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1-21 245(i) 조항 - 과연 면제부인가?
미국에서 비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검사받은 후 도장 받아 들어오는 Form I-94에 어떤 신분으로 얼마만의 체류를 허가 받았는지 보아야 한다.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법체류가 되셨다는 분들로부터 거의 매일 연락을 받고 안타까울 때가 많다. 물론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94 상의 체류 날짜가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I-94의 체류 기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H-1B로 직장을 다니시다 직장을 그만 두게 되신 경우 비자나 I-94가 살아 있어도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E-2 투자가가 하던 사업체를 정리했다면 더 이상 E-2 신분이 아니게 된다. 많은 분들이 I-94가 살아 있으면 아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법적인 신분은 끝이 났다고 보셔야 한다. 부모님 아래 동반 자녀로 단기 체류 신분을 갖고 있던 자녀들이 21살이 될 때도 다른 신분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F-1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full-time으로 다니지 않게 되거나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학 시도를 한다던지 또는 모든 과정을 마친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이 사라지게 된다. 일단 알고 또는 모르는 사이에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다시 신분을 회복하기 원하거나 다른 신분을 허락 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을 거쳐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체류가 장기화 된 경우 3년 또는 10년씩 미국 입국 금지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과거 발급 받았던 비자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허위 진술이나 비자 사기를 이유로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관광 이상의 다른 이유로 미국에 올 때는 출국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법 체류가 되고 또 미국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연 다시 신분을 회복할 방법이 있는가? 일단 신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E-1/E-2, F-1, H-1B, J-1, L-1, R-1 등과 같은 단기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많은 경우 고국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어려워 진다. 그러나 만약 가족을 통해서 또는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245(i) 조항을 사용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가족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이민 신청허가가 난 후라도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때 흔히 면제부로 잘못 불리는 245(i)조항을 빌면 불법 체류기록을 불구하고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불법 입국 사실이나 불법 취업 기록처럼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오점도 넘어서게 도와주는 게 245(i) 조항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불법체류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245(i) 조항은 이미 모든 순서를 거쳐 이민 신청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끔 미국에 아주 오래 살면 영주권을 받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에는 1972년부터 미국내에 줄곧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 법외에는 장기 거주를 근거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다. 이처럼 245(i) 조항은 이미 모든 순서를 거쳐 이민 신청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늘 효과가 있는 영구한 법이 아니다. 특별 조항으로서 국회에서 장기 거주 불법 체류자 중 이미 이민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벌금을 받고 과거의 오점을 용서해 주자고 결정할 때 잠깐 단기간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조항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자꾸 용서해 주면 불법이민자들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 조항이 영구히 효과를 갖도록 바꾸자는 이들은 이미 이민 할 자격이 되고 미국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들을 합법화시켜 사회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밝힌다. 필자의 견해도 역시 이민 자격을 갖추고 이미 미국내 인생을 구축한 이들을 그늘에 묻어두는 것보다 그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기여할 수있는 신분을 허락하는 것이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245(i)는 2000년 12월이후 미국내 계속 거주한 이들 중 2001년 4월 30일전에 모든 자격을 갖추어 이민 신청서나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들에게만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조항을 연장시켜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연장을 허락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불법체류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자격을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신분을 회복할 확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꾸며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대책 없이 245(i) 조항이 연장되었다는 뉴스만 기다리다가는 이미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는 것은 매일 매일 느끼는 고통이고 불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유지를 잘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이지만 본인이 과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하루 빨리 이민 변호사를 찾아 불법체류를 막고 또 만약 이미 불법 체류가 시작되었다면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 해결책의 여부를 찾으시기를 권한다. Copyright( 2002-2003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1-21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 옵션과 이민 상품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 옵션과 이민 상품 올해 들어 취업란이 풀리지 않고 이민 신분 유지가 더 어려워진 탓인지 유난히 광고에서 보았다며 닭공장을 통한 취업 이민에 대해 또는 비숙련직을 통해 단기 취업 비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비숙련직을 통한 단기 취업 또는 이민 옵션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숙련된 기술이나 학력을 갖고 계셔서 다른 더 바람직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필자의 로펌에서 비숙련직 취업 이민이나 비자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혹시나 비 숙련직을 통한 이민을 아직도 고려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 실제 어떤 옵션이 존재하는지 먼저 알고 결정 하시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비이민 단기 취업 옵션 (H-2) 비숙련직 중에 단기 취업 신분을 받기 가능한 직종은 많지 않다. 비숙련직은 말 그대로 학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인 누구나 쉽게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고 그래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직종을 제외한 계절별로 필요하거나 훈련을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직종들 만을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허락하고 있다. 가장 흔한 예로 농사 관련 직종들, 그 중에서도 추수철 일꾼들이 있는데, 그나마 때에 맞춰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민국 신청 전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미국인을 찾을 수 없다는 증거 제출과 함께 고용 조건에 대해 미리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H-1B등 다른 취업 비자보다 더 긴 시간과 큰 노력이 소요된다. H-2 비자 카테고리의 가장 큰 제약점은 늘 사람이 필요한 평범한 직종을 제외한 정해진 짧은 기간안에만 사람이 필요한 직종에만 허락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공장, 호텔, 식당, 사무실 등 계절을 타지 않고 1년 내내 또 계속해서 근무할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굳이 계절별로 또는 지극히 단기적으로 특별히 사람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숙련 단기 취업 비자는 구인란을 겪고 있는 고용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고용주가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나 주재원 비자 등을 신청할 때 굳이 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 노력을 먼저 할 필요도 없고 또 철을 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숙련직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몇 배나 더 제약이 많다. 비숙련직 취업 이민 옵션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의 경우 단기 취업 비자를 받기 보다 조금 더 쉬우나 역시 여러 제약점이 존재 한다. 먼저, 숙련직의 경우 매년 30,000개의 이민 비자가 주어 지나 비숙련직의 경우 겨우 10,000 개의 이민 비자가 주어 질 뿐이다. 그래서, 이민 비자가 가장 먼저 고갈 되어 가족 이민 케이스처럼 지연될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비숙련직도 이민 비자가 충분한 상태이나 과거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몇년씩 이민 비자를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빌어 볼때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보다 훨씬 높다. 노동 허가 수속도 숙련직보다 더 까다롭다. 둘째, 위에 설명했듯이 비숙련직을 위한 단기 취업 비자 신분은 기간과 직종면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가 진행 중인 동안 수혜자가 될 외국인이 미국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모든 순서가 완료될 때 까지 고국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미국에 체류하며 진행시키는 경우 나중에 신분이 탈락되 이민 허가가 나와도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확률이 높다. 상품화된 취업 이민 그 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이슈중 하나는 비숙련직 취업 이민이 대중에게 상품화 되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 이민이 상품화 될 때, 대부분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연락도 없이 직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연히 영주권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을 위한 이민이 아니라 이민을 위한 취업이 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용주를 알선해 주겠다는 변호사나 브로커를 믿었다 본인도 모르게 사기극에 연루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최근 크게 광고되고 있는 닭공장을 통한 취업 이민 상품들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영주권을 살 수 없냐는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몇 만불 이란 거금을 들여 오래 일하지 않을 직장에 억지 취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이나마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 후에 내리는 결정이시겠지만, 더 적합한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보실 것을 다시 한 번 권한다. 비숙련직중에서도 특별히 일이 어려운 직종을 채울 사람이 미국내 모자라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미국 취업 이민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 특정 고용주가 청원할 필요 없이, 필요한 모든 직종의 문을 취업 이민을 위해 열어야 할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1-20 노동허가
질문: 저는 방문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하도 살기가 어렵고 희망이 없어서 아무 대책없이 미국에 왔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식당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주가 노동허가와 를 보자고 하더군요.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저는 미국생활이나 법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노동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요? 답변: 미국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나은지 현재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무작정 미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sponsor해줄 업체가 미리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visa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즘 방문 visa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외국인이 정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허가의 방식은 무척 다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노동허가의 특징은 노동허가 만을 따로 떼어서 허가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허가는 늘 일정한 이민법적 신분을 부여할 때 그것에 부수하여 허가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따로 노동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아도 그 신분만으로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이민 visa 비이민 visa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허가입니다. 방문(B)visa, 학생(F)visa, 취업(H) visa, 투자(E) visa, 종교(R)visa, 주재원(L)visa, 교환 방문자(J) visa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며, 이 visa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일을 못하거나 혹은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visa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노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방문visa 소지자라도 미국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경제활동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compensation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학생 visa 소지자의 경우는 학교만의 허가로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아서 학교 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H) visa, 투자(E) visa, 종교(R)visa, 주재원(L)visa, 교환 방문자(J) visa등은 visa의 성격상 내재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포합니다. 즉 visa를 받을 때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기고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한경우에는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에 열거된 visa 이외에도 본래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발급된 visa의 소지자는 따로 노동허가없이 visa의 목적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교환 방문자(J) visa, 투자(E) visa 와 주재원(L)visa소지자의 배우자 근래에 개정된 생긴 rule에 의하면 투자(E)visa와 주재원(L)visa소지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의 노동허가를 받아서 제한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환 방문자(J) visa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중인 자 와 V/K -visa 소지자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단계인 I-485 단계에 이르면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V -visa 소지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방재판 추방재판에서 추방이 보류된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망명등의 신청중인 경우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노동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도 무작정 노동허가를 받기위해 알아볼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된 한가지 신분을 취득하여 부수적으로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1-13 비 이민 visa와 영주권
질문: 저는 한국에서 E-2 visa를 받고 3개월 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 미국현지의 사업체와 변호사를 소개받아 업무를 처리했는데, 막상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에서 듣던 바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business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가장 아쉬운 점은 E-2 visa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이민 visa와 영주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즘 E-2 visa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E-2 visa를 각고 미국에 오면 바로 영주권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미국에 오셨다가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visa와 영주권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거주의 목적 비이민 visa의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목적이 미리 명백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목적에 관련된 일을 반드시 해야만 visa의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그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vis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visa는 미국에서 학업을 하도록 허락된 visa입니다. 또한 E-2 visa는 미국에서 business를 하도록 허락된 visa입니다. 학생 visa로 학업을 하더라도 미리 허가된 학교에서만 학업을 할 수 있고 만약 학교를 바꿀 때에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2의 경우에도 아무 business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범위내의 business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영주권자의 경우는 미국거주의목적에 제한이 없어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기간의 제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않습니다. 비이민 visa의 경우에는 미국거주기간에 제한이 따릅니다. 방문 visa의 경우 입국 시 대개 6 개월 정도의 체류를 허가해주고, 학생 visa의 경우 D/S 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적법하게 학업을 하는 한 기간제한 없이 미국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2 의 경우에도 2년 혹은 5년의 기간제한이 있으나 이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같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E-2 visa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무한정 미국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보고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비록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의 소득이라도 반드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각 국가 간의 세금협정에 의거 세금자체를 미국정부에 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금보고자체는 미국정부에 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학비감면 학교에 따라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그 주의 거주자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학교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 주의 거주자라해도 비이민 visa 소지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장혜택 요즘은 영주권자에게 주어진 사회보장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좁은범위에서 나마 일정한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이민 visa소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나 비이민 visa소지자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1-07 미 이민 정책의 실패와 불경기
이민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자 그룹에만 해당되는 정책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투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전유 이슈도 아니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밝은 앞날을 위해 통찰력을 갖고 앞서 준비해 나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뽑는 미국 불경기의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의 실패이다. 미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미 연방 은행의 의장 Alan Greenspan까지도 지혜로운 이민 정책이 앞으로 미국 경제 회복과 발전에 쟁점이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민 정책은 극과 극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민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주로 가족의 화합과 난민을 돕자는 의견을 내세우며, 이민 정책을 국제 적인 형태의 사회 복지 정책 정도로 생각해 왔다. 이 땅의 불쌍한 이민자와 난민을 돕자는 식의 이민 정책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생겨났지만 마치 이민자들이 현지인에게 빚진 자 들이라는 거부감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돕는 정책에 치우쳐 취업 이민과 투자 이민 등이 갖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의 이민 정책은 부분 땜질에 그치는 졸렬한 수준이었을 뿐 미국의 미래를 내다 보는 전반적인 계획안이 되지 못했었다. 또 다른 한 편, 이민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보통 국수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되곤 했는데, 대부분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낮추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또 외국인이 미국 사회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군중을 부추기는 유의 그럴 듯 하지만 이민자들의 공헌은 무시해 버린 현실을 왜곡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이민 지지자의 관심 밖에서 이민 반대자에게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당하는 사이에 미국의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미국 고용주에게도, 또 국가 전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 도움의 손길 물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세계의 문제를 적절한 때 적절하게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고 원조 물자를 보내는 일은 특별히 다른 주권 국가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이 경제의 틀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경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 되어 있다. 선한 의지와 선행은 경제의 실상에서 차단된 체로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민 지지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모두가 혜택을 얻는 이민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뉴욕의 갱들 그렇다면 이민 반대자들의 의견은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 최근 나왔던 영화의 예를 빌리자면 스코세지 감독의 “뉴욕의 갱들” 이라는 작품은 특별히 국수주의자들의 제한된 시각과 파괴적인 결과를 잘 그렸다고 생각한다. 이민의 흐름을 끊어 경쟁을 막으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의 이해도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 . 가까운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호경기 시 잠잠했던 불평, 즉 외국인이 미국인을 일터를 뺏고 있다는 주장이 닷컴 거품이 터지며 드세게 일어났었다. 회사들이 H-1B 외국인 직원을 아직도 고용하면서 정작 미국인 직원을 해고 한다는 불평이었다. 물론 외국인을 선호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이민 법률 비용을 들여 가며 미국인과 평등한 월급을 주며 외국인 고용인을 두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회사의 앞날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노동청의 개입이 심해지고 비자 신분 시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제 미국 내 외국인 고용은 훨씬 더 어려워 졌다. 또 노동청과 이민국이 충분한 수속기간을 끌며 취업 이민 신청서를 괴롭힌 결과 많은 외국인 고용인들이 이민 신청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인 고용인의 취업 시장은 훨씬 더 넓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주식 시장이 호전되며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현 정권이 아무리 소리쳐도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고용인들이 미국에서 터득한 지식과 형성한 조직망을 이용해 미국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미국 회사가 불경기를 이기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해외 공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경쟁을 막고자 더 큰 바리케이드를 쌓을 것을 로비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이민정책을 요구해 더 많은 지식인과 기술을 미국에 도입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국수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지나 친 이민이 미국의 문화적 전통적 또 역사적 모습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 표현을 꿰뚤어 해석하자면 서유럽계 백인이외의 인종이나 문화권 출신은 미국의 미래에 걸맞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또한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다. 나라가 발전할 수록 그 미래를 지탱하기 위해 현명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잘사는 나라의 특징이 확장하는 노년층과 줄어드는 출산율이다. 특별히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노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를 삭감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인은 예전보다 훨씬 더 길게 더 힘들게 일해야만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있다. 가장 극심한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지속되는 불경기에 대해 많은 이유가 지금까지 떠올랐지만 다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불경기의 장기화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최근 들어 불경기 장기화의 가장 유력한 이유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20대 30대의 수축현상이다. 생산율과 소비율이 제일 높아야 할 이들의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미혼으로 남아 부모님과 살며 소비마저 저조하니 ‘기생충 미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닷컴 시절의 구인란을 겪었던 굴지의 미국 회사들은 생산층 인구 감소가 조만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구인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통계 발표에 큰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 전체가 안정된 발전을 누리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필요한 일꾼에게 또 사업체에세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섬이 아니다 존 단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는 묵상문에 누구도 섬이 아니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우리는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지구촌이라는 어휘답게 밀접한 국제 사회에서 자연적인 경쟁이나 인구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간적인 보호정책 대신 장기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이민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특별히 지금처럼 특정 고용주와 연결된 취업 이민 과정은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며 외국인 고용인에게는 커리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현실 적이며 비생산적인 노동허가 과정을 고용주에게 짐 지우는 대신 개인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를 반영하는 보다 객관적이며 신속한 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민은 아직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자원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세워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적절히 쓰여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Copyright( 2001-2003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1-06 정치적 범죄와 영주권
질문: 저는 약 10여년 전 한국에서 대학에 다닐때 반미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 폭력에 관한 처벌법 등을위반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저의 이러한 전과기록이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답변: 최근들어 부쩍 한국에서의 학생 운동 경력을가지신 분들의 이민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학생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는 반미주의자가 많았던 관계로 미국에 이민오는것이나 심지어는 방문하는것조차도 탐탁치않게 여기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같은데, 근래에 들어선 한국의 노무현정부 이후 운동권 출신자들이 정치계에 입문하며 자연스럽게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잦아지고 과거의 반미 경력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때 미국정부는 신청자가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이나 입국불허 요건에 해당되지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게됩니다. 외국에서의 범죄기록도 미국의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여 미국법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민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INTERVIEW 시 외국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범죄행위가 영주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있는 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방가능성 (1)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 이민법상 중범죄가 추방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죄판결은 반드시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 admission)한 후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내려졌으므로 추방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상 중범죄는 선고가 적어도 1년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경우 는 8개월에 불과하므로 더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이경우에도그 유죄판결은 반드시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 admission)한 후 5년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case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학생운동을 한것이 도덕성과 관련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3) 폭력적인범죄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이민 visa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죄판결은 미국내에서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범죄는 1년이상 징역을 살 수도있는 정도의 중한죄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범죄는 그 성격상 경우 폭력에관한 범죄 위반이므로 여기에 해당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가 만약 1년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 판결이 한국에서 난것이라면 추방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 거부의 가능성 (1)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경우 위의 추방가능성에서 따졌던것과는 별개로 영주권 거절의 이유가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운동을 한것이 도덕성과 관련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순수한 정치적범죄는 도덕성과 관련된범죄로 볼 수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범죄가 순수한 사상적 범죄인지 아니면 폭력등이 개입된 범죄인지가 중요해지는데, 폭력에관한범죄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순수한 정치범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국가안전에 관한 근거 만약 외국인의 범죄가 미국정부를 전복시키거나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경우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영주권발 급을 거절한다면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많은 조항입니다. 과연 반미시위를 한것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부를 유리하게 했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그렇기에 더욱 시대상황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3)공산당에 관여 국가보안법위반이므로 혹시 공산당에 관여한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막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로 인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해서 반드시 공산당에 관여됐다고는 볼 수없을 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특별히 어떤 조항에 걸려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없는 상황인듯 하나 상황에 따라 이민국에서 재량을 이용해 영주권 신청에 제동을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0-30 시민권신청과 미국 거주의 유지
질문: 저는 약 2년 전 시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지요? 또한 저의 직장문제로 앞으로 약 2-3년 간 한국에 나가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저의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답변: 시민권신청의 기본조건 영주권자가 비영주권자와 달리 갖는 특별한 권리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은 반드시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고 5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3년을 미국 시민권자와 부부로 살았다면 비록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신청과 미국거주요건 영주권자가 되고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 되었더라도 그 기간 중에 미국 바깥의 지역에 너무 오래 있었다면 시민권신청을 못하게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신청 전 3년 혹은 5년의 기간중에 반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 있었다면 시민권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비록 반 이상의기간을 미국 내에서 있었다해도 같은 기간 중 한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 머물렀다면 시민권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비록 한번에 1년이 아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외국에 머물렀어도 이민국에서는 그 기간 중에 시민권신청자가 미국 내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시면 다시 몇 년을 또 기다려서 다시 시민권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의 보전( preserving residence)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미국인에 의한 51% 이상이 소유된 미국기업, 국제공공기관, 종교기관 등의 업무로 불가피하게 외국에 머물러야하는 분들 혹은 그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비록 몸은 외국에 있더라도 시민권 신청목적 상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최소한 1년 이상을 연속해서 미국 내에 거주하신 기록이 있어야하며, 거주를 보전하기 위한 신청을 미국거주보전을 받기 원하는 외국 거주가 1년이 되기 전에 했어야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그러나 가능한 보전받기 원하시는 외국거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런데 종교계종사자(직계가족제외)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연속 거주가 미국거주보전을 받기 원하는 외국 거주가 발생한 이후에 있어도 무방하며, 거주보전의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어 사후에(시민권 신청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정기적으로 머무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사셨다면 3년 만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 오려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가 장기화될 경우 시민권신청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직장이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한 종류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한국에 계셔도 시민권 신청 목적상 미국 안에 계신 것으로 간주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차라리 시민권을 받은신 이후에 한국에 나가 장기체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0-25 영주권 신청 중의 외국여행
질문: 저는 현재 회사의 sponsor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위의 들리는 말로는 영주권 진행 중에는 외국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요? 만약 꼭 외국여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영주권 신청의 각 단계와 외국여행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는 외국여행을 하면 위험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친지초청인 경우나 종교이민인 경우는 이민청원 (petition) 과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그 외의 취업관련 영주권인 경우는 위의 두 단계 이전에 노동확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외국여행이 위험하다는 말은 신분조정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신분조정 중에 있는 자가 미국영토를 떠나면 원칙적으로 진행중인 신분조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분조정 단계가 아니면 언제라도 여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중에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이라면 완전히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10년 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하게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신분조정 중에는 외국여행을 하면 진행중인 case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vance parole 물론 신분 조정 중에 계신 분들이 절대 외국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advance parole이라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후에는 신분조정중인 분들이라도 외국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dvance parole은 대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같이 접수시키기도하고 아니면 사후에 따로 접수시키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외국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 L visa와 advance parole 때로는 신분조정중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advance parole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H 나 L visa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신분조정 중에 있다면 굳이 advance parole 없이도 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과 불법체류자 Advance parole은 신분 조정중인 자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6개월이상 불법체류가 되신 분들에게는 advance parole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완전히 영주권이 나온 이후로 외국여행을 미루셔야 합니다. 간혹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이 되었음에도 이민국의 실수로 advance parole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외국여행 후 미국에 입국하시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외국여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advance parole소지자의 inspection Advance parole을 소지하고 나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대개 공항에서 second inspection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영주권 진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약 H visa나 L visa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굳이 advance parole 없이 외국여행을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사실이 있다면 외국여행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0-19 J-1과 J-2 비자의 함정
이민문제로 문의하시는 상담고객에게 드리는 첫번째 질문은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미국 비자를 소지했었는가이다. 소지했던 비자 종류는 그 소지자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이민 행로를 결정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미국 이민 혹은 비이민 신분과 비자중에서 가장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는 바로 J-1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J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관련 단체와 국제 기관, 유수의 민간 단체등에 의 해 다양한 계통의 개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광범위 할 뿐 아니라 비자발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많은 분들이 J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2년 귀국 체류 의무 J-1과 J-2 가족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J 비자 발급시 J-1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이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흔히 ‘귀국의무’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그 참여자가 한국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능력을 가진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국 출신의 교환 교수님들이나 대학 연구원분들은 소유한 능력때문에 2년 귀국 의무 조건을 부여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귀국의무를 2년간 수행하거나 귀국의무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J-1신분의 외국인이나 J-2 가족원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귀국의무는 반드시 고국(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기 전 영주했던 나라에서 채워야 한다. J-1프로그램이후 제 3국가의 영주권자가 된다하더라도 2년의 귀국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 나쁜 소식은 J-2 가족원들도 독립적으로 귀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J-1을 가졌던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2년이상을 체류한다고 해도J-2를 가졌던 가족들은 본인들도 귀국해 2년간 체류 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을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된다. 귀국의무 면제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중 하나를 사유로 들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첫째, 가족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대를 들 수 있다. 세째, 본국정부에서 귀국의무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인 경우 그 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속과정도 길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J-1 소지자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는 단기간의 학업, 연구 활동, 연수 경험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의사를 갖고 오지만, 미국체류기간동안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직장을 찾기도 하고 사업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혹은 본인은 귀국하기 원하지만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미국에 더 머물며 공부하거나 취업하기를 원할 때도 있다. 만약 이들이 2년 귀국의무를 갖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일들은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독자분들 중 J-1 프로그램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길로 같은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 또 만약 독자분들 중 이미 귀국의무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역시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으셔야 하겠다. Copyright( 2001-2003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10-10 이민법 변경과 법령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
2003년 10월 이민법 변경과 법령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 1. 2003년 10월 1일부터 바뀌는 H-1B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클린턴 행정부 아래 지난 몇년간 H-1B 비자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던 연방법이 9월말로 종료되면서, 이는 2004년 회계연도 (2003년 10월 1일- 2004년 9월 30일)에는 H-1B 비자 수치를 65,000로 낮추게 되었다. 이는 지난 몇년간의 수치인 195,000비자 수의 3분의 1 정도의 숫자이다. 물론 H-1B 신청인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이러한 변화로 H-1B 비자 수가 회계년도 2004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갈될 확률이 높아졌다. 다시 새 법안을 통해 H-1B비자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과거 경험처럼 미국 사업체들과 앞으로 근무하게 될 외국인 고용자들이 H-1B비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새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확률이 높아졌다. H-1B 비자수의 감소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10월 1일자로 H-1B 비자 수가 매년 65,000으로 떨어지면서,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할 매니저, 리쿠르터, 인사부 관련인 및 고용인들은 모두 H-1B 비자 수 마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을 비롯, 미국내 B, F, J, 또는 H-4 등의 비자 신분으로 거주 중인 모든 신청자들이 H-1B로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H-1B 쿼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누가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미 H-1B 비자 신분을 얻어낸 외국인으로서 현 신분을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H-1B 비자 수치 감소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변화들 다른 H-1B 조항들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H-1B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던 노동부의 확장된 조사 권한과 H-1B 의존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추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H-1B 신청에 있어서 고용주에게 추가 부가되었던 트레이닝 비용 1000달러에 대한 규정도 10월 1일부터 사라진다. 이 추가 비용은 미국인 고용인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라는 명목아래 정부가 회계년도 2001년에만 2억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축적할 수 있었던 조항으로, 정부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수입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추가 부가금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의회의 결정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다음 결정이 있기까지의 짧은 기간동안이라도 고용주의 1000달러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 새로운 법이 이민국의 수속 시간을 지연 시킬 확률과 의회가 H-1B 비자 숫자를 다시 늘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그 제한 숫자에 지장 받지 않도록 10월 1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자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2. 2003년 I-360 (비안수직 종교 이민) 관련 뉴스 비안수직 종교 이민은 5년씩 연장되어 온 비영구적인 이민 법률 조항으로 지난 9월 30일자로 마감이 날 때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 많은 종교 기관과 종교인들이 영향을 받았었다. 다행히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미국 하원에서는 9월에 연장 법안을 통과 시켰고, 10월 3일자로 상원에서도 이를 통과 시켜서 이제 부시 대통령의 인증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인증은 10일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2003년 L-1 비자 (주재원)에 대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 과거 감지된 L-1비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개정안 중에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개정안은 L-1A 프로그램은 기존의 법령대로 유지하면서 L-1B 비자 프로그램과 블랭킷 프로그램만을 수정할 계획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령 개정안이 채택되면, L-1B 비자 소유자가 계열회사가 아닌 곳의 부서나 제 3의 근무지에 배치되는 것이 제한되고, L-1블랭킷 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과거 6개월만의 근무 기록대신 1년 이상의 근무 기록을 요구하게 되며, H-1B 데이터 수집과 유사하게 L-1 비자 신청서에 관련한 데이타 수집을 시작하여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관리하게 된다. 회사와 개인 모두 위와 같은 변화에 미리 준비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란다. Copyright( 2001-2003 Judy J. Chang, Esq.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0-09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intend to return to the home country)
질문: 저는 작년에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은 취업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고 저는 동반자로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보니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아예 학생(F-1) 신분으로 바꾸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몇 달전 F-1 신분변경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 항목중 공부를 마친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아닌 비 이민 visa의 신청, 신분변경 등에 있어서 반드시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의사입니다. H 나 L 등은 취업의사를 전제로 하는 visa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의도를 증명하여할 필요가 없지만 여타 visa의 취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갖고있는 또는 앞으로 신청하는 visa가 종료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귀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본국에 기반이 있음을 증명 social economic ties to home country 우선 본국에 사회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증명한다는 것은 특정인이 자신의 본국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기반이 있으므로 현재 갖고있는 또는 앞으로 신청하는 visa가 종료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귀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국에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주로 한국에 재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이러이러한 재산이 본국에 있으니 미국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본국에서의 경력이나 취업가능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던 분들은 일단 미국사회에 발을 붙이면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본국에서도 직장을 가질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굳이 미국사회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 본국에 가족이 있다거나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는 사회단체가 있다는 사실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 기반이 없음을 증명 미국에 사회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미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 미국 내에 있다면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미국이 아닌 본국에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3. 미국 입출국 기록 미국 입출국 기록이 깨끗하지 못하면 미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support 미국에 체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support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밝히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불법 노동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행계획 만약에 미국 내에서의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본국으로 돌아갈 구체적계획이 있는 경우도 이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나 미국내 구체적 관광일정, 호텔예약 등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10-02 새로 개정된 Social Security Number 의 발급 규정
질문: 최근에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절차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는 사회보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연방기관입니다. 이 SSA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주가 모여 하나의 연방을 이루는 국가로서, 국가기관도 연방기관과 주 기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연방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주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혹는 통일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각주의 특성상 각주에 위치한 연방기관사이에서도 업무처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문제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은 분명 연방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 발급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최근 SSA의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가능한 줄여보려는 시도와 늘어나는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에 관련된 사기(fraud)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기준 간단히 말해,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은 대개 이민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valid nonwork reason`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valid nonwork reason` 인지는 각주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 “valid nonwork reason`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운전면허의 발급입니다. 비록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은 연방정부의 일이지만 발급의 기준이 되는 “valid nonwork reason`의 판단은 각주의 현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데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서는 운전면허의 발급이 “valid nonwork reason`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social number가 없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어도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총 7개 주가 운전면허 발급시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는 곧 이러한 주에서 더 이상 면허발급목적으로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방정부는 연방 보조금이나 주의 보조금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비록 노동과 관계가 없더라도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규정 현재까지는 Social Security Number발급 시 18세 이상의 지원자에게만 interview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상의 지원자에게는 모두 interview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제출 규정 현재까지는 7세 이하의 어린이가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9-26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청년과의 대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기본적인 법률 규정을 다 이해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 후 연락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보니 백지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에 익숙치 않을 때가 있다. 얼마 전 가족끼리 친구이다 보니 평소 식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유학생 동생과 장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동생이 관련 있는 여러 비자들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깜짝 놀랐었다. 그 때 짚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졸업이 가까운 유학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지면을 빌어 정리를 해 본다. 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유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얻을 수 있는 1년간의 OPT 기간은 고용주가 외국인 학생을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O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후 이민국에 신청해 취업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 를 받아야 하는데, 이민국 수속 기간이 여러 달 지체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신청 후 90일이 되어도 취업 허가증을 받지 못하면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단기 허가증 (Interim Card)를 받아서 중간에 공백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한 기간만큼만 신청을 하자. 간혹 학부 과정 이후 실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은 6개월인데 1년 기간의 취업 허가증을 신청했다 허가된 기간을 다 쓰지도 못하고 석사 과정후 OPT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미 1년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OPT를 받을 수 없는 아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2. OPT에서 장기 취업으로 OPT의 원래 목적은 외국인 학생이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간 경험을 쌓아 고국에 돌아가 유용하게 쓰는데 있으나 1년 이상의 경험을 쌓기를 원해 H-1B와 같은 단기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취지뿐 아니라 장래 H-1B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해 OPT기간을 최대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장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에서 치열한 취업 경쟁을 겪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아주 각광받는 직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공자들은 졸업하는 해와 졸업 직후 한 분야에 촛점을 맞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취업 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히 유학생에게 이민 신분에 제한 없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인 OPT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 먼저, OPT기간에 일했던 직장에서는 그 동안 공들여 훈련시킨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새 비자 변경 순서를 거치는 문제에 대해 고용주가 더 적극적일 때도 있다. 둘째, 새 직장을 찾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그 분야에 한 발 걸친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가 훨씬 좋다. 셋째, 후일 만약 취업 이민의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과거의 직장 경험이 이민 순서에 큰 도움이 된다. 3. 미래 영주권 신청 시점 유학생 신분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얻지 않으면 영영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먼저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 취업을 한 후 영주권 순서에 대한 결정을 천천히 내리는 것이다. 첫 직장부터 본인 적성과 원하는 조건에 다 맞는 직장을 찾는 운 좋은 사람들은 꽤 드물다. 첫 직장은 이민이나 월급 조건을 떠나 본인의 career를 진보시키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곳으로 결정 하자. 괜히 너무 서둘러 취업 이민을 시작하면 특히 지금처럼 취업 이민 수속이 오래 걸리는 시점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는 OPT 기간 동안 신분 유지를 하며 이민을 하는 게 보통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이미 H-1B를 얻은 좀 더 안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궁극적인 career 목표와 관계없는 스폰서와 억지 관계로 묶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일은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둘 다 고역이다. 그러나 또한 너무 태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H-1B를 사용할 수 있는 6년 이 다 마감되는 시점에 봉착할 수도 있고,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더 이상 취업 이민 스폰서를 서지 않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너무 기다리지 않은 적당한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일단 적합한 취업 신분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여러 달 해 본 후 내 미래가 이 회사에 있다 싶을 때는 바로 취업 이민 수속을 생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취업 이민 수속을 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많이 있다. 4. 학생 신분에서 바로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관련 없는 직종이더라도 이민 스폰서만 받으면 당장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여럿 있다. 위에 언급 했듯이 신분 유지가 어렵다. 취업 이민이 2001 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안에 노동 허가가 해결 나던 좋은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위 빠른 순서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주가 2년 정도의 수속 시간을 예상해야 한다. 노동 허가 과정이 끝난 후 이민 신청과 신분 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면 취업 허가를 얻어 정식 취업을 할 자격을 얻는 데 3개월 정도 이나 이 후 영주권을 받는 데 까지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수속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분 조정에 대한 과거 기사를 읽어 보시기 바란다.) 적어도 취업 허가를 획득할 때 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그 전에 완료되면, 이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단기 취업 신분으로 바꾸는 순서에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이민 수속이 마무리 되기 전 만약 학생 비자를 영사관에서 재 발급 받을 필요가 있게 되거나 해외 여행을 할 일이 있을 때 ‘의향’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자 신청서에 노동 허가나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적게 되어 있는데, 유학생 비자의 발급 조건 중에는 고국에 돌아 올 의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나 이민 신청 을 한 기록은 이민의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학생 신분에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5. 졸업과 취업 준비 불경기속 졸업을 앞둔 유학생 동생과의 대화의 결론은 전공과 관련해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career 목적을 정한 후 일단 문턱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직장을 찾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것이었다. 물론 적어도 졸업 3개월전 OPT 를 신청하고 그 후 취업 비자나 다른 이민 수속은 긴 안목으로 향후 생각하기로 했다.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내 유학생 동생을 비롯한 모든 유학생들의 건투를 빈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9-25 H visa 쿼터의 축소
질문: 저는 약 3개월 전 미국을 방문하여 취업 visa를 sponsor해줄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군데서 긍정적인 연락이 와서 취업 vis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서 H visa의 쿼터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 H visas 수속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의 H visa 는 회사 사정상 11월 쯤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답변: 이민국은 최근 H visa의 쿼터를 기존의 19만 5천 개에서 6만 5천 개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H visa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H visa를 연장하셔야되는 분 중에는 이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H visa의 쿼터가 19만 5천개가 된 것은 불과 3년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6만 5천개였던 H visa의 쿼터를 Clinton 대통령때 19만 5천개로 늘린 것입니다. 3년전 쿼터를 늘릴 당시에는 H visa의 쿼터가 제한되어있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H visa는 hi-tech visa로 불릴 정도로 hi-tech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H visa는 닷컴( .com) 바람이 미국에 불면서 유능한 외국의 인력을 미국에 데려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하는 유용한 통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외국인력의 수요가 늘며 동시에 H visa의 수요도 늘자 6만 5천개였던 H visa의 쿼터를 늘리게된 것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각종 이민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시점과 미국의 회계연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되니 대부분의 제도 변경 시점이 10월 1일로 몰리게됩니다. 3년전 쿼터가 늘기 전에는 6만 5천개의 H visa쿼터가 매년 10월 1일부터 풀리기 시작했다가 이듬해 10월이 가까워질수록 쿼터가 거의 다 소진되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월이나 5월이 되면 이미 쿼터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H visa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10월에서 2 -3월 사이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권해드리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쿼터로 인해 외국인력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의회는 3년간의 한시법을 만들어 쿼터를 늘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H visa의 쿼터를 늘리자마자 미국에서는 닷컴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되었고 2001년에는 9.11 테러마저 발생해 미국경제는 더 이상 많은 H visa가 필요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3년 통계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고작 5만 7천개 정도의 H visa 쿼터가 사용되었으며 약 5만개 정도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H visa쿼터와 관계없이 발급할 수 있는 8만 4천여개의 H visa 쿼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10월부터 H visa의 쿼터가 줄어들면 3년전 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쿼터가 부족해서 매년 8-9월 이후에는 H visa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분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국측도 H visa의 쿼터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H visa의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가능한 많은 case를 기각시켜서 쿼터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에서는 H visa의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몇 년전이면 쉽게 허가가 나올 만한 case도 거절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11월에 서류접수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쿼터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단, 일반적인 심사절차강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3년전 쿼터를 늘리는 법안에 H visa 수수료를 $1,000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한시법의 시한이 2003년 9월말로 끝나게 되므로 더 이상 추가로 내던 $1,000은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9-18 나는 과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민 관련 다음 스텝을 위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합법적인 신분에서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미 신분에서 탈락된 경우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의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독자 분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흔히 만나 보는 신분 탈락의 예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1. I-94가 만료된 경우 입국시 받아 오는 출입국 증명서에는 그 소유자가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여권에 찍힌 비자가 10년 동안 유효해도 체류 기간은 비자 기간이 아닌 I-94기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셔야 한다. 만약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위한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체류 기간이 지속되고 신청서가 승인이 나면서 새로 발급 받는 I-94에 명시된 기간만큼 체류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혹시라도 신청서가 기각되면 설사 항소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더 이상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란다. 2. 취업 비자 소유자의 동반 가족들 비슷한 예로 간혹 가다 취업 비자 소유자의 I-94는 연장되었는데 동반 가족의 I-94는 연장되지 않아 모르고 있는 사이 이미 신분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며 새 H-1B 승인서를 받을 때 H-1B 소유자는 I-94의 체류기간이 3년 더 연장되었는데 아직 비자 기간이 유효해 같이 연장하지 않은 H-4 동반 가족은 그 전에 체류 신분이 끝날 수 있다. 또한 E-1이나 E-2 등의 비자를 소유한 주재원, 투자가, 그 동반 가족들은 비자는 5년을 받아도 I-94의 체류 기간은 입국시 한 번에 2년 정도를 받게 되어 있다. 3. 새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일하는 경우 취업 비자 (H), 주재원 비자 (E, L), 종교 비자 (R-1) 신분은 특정 고용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만 체류 가능한 신분이다. 그러므로 I-94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 관계가 끝나게 되면 다른 고용주와 일하기 전에 새 청원서를 제출할 뿐 아니라 H-1B Transfer가 아닌 경우 승인까지 받은 후에야 정식 취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간혹 정식 법률 서비스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본인의 담당 이민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이런 기본적인 법률 규정을 모르고 직장을 바꾸었다 불법 취업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 새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E-2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체로 바꾸는 경우 취업이 아니라 E-2 투자가처럼 본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은 처음 청원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가 5년동안 유효하다거나 I-94가 2년 동안 유효하다고 다음 순서를 위한 계획없이 사업체를 정리해 버리면 그와 동시에 신분이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업체로 바꾸는 경우는 새 E-2 청원서를, 다른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청원서나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준비를 사업체를 정리하기 전에 하셔야 한다. 4. 방문 기간중에 자녀들 학교 보내기 방문자 신분인데 자녀들을 학교 보낼 수 있는가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다. 자녀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적합한 동반 가족 신분을 얻을 때까지 고국에서 학업을 잘 하도록 두시거나 외국인 학생들에게 I-20를 발송해 주는 학교를 찾아 F-1 신분으로 공부하도록 하셔야 한다. 당장 몇 개월이라도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별 효과도 없고 자녀들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최근 들어 운전 면허를 두고 사회 안전을 위해 불법 체류자도 운전 면허를 얻게 해 주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안건처럼 이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자의 어린아이들이 교육 받도록 허락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었고 따라서 몇 주에서는 공립 학교에 찾아 가면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학생들을 받아 준다. 이미 불법 체류 상태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주 다행한 일이지만,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실수이다. 그 때문에 자녀들이 신분 변경을 할 수 없고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5. I-485 신분조정기간 동안 적합한 여행 서류 없이 출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행동이 이민 신청서 허가까지 난 상태에서 I-485 신분 조정 기간동안 적합한 여행 서류없이 여행하는 일이다. 신분 조정 순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미 있던 신분에서 영주 신분으로 바꾸는 중간 지점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분 조정 신청서를 포기하지 않고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 서류 (Advance Parole)를 먼저 받은 후 여행해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이미 H-1B나 L-1 비자를 갖고 있고 고용주와 여전히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 H-1B나 L-1를 여행 서류 대신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행 서류 없이 여행후 입국할 때 입국이 불가능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비자를 쓰게 되면 신분 조정 신청서를 포기 한 것으로 처리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민 문제는 신청서나 청원서가 승인이 났다고 또는 비자가 나왔다고 끝나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다. 승인은 이제 시작일 뿐 그 후 신분 유지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모든 이에게 주치의가 필요하듯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을 걸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본인과 가족의 신분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담당 이민 변호사와의 연락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본인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 이민 변호사가 없다면, 특별히 본인과 가족의 현재 신분에 따른 제약을 미리 이해하고, I-94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으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바로 정보를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9-18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visa 받기(2)
질문: 저는 현재 미국에 있으며 방문 visa로 약 1개월 전 미국을 방문하여 저를 고용하려고 관심을 보여왔던 몇 군데의 기업들과 job interview를 하여 최종적으로 한군데의 기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를 통해 취업(H) vis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한국에 있고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직 미국방문 visa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H visa를 받으면 가족들도 미국에 와서 저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굳이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온가족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굳이 visa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지난번 칼럼에서는 가족들의 미국방문 visa가 없으므로 온가족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미국영사관에서 visa를 신청해야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visa를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visa 발급 rule 2003년 7월 말을 기해 전 세계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의 visa 발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종래에는 interview 없이 visa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바뀐 rule에 의하면 interview를 한 후에 visa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rule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문은 아무래도 방문 visa의 발급입니다. 종래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interview 없이 방문 visa를 발급받는 제도인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은 2003년 7월 18일부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interview를 한 이후에야 visa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16세 이하 55세 이상인 신청자의 경우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기업체와 Business 추천 program에 가입된 회사의 경우 그리고 대학 추천 program을 통한 경우에는 interview없이도 방문 visa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국의 미국영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미국영사관의 경우에 H, L, O, P, Q visa등 visa신청 이전에 미리 미국 이민국의 사전 청원서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류의 case는 interview 없이 visa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있습니다. 이밖에 항공사 승무원 visa나 공무원 visa 그리고 visa 만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visa를 다시 발급받는경우에도 interview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의 사전 청원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E와 R visa의 경우는 반드시 interview를 거쳐야 합니다. visa신청 절차 우선 interview가 필요한 visa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060-700-2510)로 interview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재 interview 신청에서 interview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terview 없이 visa를 받는 경우에도 visa 신청절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래에는 관련서류를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여 visa신청을 했으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직접 신청할 수가 없게 되었고 반드시 영사관에서 지정한 업체인 한진택배와 DHL을 통해 접수시키고 또 그 회사들을 통해 서류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종래 interview가 필요없이 visa가 발급되는 경우 소요기간이 약 2주 남짓 되었는데, 현재는 이마저도 몇 달씩 걸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사관의 interview 업무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interview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까지도 같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E visa의 경우에는 비록 interview가 필요하지만 일단 서류접수를 시킨 후에 interview 날짜를 영사관에서 추후 지정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미국의 이민국에서 먼저 청원서의 허가를 받은 후 온가족이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H-1 visa 및 H-4 visa를 신청하셔야 하며, visa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회사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 후 여행일정 및 업무시작 일정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9-11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visa 받기 (1)
질문: 저는 현재 미국에 있으며 방문 visa로 약 1개월 전 미국을 방문하여 저를 고용하려고 관심을 보여왔던 몇 군데의 기업들과 job interview를 하여 최종적으로 한군데의 기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회사를 통해 취업(H) vis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한국에 있고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직 미국방문 visa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H visa를 받으면 가족들도 미국에 와서 저와 같이 살려고 합니다. 굳이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온가족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굳이 visa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신분변경과 visa 취득 질문하신 분은 현재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와 계신 상태이므로 취업(H)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굳이 한국에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현재의 방문자 신분을 취업(H) 신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H로 신분을 바꾸신 이후에는 그 신분에 의해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일하실 수가 있게되며 굳이 당장 한국에 나가서 visa를 발급받지 않아도 미국내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이런 식으로 신분변경을 미국에서 하신 분들은 신분변경만 했지 정식으로 visa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외국여행에 제한이 따릅니다. 즉 미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H로 변경한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므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이 H 신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하신 분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미국영사관에서 변경된 신분에 맞는 visa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당장 미국에서 일을 해야한다면, 굳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신분변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의 visa의 취득 만약 질문하신 분의 가족들이 모두 미국 방문 visa를 갖고 계신다면 온가족이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미국방문 visa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새로 방문 visa를 신청해서 발급받으시던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H-4 ( 취업 visa 소지자의 동반가족 visa)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경우에 가족들이 H-4 visa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받는 H-4 visa는 H-1에 따라오는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H-1이 갖는 것 보다 더 큰 효력을 H-4가 갖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H-1 소지자가 visa가 아닌 신분변경만 된 상태라면 가족도 신분변경만 될 수 있고 H-4 visa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H-4 visa까지 받으려면 H-1 소지자도 visa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가족들이 H-1 소지자의 동반자로서 미국에 오려면 H-4 신분변경이 아닌 H-4 visa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질문자는 반드시 H-1 visa를 받아야합니다. visa는 특별한 경우( visa revalidation등)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미국바깥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visa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국적 국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면 제3 국의 미국 영사관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H visa의 경우 visa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에서 petition 이라는 것을 허가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나온 후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영사관에 가서 visa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일단 신분변경을 하여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신 후 가족을 데려와야 할 때 한국에 나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H-1 및 H-4 visa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9-04 형기를 마친 영주권자의 의무적 구금(mandatory detention)
질문: 저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0년 이상 살고있습니다. 약 3년 전 중 범죄(felony)에 연루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형기를 마치고 출감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문제는 출감하자마자 바로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년형을 다 살고 난 후에도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이 바로 구금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사법체계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강조합니다.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정의 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해, 절차적 정의란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해도 절차가 잘못되면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Hollywood의 경찰영화를 보다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경찰관이 범인을 잡겠다는 의욕에 못 이겨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죄증거를 수집하나 결국 법원에서 그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는 이유로 범인임이 명백한 사람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된 story를 보게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는 비록 어떠한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었어도 그 증거자체가 사실이면 법원에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사법체계보다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범죄장면을 녹화한 경우에, 그 녹화행위가 불법이라면, 비록 video tape에 범죄장면이 그대로 찍혀있더라도 그것을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언뜻 정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좀 심한 방법을 써서라도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강제하려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미국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추방재판에서라도 사회에 위험이 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지 않는 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과연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위험이 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석금 책정 절차를 거치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통털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 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추방의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도덕성에 관계된 범죄, 마약 및 무기에 관계된 범죄, 가중 중범죄, 가정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이후 곧바로 추방재판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 미국사회에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방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적법절차(due process)가 적용되어 방금 형기를 마치고 나온 전과자를 추방시키기 위한 재판에서 만약 그 전과자가 사회에 위험이 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지 않다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보석금을 받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법에는 이와 상반되는 규정이 있어서 가중중범죄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석금 책정절차없이 바로 계속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은 적법절차를 규정한 미국 헌법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지금껏 대부분의 연방 항소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판결들이 미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Demore Vs. Kim 이라는 판결로서,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이민국이 Kim 이라는 강도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를 형기를 마친후 보석금 책정 절차없이 바로 구금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극히 불리한 판결이지만 의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이판결의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의를 끄는 것은 이번 판결의 당사자가 Kim 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판례는 거의 예외없이 판결의 당사자의 이름을 써서 누구 대 누구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한국인이 자신의 이민법적 권리를 찾기위해 미연방대법원까지 간 case 인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는 ca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김준환 (김준환 변호사)
2003-08-28 회사구조의 변경과 H visa의 유지
질문: 저는 현재 H-1 visa를 갖고 꽤 탄탄한 회사에서 engineer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H visa는 3년의 기한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약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회사 내에서 회사가 곧 다른 곳으로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그 소문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매각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회사의 이름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H visa에는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H visa의 유지 외국의 고급인력을 미국 내에서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H(취업) visa는 외국 고급 인력을 통한 미국경제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력으로 인한 미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H visa의 경우에는 다른 visa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허가가 나며 일단 허가가 난 이후에도 처음 H visa를 받을 당시에 고용주가 지키기로 약속한 여러 조건들을 계속 지켜 주어야만 H visa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건 중에는 고용주가 H visa를 받은 고용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정액이상의 임금을 비롯하여, 노동을 하기로 약속한 장소, 노동 시간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회사구조의 변경 또한 당연히 H 신분은 그 신분을 허가받을 당시의 고용회사의 이름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회사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H의 허가는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록 회사의 이름이 바뀌어도 회사의 전체적인 구조가 종래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되면 H visa의 고용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 회사가 회사법적으로 단순히 이름만 변경했고 회사의 모든 구조가 전과 같다면 H의 변경허가를 새로 이민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어도 나중의 회사가 처음회사의 모든 자산(asset)과 책임(liability)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굳이 새로 H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가 재구성(reorganized) 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asset은 새로운 회사에서 승계를 하되 책임은 승계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연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고용주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비록 새로운 회사가 이전회사의 모든 책임은 인수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이민/고용에 관계된 책임만 승계하면 굳이 새로운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록 회사가 바뀌었어도 업무 내용, 장소, 계약기간 등의 고용조건 등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회사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노동부와 이민국에 알려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우 미국밖의 미국영사관에서 새로 visa 발급 받아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조건이나 회사의 변경이 있을 때 노동부와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과는달리, 일단 이민국에서 H 신청서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영사관에서 H visa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visa의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한 도중에 회사가 바뀌어도 H visa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Law Office Of Jun Hwan Kim) (408)971-2280 (mywonderfuljoy@aol.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3-08-26 음주운전이 이민자에게 미치는 위험
음주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음주 운전이 갖는 도덕적인 이슈, 형사법 관련 문제, 또는 보험인상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운전 자격을 잃거나 보험률이 인상되는 이외, 음주 운전은 미국내 비 시민권자들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각 주의 음주 운전 관련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형사법 처벌외에 음주 운전은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나 “폭력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입국 불허나 국외 추방,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 시민권 신청서의 기각등 더 큰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비시민권자가 한 번 음주운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다 공항에서 추방령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절당할 수 있는가? 미국내 체류 변경 신청을 했다 기각 당할 수 있는가? 이민국 직원들이 이사람의 집에 찾아와 강제 추방 시킬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시기를 볼 때 이성적인 질문이기는 하나 근거 없는 불안이다. 단 한 번의 단순 음주 운전은 이민법상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나 “폭력적인 범죄”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이번 음주 운전에 관한기사를 통해 과거의 이유없는 불안을 쫒고 또 한 편 미래 에 일어날 수 있는 무모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 이민법아래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비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곧 추방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은 언제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간주되는가? 보통 도덕적으로 비열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한 예로 살인이나 도둑질을 들 수 있다. DWI나 DUI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판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다른 문제와 결합 되게 되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운전 면허가 정지당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운전 면허 정지를 알면서 운전한 이유가 가담이 되어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판명되고 이는 이민/비자 신청서를 기각하는 이유로 적용이 된다. 이민/비자 신청서 음주 운전에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중 또 하나는 과연 이민/비자 신청서에 체포된 기록이나 형사 처벌 기록을 밝혀야 하는가이다.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인은 신청 서류에 기록할 때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나 비자 오피서의 질문에 응할 때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음주 운전과 같은 한 번의 경범 처벌로는 이민/비자 신청이 자동 기각되지 않으나, 허위 진술이나 그릇된 설명등은 오히려 더 큰 이민 범죄로 분류되어 영구 추방령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범죄 위에 설명했듯이 음주 운전 판결이나 벌금령이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로 판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중범죄로 결정이 나면 이 또한 이민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중범죄란 보통 폭력을 포함하거나 특별히 정해진 범죄로서 1년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유류이며, 역시 추방령의 이유가 된다. 독자들 중 과연 음주 운전이 이런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내 각 주에서는 현재 범죄와의 싸움가운데, 두 번째나 세번째 형사 처벌에 가산형을 포함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 음주 운전은 경범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개중에 두번째나 세번째 음주 운전 부터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주도 여럿 있다. 그러므로 한번의 음주 운전으로 두려워 하실 이유는 없으나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몇 쌓이게 되면 순식간 거대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영주권자로서 오랜 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큰 기여를 했다는 등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 조심하며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민권 신청서 한 번의 음주 운전이 도덕적으로 비열한 범죄나 폭력적인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의 일이라면 시민권 신청 순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 검사 과정에서 모든 체포 기록과 범죄 기록을 검사하여 과연 이 신청인의 도덕적 성품이 합격선을 넘는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전 과거의 모든 체포, 벌금, 또는 전과 기록을 담당 이민 변호사와 검토한 후 신청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특별히 음주 운전에 따른 집행 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신청은 이른 감이 있다. 또 기억할 것은 음주 운전 기록이 여럿 있는 경우 시민권 심사시 상습적인 술꾼으로 판단되어 추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 한번의 음주 운전이 추방이나 입국 불허를 초래하지는 않으나 다른 문제들과 결합될 때 이민이나 비자 문제에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으로 판결받기 전 경험 있는 형법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혈중 알코올 .08 퍼센트 법이 존재하는 주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뒤집기는 무척 어렵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 시민권자로서 어떤 형사 처벌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주 운전을 절대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벼운 처벌들이 쌓여 추방령으로 이어지는 만약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자 마자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거 본다. * 의견이나 질문은 [이민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 Heller Immigration Law Group, LLP All Rights Reserved. Tel: 415/291-8000; Fax: 415/276-9099 E-mail: judy@greencard1.com Website: www.greencard1.com 위 기사의 내용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