하며, 다음 글들을 통해 미국 이민과 관련한 기업 관련 이민 법률 이슈와 문화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CopyrightÓ 2000-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5-13 추가자료의 요청 (Request for Further Evidence)
질문: 저는 8개월 전 B-1/B-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visa로 바꿀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체류허가기간이 6개월이라, 하는 수없이 입국한지 5개월쯤 되어서 B-1/B-2 신분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했는데 결과는 거절(denial)되었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급히 하느라 제대로 서류를 갗추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말로는 처음에 서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도 이민국에서는 한번정도 추가자료를 보낼 기회를 허용해주니 그때 가서 보충하면 된다고 해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 case를 기각시켰습니다. 거절된 시점이 저의 6개월 거주허가기간 이후이므로 기각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게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개 접수증을 받게됩니다. 이 접수증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는 이민국의 승인허가서를 기다리게됩니다. 승인허가서를 기다리는 중에 때로는 반갑지 않은 우편물을 이민국에서 받기도 하는데 대개 추가자료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서 (Request for Further Evidence)입니다. RFE는 처음에 보낸 자료가 case를 허가해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 자료를 더 제출해 보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좋은(?) 의미의 통지서 같지만 실상은 신청인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보이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자료를 보냈음에도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없을 것이 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필요없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을 받게되면 신청인이나 그 변호사는 처음 case 신청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새로이 준비합니다. 이러한 RFE를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변호사는 일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작년이후 이러한 RFE가 발급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 최소한 2-3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취업 visa나 주재원visa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의 미국내의 반이민 정서내지는 정책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트집을 잡아 visa나 영주권발급을 줄이고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RFE의 남발은 신청인이나 변호사를 힘들게하는 것 뿐아니라 이민국의 물적인적 자원도 불합리하게 쓰게 하고, 업무도 심각하게 지연시킵니다. 그동안 이민변호사들이 이러한 것을 문제삼아 이민국에 시정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RFE 발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란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보다 더 개악되었다는 느낌을 들게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RFE의 남발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RFE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이민국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 첫번째 제출 서류가 명백히 모자라거나 증명해야할 사항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RFE를 발급하지 말고 바로 case를 기각시켜버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소한 서류미비를 트집잡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case를 기각시켜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도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으나, 상황이 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Case가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 돈을 들여 case를 접수시키면 되겠지만, 질문하신 분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시키기 곤란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case는 appeal 도 용이하지 않고, 설사 appeal을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출국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245(i)조항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참고로 245(i)조항은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주는 법조항으로서 몇 년에 한번씩 한시법으로 잠깐씩 시행되다 없어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2000년 말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5-06 petition approval 과 신분연장
질문: 저는 6년전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학교 졸업 후 취업 H-1B1으로 신분을 바꾼지가 약 2년정도 되었습니다. 경기 탓인지 작년부터 회사가 위태로웠는데 6개월전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H visa 상의 미국체류 허가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아직 미국체류기간이 1년 가량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약 1개월전 새로운 회사에게 job offer를 받았고 그 회사를 통해 H visa 신분의 transfer를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민국에서 통보가 왔는데 허가는 해준 것 같은데 한국에 갔다와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H 신분으로 있다가 회사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에 갔다와야 하는가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우에 미국 안에서만 서류처리를 해도 무방하던데 왜 저의 경우만 한국에 갔다와야 하나요?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민국에서는 선생님case에 대해 petition만 approval 해주고 transfer 자체 혹은 신분연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은 듯 합니다. H 나 L등 취업을 근거로 하는 visa를 받을 시에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이민국에서 petition의 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approval된 petition을 가지고 미국 바깥지역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에 가서 visa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완벽하게 visa를 받아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첫번째 단계만 거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첫번째 단계만 거쳐도 당장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영사관에서 H visa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애초에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오셨던 분이 졸업 후 취업이 되어 H 신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굳이 한국에 다녀오시지 않아도 일단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허가 받아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려면 신분변경 신청 시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합니다. 만약 미국 안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의 경우만 설명드렸지만 신분연장이나 회사transfe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변경을 하던 신분연장이나 transfer를 하던 신청당시 불법신분임이 드러나면 petition만 허가를 해주고 두 번째 단계는 외국의 미국 영사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신분이라는 이외에는 H visa를 받을 만한 다른 여타 조건( 신청인 및 회사의 자격)은 모두 갖추어져야 petition 이라도 받을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비록 visa가 내년까지 살아있지만 회사에서 해고 당한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미 미국에서의 신분은 합법이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신분이외의 다른 H visa를 받기 위한 조건은 모두 갖추어져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했으므로 petition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petition을 갖고 한국에 나가서 H visa를 받아오시면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할 것은 지금 한국에 나가신다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은 합법체류기간이 아니므로 영사가 그것을 빌미로 visa를 거절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case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불법신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으므로 나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5-04 바퀴벌레와 한국인 (1부)
법대 시절 가까운 친구하나가 “우리 유태인은 바퀴벌레와 같은 것 같아. 첫째, 세계 곳곳 유태인이 없는 곳이 없고, 둘째, 죽이려고 할수록 더 번성하지 않니?” 했던 이야기가 세월이 갈수록 공감이 간다. 이민 변호사로서 또 이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기에 우리 한국인도 역시 바퀴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비롯한 미국 전역 또 세계 곳곳에는 많은 이민 지역 사회가 존재한다. 물론, 우리 펌의 법률 업무를 통해 나는 한국내 한국인을 비롯, 미국에서 수고하시는 한국인 박사와 연구가, 또 기업 경영인, 개인 사업가등 다양한 직종을 가진 세계 곳곳의 한국인과 대화하게 된다. 또한 한국인 이민자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의 차이를 넘고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번성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다. 지역과 문화의 공간을 뛰어 넘은 한국인 이민자들은 생소했던 외국 국가를 조국과 연결지으며 모국과 새 나라 양 쪽에 큰 공헌을 해 왔다. 이런 뛰어난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내가 한국인이며 이민자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나 승리의 역사 뒷 면에는 역시 실망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실패는 잘못 진행된 이민 과정때문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문화적 차이와 이해 미숙이었던 것 같다. 나는 1.5세로 가족과 함께 이민한 후 북미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 또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족과 회사 기관들과 가깝게 일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북미 양쪽 문화를 익히고 법률문제 이상의 문화이슈에 대해 깊게 관찰할 기회를 가져 왔다. 비자 발급후 미국에 도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미처 예상치 못 했던 많은 상황들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나는 고객들에게 순조로운 이민 과정을 위한 예측과 전략 그 이상으로 그들이 그 이후 만날 도전 – 성공적인 사업 경영, 적절한 투자 대상 확보, 확고한 미국 지사 설립등 – 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으로서 이상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는 물론 빠른 문화 적응 등의 부과적인 과제들이 있다. 신분유지와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이민국과 외무부의 규율과 조건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문화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적 제약을 넘어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무척 세련되고 한국 경제계의 정상에 서 있는 경영인들중에서도 아직도 서양인의 사고 방식을 그냥 동 떨어진 문제로 별 관심이나 이해없이 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는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쳤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비 관심이나 이해의 부족은 아마 한국 문화의 ‘전체’를 중요시하는 전통과 미국인의 ‘개인’ 기준의 사고 방식 사이에 느끼는 골을 넘기 위한 노력 부족이 아닐까 싶다. 우리 펌이 미국 전역을 거쳐 다양한 사업 분야를 포괄하는 취업 이민 업무를 다루며 강조하는 점은 외국인으로서 또는 외국 기업으로서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안을 두 차원 – 법률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 에서 계획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이라는 공식의 법률 부분은 관련 회사와 개인의 선택과 목적을 이루어 나갈 기반을 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 수속 이후 다루어야 할 두 문화사이의 깊은 차이와 미래 성공 여부에 대한 사실적이고 신중한 준비 없이는 이 사업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질 가능성은 낮다. 사실 많은 경우 필요한 비자 신분을 받는 관문은 가장 쉬운 관문일 때도 있다. 그 이후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없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법률적인 성공은 당연히 별 의미가 없어 진다. (다음 호 계속) CopyrightÓ 2000-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www.greencard1.com; e-mail: judy@greencard1.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4-22 I-140 과 I-485의 동시수속
질문: 저는 한국의 모 대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약 5년 전 Silicon Valley 지역의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사의 간부사원인 관계로 영주권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은 건너뛰고 바로 2단계인 I-140 와 3단계인 I-485를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접수시킨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아직 이민국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쯤 허가가 나올지 궁금하여 매일 매일 이민국 website에 들어가 여러 가지자료를 찾아보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칼럼을 통해 몇차례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2004년 현재 영주권 수속 특히 California지역의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수속은 그 진행에 있어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수속의 3단계인 I-485의 경우에는 2002년 초에 접수된 case중에서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초에 있었던 불법체류자 들에게도 영주권 수속을 가능케 해주었던 245(i)조항의 시행에 따른 업무적체, 경기침체에 따른 외국인력 수입거부, 공화당 정부 하에서의 반 이민정서 확산, 9-11테러에 따른 신원 조회강화, 이민국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등의 요소가 모두 어우러져 근래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몇 달전 이민국장이 이러한 적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고 어느 정도 후속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듯합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2단계인 I-140 와 3단계인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 case 에 한해서 I-485 진행속도가 아닌 I-104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영주권을 수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8월부터 이민국에서는 종래 영주권 2단계인 I-140가 완전히 끝나야만 3단계인 I-485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쳐 영주권 2단계인 I-140 와 3단계인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초 이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필자는 그러한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록 I-140와 I-485가 동시에 접수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restaurant에서 식사를 할 때 따로따로 나와야 할 appetizer와 main dish가 동시에 나온다고 한들 그것을 먹는 사람의 식사속도가 변하지 않은 한 식사가 끝나는 속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예상대로 2002년 8월 이후에 I-140와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 case도 진행이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현상조차 나타났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case의 경우 I-140는 약 1년 가량 그리고 I-485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I-140가 1년만에 허가가 되어도 I-485가 허가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상태에서 I-485가 언제쯤 허가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를 유랑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몇 일이고 몇 달이고 그냥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기다려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California지역의 경우 I-485의 진행이 2001년말 2002년 1월에 멈춰서 버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초 이후 고용을 근거로 한 영주권 case의 I-485의 진행이 거의 멈춰 서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그 자리에 서서 1년이상을 움직이지 않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rule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나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 case에 한해서 시간이 비교적 적게 걸리는 I-140의 수속 속도에 맞추어 I-485를 진행해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즉 I-140가 7-8개월 만에 수속이 가능하면 2년 이상 걸렸던 I-485를 특별 case로 취급해서 7-8개월 만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뜻보면 앞으로 영주권진행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 같지만 아직 안심은 못합니다. 이민국에서 무리하게 I-485진행을 I-140의 진행에 맞추다보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기존의 I-140을 담당하는 인력을 새로운 업무에 투입한다면 I-140의 진행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408)971-2280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4-15 이민국 수속비용 면제
질문: 저는 올해 65세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여년 전 남편과 미국에 이민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재산은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도박을 즐겨 재산을 탕진한 이후로는 노년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둘 모두 한국에 있는데 최근 한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알고 미국에 이민을 오고싶다고 초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주고 싶습니다. 신청서류는 주위의 아는 분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만들었지만 문제는 접수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두 동생을 초청하는데 드는 이민국 수속비용 만해도 $260에 달하는데, welfare로 근근히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토록 많은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민국 수속비용 $260이 없어서 이민초청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시는 젊은 분들에게야 이 정도 비용이야 크게 부담이 안될 수 있겠지만,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국가의 보조에 의존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민국수속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지 지난 2004년 2월에도 이민국에서는 또 이민국 수속비용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 별로 $50 이상씩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이민국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이민국 수속비용이 크게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 수속비용을 면제해주는 시행세칙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세칙에 의거해서 이제는 질문하신 분과 같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서는 수속비용을 면제해줄 폭넓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속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제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속비용을 내셔야할 분이 지난 180일 이내에 연방 보조금 등을 받았는지 입니다.Food Stamp, Medicaid,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세금보고서 등에 나타난 소득액수가 연방정부에서 정한 빈곤 소득 수준이하인지입니다. 참고로 2인 가족인 경우 2004년의 빈곤 소득 수준은 $12,490 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약 $200-$400 정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셋째, 수속비용을 내셔야할 분의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었는지 입니다. 연세가 많으실 수록 수속 비용면제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넷째, 수속비용을 내셔야할 분이 신체 장애가 있으신 지입니다. 장애가 있으시다면 수속 비용면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섯째, 이민혜택을 받으실 가족의 숫자나 나이 등입니다. 여섯째, 인도주의적인 여타 요소 등입니다. 수속비용 면제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열거한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서약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함께 이민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비록 자신이 수속비용 면제의 기준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수속비용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비이민 /이민 서류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수속비용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옳을 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수속비용 면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4-08 취업영주권(3)
질문: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영주권 신청 절차 취업 영주권 신청이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노동판정) 과정, 2단계인 I-140 과정, 그리고 3 단계인 I-485 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3단계인 I-485과정은 신청인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과정이고 만약 신청인이 한국에 계실 때는 I-485와는 다른 별도의 과정을 서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거치게 됩니다. 3단계를 제외한 1단계와 2단계는 신청자가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신청자가 미국에 계시는 경우 1단계와 2단계를 진행중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청자의 이민신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3단계인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만 신청자는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갖고 계시는 visa혹은 체류신분이 I-485가 접수되기 이전에 끝나버린다면 그분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I-485가 접수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과거에는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끝나야만 3단계가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1단계만 끝나면 2단계와 3단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가 끝날 때까지만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면 바로 3단계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현 신분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신분이 안정되는 셈입니다. 3단계가 시작되면 신청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도 모두 외국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물론 I-485신청 전에 이미 불법신분이 되신 분들은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여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만 시작되면 미국에서의 법적인 신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3단계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입니다. California의 경우 3단계를 2002년 초에 신청한 경우도 2004년 4월 현재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으로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더디기만한 3단계수속 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그것도 미국전역에서 수속이 늦기로 악명이 높은 California 지역 이민국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단계의 진행이 6개월 이내에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법이나 절차의 개정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가 되봐야 압니다. 이민국장이나 설사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도 일단 너무 성급하게 믿지는 말자는 것이 본인의 경험칙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은 실제 시행되기 전에는 언제 어떻게 중도에 폐기되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4-08 취업영주권 신청 절차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영주권 신청 절차 취업 영주권 신청이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노동판정) 과정, 2단계인 I-140 과정, 그리고 3 단계인 I-485 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3단계인 I-485과정은 신청인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과정이고 만약 신청인이 한국에 계실 때는 I-485와는 다른 별도의 과정을 서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거치게 됩니다. 3단계를 제외한 1단계와 2단계는 신청자가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신청자가 미국에 계시는 경우 1단계와 2단계를 진행중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청자의 이민신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3단계인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만 신청자는 미국에서 적법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갖고 계시는 visa혹은 체류신분이 I-485가 접수되기 이전에 끝나버린다면 그분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I-485가 접수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과거에는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끝나야만 3단계가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1단계만 끝나면 2단계와 3단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가 끝날 때까지만 합법신분을 유지하시면 바로 3단계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현 신분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신분이 안정되는 셈입니다. 3단계가 시작되면 신청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도 모두 외국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물론 I-485신청 전에 이미 불법신분이 되신 분들은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여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만 시작되면 미국에서의 법적인 신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3단계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입니다. California의 경우 3단계를 2002년 초에 신청한 경우도 2004년 4월 현재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으로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더디기만한 3단계수속 기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전역에서 수속이 늦기로 악명이 높은 California 지역 이민국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단계의 진행이 6개월 이내에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법이나 절차의 개정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가 되봐야 압니다. 이민국장이나 설사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도 일단 너무 성급하게 믿지는 말자는 것이 본인의 경험칙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은 실제 시행되기 전에는 언제 어떻게 중도에 폐기되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4-04-01 취업영주권(2)
질문: 저는 작년에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현재 불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영주권 진행이 무척 더디다는 말을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영주권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만 수집하고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없고 미국에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잡아야 가능한지요?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현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노동부와 이민국에 특정한 사람을 고용하겠으니 영주권을 승인해달라는 서류를 보내야합니다. 이렇게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수 요건인 고용주는 혹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취업영주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아예 처음부터 영주권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직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을 Schedule B 직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수련도가 무척 낮은 직종으로서 미국 안에서도 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캐쉬어, 타이피스트, 일반 사무직원, 청소부, 판매원, 조립공, 노동일꾼, 택시기사, 전화 교환원, 파킹 보조원, 바텐더, 식당 보조원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도 고용주가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면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chedule B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은 모두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non-skilled worker, 둘째, skilled worker/전문직 셋째,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등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이민신청의 카테고리가 달라지며 약간씩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Skilled worker란 2년 이상의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요리사나 덴탈테크니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문직이란 학사학위이상을 받아야 수행이 가능한 직종으로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unskilled worker는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 외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들은 또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외에 능력이 뛰어난 학자나 연구자,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다음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영주권 나온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해도 실제 영주권이 나오느냐 여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고용주의 조건, 영주권 신청자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현재 유휴인력이 많은 분야는 그만큼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유휴인력이 적은 분야는 영주권 받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휴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구인광고를 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Silicon Valley 지역에 많은 Software Engineer 의 경우 2000년도에는 6개월 간 구인광고를 내어도 지원자가 6개월을 통틀어서 2-3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도 이후에는 비슷한 광고에 수십명 이상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영주권 받기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3-29 긴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동안의 대처 방법
보통 취업이민의 첫번째 스텝은 노동 허가 심사 과정이다. 회계사, 엔지니어, 건축가를 비롯 대부분의 전문직 인력과 숙련된 기술의 소유자들은 이 노동 허가 순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계에 설 수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단 두달정도 밖에 걸리지 않던 이 과정이 경기 불황과, 2001년 초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급히 제출되었던 수많은 신청서들, 그리고 9/11을 겪으며 이제는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2년을 초과할 만큼 길어졌다. 또한 그동안 자주 언급되어 온 PERM 자동화 순서는 바로 도입될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제시된 규정으로는 취업 이민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 2001년말 2002년 초까지도 위에 언급된 변화들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미숙한 요구 사항과 구인 과정을 바탕으로 RIR 노동 허가 신청서들이 계속 제출되었었다. 이는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들이 가장 호황기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준비를 했던 것에 반해 아직 경험을 쌓지 못한 비전문가의 경우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허가 날 수 없는 불충분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용 회사들 또한 대대적인 감원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 허가서가 중지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서 대상 직종을 차별화 하는데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허받은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수이다. 개인들 중에는 과거 이 과정을 미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이제 더 긴 심사기간뿐 아니라 불경기 앞에 비협조적으로 변한 고용주를 앞두고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 결과, 아직 진행중인 노동허가 심사 과정에 대해 불안한 나머지 또는 2년 혹은 심지어 4년의 기다림 끝에 불허 판정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오래 기다리면 불리한 점 오랜 기다림은 장기적 신분 안정을 위해 노동허가 순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 고용인들에게 정신적 불안과 신분상의 불편함 외에도 여러 위험을 발생시킨다. H-1B의 체류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미국내 경험을 쌓기 원하는 외국인 고용인들은 굳이 이민을 원하지 않아도 노동허가 신청을 거칠 수 밖에 없을 때도 많은데, 만약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된지 1년이상이 되었다면, H-1B 신분의 고용인은 6 년 제한 기간을 다 쓴 후라도 1년씩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으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신청되었던 노동 허가가 기각된다면 1년씩의 연장 가능성 조차 끝난다는 점이다. 수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 상황이나 고용주의 형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노동 허가 신청서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이 고용인은 6년 제한 기간에 다다랐거나 이미 초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독자 분들이 인생 또 직장 목표를 빨리 세우고 만약 모든 상황이 적합하다면 다음 과정을 빨리 진행하셔서 체류 기간 만기에 부딛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긴 수속기간때문에 겪는 또다른 어려움은 회사의 고용 상황이다. 회사들은 언제나 새 인원을 보충할 수도 있고 감원할 수도 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의 안정성은 물론 이민 진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불확실한 때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진다. 첫째, 위에 언급한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데로 바로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이 노동 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 분야에 노련한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고용주와의 이해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면 회사 변호사가 아닌 본인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회사 변호사가 이민 전문이 아닌 경우도 많고, 회사의 입장과 이해를 개인의 것보다 앞세우다 보면 정작 개인에게 정보와 도움이 필요할 때 거부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한 변호사나 로펌이 회사와 개인 양 쪽을 대표할 때 그 변호인이 나 개인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미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면 어떻해야 하나? 이 때 알아서 도움이 되는 점은 노동 허가를 신청할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고 노동 허가서가 이미 신청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고용할 의향이 있어 노동 허가서를 지원해 줄 또 다른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두번째 노동 허가 신청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불안한 노동허가 신청서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는 그 신청서가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H-1B 신분을 6 년 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출국 준비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이미 기각된 상태에서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물론 하루 빨리 다른 방법을 찾도록 알아 보아야 하겠다. 결론 시국이 바뀌면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취업이민, 특별히 노동 허가 순서는 최근 몇년 동안 더 많은 주의와 시간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긴 수속 기간 동안 당사자가 조절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럴 수록 본인의 이해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대처술을 갖추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03-29 영주권을 위한 영사관 수속 vs. 신분 조정 수속
지금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중인 경우 앞으로 노동허가가 난 후 I-140 와 함께 I-485를 동시에 파일하는 방법과I-140이후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 수속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직 이민 수속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보통 적어도 두 단계, 흔히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예외적인 능력이 있거나,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난 학자 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I-140이민 신청서를 신청하게 된다.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취업이민 과정은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 순서를 먼저 거친 후, I-140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왜 이민 신청서가 허가가 난 후 또 다른 수속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민 신청서 검사 당시에는 스폰서의 능력과 외국인 직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등만을 검사하는 반면 I-485 신분 조정이나 영사관 수속 동안에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과정이 나뉘어져 있다. I-485 동시 신청과 영사관 수속에 대해 결정할 때 고려해 볼 문제 중에는 수속 기간의 차이, 여행 기간과 비용 문제, 편리함, 재입국 가능성 여부 등이 있다. 먼저, 수속 기간을 알아 보자. 지금 현재 (2004년 초반) 상황을 보면, 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지역에 따라 몇달에서 거의 1년까지도 걸리고 있다. I-485 동시 신청의 경우는 EAD (취업 허가)를 주기 전에 검사를 끝내기 위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I-485 동시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정체 상태이다. 이 단계는 신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마치 이민자는 다 테러리스트와 연결이 있다고 의심하는) 아쉬크로프트의 선언을 볼 때 더 짧아질 가능성이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민 변호사들의 견해 이다. I-485 신청서 심사 기간동안 물론 여행할 수 있는 허가와 취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의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또 회사가 튼튼하고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물론 2년이 초과 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 중간 여행 허가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 불편이 크다. (특별히 공장처럼 많은 케이스를 찍어 내는 변호사들의 경우 일일이 연락을 주고 관리할 수 없어 본인의 신분 유지에 늘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불경기중 영주권을 받기 전에 lay off를 당했는데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주한 미대사관 수속을 고려하자면, I-140이민 신청서 허가 이후 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신원 조회 기간동안 경찰 기록과 검진 기록외에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재 검토당할 수 있다. 현재 수속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 서류를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통 3-6개월 정도이나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번째, 신분 조정 수속을 밟는 경우, 전체 다 미국내 수속이며 인터뷰가 보통 면제 되는 것에 반해 영사관 수속인 경우 인터뷰에 맞추어 여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온 가족이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세째, 사소한 것 같으나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내 수속보다 해외 영사관 수속을 거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훨씬 더 까다로우며 특별히 미국내 거주하는 사람이 준비하기에 거추장스러운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I-485를 통한 미국내 신분 조정 수속이 훨씬 더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가능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민법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정을 고려해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은 허락해 주는 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한 번 미국을 떠난 사람의 입국은 금하는 법이 여럿 있다. 혹시나 본인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 (특별히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가 있다면, 본인의 변호사와 정직한 상담을 한 후 판단에 따라 영사관 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사항을 볼 때I-485 동시 신청과 주한 미대사관 수속 둘 중 하나에 대해 결정은 무척 개인적이며, 신청 당시 수속 기간을 고려한 후에나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이 독자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본인의 변호사와 모든 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마친 후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한다. Copyright( 2001-2004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출간된 기사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인 www.greencard1.com 이나 http://korean.hani.c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