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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8-21 방문 visa (B-1/B-2)와 미국 방문목적
질문: 저는 B-1 visa를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온지 약 1개월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친지도 방문하고 미국에서의 사업가능성도 타진해 보는 등 여러 목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얼떨결에 입국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을 business 목적이라고 말하니 여권에 B-1 stamp를 찍어주며 3개월의 기간만 허가해주었습니다. 막상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와 몇 주간 여행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나니 슬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픈 욕심이 생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방문 visa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방문 visa란? 방문 visa 는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1 즉 business(사업) 목적 방문 visa와 B-2 즉 pleasure( 여가)를 위한 방문 visa입니다. 이러한 방문 visa는 미국에 입국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소지하는 visa이며 그만큼 남용도 많이 되는 visa입니다. 대개 방문 visa는 한번 받을 때 10년을 받게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미국을 business나 여가 목적으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방문 visa에는 visa의 종류란에 B-1/B-2라고 명시되어있어,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사업목적이나 여가목적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국심사관에게 밝히면 입국심사관이 매번 입국시마다 B-1 혹은 B-2 라고 여권과 I-94에 명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대개 여가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라고 하면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 주는 것이 관행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라고 하면 대개 6개월 보다 짧은 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체류허가 기간에 관한 것인데, visa에 10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기간이 정해졌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미국에 머물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10년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미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최장 얼마나 미국에 머물 수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공항에서 입국시 받는 입국stamp이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체류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실 수 있으며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체류가 오래될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이 일정기간 금지됩니다. 방문 visa와 입국목적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넘겨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지만 방문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B-2 의 경우는 관광, 친지방문, 치료, 휴식, 기타 사회활동을 위해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입니다. B-2 visa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활동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 B-2 visa를 갖고 과연 학교에 다닐 수 있는가의 문제와 둘째, B-2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B-2 방문자의 경우도 주당 18시간 이하의 단기의 학업과정과 여가와 관련되는 종류의 수업등은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물론 elementary school과 junior high/ high school등에 방문 visa소지자가 입학을 하려해도 원칙적으로 학교측에서는 문제삼지 않으나 이는 다분히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라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일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고용이 되어서(employed) labor를 제공하여 보수(pay)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B-1 방문자는 상업 및 전문적 목적을 갖는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맺거나, 연구, 조사, 회의참석, 투자목적, 구직, 사업체 설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B-1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계약을 맺는 업무까지는 B-1 visa의 활동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돈을 받고 일하는 등의 행위는 피하셔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8-14 종교영주권 문호 폐쇄
질문: 저는 미국에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공부를 마친 후 현재 교회의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visa인 R visa를 받아서 적법하게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R visa로 일하고 2 년이 지난 후 종교 영주권까지 sponsor해주기로 교회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종교 영주권의 문호가 올해 10월에 닫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영주권 문호가 닫힌다는 말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3년 9월 말일로 종교영주권 중 minister ( 안수받은 목회자)를 제외한 종교영주권의 문호가 닫히게됩니다. 사실 이번의 문호 패쇄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minister를 제외한 종교인의 영주권문호는 원래부터 영구법이 아닌 한시법이었습니다. 즉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 소멸되도록 하는 법으로서 이러한 법을 sunset law라고 합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법률은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그 법이 폐지되던지 아니면 법원에의해 위헌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영속적으로 효력이 지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sunset law는 일반법률과는 달리 법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 법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일정한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그 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만들어 진 것입니다. 만약 그 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법을 제정한 기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률의 연장을 의결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의 경우에도 사실은 2000년 9월말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미 연방 의회에서 이 법의 3년 연장을 의결했고 이번 2003년 9월말이 그 법의 3년연장 시한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번에도 그 법이 또 다시 연장될 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의 상정이나 의결은 전적으로 의회에 달린 문제이니 의회의 추이를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법이 1월도 아니고 9월말에 효력이 상실되는 이유는 미국의 의회제도와 관계 있습니다. 미국의회의 회기와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에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개의 한시법도 이에 맞추어 9월말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회계년도와 의회의 회기가 올해 10월 1일에 새로 시작하니 종교이민법안이 만일 연장되더라도 10월 이후에나 연장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종교영주권의 문호가 9월말로 닫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9월말로 문호가 닫히니 문호가 닫히기 전인 9월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지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9월말로 문호가 닫힌다는 말은 9월말까지 영주권권이 허가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9월말까지 영주권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벌써 몇 년전에 이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종교이민문호가 계속 연장되어열린다고 가정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만약 영구히 연장이 되지 않는 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경제도 좋지 않아 모든 영주권 문호를 앞으로 몇 년간 동결하자는 반 이민법안도 제출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과연 종교이민법안이 연장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공화당쪽에서도 좀 유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관측도 있으나 두고 봐야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교 이민과는 별개로 종교 visa의 문호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종교 visa를 이용하여 5년 간 미국에 머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대한 미국체류기간을 연장시키다가 종교이민의 문호가 다시 열리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8-08 변호사 고르기와 좋은 관계 맺기
변호사 고르기와 좋은 관계 맺기 변호사 중에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변호사들도 가끔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반면 악용하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다. 이런 분들은 다행히 아직 법률 문제로 고생해 보지 않으신 운이 좋으시거나 어떻게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순진하신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첫전화 상담을 위한 기초 매너를 배워 두면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 정작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정식 상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이미 결정내린 판단에 대한 확인을 듣기 위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북미에서 전문 서비스는 보통 분당 시간당 계산이 된다. 시간이 금인 전문인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없는 질문을 한다던가 상식적인 예의에서 벗어나는 대화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변호사가 답변을 잘 해 주지 않아 궁금한 점을 다른 변호사에게 묻는 등은 전화를 받는 이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같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기면 과연 그 변호사가 친절하게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변호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쉽지 않다. 주변의 가까운 인물들 중에 안타깝게도 변호사를 네번 바꾸고 회계사를 세 번 바꾼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십만불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도 제자리 걸음을 하며 계약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처음 계약 관계에 걸린 금액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혼자 해결하려다 일이 꼬였고, 그 후에는 담당 변호사가 일 진행이 너무 느려 발전이 없다고 바꿨었고, 그 다음 찾은 이름 있는 유명한 변호사는 일 진행중 어머니가 돌아 가셔 시간이 없다며 밑에 경험을 쌓고 있는 젊은 변호사에게 넘겼다 실수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는 이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행위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찾은 변호사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계약 문제까지 함께 다루겠다고 해서 함께 맡겼다가 제자리 걸음을 한 후 결국 찾은 변호사가 소위 변호사협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유명 로펌의 파트너인데, 별로 큰 건이 아니라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안일하게 다루다 아무 해결도 보지 못 한채 상대편 변호사에게 터지기만 하면서 보낸 시간이 2년이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도와 주지 못 하고 옆에서 지켜 보았지만, 운이 지독하게도 없는 친구이다. 주변에 절친한 변호사들이 많지만 이 분야를 다루는 사람이 없어 수소문을 해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고 했는데도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현재의 변호사 또한 상황 설명을 해 주지도 않고, 고객을 믿어 주지 않고 도리어 상대편 측에 서서 역성이니 머리가 돌 지경이라고 한다. 필자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고객의 변호인이 되는 것 보다 정치가처럼 여기 저기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빨리 일을 해결해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보다 질질 끌면서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계에 먹칠을 하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변호사이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도 잘못은 있다.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다 싶을 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는 데 정성을 들였어야 했다. 돈 좀 절약 하겠다고 일을 끌다 몇배로 터지는 결과를 일으켰다. 또 변호사를 너무 자주 바꾸었으니 다음 변호사로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다른 변호사를 찾고 싶어도 아무도 받아 주지 않을 복잡한 단계라 현재 변호사에게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무척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 좋은 변호사 찾기가 어려운 사실은 변호사들 자신과 변호사가 필요했던 분만 아는 알려진 비밀이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출간된 기사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인 www.greencard1.com 이나 http://korean.hani.c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7-31 labor certification( 노동 확인)
질문: 저는 현재 취업 visa(H)신분으로 미국에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sponsor를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최근 자꾸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차일피일 수속을 미룹니다. 회사 변호사말로는 현재 IT 계통에 있는 engineer는 영주권 수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요즘 무척 힘들다고 하던데 왜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대학에서 electrical engineering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았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직원이 수백명에 달합니다. 답변: 요즘 미국경기가 바닥을 치고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때가되어도 나오지 않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 만큼 속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온가족이 미국에 정착을 하여 자녀들도 미국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생활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큰 stress가 아닐 수 없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노동확인)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은 대개 첫 번째 단계로서 labor certification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재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labor certification과정입니다. labor certification을 한국말로 번역하기에 적당한 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를 ‘노동허가’ 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러한 번역은 working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과 혼동되어 종종 혼란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정확히 말해서 일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도록 허가 해주는 것은 working permit 혹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라고 하며 이것은 labor certification이 영주권의 초기단계에 신청하는 것과는 달리 영주권 진행의 의 최종단계에서 신청합니다. labor certification이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 서 노동부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으로서 특정한 외국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직업을 갖고 특정한 임금수준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고용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미국경기가 나쁜 요즘같은 시기에는 labor certification받기가 전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잦은 해고로 인해 시끄러웠던 IT분야의 경우에는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하는 경우 일단 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labor certification이란 기본적으로 미국현지에서 쓸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력이라도 수입을 해야겠다는 고용주의 청원을 노동부에서 허가하는 절차인 만큼, 만약 노동부에서 특정 분야에 실업인구가 많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labor certification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IT 계통이라고 labor certification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가 워낙 특별해서 관련종사자가 적어서 아직도 외국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labor certification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의 종류 labor certification에는 구인광고를 내는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에는 구인광고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미국현지에서 쓸만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력이라도 수입을 해야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이 labor certification이므로 쓸만한 현지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이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에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내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광고를 먼저하고 후에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으나 광고기간이 너무 길고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노동시장이 어려워 labor certification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7-24 자발적 출국 명령의 불이행
질문: 저는 3년 전 관광 visa로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넘겨 현재 불법신분으로 있습니다. 몇 달전 일하고있는 car wash center에 갑자기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쳐 불법 체류자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몇몇 다른 종업원과 함께 거기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이민국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임시로 풀려나 있는 상태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먼저 재판을 받은 다른 종업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voluntary departure명령을 판사로부터 받았고 12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종업원과 같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제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요? 만약에 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미국에 눌러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요즘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불법으로 계시던 분이 이민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국에 적발되면 우선 이민국직원에 의해 이민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정식으로 체포영장( arrest warrant)과 재판회부 통지서 (Notice To Appear)를 발부합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또한 동시에 보석금을 책정하여 불법체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속상태에서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범죄사실이 없고 앞으로 있을 추방재판에 잘 출석할 것으로 확신을 시킬 수 있다면 보석금을 책정하여 풀려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방 재판을 받는 도중 변호사는 판사에게 voluntary departure( 자발적 출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departure란 추방재판에서 강제 추방명령을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추방명령없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의조사과정에서 불법신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앞으로 10년 간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설사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오고싶어도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는 영주권 visa를 10년간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추방은 여러모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추방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차라리 판사에게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는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departure허가를 받아 미국을 떠나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voluntary departure를 하셨어도 미국에 불법체류하신 기간이 길었던 경우는 다른 이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입국이 힘들어질 수 있으나 최소한 강제추방에 결부되는 10년 규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 추방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 추방 전에 차라리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voluntary departure라고 합니다. voluntary departure를 허락하는 경우 판사는 대개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라고 시한을 정해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한을 넘기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데 질문하시는 분과 같이 미국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판사가 정해준 voluntary departure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case는 자동으로 강제추방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voluntary departure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따로 벌금도 부과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voluntary departure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경우의 10년 규정은 강제추방의 절차에 적용되는 10년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데 강제 추방의 경우와는 달리 10년내에는 미국내에서의 달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7-10 영주권 - 어떻게 지키나?
이민자중 많은 분들이 한번 영주권을 받고 나면 본국의 집과 일터로 돌아가도 일년에 한번씩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조금 나아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면 해외에서 오래 지낸다 하더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고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Reentry Permit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영주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변호사들도 물어보지 않는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매년 Green Card를 사용해서 미국에 오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지킬 수 없다. 또한 Reentry Permit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문제없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민자들이 한번 미국을 출국하면, 재입국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에 돌아오는 이민자들은 법률상 입국을 신청하는 특별 이민자로 처리가 된다. 여기서 특별 이민자란 단기 해외여행으로부터 돌아오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영주권자들은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이 단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는 어떻게 증명하며, 단기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도란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상황진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먼저,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 여행을 미리 정해진 너무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행 중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지체하게 될 경우, 일이 끝나는 대로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여행은 여전히 단기 여행으로 취급된다. 셋째, 진정한 가정이 있는 곳 혹은 사업체나 직장이 있는 삶의 터전인 미국으로 돌아 올 의향을 여행 내내 갖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의 연고지를 고려하는데, 가족, 직업, 재산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된다. 위에 나열된 이슈 외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민 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입국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해외 체류가 1년 이하인 경우 그린카드나 여권에 찍힌 I-551 도장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Reentry Permit이나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내 주는 재입국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Reentry Permits 장기간 동안 해외에서 지낼 계획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하기 전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출국 전 Reentry Permit을 받게 되면 해외 체류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미국 영사관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합법적인 입국 서류로서의 쓰임 이외에도 Reentry Permit은 돌아 올 의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Reentry Permit은 여전히 입국 서류일 뿐 다른 어떤 권리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재입국 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에 영주할 의향을 늘 갖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사 Reentry Permit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는 시민권 신청을 지연시키게 된다. Reentry Permit은 발급날짜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 연장 되지 않으나 재신청은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미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흔히 알려져 있는 소문과 달리 합법적인 영주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설명되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으로의 잦은 여행이나 Reentry Permit의 사용이 확실한 재입국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미국에 연고지를 설립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분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실 수 있기 바란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출간된 기사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인 www.greencard1.com 이나 http://korean.hani.c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7-09 한 이민자의 인생 교훈 - 포기하지 말자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상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 또 길지 않은 시간동안 비교적 깊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운이 좋게도 우리 펌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 분들은 누구나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이라, 자연히 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고객과 변호사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서로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민법에 관련한 전문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펌을 찾았다 도리어 그 일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남겨준 기억에 남는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한 분이 필자에게 던져 준 인생 교훈을 가족 초청 이민 법률 문제를 배경으로 한 번 나누어 볼까 한다. 이 고객분은 12년 전 가족 방문차 미국에 오셨다. 그 당시 영주권자이던 어머니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셨고, 영주권을 받기 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영어를 공부하고 가족의 사업체를 도와 주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우고, 또 앞으로 일굴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10년을 기다린 후, 아직 이민 비자가 나오기 전, 지병으로 시달리시던 어머님이 돌아 가셨다. 합법적인 신분이나 취업허가가 없는 이 분이 추구하는 인생 목적을 위해 달리기에는 모든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미루며 조심스럽게 기다려온 세월이10년이었다.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수없이 들었으나, 이미 조국은 이 분의 “home”이 아니었다. 고국에 두고 떠난 모든 것들과 관계가 차단되었고, 미국에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수년동안 인생 계획을 쌓으며 조금씩 준비해 왔고, 이 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과 가까운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이 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시는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고, 어떻게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우리 펌을 찾아 오시게 되었다.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이 분에게는 아직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나 기관이 없었다. 이 분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교육이 필요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신분이나, 학비를 벌 수 있는 취직 허가가 그에게는 없었다. 또 미국에 도와주기 원하는 형제 자매는 있었으나, 그들이 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10년을 훨씬 넘는 시간을 기다림 속에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비록 어머님의 이민 신청서가 오래 전에 허가가 났었으나 아직 비자 순서가 돌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돌아 가셨다. 이 분에게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순서가 완료되기 전 스폰서였던 가족원이 별세하게 되면 이미 결정났던 이민 신청서 허가가 자동 박탈 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효화 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영주권 순서 마감을 위해서는 스폰서가 미래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초청 이민신청 숫자가 비자 수를 초과한지 이미 20여년이 되며 기다리는 시간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스폰서가 별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국회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겨우 2년 남짓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두 어린 아이의 젊은 엄마가 중국인 친정 어머니를 위한 이민 신청 순서 중 암으로 죽게 되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미국 영주권을 얻어 두 자녀를 돌보아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뒤에 남은 남편이 장모를 위한 재정적 후원을 담당할 테니 부인대신 대리 스폰서를 서게 해달라고 했으나, 당시 법으로는 대리 스폰서가 가능하지 않았다. 이 가족의 안타까운 상황이 국회의원에게 알려져, 결국 대리 스폰서를 허용하는 새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스폰서가 별세한 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신청서 승인을 무효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 스폰서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리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사람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있으며 물론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펌에서는 이 개정안이 발표되고 우리 고객 분의 인생 경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민 신청서 승인을 무효화 시키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민 비자 순서가 되면서 대리 스폰서를 세워 영주권 수속을 마감 짓도록 이민국에 청원을 하게 되었다.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들 중에는 개인의 상황을 점검한 후 이민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승인을 박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 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케이스의 중심은 바로 당사자인 고객이 살아 온 삶의 경로에 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이 고객분의 바르게 살고자 하는 신실함과 어려운 상황에서 한 길을 걸어온 집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 인생을 살아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고객분이 걸어온 삶의 경로에는 현재 가장 부정적인 분위기에 있는 이민국 조차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에게 영주권을 허락해 주고 싶은, 흔적들이 있었다. 12년간의 기다림 후 이 분은 날개를 펴고 싶은 조바심에 설래고 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 결과 최종 승인을 얻은 후 이 분이 흥분 속에 전해 준 짧은 말이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출간된 글은 www.greencard1.com 이나 http://korean.hani.co.kr의 이민 법률 코너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은환 (삼보한방의료원)
2003-07-09 세월 이야기(쉰 일곱)
한의학의 최고 경전인 “황제내경”이란 책에 사람의 생물시계의 시간표가 나오는데 참고로 대강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열네살이 되면 월경이 때 맞추어 나오므로 자식을 둘 수 있고 스물 한살이 되면 성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스물 여덟살이 되면 근골의 견고함이 극에 달하여 그 이후에는 하향곡선을 그려서 마흔 아홉이 되면 월경이 끊어져서 자식을 둘 수 없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십육세가 되면 능히 자식을 둘 수 있고 스물네살이 되면 성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서른 두살이 되면 근골의 견고함이 극에 달해 그 이후에는 하향곡선으로 선회해서 쉰 여섯살이 되면 정력이 떨어져서 자식농사가 힘들어집니다.” 이천 수백년전의 원시인(?)들이 바라본 생물시계의 시간표인데 아직까지도 큰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제12회 미주체전이 열렸는데 주치의로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천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 힘과 기량을 뽑낸 잔치한마당이었습니다. 명색이 주치의다보니 이 시합장, 저 시합장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라 많은 종목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람도 생기고, 근육마비가 와서 혹시 뇌신경이라도 다쳤는가 걱정스러운 선수도 생겼지만 별 큰 탈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지만 스물도 안된 젊은 청춘들이 거친 숨을 내뿜으며 겨루는 모습을 보면 함께 피가 끓어 올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삼십년 전, 내 자신도 저들처럼 경기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투혼을 불태웠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라서 어느 경기 단체장에게 다음번 체전엔 검도 선수나 태권도 선수로 시합에 참가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더니 대뜸 돌아오는 소리가 “무슨 장수무대 노래 자랑 시합인줄 아세요?”라는 핀잔(?)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근골의 최 전성기는 이십몇년전에 지나가버린 세월이었고 어느 틈에 젊은 세대들에겐 장수무대에 올라갈 나이로 비쳐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저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믿고 있고 이팔 청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건만 겉으론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서 생각까지도 시쳇말로 “꼰대”처럼 바뀌어져 있는 사람으로 비쳐지는 모양입니다. 마음속으로 “오냐, 내가 돌아가면 검도장에 입문을 해서 이년후 체전엔, 임원진이 아닌 선수단으로 와서 금메달 목에 걸고 가문의 영광 운운해보마”라고 다짐을 했지만 겉으론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라고 힘없이 반문하는 수 밖엔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고 성장하고 장성한 후엔 늙어가는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몸과 마음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몸만 제 혼자서 펄쩍펄쩍 앞으로 뛰어간 꼴입니다. 문득 뒤돌아 보니까 마음이란 놈은 아직도 이팔청춘 고갯마루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더란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거리가 기십년이라지만 어느 누군가 꼭 꼬집어 주면 마음이란 놈이 쏜살같이 달려와 육체를 앞지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폭싹” 늙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의 시간표가 한의학에서는 여자 마흔 아홉으로 칠칠이 사십 구요, 남자 쉰 여섯으로 칠팔이 오십육이라 했습니다. 여자는 일곱세년을 단위로 변하고 남자는 여덟세년을 주기로 변화를 합니다. 일곱이란 숫자는 동양철학에선 남방의 뜨거운 불기운인 “화”의 숫자이고, 여덟이란 숫자는 동방의 생의 의욕인 “목”을 상징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뜨겁고 화려하고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이고 남자에게 겨울동안 꽁꽁 얼은 대지를 뚫고 나오려는 생의 의지는 새로운 삶의 싸이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운입니다. 갱년기가 된 부인이 화려하게 활짝 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새로운 싸이클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고개 숙인” 남자일지라도 대지를 뚫고 나오려는 새싹의 생에 대한 강한 집념처럼 옹골 찬 의지를 가다듬으면 “고개 뻣뻣한” 남자가 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 운운은 생식기능의 종화에다가 생의 의지와 생의 활짝 피고자 하는 의욕까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언놈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은 이팔청춘을 헤매고(?) 있으면 육체의 생물시계가 수십년 먼저 달려갔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음 체전에 검도 선수가 되어 이팔청춘들과 겨룰 생각에 벌써 가슴이 설레온다면 늙은이 주책일까요? 일요시사 제공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6-28 관 수속 vs. 신분 조정 수속
지금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중인 경우 앞으로 노동허가가 난 후 I-140와 함께 I-485를 동시에 파일하는 방법과I-140이후 영사관 수속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고객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직 이민 수속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미국 취업 이민 과정은 보통 적어도 두 단계, 흔히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예외적인 능력이 있거나, 국제 기업의 경영인, 뛰어난 학자 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I-140이민 신청서를 신청하게 된다.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취업이민 과정은 미국 노동 시장을 테스트하는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순서를 먼저 거친 후, I-140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때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난 후 영사관 수속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왜 이민 신청서가 허가가 난 후 또 다른 수속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민 신청서 검사 당시에는 스폰서와 외국인 직원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등만을 검사하고 I-485 신분 조정 이나 영사관 수속 동안에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과정이 나뉘어져 있다. I-485 동시 신청과 영사관 수속에 대해 결정할 때 고려해 볼 문제 중에는 수속 기간의 차이, 여행 기간과 비용 문제, 재입국 가능성 여부 등이 있다. 먼저, 수속 기간을 알아 보자. 지금 현재 (2003년 중반) 상황을 보면, I-140이민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지역에 따라 3달에서 거의 1년까지도 걸리고 있다. I-485 동시 신청의 경우는 EAD (취업 허가)를 주기 전에 검사를 끝내기 위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I-485 동시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신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마치 이민자는 다 테러리스트와 연결이 있다고 의심하는) 아쉬크로프트의 선언을 볼 때 더 짧아질 가능성이 부시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민 변호사들의 견해 이다. I-485 신청서 심사 기간동안 물론 여행할 수 있는 허가와 취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의 영주권자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고 또 회사가 튼튼하고 직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물론 1년 6개월이상이 초과 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 중간 기억하고 여행 허가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 불편 (특별히 공장처럼 많은 케이스를 찍어 내는 변호사들의 경우 일일이 연락을 주지 못한다.) 과 불경기중 영주권을 받기 전에 lay off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영사관 수속을 고려하자면, I-140이민 신청서 허가 이후 영사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신원 조회 기간동안 경찰 기록 이외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재 검토당할 수 있다. 현재 수속 기간은 3-4개월 정도이나 8월 이후 인터뷰가 강화되면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번째, 신분 조정 수속을 밟는 경우, 전체 다 미국내 수속이며 인터뷰가 보통 면제 되는 것에 반해 영사관 수속인 경우 인터뷰에 맞추어 여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온 가족이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입국 가능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민법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정을 고려해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은 허락해 주는 반면, 한 번 미국을 떠난 사람의 입국은 금하는 법이 여럿 있다. 혹시나 본인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 (특별히 불법 체류) 가 있다면, 본인의 변호사와 정직한 상담을 한 후 판단에 따라 영사관 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사항을 볼 때I-485 동시 신청과 영사관 수속 둘 중 하나에 대해 결정은 무척 개인적이며, 신청 당시 수속 기간을 고려한 후에나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이 독자분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본인의 변호사와 모든 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마친 후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한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출간된 기사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인 www.greencard1.com 이나 http://korean.hani.c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6-21 신분 조정 과정중 직장 변경 (180 일 규정과 I-140 철회)
이제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 신청중인 많은 스폰서와 수익자가 몇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수속중 직장을 바꾸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 조건들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발표된 AC21 아래 나열되어 있다. ‘180일 규정’이라고 흔히 불려지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이미 노동 허가나 I-140 이민 신청서가 허락이 난 경우 또 I-485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고180일이 지난 경우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으로 바꾸는 이민 신청자는 이민 혜택을 잃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적혀 있는 규정은 간단해 보이나 이민국에서 상세한 지침 사항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 일어 날 수 있다. 1. 만약 신청자가 직장을 바꾼 경우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가? 현재까지 이민 신청자에게 특별히 부가된 의무 사항은 없다. 그러나 여러 이민국 대표 직원들이 직장의 변화에 대해 이민국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다. 이런 연락이 없을 때, 만약 이민국 케이스 담당자가 직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I-485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경우, 경기가 침체된 경우, 또는 그 직종에 lay-off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경우 등) 아직도 원래 허락이 났던 직장에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연이나 미래 이민 수속에 미칠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변화 사항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2. 직장의 변화에 대해 스폰서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의무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AC21 규정에 입각한 직장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은 없다. 이미 고용주의 청원서는 허락이 났고, 신분 조정중에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외국인 고용인 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스폰서 고용주 중에 이민국에 이런 변화를 알리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고, 혹시 변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서 일 때도 있다. 이미 이민 청원서가 허락이 났고I-485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 이후, 비슷한 직종으로 이전해 있는 외국인 고용인의 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에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해 통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간혹 스폰서 고용주중에 이미 허락이 난I-140 이민 청원서를 철회시켜 옛 고용인의 이민길을 막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3. 만약 스폰서가 I-140 이민 청원서의 철회를 요청한다면?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아직 일관된 방침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여러 이민국 대표자들이 I-485 신청서가 이미180 일 이상 경과된 경우 옛 고용주가I-140 철회를 요청해도 이민 신청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몇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는 고용주가I-140 철회를 요청한 경우I-485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이런 결정들은 당연히 터무니 없는 실수로 여겨져 재심 요청이 들어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관련 법(AC21)의 목적, 곧 외국인 고용인에게 융통성과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 특별히 재정되었다는 내용에 입각해 이 법을 해석한다면 이치에 맞는 해석은 하나이다. 이민 청원서에 대한 철회 요청이 들어 와도 신분 조정 신청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민국의 수속 지연에 외국인 고용인은 노예와 다름 없이 묶여 있게 된다. 특별히 경기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길고 힘든 과정을 거의 다 마친 마지막 순간에 이민 신청서가 기각 당하기도 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민 신청서가 기각 당할까 두려워 고용주와 제대로 협상 한 번 하기도 어렵다. 이민 수속 지연 때문에 겪는 외국인 고용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AC 21이다.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규정도 아니고, 이민 청원서가 완료되고 위에 언급된 180일 이후에나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의 이 적은 권리마저 원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앗아간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이라고 보아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미 허락난 I-140 이민 청원서를 철회시키지 않고 최대한 고용인 편의를 돌봐주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옛 고용주가 이를 철회시키고자 할 때 외국인 고용인의 가장 좋은 자기 방어는 직장의 변화에 대한 통보와 자료 입증을 이민국에 자발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취하는 것이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21 지체 부자유자의 시민권 취득
질문: 저의 남편은 현재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3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능력도 거의 마비되어서 남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는 외마디 소리로만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welfare 문제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알아보았는데 시민권 시험등을 쳐야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5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난 5년의 기간 중에 미국에 2년반 이상을 거주했어야 하며, 한번에 장기간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또한 이민법이 규정한 특정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정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시민권취득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권 취득이 좌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영어 및 civic test 때문입니다. 시민권 interview 도중에 심사관이 영어로 질문하는 test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여도 답을하지 못하면 interview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영어 및 civic test가 어느 정도 경감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 만은 사실입니다. 시민권 interview가 끝난 후에는 oath ceremony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이 자의로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미국에 충성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비로소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과같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예 말하기가 힘든 분들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식물인간상태로 의식조차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시민권신청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interview를 병원이나 환자의 집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심신 장애로 인하여 영어 및 civic test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시험을 면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장애를 넘어 아예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자신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따르겠지만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분들도 때에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시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민권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민국에서는 case 별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여 시민권 신청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시민권신청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선서만으로 시민권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인의 legal guardian이나 시민권자인 성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러한 영어 및 civic test 면제나 시민권선서를 하기 힘든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가 시민권신청에 요구되는 다른 요건들을 경감해주거나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시민권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일반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셔야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언어구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시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과 interview 형태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20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과 시민권 신청
질문: 저는 현재 영주권자 자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시민권 interview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이민국에서 과거의 모든 범죄기록을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서 interview때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7년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되었는데 이웃집의 911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 시민권신청이 기각당하지는 않을까요? 신문을 보면 시민권 interview 도중에 체포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interview 날은 다가오고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요새 통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조언을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정폭력이라면 한인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그리 자유로울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온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인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황당한 경험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서야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고 부부 싸움중에 그릇 몇 개 깨지는 정도는 다반사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사소한일에도 경찰이 출동하여 대개는 남자 쪽이 하루쯤 경찰서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이 커져 남편이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겪은 부부를 상담하다 발견한 재미있는 일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출동한 국가권력에 대해 가정폭력에 대해 과잉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사실입니다. 비 인륜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호히 대처해야겠지만 때로는 가정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갈등조차도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미국에서 잘 살려면 미국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법과 미국법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아닌 사람과의 폭행사건은 중한 범죄이지만 오히려 가정내의 폭력은 국가가 대충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반대로 가정내 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민법에서는 가정폭력을 아예 추방 요건 중에 하나로 규정해놓았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와 상담을 하다가 폭력전과가 있다고 하면 별로 대수롭지않게 넘기다가도 그 폭력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하게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신청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1996년 9월 30일 이후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정폭력의 경우 추방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 유죄판결이 반드시 중범죄( felony)이여야 한다던지 혹은 몇 년이상 형이 선고되야 한다던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사소한 범죄라도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으로는 첫째, 가정내 폭력행사, 둘째, stalking, 셋째, child abuse, 넷째, child neglect, 다섯째, child abandonment 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범죄가 범죄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protected person)에게 행해진 경우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범죄의 유죄판결이 언제 났는지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일이 1996년 9월 30일 이전이라면 일단 가정 폭력을 근거로 한 추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비록 그 범죄의 판결이 1996년 이전의 것이라도 이민법상의 가정폭력 이외에 다른 범죄의 category( 예를들어 가중중범 혹은 도덕적 결함)에 해당되어 또 다른 추방요건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기록을 가지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 다행히 질문자의 범죄가 추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민권심사관은 그 범죄가 시민권자로서의 도덕성에 결함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시민권을 허가해 줄 것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18 문제 case의 이민국 문의 절차
질문: 저는 현재 시민권 자이며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민 broke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시킨 지 1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대행사측에 문의해보아도 모르겠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이민업무를 처리하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꼬여서 얽히고 설킨 일을 바로 잡는 일 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최초의 신청서 접수자체는 이민대행사를 통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처리했더라도 도중에 case 처리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case 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인 본인이나 변호사의 잘못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이민국직원의 실수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상이 안되겠지만 가끔씩은 case file 자체가 통째로 이민국내에서 증발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몇 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고 가운데 끼인 애꿎은 변호사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단지 운이 나빴다는 말 이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 서류를 신청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는데 까지 들어가는 수고가 100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불측의 사고로 문제가 생겨 그것을바로 잡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수고는 300 이나 4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책임감있는 변호사라면 비록 그 문제가 이민국직원의 실수로 생겼더라도 자신이 그 300 이나 400의 수고를 감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골치아픈 case를 다른 변호사에게로 떠넘기려고 하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이민 broker등 중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아예 사무실을 패쇄하거나 전화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는 불가항력이라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 이민국에서 큰 실수를 했을수록 그것을 바로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변호사의 문의에 응답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민국의 실수가 하찮은 것이어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민국에서는 변호사의 문의에 금방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은 길을 알고 있겠지만 변호사라고 해도 이민국에 access할 수 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case를 문의하는 방법은case 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local 이민국이 아닌 service center 수준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일반인의 경우는 case가 접수된 곳으로 편지를 보내던지 fax를 보내서( fax 번호는 www.BCIS.gov 확인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최근에 각 service center 별로 있던 번호가 하나로 통합된 1-800- 375-5283로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인 경우는 따로 fax를 보내서 문의하는 절차와 변호사협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local 이민국( San Jose, San Francisco, Sacramento이민국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편지를 보내거나 아침 일찍 이민국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서 이민국의 information officer와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만 쓸 수 있는 email 과 fax 번호만 할당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local 이민국에 자신의 case에 관해 문의를 할때 종전처럼 무작정 아침에 줄을 서야 하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벌써 Florida 지역에서는 local 이민국에 방문시 미리 internet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가서 일을 보는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system이 언제쯤 미국전역으로 확대 될지는 모르겠으나 머지않아 이민국 앞의 긴 줄이 없어질 날이 오게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16 공공 부담(public charge)과 입국거부( inadmissibility)
질문: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걱정되는 것은 재정보증입니다. 주위에서 듣기에 이민을 초청해 주는 사람이 초청시에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2개월 전에 laid off 되어서 현재 실업수당을 타고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일을 못해서 소득이 무척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한국에서 초청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이민법에는 visa 나 영주권을 발급해줄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경우에는 visa나 영주권을 발급해줘서는 안 된다고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admissibility라 하고 이를 굳이 번역하자면 입국거부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전염병을 앓고있는 분이나 특정한 범죄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은 inadmissibility에 해당되어 visa나 영주권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사회에 부담( 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visa나 영주권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미국사회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것으로서 주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public benefit( 공공혜택)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 즉 이민국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의 test를 통과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서 특정 외국인의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visa 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public charge 판단 기준 이때 고려해야할 사정은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산, 수입상황, 교육, 기술 등이고 미국내 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즉 현재의 특정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public benefit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public charge의 가능성으로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재정보증인이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신체상 정신상 문제가 있어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나 혹은 과거의 행적상 공공기관에만 의존해서 살려는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는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살면서 국가기관의 welfare 혜택을 무분별하게 신청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 시 혹은 남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은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큰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mergency Medicaid ( 일반 Medicaid 와 구별), short 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children`s health insurance, School Lunch 등은 혜택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이민국에서는 미국 visa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에게 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 것을 보증받기 위해 재정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재정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 이민 visa의 신청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보증서를 요구합니다. 비 이민 visa의 경우에는 간략한 form인 I-134를 통해 재정보증을 받고 이민 case 인 경우에는 I-864라는 form을 이용하여 재정보증을 받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14 이민초청과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질문: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걱정되는 것은 재정보증입니다. 주위에서 듣기에 이민을 초청해 주는 사람이 초청시에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2개월 전에 laid off 되어서 현재 실업수당을 타고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일을 못해서 소득이 무척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한국에서 초청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일단 큰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재정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은 초청자가(이 경우는 시민권자인 남편) 미국정부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미국으로 초청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한국의 아내)이 미국에 이민을 온 후에 미국정부나 사설기관의 특정한 종류의 공공 혜택(public benefit)을 받는 경우에는 초청자 (남편)가 그 액수만큼을 대신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이민법상의 inadmissibility 규정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법은 외국인이 미국 visa나 영주권을 받을 때 그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혹시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해가 되지나 않나를 따집니다. 그러한 조건중에 public charge( 공공 부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될망정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visa 나 영주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에서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자로 하여금 미리 초청받는 사람이 미국사회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의 요건 이러한 재정 보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은 일차적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만약 그 초청자의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는 그 초청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자신의 소득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재정보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하는 경우 아들의 소득이 모자라면 아들의 아내 (며느리)의 소득을 포함해서 재정보증을 같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은경우에는 친구나 직장동료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보증을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부탁으로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을 co-sponsor라고 하는데, 만약 co-sponsor 개인의 소득이 충분치 않는 경우에는 co-sponsor와 같이 사는 가족이 같이 co-spons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나 co-sponsor가 될려면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이나 co-sponsor가 되려면 일정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매년 초 이민국에서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를 발표합니다. 그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략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2인 가족의 경우(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아내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최소 $15,150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3인 가족인 경우는 $19,07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각 가족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각각 $3,925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책임 이민법상의 재정보증은 한국에서 흔히하는 재정보증에 비해 그 부담이나 위험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이민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연방 이나 주 정부 혹은 공공의 성격을 띠는 사설기관의 public benefit을 받은 경우 이를 변상할 책임입니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재정보증처럼 보증받는 사람의 사업이 망했다거나한 경우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public benefit은 각각의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하지만 이민국에서는 Food Stamp,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등을 public benefit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예시이므로 이외에 수많은 것이 public benefit 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받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quarter의 기간동안 직업을 갖고 일한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보증을 받아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이 성실히 생활하여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는 보증인이 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American dream을 꿈꾸고 열심히 일할 의욕으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실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와서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아 생활하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이나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이 재정보증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6-13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이민법은 지역마다 틀립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짧게 대답하자면 물론 “No”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찾기 보다 원하는 이민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법이 연방법인 특성상 미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며 지역별로 있는 법의 차이는 없다. 단지 담당 구역에 따라 진행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지역성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본인의 담당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 보아야 마음이 편하신 분은 당연히 같은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전문 분야 변호사를 찾아 일하시는게 마음에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저소득 층에 속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지역 도시안에 저소득 층을 위해 마련된 지역 상담 센터나 자원 봉사 또는 국가 변호사들이 있는 법률 상담소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곳은 취업 이민이나 투자와는 관련 없는 난민 문제나 아직 미국 법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위해 가정 폭력 문제,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직장 문제, 계약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보통 이민 케이스에는 인터뷰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나 결혼 케이스 등 드물게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동반이 도움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같은 지역의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기는게 편리할 때가 있다. 그 외 취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이민법 케이스는 연방법인데다 특정 Local Office 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를 초월해 굵게 나뉘어진 Regional Center에서 다루어 지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나 변호사의 위치에 따른 이득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본다. 주거 지역이나 고용 회사 주소와 관계 없이 특정 케이스에 따라 멀리 다른 지역의 이민국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펌을 비롯한 보통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자연적으로 미국내 모든 관할 지역과 또 해외 미 대사관 영사관들의 규정과 방침에 익숙하기 마련이다. 이런 특성상 이민케이스를 진행중인 고객은 담당 변호사와의 원활한 대화를 돕고 또 멀리 있는 이민국이나 노동청등에서 진행중인 본인의 케이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정보 통신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과거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다니기에는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불편하다. 변호사와의 빠른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이메일과 전화를 자주 사용하고, 특정 서류외 보통 원본 대신 복사본을 요구하는 이민국 방침상 Fax 와 PDF 등을 통해 빨리 서류를 전달하는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사용하는 편 보다 바람직 할 때도 있다. 이 외 본인의 케이스 파악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이민국의 Case Status 서비스나 Processing Times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게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 이 서비스는 이민국 웹사이트나 필자의 펌 웹사이트등에서 찾으실 수 있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12 미국 입출국 검색 시스템( U.S. VISIT)
질문: 신문 보도를 통해 앞으로는 미국에 입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조회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실시하게되는지요? 답변: 새로이 시작될 미국 입출국 검색 시스템 ( U.S. VISIT)은 간단히 말해서 외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미국 visa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과연 그 visa상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visa를 발급받을 때는 종래와는 달리 영사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지문을 찍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취합된 개인정보와 지문은 미국의 입국 관문인 각 공항에서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빠져나갈때도 종래와는 달리 특정외국인이 언제 어떻게 미국을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visa의 체류허용 기간을 넘어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용이하게 적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새로운 출국 검색 시스템 ( U.S. VISIT) 운용방식 첫째, 기존 입출국 시스템은 미국 visa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 과연 그 visa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visa와 여권에 나와있는 조그만 사진과 소지자의 얼굴을 입국심사관이 몇초 혹은 몇십초정도 비교해보는 것에 그쳤으나 이제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사진과 지문을 찍어서 처음 visa 발급시 영사관에 입력되었던 사진 및 지문과 일일이 대조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visa를 위조하거나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visa를 사용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기존 입출국 시스템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기록은 제대로 확인이 되어있지만 출국기록은 제대로 기록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시 발급는 I-94에는 이번 미국방문시 얼마나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 미국에 머물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과연 그 외국인이 언제 미국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미국을 떠날때는 I-94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때로는 항공사 직원이 실수로 이것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제출했어도 이민국에서 일일이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출국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이 언제 미국에 입국해서 언제 미국을 떠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존 입출국 시스템은 입국자의 신상 data를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는 신상 data 파악이 용이해졌습니다. 즉 외국인이 미국의 공항에 입국해서 사진과 지문을 찍으면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미국정부가 관리하는 범죄 database등에 접속되어 미국에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가 파악되게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시기와 문제점 미국 의회의 안에 따르면 2003년 내에 미국의 공항과 항만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 말까지는 50개의 국경지역에 설치하고 2005년까지는 미국의 모든 관문에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척 빡빡한 일정입니다. 행정부내에서도 과연 의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을 행정부에서 발의하고 국회에서는 이의 심사와 의결을 주로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모든 법안제출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집행능력을 고려치 않고 실제 실시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법안이나 기존 법과 모순이 되는 새로운 법이 종종 만들어 지기도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되는 냐도 관심거리이지만 실제 그것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불편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친지를 공항으로 마중 나갈때는 반드시 입국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하여 공항도착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10 Visa Interview
질문: 저는 현재 주재원 visa (L)를 갖고 있으며 처음 받은 3년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마침 한국 본사에 출장이 있어서 한국에 나간 김에 아예 visa를 새로 받아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최근 visa를 내주는 절차가 엄격해져서 기준도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지연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제가 처음 visa를 받았을 때는 서류심사 만했고 interview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interview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9.11 테러의 여파로 미국인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졌듯이 미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의 생활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시민권자의 경우 만약에 공항에서 입출국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외국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미 국무부에서는 새로운 visa interview에 관한 지침을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 하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한마디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visa 발급시 interview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원칙적으로 visa 발급시에는 interview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어서 각 영사관이나 영사의 재량에 따라 interview를 면제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영사관의 경우는 취업을 근거로 하는 visa인 경우, 즉 H, L, E visa등의 경우에는 거의 interview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visa를 발급해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에 드디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미 영사관을 지휘감독하는 미국무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 미국의 안보 system을 강화하기 위해서 visa 발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interview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nterview 면제대상 새로운 지침 하에서도 interview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16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는 interview가 면제됩니다. 둘째, 외교관, 공무여행, 국제기구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받는 visa인 경우 interview가 면제됩니다. 셋째, 이미 전에 visa를 받은 적이 있고 그 visa 가 만료된지 12개월 이내에 같은 visa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interview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나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interview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interview를 거쳐야만 visa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종래에는 주재원이나 취업 visa 신청자는 거의 다 서류심사만으로 visa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interview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위의 interview 면제 category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interview 면제의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에 visa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닌 곳에서 visa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interview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시기 지침에 의하면 시행시기는 각 영사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늦어도 2003년 8월1일 이전에는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서는 2003년 6월 2일 부터는 학생 (M/J)visa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종래와는 달리 반드시 전화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 앞으로 대부분의 visa신청 case에 대해 interview를 실시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안검색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려움을 감수해야합니다. 우선 visa 발급 대기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H visa의 경우 대개 2주안에 발급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몇 달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국무부의 지침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영사관의 업무량 증가에 대해 미리 예측하면서, 절대로 영사관직원을 overtime시키지 말도록 친절(?)하게 지시하고있습니다. 아마 overtime 시 지급해야할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직원들의 업무시간은 종전과 같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가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획기적인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이제 visa를 받는 것은 기준면에서나 걸리는 시간면에서나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파급효과로서 visa 심사 시 면접관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이 기회를 통해 자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visa를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이므로 interview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가능한 한 8월 이전에 신청해서 영사관이 바빠지는 시기를 피하시기바랍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6-07 입양자녀의 영주권 취득
질문: 저와 남편은 시민권자로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언니의 아들( 13살)을 입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니도 아들을 미국에 유학보내고 싶어 했었으므로 제가 아이도 돌봐줄 겸해서 아이를 입양할까 합니다. 언니와 아이는 지금 방문 visa를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한때 한국은 세게 최대의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양됐던 분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그들을 버린 땅에서 자라났던 죄(?)로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한없이 죄송스럽고 또 그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잘 키워준 양부모가 고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를 떠나보낸 친부모를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아이를 버렸겠느냐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한국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살고있는 낯선 나라로 새 부모를 찾아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슬픈 종류의 입양과는 달리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입양시키는 다른 종류의 입양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 만해도 아이의 미국 유학을 위해 아이들과 아내만 미국에 남아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아이를 미국의 친척에게 입양을 시키고 방학때 마다 아이를 보러 미국을 찾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인 고아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부모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아이의 생부모가 생존해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를 independent adoption이라고 하며 비교적 간단하게 입양이 됩니다.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는 무척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번 case의 경우 아이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미국의 법원을 통해 입양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입양절차는 대개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입양이 끝나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문제는 입양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그것만으로는 아이에게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당당하게 시민권자의 아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아이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 고아가 아닌 아이가 입양된 경우,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은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끄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세 이전에 아이가 입양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권자의 최근친 ( immediate relative) 자녀로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 절차가 21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2년의 기간동안에 입양한 부모가 입양된 아이의 legal guardianship(법적 보호권)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국에 들어와서 1년 이내에 입양 수속이 끝났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영주권 수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기기간 중에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입양과 영주권 신청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경우는 아이의 불법 체류사실이 아이나 양부모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과정을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여 자신 생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No입니다.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는 것입니다. 입양을 보낸 부모입장에서도 아이를 다른 집에 떠나보낸 것이므로 나중에 다시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이민혜택을 받으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6-06 비영주권자가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력서를 모집할 때부터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묻는 고용주들이 많이 있다.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노동법 규정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주권자를 위해 비자 수속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 아예 외국인은 젖혀 놓는 고용주들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용주로서 이민법까지 걱정하면서 새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는 않은게 보통이다. 이런 때, 어떻게 하면 고용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펌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회사에서 나서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민 수속을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고객들도 많이 있지만, 인터뷰를 앞두고, 내지는 고용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고용주가 이민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고용주를 설득해달라는 분들도 상당수이다. 먼저, 외국인이라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갖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인 고용주중 미국인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에 실망해, 일할 수 있는 이민 신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근면한 태도를 갖고 있는 또 국제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비 한국계 고용주들도 영어 대화만 가능하고 이민 신분만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배우고 성실한 한국계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경기가 나쁜 때라도, 같이 일할 적임자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법이다. 이제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고용주가 이민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을 꺼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때 본인이 하기 곤란하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빌리자. 이미 이민국 수속을 거친 경험이 있는 신청자는 직접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또는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 후 얻은 지식과 조언을 바탕으로 이민국 수속 과정이 단기간안에 회사에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 고용주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고용 신청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펌의 경험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수속 과정과 회사의 입장에 대해 바른 정보를 얻게 되면 거의 모든 고용주가 이민국 수속 문제를 고용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그 고용 신청자가 이런 수속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태도를 취하느냐는 고용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 외 고용 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보통 많은 이들이 그 직장내에서 신청자를 위해 선전해 줄 사람을 찾는다. 헤드 헌터들의 의견을 빌리면 직장내에서 신청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중에 보통 HR 인사과 담당자와 이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직속 상관 매니저, 그리고 처음 이 회사를 소개했던 친구 등이 있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실제로 취업 비자 신분을 다루는 이민 변호사들은 고용인 선정 과정에 자주 참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점이 바로 정보와 태도의 중요성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본인을 돕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뛸 적임자를 찾는 고용주에게 큰 매력을 줄 뿐 아니라 안 될 일도 되도록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한 번 강조해 알려드리고 싶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