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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04 H visa의 미국체류기간 및 visa 연장
질문: 저는 현재 H visa를 갖고있으며 engineer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H visa를 통해 미국에 온지는 벌써 5년 가까이 되었고 회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H visa가 내년이면 끝나 가는데 영주권은 현재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 있습니다. H visa의 체류기간은 6년이라고 들었는데 6년이 끝나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visa와 영주권의 차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H visa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총 6년입니다. 영주권과 visa의 다른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한번 받으면 말 그대로 영구한 것이어서 주기적으로 이민국에 기간연장을 하기 위한 재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visa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고 visa의 종류에 따라 총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H visa로서 원칙적으로 총 6년의 체류기간만 허가가 됩니다. H visa와는 달리 E ( 투자자) visa는 투자한 사업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한 무한정 주기적으로 visa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H visa로서 6년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거나 lay off를 당하여서 회사를 몇번 옮기는 경우는 그야말로 6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맙니다. H visa 연장의 일반적 절차 대개 H visa는 최초에 3년의 기간을 허가해줍니다. 그 3년이 다 되어 갈 무렵에 다시 3년을 다시 신청하게됩니다. 물론 한번에 꼭 3년씩을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씩 6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번 신청시 마다 거액의 신청비가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번에 최대기간인 3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H visa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연장 허가만 갖고도 미국내에서 생활하시거나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국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연장 신청허가서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visa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미국 입국시 받은 visa는 3년의 기한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visa를 받는 방법은 한국이나 Mexico, Canada등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visa를 새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H visa는 절대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두 번째 H visa는 미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H visa 6년 그 이후 위에서 제가 H 신분은 6년이 최대 체류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Bush 대통령이 서명한 AC 21th Centry DOJ Appropriations Act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6년의 기간이 지나도 H 신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6년을 넘어서 H 신분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특별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무척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서 실제 그 조항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전의 것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입니다. 즉 6년의 기한이 끝나기 1년 전에만 labor certification이나 I-140 신청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H 신분을 1년씩 계속연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개 첫 번째 단계는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불리우는 절차를 거치게되는데 이는 현재 미국내에 특정한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격있는 사람이 없음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I-140은 labor certification 이후의 단계로서 영주권 지원자와 회사가 모두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H 신분 연장 기간 중에 영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거절되면 H visa도 더 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02 V-Visa
질문: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장기간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임시로 미국에 들어와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visa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로서 2000년 말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내는 미국방문 visa가 없기에 제가 1년에 두세 차례씩 한국에 나가서 아내를 만나고 있습니다. 답변: 2000년도 말에 발표된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Life) Act는 불법체류자들이나 영주권이 나오기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별로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데 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대기기간이 아니고 이민국이나 영사관의 서류처리 소요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의 대기를 거쳐야만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최 근친이라고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도 쿼터가 풀릴 때까지 최소한 5-6년이상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도 서류수속기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LIFE Act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V-visa 는 이렇게 장기간의 대기기간을 보내느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가족들의 빠른 재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V-visa 신청요건 우선 V -visa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그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영주권 초청을 했어야 합니다. 이외에 영주권 초청이 접수되고 3년이 지났어야 합니다. 즉 2000년 12월 19일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현재 대기중이라면 2003년 12월 19일이 되어야 비로소 V visa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에 동반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들도 V vis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V-1, 21세 이하 자녀는 V-2, 그에 동반하는 자녀는 V-3 visa 를 받게됩니다. 또한 당연히 배우자의 관계는 최초의 영주권 초청 시점뿐 아니라 V visa 신청 시에도 존재해야합니다. V-visa의 혜택 만약 대기중인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에 현재 머물고 있는 경우에 V-visa의 허가가 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불법 체류자로 있던 분들이라도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V-visa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등 미국의 바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visa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이상, 또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V-visa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오래했더라도 V-visa를 통하면 미국에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V-visa 신분을 취득하면 당장은 합법 상태이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시에 는 여전히 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245(i) 조항이라는 불법체류자 사면 조항의 혜택을 받으므로 실제로는 영주권 신청시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의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배우자 초청을 2000년 12월 언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12월 21일 이전에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배우자와 그 자녀까지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01 이민 관련서류의 e-filing
질문: 최근 이민국 (BCIS)에서 각종 이민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얼마 전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의 업무처리 능률화와 이민관련서류 신청자들의 편의 증진을위해 e-filing system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월 4월에 국세청(IRS)에 하는 세금보고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바뀐 지가 꽤 됐지만, 이민국업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민 case status 확인 시스템이 2002년도 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만족스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이민국 전화의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을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지금 것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행될 e-filing system은 2003년 5월 29일 첫 시범을 보이게됩니다.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이민국 관련업무중 극히 제한된 종류의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즉 5월29일부터는 우선 I-765(노동허가 신청서) 와 I-90 (영주권 card 갱신신청서)에 한해서 e-filing을 선보이게 됩니다(www.BCIS.gov). 그런데 문제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사진 등 각종 부수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e-filing system이 잘 구축되어있다면 서명도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면 되고 사진 등 여타 부수서류 들도 computer에 scan해서 보내면 되겠지만 아직 이민국의 시스템이 그 정도 수준으로 구축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월29일부터 시작될 시스템에서는 우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confirmation number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이민국과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제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믿을 수 없는 우편배달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다는 것과 미리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개선된 점입니다. 앞으로 이민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I-765와 I-90 이외에 다른 서류에서도 e-filing system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일년에 이민국에 접수되는 서류는 총 700만 case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I-765와 I-90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가량 됩니다. 2003년 가을까지 이 두가지 서류이외에 약 10가지 정도의 서류를 더 추가하여 총 12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면 이민국업무의 90%-95% 정도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되는 셈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2004년부터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완전한 의미의 e-filing system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아무튼 조만간 이민국업무에 획기적인개선이 있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민국업무처리에서 가장 불만이 되는 점이 만성적인 업무적체와 case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민국과 접촉하기가 어려운 점등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이민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e-filing을 통한 이민국 내부의 업무능률화를 통해 남는 인력을 좀더 customer service 부문에 배치하여 고객들과의 접촉점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service의 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30 미국 영주권 취득 일반 (4)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1.친지 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 4. 망명을 통한 이민, 5. 취업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종교이민 및 기타 특수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종교 이민 종교 이민은 종교계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안수받은 종교계 종사자와 둘째, 일반 종교계 종사자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는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 등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나 반주자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신청하기 직전 2년의 기간 중에 현재와 동일한 직종의 종교계 종사자로 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지난 2년 간 목사님으로 일하셨다면 현재 목사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첫 번째 경우인 안수받은 종교계 종사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두 번째 경우인 일반 종교계 종사자의 경우는 2003년 10월에 문호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법을 연장시켜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 일반 종교계종사자의 경우는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문호가 닫히는 것은 종교이민의 경우이고 종교(R) visa의 경우는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특수 이민 (1) 폭행/학대받는 배우자나 자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당연히 그 관계를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해줄 것이나, 폭행이나 학대를 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신청해줄 리 없겠지요. 이 경우 학대받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보다 오히려 학대받는 가족들이 영주권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가족이민에서 허용되지않는 많은 특칙을 이 경우에는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배우자 초청 이민에서는 부부가 이미 이혼을 했다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나 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잃었더라도 그 배우자나 자녀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인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영주권을 박탈당하여 본국으로 추방이 되고 아내와는 이혼이 된 상태여도 폭력의 희생자인 아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29 미국 영주 권 취득 일반 (3)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1.친지 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 4. 망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취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 확인(labor certification)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사람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다른 여느 종류의 영주권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주가 없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노동 확인과정은 생략됩니다. (3) 국제적으로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쌓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수/연구 경험이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 확인과정이 생략됩니다. (4)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첫째,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둘째, 비범한 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셋째, 학사학위소지자, 넷째, 숙련자, 다섯째, 비 숙련자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둘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한 고용주가 필요하고 또한 노동 확인과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의 비범한 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의 경우는 이민국의 재량으로 고용주가 없이도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확인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확인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Silicon Valley의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요즘 engineer들의 노동확인과정은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ilicon Valley지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는 employee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지원을 중단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노동확인과정을 무사히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27 미국 영주권 취득 일반 (2)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호에는 1.가족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망명을 통한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망명을 통한 이민 망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모국에서 과거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장래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명백하게 근거있는(well-founded)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망명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efugee로서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과 asylum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fugee는 한국말로 피난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자신의 고국에서의 심각한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의 피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refugee의 신청은 반드시 미국 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위협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 등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refugee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refugee 신청은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fugee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숫자는 매해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되는데, 2003년의 경우 세계적으로 70,0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숫자가 결정되면 다시 각 지역별 할당량이 결정되는데, 이프리카의 경우는 20,000명 동아시아는 4,000명 동유럽은 2,500명 구 소련은14,000명 남미는2,500명 근동지역 및 남아시아는 700명 기타지역 20,000명 등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efugee로서의 자격은 되어도 쿼터가 모자라면 쿼터가 배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refugee로서 미국에 오려면 반드시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있어야합니다. 미국 밖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refugee와는 달리 asylum이란 미국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asylum의 경우는 또한 쿼터 제한이 없으며 재정보증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refugee로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asylum의 결정을 미국에서 받게되면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인의 경우 refugee나 asylum의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볼때 망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도 있습니다. 북한출신자의 경우는 망명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씩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밀항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것임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25 미국 영주권 취득 일반 (1)
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친지초청이민 친지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친지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2.투자이민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5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visa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10-15만불 내외이면 미국내에서 투자자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3.추첨(lottery)이민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나, 말 그대로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받는 영주권으로서 일년에 5,5000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주는 목적은 미국사회의 다양화(diversity)를 위한 것으로 유럽, 아시아등 특정지역 국민들만이 미국영주권을 받게되고 아프리카등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쿼터가 배정되어있으나 불행히도 대한민국, 중국(main land),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14개국 출신은 추첨이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그 지역 출신자들이 미국사회에 많은 이유 때문이겠지요. 항간에 미국에서 복권( lottery)에 당첨되어 100만불 이상 받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재미있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는데, 아마 여기서 설명드린 추첨이민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망명 및 취업이민은 다음 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9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과 영주권 visa의 취득
질문: 저는 현재 취업 visa를 갖고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회사에서 영주권 sponsor를 해주어 현재 labor certification과 I-140 petition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로서 실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씀하신 3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합니다. 첫 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반면에 마지막 단계는 신청자의 선호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이민 visa를 받아서 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근거로 하지않고 가족초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단계의 수속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하는 방법과 미국 영사관에 가서 이민 visa를 받아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1.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이 방법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에 계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취업 영주권인 경우는 이민국의 service center에, 가족초청인 경우는 지역 이민국에 I-485라는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California의 경우 취업 영주권인 경우는 대개 1년이상 가족 이민인 경우는 대개 9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굳이 한국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도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단, 6개월 이상 불법체류가 되신 분의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여행을 자제하셔야합니다.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특히 취업 영주권인 경우는 interview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영주권 interview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Consular Processing 이 방법은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visa를 받는 방법으로서 온가족이 한국까지 여행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신분조정에 비해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5-6개월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빨리 영주권을 받아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또 다른 단점은 한국에서 반드시 interview를 거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후 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은 아예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경우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onsular Processing을 하는 경우는 우선 national visa center에서 packet 3 라는 것을 받아서 작성한후 다시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면 그곳에서 한국의 미국영사관으로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내에서 하는 것 보다 번거러운 점이 있지만 interview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된다는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9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입국거부
질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약 10여년 전에 언니 기족을 초청했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 case 이어서 그런지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언니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온가족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들떠있는데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절차 중 신체검사를 하라는 항목이 있던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 형부 즉 언니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암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료로 인해 머리는 다 빠졌고 한 눈에도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저는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하며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으므로 형부의 미국에서의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형부의 병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 이민법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 이민 visa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아닌 일반 비 이민 visa (방문, 학생, 취업, 종교, 주재원, 투자자 visa 등)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시는 물론 처음에 visa를 받을때도 신체검사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입국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신체의 질병이 입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음 영주권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체검사의 절차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민 visa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던 신체검사는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신분조정의 경우에는 I-693이라는 양식을, 영사관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OF-157이라는 서류를 의사가 작성해서 봉인한 후 이민국이나 영사관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가 봉인하였으므로 당사자나 변호사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신체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Class A Notification`이라는 것을 직접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civil surgeon)는 미리 지정되어있습니다. 한국의 미국영사관의 경우 서울의 병원을 지정해놓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civil surgeon의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내 한국 분의 경우 한인업소록에서 `이민국 신체검사지정병원`라고 광고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건강상 별문제가 없다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신체검사서를 발급해 주고있습니다. 입국시 문제가 되는 질환 위에서 언급한 `Class A Notification`의 경우에 해당되어 입국이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는 질병은 지정되어있습니다. 우선 전염성 있는 질병(communicable disease)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핵(tuberculosis), HIV, 성병(chancroid), 임질(gonorrhea), 나병(Hansen`s disease)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이 있더라도 영주권신청자가 초청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등이면 이러한 제한을 면제(waiver)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신 장애 (physical or mental disorder) 가 있어 본인이나 타인의 재산, 안전, 복리에 위협이 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심신장애가 있으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방합니다. 물론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지키고 공탁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면제(waiver)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법이 정한 예방접종을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대개 한국인의 경우 어릴 때 예방접종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검사시 예방접종을 즉석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건강상 종교상 합당하지 않을 때는 이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약 중독자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case의 경우 단순히 암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되지 못합니다. 단, 암에 걸렸다는 것이 질병을 이유로 하는 입국거부 사유는 되지 않아도, 치료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미국사회에 부담이 되는 경우(public charge)에 해당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본인이나 초청자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최은환 (삼보한방의료원)
2003-05-17 세월 이야기(쉰 하나)
세월 이야기(쉰 하나) 민들레라는 노란꽃이 피는 잡초가 있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에 어느 틈에 떡하니 자리잡고 캐내도 캐내도 끈질기게 자라 올라옵니다. 제초제를 사면 민들레를 죽인다는 문구가 없는게 없을만큼 대표적인 잡초(미국인들의 기준에서 보면)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란 잡초가 한약초꾼들에게는 “포공영”이란 멋진 이름으로 불리우는 약초가 됩니다. 본초강목에서는 이 포공영을 “외과의 각종 열독 옹종과 기타 열독으로 인한 각종 증세에 상용하는 요약”이라 했고, 유방이 뭉친 것을 푸는 작용이 양호하여 유옹초기에 검붉게 부어 오르고 딱딱해졌지만 농종이 아직 형성되지 않는 자에게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현대 용어로 바꾸면 유선염 초기 증상이 됩니다. 이 포공영이 최근 임상에서 상기도염, 급성 간염, 급성 담랑염 및 요로 감염에도 비교적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는데 장기간이나 과량을 사용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 흔하다 보니까 잡초가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초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에 오백만명이 노대통령으로부터 잡초를 뽑으라는 이메일을 받고 의기충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잡초,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하는 잡초, 집단이기주의로 제 실리 차리는 잡초, 안보 정략으로 빨강, 파랑 나누는 잡초,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잡초들이 있는데 “농부가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내듯이 국민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이 되어 선량한 곡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잡초를 뽑아 내 달라”는 요지인데 골백번 지당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잡초 뽑기 당부에 고무된 당외 개혁세력과 노사모 등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발 빠르게 정치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잡초와 약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동양의학의 관점입니다. 민들레가 포공영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워지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경험의 결과이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미국 땅에선 아직도 쓸데없는 잡초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너는 잡초 나는 약초“라는 이분법적 발상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독초로서 뿌리내리더라는게 또한 우리의 뼈 아픈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흑백이론은 편가르기 할 때 흔히 쓰이는 사상적 근거인데 결국은 패싸움으로 둘다 피 흘리고 상처받게 되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론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는 흑백이론의 실험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일파와 민족주의자들의 슬픈 이야기가 몇 달전의 대통령 선거까지 끈질기게 내려오질 않나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산주의를 붙들고 배고파 쩔쩔매면서도 빨간색을 고집하는 북한과 뒷거래를 해서라도 남쪽의 파랑색을 강조해야만 선거에 이기더란 이야기가 반세기나 내려오는 전설이라면 말입니다. 반미를 부추겨 재미 한번 보더니 이젠 잡초 뽑는 농부의 마음 부추겨 여소야대의 정국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호사가의 입방아야 잡초들의 항변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살고자 하는)은 상생(서로 돕는 것)의 원리에 연유하고, 성장하는 것은 상극(서로 억누르는 것)의 원리에 기본을 둔다는 것이 동양의 우주관이고 자연관입니다. “싸워야 큰다”는 말에는 이 동양의 철학이 소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언론과 정권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갖고 으르렁거려야만 정치가 성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제밥그릇 찾으려고 아웅다웅해야만 기업이 커집니다. “마마 앤 파파의 구멍가게“에는 평생 싸울 일도 없습니다. 비장한 마음과 무거운 보따리 들고 방미길에 오는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어떤 한판 승부수를 둘 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상생의 수를 둘지, 상극의 수를 둘지 모르지만 잡초도 잘 쓰면 약초가 될 수 있듯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운용하는 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7 최근 이민법 동향
이번 column에서는 이민법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od-bye INS and Welcome BCIS 이민법과 관련해 최근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법무부 산하의 INS라 불리우던 기존의 이민국 조직이 사라지고 이제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는 신설된 조직에서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가 실제 민원인의 업무처리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Home Land Security라는 부서 이름에 걸맞게 최소한 시민권이나 이민 및 visa 신청자의 신상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 이와 관련한 변화를 피부에 느끼도록 감지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office 나 DMV에서 까지 개인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능한 이러한 기관과의 접촉을 삼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부쩍 공항에서 입국시 오래된 범죄사실이 문제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참고로 새로 신설된 BCIS의 website 주소는 www.bcis.gov 입니다. 2. 방문visa 기간 제한 2002년 4월 12일 이민국에서는 방문(B) visa로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줄이겠다는 rule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이후 한동안 실제 방문허용 기간이 줄어드는 듯 하더니 곧 다시 종래의 6개월로 복원되며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최근 이 rule을 제대로 시행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민관련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얼마 전 이 새로운 방문기간 제한 rule이 공표 과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새로운 rule이 시행되려면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라는 기관의 공표(publish)절차를 거쳐야하나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OMB가 이 rule을 공표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나 BCIS에서 맞대응을 하여 다시 이 rule을 복원시킬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로는 이 rule의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3. 이민국수수료 2003년 1월 24일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국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쩐지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Too good to be true)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새 다시 종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수준으로 복원된 수수료는 2월 27일부터 적용되는데 그날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에는 이러한 새로운 수수료가 첨부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때는 서류 접수를 모두 거부하고있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불과 한달의 간격을 두고 이렇듯 이민국수수료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흔치않은 경우입니다. 4. SEVIS system 학생 (F,M) 이나 교환방문자(J) 의 관리에 이용되는 SEVIS system 이 1월 31일부터 가동이 시작되어 이날 이후부터는 학생의 visa신청에 필수인 I-20 등이 SEVIS에 의해 발급됩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된 I-20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column을 통해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SEVIS system은 학생의 신상이나 학업 진도 등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system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 더 이상 학생신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즉각 이민국에 통보가 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6 Social Security Number 의 발급 절차
질문: 저는 최근 한국에서 투자 visa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는 것이 필수라는 말을 듣고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다음날로 바로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 number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직원이 computer를 조회하더니 저의 기록이 computer에 없다고 말하며 15일 후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computer에 기록이 없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미국생활에서 social number는 무척 중요합니다. 직장을 잡을 때도 social number를 요구하고 아파트 rent를 얻을 때도 social number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게될 때는 대개 loan을 받게되는데 이때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credit입니다. 이러한 credit도 social number가 있어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요건 전에 썼던 column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는 신청자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발급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과연 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H-1, E-1/2, L-1, R-1 등 신분 자체가 미국에서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나 L 신분자의 배우자도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노동을 할 수 가 있습니다. Practical Training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업과정 중 혹은 과정이 끝난 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고 social number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온 유학생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Asian Special Relief라는 특별 program을 이용하여 노동허가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식으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number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민국의 특별한 허가없이 학교당국자의 허가만으로도 적법하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tax 보고를 하여야할 경우가 생기므로 social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지만 정치적 망명 case등에도 노동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중 마지막 단계인 I-485 단계에서도 임시로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 number를 발급해준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social number를 발급받게 되면 평생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절차 먼저 집 근처의 Social Security Office를 찾아가셔야 합니다(www.ssa.gav/howto.htm). 여권 visa I-94, 영주권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최근부터 SAVE라는 system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Social Security Office에서는 신청자의 미국체류신분을 이민국에 real-time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신청자의 I-94 number나 A- number를 입력시키면 과연 number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를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하신 분과 같이 신분이 부여된지 얼마 안된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미처 SAVE system에 신청자의 정보가 update되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외관상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일단 신청접수는 받아주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접수조차 거부했다면 아마 담당자가 새로운 rule을 몰라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좀더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right to counsel)
질문: 저희 조카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산지가 약 6 년이 되었는데 3년 전 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형기가 끝나는데 들리는 말로는 형기가 끝나도 곧바로 추방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형사재판에서는 저희 조카에게 변호사비용이 없어서 관선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추방재판에도 관선변호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알기로는 미국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답변: 미국 수정 헌법 6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거의 모든 사법절차에서 개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변호하도록 할 수 있고 혹은 무료로 관선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선 변호인을 요구할 권리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관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과연 어떤 경우에 관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에 의하면 중범죄 (felony)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중 범죄 (felony)란 1년을 초과하는 형기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의미합니다. 1년 혹은 그이하의 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는 misdemeanor라고 부릅니다. 또한 중범죄가 아니라도 실제 재판에서 단 하루라도 형을 살도록 판결이 내려졌다면 관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관선변호인에 관한 원칙은 형사재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외관상 형사재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상 형사재판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추방 재판의 경우, 에는 무료변호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추방재판의 경우 대개 인신구속이 수반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이민국에 체포되면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수형복을 착용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관선변호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면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 수정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관선변호인을 요청할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 도움이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나온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형사재판이 아닌 추방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수나 불성실함으로 잘못된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종래 이민국의 입장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변론을 청구할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추방재판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나 다행히 최근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이민재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만약 변호인의 실수로 재판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민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질문하신 case의 경우 일단 추방재판에서 무료변호사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형사재판과정에서 관선변호인의 변호가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판단하시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4 이민국 직원의 탈선-세 가지 cases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visa나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체류신분을 취득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사람 혹은 한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기에 대개 이민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고 삽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남의 문제로 힘들게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정도 스트레스도 정작 불안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야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민문제가 중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그만큼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각종 이민 브로커들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여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민국직원을 매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영주권이나 visa를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북가주를 떠들썩하게 하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산호세 이민국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과연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정말로 피해자냐 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자신들도 석연치 않게 영주권을 발급 받았음을 대개 인정합니다. 대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case 가 많은데, 언제 어떤 회사에서 영주권을 sponsor 해주었냐고 물어보면 대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답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실제 일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잠시 일을 했더라도 원래 신청자의 경력이 그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영주권을 받았는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기에 정치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다른 비슷한 case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정말 제대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 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옥석을 가리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또한 Mexico 의 Nuevo Laredo에 있는 미국영사관이 임시로 폐쇄되는 충격적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불법으로 visa장사를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사실이 포착되었다해도 영사관 업무전체를 중단하는 일은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수사결과 3명의 영사관직원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1월 29일 폐쇄된 영사관은 언제 다시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와 관련해 한인들의 피해도 직간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그곳에서 불법으로 visa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불안에 떠셔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그곳에서 visa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일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2002년 중반 경 이민국의 서류 접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 만건의 case 서류들을 무단으로 문서분쇄기에 넣어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민국의 서류 접수 부서에는 매일 수천 수 만건의 서류가 배달됩니다. visa나 영주권 관련 신청서도 모두 이곳을 거쳐 담당 부서에 전달됩니다. 가끔씩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켜도 그 서류가 증발되어 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쳐박혀 있다 몇 년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 이 서류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 case의 경우는 서류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연히 오래 전에 도착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서류 더미를 발견하는데서 시작됩니다.(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지 모르겠으나 하루에만도 수천, 수만 건의 서류가 이민국으로 배달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처리되지 않은 서류가 발견되었다면 응당 늦었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겠으나 이곳 담당자들은 좀더 쉬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즉 문서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case가 접수되었다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 신분이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의 구제방안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처리하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처리한 case에 의심이 드는 경우는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3 이민국 수속비
질문: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이민국수속비가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인하의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갑자기 수속비가 인하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민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이민국에서 부과하는 수속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됩니다. 그동안 이민국의 서류수속비는 끊임없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해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premium processing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이 많았던 제도이었는데 그동안은 그 긍정적 효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가려졌지만 이제 서서히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이란 취업, 주재원, 종교, 투자 visa를 취득하기 위한 이민국수속에서 $1,000을 추가로 내면 종래 약 3개월 가량 걸리던 수속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000이면 한국 돈으로 약 12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영주권도 아닌 visa 수속기간을 몇 달 앞당기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말도 많았지만,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듯이 몇 달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돈을 더 내고라도 빨리 결과를 보고싶어하는 심리에 힘입어 premium processing제도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case의 경우를 봐도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한 case의 약 90%이상은 $1,000을 더 내고 급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premium processing제도가 가능한 case는 취업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돈을 좀 쓰더라도 하루빨리 visa를 받아 일을 시작하여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불편함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전보다 이민국의 수속기간이 단축되었으니 좋아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premium processing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이 생기기 전에는 3개월정도 걸리던 수속기간이 이제는 약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돈 있는 계층에게는 훨씬 편리해지고 돈 없는 층에게는 훨씬 불리해진 것이 premium processing입니다. 이렇듯 visa나 영주권 신청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듯이 보이던 이민국에서 최근 반가운 소식 한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즉 이민관련 수속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미국경기가 나빠져서 외국인들의 주머니사정을 봐주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종래 규정에는 각종 이민관련 수속비는 그 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및 기타 정치적 망명 사건등 이민국에서 수속비를 받지않고 처리하는 case의 처리비용도 같이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신청했던 case의 처리비용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추가비용을 surcharge라고 하는데, 이번에 Department of Home Land Security가 새로 생기며 이민국이 종래 법무부에서 이 새로 생긴 부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존 fee schedule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즉 종래에 직접적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시켰던 이 surcharge를 없앤 것입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당한 service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하 폭은 case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자세한 인하내역은 www.ins.gov.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11 동성간의 배우자 초청
질문: 저는 현재 San Francisco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방문 visa로 미국에 와서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신분이 여성을 알게되어 몇 달간의 교제 끝에 permanent partner로서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보통 이성간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일방이 불법체류자인 상대방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민법상 어떤 혜택이 없겠는지요? 답변: San Francisco는 동성애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와 같은 동성애자들의 이민문제에 관해 꽤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에 접하였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어찌 대답해야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지만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게되니 이제는 점차 개인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순수한 법률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분은 비록 불법체류자신분이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배우자가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밀입국자인 경우는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는 미국에 들어올때는 적법하게 공항이나 국경에서 inspection을 들어왔으나 그 이후 허용된 기간 이상을 미국에 머물렀거나, 기타 이민법을 위반한 분들입니다. 이에 반해 밀입국자들은 아예 inspection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숨어 들어온 분들입니다. 물론 밀입국하신 분들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2003년 3월 현재는 245(i)조항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설명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case의 경우 partner가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불법신분이 되었으므로 일단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청하시는 시민권자가 이성이 아닌 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일단 법적인 의미에서의 배우자 (spouse)이어야합니다. 어떤 couple이 과연 법적으로 배우자인지 여부는 각 주(state)의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에 따라서는 동성간의 결합을 civil union 이라고 하여 결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California에서는 동성간의 결합에 법적인 배우자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동성의 partner를 이민법 상 배우자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미국의 어느 주에서 동성간의 결합을 정식의 결혼으로 인정한다해도 연방법인 이민법상으로 그 결혼을 이민법상의 결혼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동성간의 partner에게도 이민법상 배우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공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18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평생을 동반할 의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양자모두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삼촌 이내의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민법상의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세계의 200 여개의 국가 중에 동성의 partner에게 이민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는 Australia, Canada, Denmark, France, Germany, Israel, the United Kingdom 등을 포함한 15개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bill)이 과연 법(act)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종교단체 등에서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9 불법 체류자의 체포, 구금 및 보석 결정
질문: 저는 3년 전 미국에 방문 visa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저는 범죄기록도 없는데 이민국 직원이 저를 영장도 없이 체포할 수 있는지요? 또 일단 체포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영장 없는 체포 흔히들 민주국가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warrant) 없이는 절대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만약 어떤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은 그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범죄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민법을 위반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거나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직원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이민법 위반의 조사 일단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면 다음은 이민국직원에 의해 이민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대개 조사를 맡는 직원은 체포를 담당한 직원과는 다른 것이 상례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정식으로 체포영장( arrest warrant)과 재판회부통지서 (Notice To Appear)를 발부합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또한 동시에 보석금을 책정하여 불법체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대개 이러한 결정은 체포된지 48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48시간이상 영장 없이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고지해야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일반형사사건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민법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무료의 관선변호인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방 재판에 가보면 가끔씩 변호사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설사 통역이 있더라도 판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가슴아픈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민국에서는 관선 변호사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상담을 해주는 공공 기관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3. 보석의 결정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속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범죄사실이 없고 앞으로 있을 추방재판에 잘 출석할 것으로 확신을 시킬 수 있다면 보석금을 책정하여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풀려 나온 이후에도 이민 판사에게 보석금을 감액하는 등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추방재판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리는 추방재판에서 이민법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방명령이 있게되는데, 비록 이민법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추방을 시킬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 추방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나 자국으로 추방되면 정치적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방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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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8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체제(SEVIS)의 구축 (3)
질문: 저는 6개월 전 학생 vis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학교의 유학생들을 통해 앞으로는 학생(F /M)신분이나 교환방문자 (J) 신분을 갖고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무척 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새로 바뀌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의 동반가족 F-1 이나 M-1 학생들의 동반자로서 미국에 들어온 가족들은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자의 자녀들이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에 다니는 경우는 full time으로 다녀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학생 신분자의 가족이 이러한 기본교육 이외의 교육 즉 대학을 다니는 등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래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학생의 동반가족들이 full time 학생으로 대학과정에 등록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번 SEVIS system을 구축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학생 신분자의 동반자들에게도 정식으로 full-time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위의 기본 교육이외에는 avocational 혹은 recreational 한 성격을 갖는 교육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avocational 혹은 recreational한 성격을 갖는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업의 성격이 취미나 여가용인 것 이외에도 단기간의 임시적인 program에서 공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03년 1월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 신분자의 가족이 기본교육과정과 avocational 혹은 recreational 이외의 academic한 교육과정을 full time으로 이수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단, 2003년 1월 이전에 이미 full time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계속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있습니다. 2. Practical Training Practical Training이란 학생신분을 갖고있는 자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해 보기위해 있는 일종의 견습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학업이 끝난 이후, 즉 졸업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학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을 사용해서 일을 하려면 사전에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기간을 학업이 끝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이후에 원칙적으로는 grace period인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Practical Training기간을 활용하면 1년 정도를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래의 규정에는 졸업 전에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신청하려면 9 consecutive months 즉 연속해서 9개월의 학업을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program이 가을과 봄 학기로 나뉘어져 9개월만에 1년의 과정이 끝나는 semester제를 기준으로 짜여진 것으로서 quarter제로 운영되는 program에는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는 9 consecutive months이라는 용어 대신에 one full academic year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각 학교와 program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Practical Training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정에는 one full academic year 중 일부를 외국에서 공부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정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one full academic term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마친 후 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7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체제(SEVIS)의 구축 (2)
질문: 저는 6개월 전 학생 vis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학교의 유학생들을 통해 앞으로는 학생(F /M)신분이나 교환방문자 (J) 신분을 갖고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무척 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컬럼에 이어서 이번 컬럼에도 새로 바뀌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Transfer 현행 규정에는 학생이 한 program을 끝내고 다음 program으로 transfer를 하거나 program 도중에 다른 program으로 바꾸는 경우 그 사이에 얼마나 간격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SEVIS system에서는 명시적으로 5개월의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program이 종료되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학업을 계속하려면 10월에 시작하는 학기에는 새로이 입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transfer할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으로 하여금 동시에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일단 admission을 받은 후 실제 I-20를 받을 때는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2. Advance Admission 학생 visa를 받아 학업을 위해 미국에 들어올 경우 대개 거처를 마련하거나 수업준비를 위해 실제 program이 시작하기 전에 입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program 시작 전 30 일 이내에만 사전 준비를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30일이 너무 짧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민국의 입장은 만약 어떤 program에서 특별히 많은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교의 재량으로 I-20상의 program 시작 날짜를 앞당겨 기재 할 수 있으므로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3. Grace Period 만약 학업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될때 얼마동안이나 미국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동안 명확치 않았습니다. SEVIS 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정 즉 건강상 문제, 가족의 사망,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현재 등록하고 있는 program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는 15일의 grace period를 주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grace period를 허용받으려면 반드시 학교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4. Reinstatement 위의 grace period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업도중 학업을 중단하면 학생의 신분은 곧바로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상태를 다시 합법 상태로 바꾸는 것을 reinstatement라고 합니다. 이번 SEVIS 규정에는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는데, 만약 기술(technology)적 문제나 SEVIS system의 문제로 학생이 불법신분이 된 경우에는 간단한 행정적 절차만으로도 학생의 신분이 합법으로 복원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만약 학교측의 실수, 부주의, 착오 등으로 학생이 불법신분이 된 경우에는 이민국의 허가를 거쳐 신분의 복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학생자신의 고의로 불법신분이 된 경우를 학교측에서 학교측의 잘못이라 둘러대고 신분을 합법으로 복원시켜주고 학생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탈법 사례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러한 reinstatement을 요청하는 학교는 아예 I-20 발급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EVIS 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5-06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체제(SEVIS)의 구축 (1)
질문: 저는 6개월 전 학생 vis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학교의 유학생들을 통해 앞으로는 학생(F /M)신분이나 교환방문자 (J) 신분을 갖고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무척 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이민국에서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S INFORMATION SYSTEM (SEVIS) 즉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체제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 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민국에서 유학생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 한편의 코메디 같은 일이 이민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9-11 사건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감행하기 전에 신청했던 학생 신분변경신청에 대해 이민국의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것도 9-11 사건이후 온 세계가 떠들썩해지고 누가 범인인지 밝혀지고 이미 그범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학생 신분변경 과정에서 전혀 security check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이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불같이 분노했음은 보지 않았어도 뻔한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술한 학생 visa 체제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학생 visa를 갖고 거의 반 불법상태로 미국에 거주하였고 일부 악덕 broker 들은 이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새로이 시행될 SEVIS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보고의무 종래에는 일단 학생이 학교의 I-20를 받아 F vis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F 신분으로 변경하게되면 학교측에서는 이민국에 특별히 보고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학생이 미국에 입국하게되면 자동으로 그 입국사실이 학교로 통보가 되고 그 이후 30일 이내에 만약 학생이 그 학교에 보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학교는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각 학교는 외국인유학생의 등록 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학생의 주소나 이름이 변경되어도 학교는 이민국에 자동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보고를 합니다. 또한 일단 학교에 등록을 했어도 full time 학생으로서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역시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미리 학교측에서 허가를 받아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록 1년의 허가를 받았어도 도중에 학기나 program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사나 임상 심리치료사의 소견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보고는 internet-based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민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모든 유학생의 학업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보고체제를 통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이민국에서는 특정학생이 정말로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에 형식적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SEVIS 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