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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6-17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1부)
신분 변경하면 해외 여행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라고 들었다고 그래서 아예 포기 했다는 분들을 본다. 감기에도 독감이 있고 하루 재채기 하다 마는 감기가 있는 것처럼 신분 변경 (또는 기재 변경) 에도 영사관 비자 수속시 문제성 있는 신분 변경이 있고 별 상관 없는 신분 변경이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자. 비자의 성질 신분변경이 문제가 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비자 신청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가 검토하는 이슈 중에는 신청자가 과거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당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후 비자 신분을 남용한 적이 있는지 다시 비자를 내어 줄 때 미국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있다. 비자에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각 비자당 용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특정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 비자를 제출하고 입국할 때는 그 비자가 허락하는 활동만 하겠다는 조용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는 관광 하다가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입국 검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인데 입국하자 마자 바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민 신청을 한다면 입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비자 신청시 거절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입국당시 비자 신분으로부터 다른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에 대해… 그렇다고 모든 신분 변경이 입국 사기라는 판명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먼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는 특별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현실성 있는 신분 변경,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마친후 취업이 되어 H-1B 전문 비자 신분을 획득한 경우, L-1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다른 취업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 영사관에서도 입국 사기라는 오해는 하지 않는다. 방문 비자의 경우 그 용도가 워낙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영역만을 포함하는데다 비자 신청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이미 강조하여 심사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입국 이후 짧은 기간안에 갑작스런 변화가 온다는 것에 대해 입국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따라서 담당 영사나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방문 비자로 부터의 신분 변경 중에서도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영사관 관할 비자 신분을 영사관에서 받아 오지 않고 미국내에 입국한 후 이민국을 통해서 받게 되면 나중에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이민국 관할 영사관 관할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자 신분중에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나 비자 수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와 달리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케이스를 점검하고 비자를 내어 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H-1B 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O-1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비자등의 비자 신분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B-1/B-2 비즈니스 또는 관광 비자, E-1 무역가/무역 회사 직원 비자, E-2 투자가/투자 회사 직원 비자, F-1 학생 비자, R-1종교 비자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비자 신청시 영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민국의 승인 결정에 따라서 비자를 내어 주도록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민국보다 그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가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기에 더 적임자라는 판단 아래 영사관에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그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 오지 않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영사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2부에 계속)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6-01 불법 체류 기록을 사면하는 법안이 나왔다는데 그 내용은?
5월 12일 상원에 상장된 이민 법안에 대해 이민 사회의 반응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2001년 4월 245(i) 조항 실행 이후 조여 오기만 하던 이민 법 환경 때문에 알면서 모르면서 신분에서 탈락되었던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기다려 왔던 해결안이 이 법안에 잠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마브릭이라고 불리는 John McCain의원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존재이며 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Edward Kennedy의원이 손을 잡고 주동하여 상장시켰다. 이 법안의 이름은 The 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 of 2005 이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멕시코의 팍스 대통령과 상의해 왔고 또한 그 전에도 2004년 1월에 제안했던 임시 취업 비자 조항의 일환으로서 미국인들이 취업 하기를 원하지 않는 농장일을 비롯한 비전문 취업 직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임시 취업 비자 (Essential Worker Visa Program: H-5A)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H-5A 임시 취업 비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출신이고 따라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남부 경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이민법상 취업 비자는 H-1B 비자 제도 처럼 대부분 고등 교육자에게 초점을 마추고 있어 비전문 취업 직종을 통해 단기 일꾼을 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 되면 신청인은 기본 접수비(현재 $185) 이외 $500 추가 접수비를 지불하면 처음 허가 기간은 3년, 또한 3년 더 연장 할 수 있으며 H-5A 카테고리 아래 년간 4십만개의 비자수를 허락할 계획이다. 또한 SAOI Act는 과거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취업 비자 수준을 넘어서 H-5A 비자로 취업 하고 있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넓혀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면 취업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도 4년 이상 H-5A취업 업종에 종사 한 이후라면 자진 신청 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더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제안하고 있다. 또 H-5A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를 바꿀 수도 있으면, 또한 만약 실직이 되면 60일 이내 다른 취업기회를 찾거나 또는 출국하여야 하는 유회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이민 브로커와 중개인들에 대한 처벌 강화 SAOI 법안은 또한 비숙련 직종 취업 알선 하면서 거액을 착취하는 이민 브로커들과 변호사 없이 이민 수속을 하는 중개인들의 불법 이민 수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들 뿐만 아니라, 이 법규를 근거하여 신청인 또는 피해자들이 이민 브로커들을 직접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 또한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H-5B 비자 이번 법안은 미래의 계획 이외 이미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서류 미비자들도 H-5B라는 비자 종류를 새로 만들어서 6년간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H-5B 비자 소지자는 직계 가족 또한 혜택을 받게 되며, 비자 취득 이후 해외 여행 또한 가능해 지며, 이후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취업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급하여 세무 보고를 해야 하는 조항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 245(i) 조항 당시의 일인당 $1000 이었던 접수비는 이번 법안에서는 2배로 인상되어 일인당 $2000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모든 조항들은 아직 입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기본 골자와 그 외 세부적인 조항 또한 입법 되기 이전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비가 $1000 이던 $2000 이던 서류 미비자가 합법적인 신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SAOI 법안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과연 이 법안이 언제 입법이 될 수 있는지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막강한 공화당 하원 위원들의 반대를 이길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 보되 이 법안에 의존하여 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기 상조임을 또한 알린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5-12 비자 신청이 두려울 때
누나가 놀러 왔으면 하는데 비자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교회에 선교 방문을 하려고 1-2주 방문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학생 비자 신청하면 거의 다 떨어진다는데 두렵다... 이민 사회에서, 또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흔히 듣는 질문들이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가 취업비자에 비해 받기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법률 규정상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른 비자도 비슷한 규제가 있지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의사’ 라는 것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방문이나 유학이라는 활동이 미국에 혜택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물론 있겠다. 그러나 처음 비자 신청 당시의 목적과 달리 방문이나 유학 후 미국에 그냥 체류하는 확률이 통계상으로 높다 보니 그 통계가 낮아질 때까지는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와 확률을 표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 먼저, 처음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신청 할때는 과거 거절당한 경험이나 비자 신청서 두번째 장에 나열되어 있는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사례만 (체포 기록, 과거 장기 체류, 등등) 없다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안내문을 잘 읽고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면 된다. 물론 편의를 위해 여행사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지레 겁을 먹고 비자 잘 받는다는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하지 마실 것을 부탁한다. 허위 재직 증명서니 은행 기록을 만들어 비자 신청서에 끼워 넣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심지어 가짜 결혼증명서나 약혼자를 만들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경우도 보았다. 설사 본인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하고 제출했다고 믿어 주는 영사나 이민국 오피서는 없다. 가짜 비자를 운좋게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국에서의 처신에 곤란함이 따르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이나 가짜 기록을 통해 받은 비자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의 편법 행위가 발각되면 그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비자 신청 준비의 첫째는 방문 목적이 뚜렸하게 밝히는 것이다. 미국내 초청 단체나 식구등으로 부터 방문 일정과 목적에 관련한 편지와 보충 서류를 받는 것도 좋겠다.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왜 그 학교와 학목을 선택하는지, 학업이 끝나고 나면 본국에 돌아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시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만큼 체류기간 동안 쉽게 마음을 바꾸고 신청당시의 목적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미국체류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류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내 충분한 재정을 보이거나 그 외에 미국내 초청하는 단체나 식구들로 부터 미국 체류중 필요한 숙소, 음식, 차량등이 구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상식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취업 활동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방문하는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안 되어서 손자들 보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그 또한 취업 행위라고 오해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부의 취업 활동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인 상황, 연고, 관계,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 기간 방문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 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표명해야 하며 도움이 되는 서류 중에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호적과 주민 등록, 돌봐 주어야 할 가족의 상황; 재직 증명; 은행 잔고; 연금; 부동산및 소유 재산; 활발한 지역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협회, 종교기관, 자선 활동 단체 가입 내용; 미국 방문 또는 학업 목적을 밝히는 편지나 서류 등등.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분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 리스트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서류가 쓰이는 용도를 이해하고 준비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5-12 100% PERM 거부 상태?
얼마전 컴퓨터 문제로 PERM 신청서가 100% 거부 되었다는 소식에 이민 사회에 들썩였다. 과연 사실인가? 이렇게 PERM이 불안전하다면 시스템이 정리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PERM시스템은 어떤 상태인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100% 거부라는 설이 발생한 당시 PERM 시스템아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 45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난 케이스가 “0”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노동청이 약속하는 수속 기간은 45일에서 60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잘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들은 세지 않고 거부당한 케이스들만 세어 말한 “100% 거부 내지는 실패” 라는 것은 지극히 과장 된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100% 거부라는 추정과 소문에 대해 노동청이 발표한 대답은 사뭇 다르다. 전산화 과정이다 보니 신청서에 잘못 표기하는 경우나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 반출이 되게 되어 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신청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설명을 덧 붙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산화 수속은 그와 틀려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표기하면 컴퓨터가 이해할때 답이 되지 않는 따라서 수속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되는 것이다. 노동청이 예로 꼽은 흔한 실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전 노동청으로 부터 적당한 월급 수준에 대한 판명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판명 받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주정부를 통해 30일 이상 내야 하는 광고를 1달로 계산해 2월 달 같은 경우 28일만 낸 경우; • 광고가 끝난 후 30일을 기다린 후 접수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출한 경우 등등이 있다. 그 외 노동청에서는 컴퓨터 추적을 통해 회사가 등록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로펌에서 회사를 등록시키는 경우 신청서를 거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케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접수 과정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하여, PERM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거나 PERM도입 이후 노동 허가 신청서를 수락받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떠하든 새 시스템이 시작되고 나면 항상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적응 기간도 소요된다. 현재 이민 변호사중에는 PERM신청서가 다 거부되었으니 기다렸다 시스템이 확실해 지면 신청하자는 생각을 가진 쪽과 현재 신청해도 별 문제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쪽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다. 둘 중 어느 쪽의 조언을 받아 들여야 할 지 또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PERM시스템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말 모든 케이스가 거부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보기에 현재 PERM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상상이나 느낌에 더 비중을 두는 예측이다. 물론 시스템 초반이기에 진행상 예상하지 않았던 불편을 겪게 된다. 이미 PERM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청 준비중인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노동청에서 월급기준을 정해 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회사를 등록시키는데도 처음엔 하루 이틀이던 것이 이제는 1주일을 넘어 서기도 한다. PERM 신청서 준비를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기다려서 해결될 일들은 아니다. 신청서가 쌓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PERM 시스템이 위험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비해 사실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것은 비자 수자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양 쪽을 놓고 저울질을 했을 때 왠지 걱정이 되니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용의주도함과 비자 수자가 고갈되기 전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시켜 신분 유지의 어려움을 덜자는 생각, 그 외 여러 요소들을 놓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독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리셔야 할 것이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5-09 회사의 선택이 내게도 최상의 선택일까?
얼마전 뉴욕에 있는 한 굴지의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재 회사에서 본인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으니 다른 빠른 케이스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손꼽는 일류 경영 대학원에서 MBA 학위도 소지 하고 있고 경력도 화려한 사람이었으나, 이민 케이스가 여러해 걸리다 보니 최근엔 보너스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한다. 이 분이 있는 분야나 이 분의 위치로 볼 때 보너스가 월급 이상이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민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또한 파키스탄 출신이다 보니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딱지가 붙어 여행 또한 자유롭지 않아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에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7년 동안 여러번 H-1B를 신청하고 연장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한 번도 통화를 해 본 적이 없고 모두 인사과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위의 예는 보다 극심한 상황에 속하지만 사실 회사 변호사와 연락이 어렵다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1. Conflict of Interest 과연 왜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접촉이 어려울까? 법률 용어로 ‘이해의 상충’ 이란 한 변호사와 관련된 고객 둘의 이해 관계가 얽혀 변호사가 양 쪽을 다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간단한 예로 법률회사내 상법 전문 변호사가 A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문제를 담당했었는데, 그 이 후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이 법률 회사에 속한 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속 로펌에서 한 번 고객이었던 회사를 소송하는 문제에 100% 최선을 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소송건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변호사계의 윤리를 이용하는 예로 영항력 있는 큰 회사에서 국내 유명한 노동법 전문 로펌을 다 고용해 그 회사 고용인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할 때 어느 로펌도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소송 확률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민 법은 다른 법과 틀리게 양자 대립 보다는 상호 보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폰서가 되어 주는 회사나 개인은 인력이 필요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돕기 위해 이민 신청의 청원자가 된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직접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소수이며 그 외 모든 케이스는 청원자와 수혜자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이다. 위에 설명한 ‘이해의 상충’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회사 변호사나 간혹 이민 변호사 중에도 청원자나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쪽 만을 자신의 고객으로 선을 긋는 경우가 있다. 기사 처음 예를 들었던 파키스탄 사람의 회사 변호사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또 다른 많은 변호사들은 이민법의 특성상 ‘이해의 상충’이란 개념을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변호사 나름대로의 정의나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이민 케이스의 당사자인 개인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나 필자가 속한 로펌의 경우 이민 케이스에서 누가 법률 비용을 대건 누가 케이스를 시작하고 계약했던가를 떠나 궁극적인 고객은 케이스의 주 대상인 외국인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관계를 처음부터 확인하고 청원자와 수혜자 양쪽 다 동일한 고객임을 확인한 후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2. 회사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만약 나의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의 로펌에도 회사가 주고객이고 따라서 그 회사내 케이스를 자동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결코 더 나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회사 고객으로 부터 고용인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고용인에게는 꼭 인사과를 통해서 연락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 고용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로펌 측에서 먼저 고용인과 이해가 부딛힐 수도 있으니 인사과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하지도 않는다. 회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처음 부터 외국인 수혜자를 회사 고객과 동등한 고객으로 생각하며 직접 대화를 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런 경우 정작 변호사가 느끼기에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 된다고 느끼면 그런 염려를 밝히고 대비책을 생각해 볼 만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민 변호사대신 회사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관리가 쉽다거나 또는 회사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고용주와 회사가 선임한 이민 변호사와의 대화를 차단 하는 경우도 있다. 대화의 통로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언을 줄 때 회사 이익을 앞세우는 조언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회사와 분명히 할 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과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파악되거나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표해 주지 않는 다고 느껴지면 이 케이스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에는 이민 변호사가 청원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Peace Maker’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양 쪽 다 에게 객관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운 듯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이민법이란 양쪽의 이해를 충당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는 수단이지 한 쪽이 얻는 많큼 상대방이 잃어야 하는 제로 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4-25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이민 케이스에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가족 이민과 시민권 신청등이다. 취업 비자 신청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 수속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순서를 거칠때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이민국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부쩍 늘어나 이민국 본부 에서 각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스케쥴하지 말라는 통지를 낼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인터뷰 준비를 앞두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번 기사에서는 언제 인터뷰가 요구되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취업 이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위해 케이스가 지역 이민국 사무실로 이전되는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꼽힌다: • 만약 이민 신청자가 입국 심사를 거치고 입국했다는 기록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없을 때; • 이민 신청자의 기록이 입국 불허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나 취업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 • 이민 사기극에 연루된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과거 이민 신청서를 두 번 낸 경우나, 지문 채취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 거부당한 경우, 또는 예전 접수된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요청되었으나 이런 경우, 인터뷰를 굳이 거칠 이유가 없으니 추가 서류를 요청해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하라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인터뷰때는 당연히 입국 기록, 신분 유지, 범죄 행위, 이민 사기 문제등에 촛점이 마추어 지게 된다. 먼저 인터뷰 날짜를 알리는 편지에 적혀 있는 서류를 빨리 준비하여 신청한 식구 숫자대로 카피를 준비하고, 접수된 내용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갖고 있는 모든 여권과 이민국에서 발행해 준 취업 허가증과 여행 서류는 물론 호적 등본 원본등을 가져가 접수시킨 사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대조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이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던지 아니면 일할 예정이던지를 막론하고 현재 직장을 통해 근무하면서 받은 W-2나 1099 취업 관련 세금 자료,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 마지막 세금 보고서 이후 받은 월급 체크나 pay stub, 또 스폰서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준비하도록 요청된다.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를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률적 조건은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취업 허가증 까지 받은 상태에서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스폰서가 제공하는 job offer 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장 먼저 확실 하게 해야 할 것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이유가 스폰서를 위해 일할 목적이라는 점이며, 만약 이민 신청 이후 스폰서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게 된 경우라면 직장의 변화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합법적 변화라는 것은 새 직장이 원래 취업 이민 신청서의 기반이 되는 직종과 같은 직종이며 중간에 회사를 옮겼을 때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 나 있으며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는 접수된 지 180 일이 지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를 해 job offer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정확한 전화 번호를 제공해서 전화도 안 되는 회사에서 고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오해를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허가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폰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재정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재정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이 취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슈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나면 과거 입국 기록과 방법, 비자 신청 당시의 경위와 그 후 사용 방법, 입국 이후 신분 변경에 대한 앞뒤 상황, 취업 내력을 통해 이민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신청자가 미국 입국전 제출했던 비자 신청 서류나 또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민국 서류를 담당했던 기관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사기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대부분 이민 허가를 받지 못했다. 본인의 서류는 다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한 때 이민 사기범과 연루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이민 케이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지 상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자 신청서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한다.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 서류에 위조한 서류가 있는 것이 밝혀 지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는 본인도 알고 묵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누누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과거 입국 기록이나 비자 신청 기록들이 다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민국과 영사관이 함께 데이터를 공요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정확해 졌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나중에 알 길이 없을 것이라는 엉뚱한 자만은 금물이다. 이 외 지난 5년간의 주소와 직장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부가 여전히 정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의문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았거나 직장과 주소가 멀었다면 진정한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과 출퇴근 기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인터뷰를 준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나 신청 후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날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4-12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업데이트와 대응책 아직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보았던 한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어떤 싸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먼저 청혼한 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 전개를 보고 남자 주인공이 조금만 빨리 마음을 밝혔더라면 행복한 결말로 끝났을 텐데라고 아쉬워 했던 기억이 별안간 난다. 요즈음 PERM 발표 이후 급격하게 변한 취업 이민 수속 상황과 또 비자수의 쿼터 소진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화 못지 않게 timing이 중요한 게 취업 이민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달 노동 허가 신청서 적체 감소 센터에서 발표한 업데이트는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케이스를 접수시킨 경우라도 PERM 케이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과거 규정 아래 접수된 케이스의 현재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살펴 보면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적체 감소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적체 감소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45일 이내에 답자을 요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3월 발표에 따르면, 당시까지 180,000 케이스가 적체 감소 센터로의 이전을 끝냈고 그 중 90,000개 정도가 database에 입력되어 졌으며, 40,000 케이스 정도가 45일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45일 안에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는 편지를 받은 40,000 케이스중 오직 300 여 케이스만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지난 주 초까지 필라델피아 적체 감소 센터에서 결정한 케이스는 오직 6개 신청서에 그치며 1999년, 2000년, 2001년 1월과 2월에 접수되었던 케이스들로서 RIR이 아닌 전통 노동 허가 신청서라고 한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세워진 두 곳의 적체 감소 센터에는 각 100명의 인원들이 배당되어져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 9월이 되어야 기존의 모든 케이스들의 이전과 database입력을 끝낼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존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마무리지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나 오직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30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인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가? PERM의 발표와 함께 기존의 케이스를 자동 전환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규정 아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선택’이란 표현이 우습게 들릴 수 있는 복잡한 옵션이 여럿 생겼다. 먼저 접수된 케이스에 선착순을 주는 것이아니라 이미 신청된 케이스는 구석으로 몰아 놓고 새 규정아래 접수된 케이스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고개가 갸우뚱해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첫째 옵션은 언젠가 결정을 날 테니 그 때까지 신경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2001년이나 2002년 초반에 접수시켜 결정의 날이 가까운 것에 비해 고용주를 설득해 다시 광고를 내고 구인 캠페인을 하기에 큰 무리가 있다면 이 선택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 옵션은 이민 비자가 소진 될 경우 먼저 혜택을 보도록예전 접수 날짜를 지키되, PERM으로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PERM으로 전환 시키는 선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 신청서에 제공된 포지션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사를 한 경우 이 옵션은 사용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청 이후 제공 되어 지고 있는 직종이나 고용주에게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과거 케이스를 그대로 두고 새 케이스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예전 케이스를 혹시라도 취소 시켰다 꿩도 놓치고 닭도 놓칠까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비자 수와 신청 시기 만약 전환을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면 빠른 접수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간 불경기에다 노동 허가 순서가 워낙 오래 결려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수가 신청된 노동 허가서를 통해 이민 비자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 숙련된 기술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비숙련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3순위 취업 이민에 해당되는 비자 숫자가 연간 고작 40,000여개에 1순위 2순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숫자를 더한 것이다. 1년당 주어지는 H-1B 비자 수가 65,000개인데도 몇개월만에 동이나 아우성 치는 것을 보면 이 3순위에 주어지는 이민 비자 수가 얼마나 미비한 것인지 상상이 가실 것이라고 본다. 의미 없어진 비숙련직 취업 이민 이 4만 여개의 비자 수중 비숙련직에 갈 수 있는 비자 수는 오직 1만개이다. 따라서 비숙련직은 이미 2001년 7월로 비자수가 동결되었다고 발표가 났으며 앞으로 매년 1만개씩 움직일 예정이라 지금 비숙련직 케이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취업 이민 전략 전에는 노동 허가 순서가 너무 오래 걸려 1순위 2순위 취업 이민을 선호 했었지만, 이제는 PERM을 통해 노동 허가 순서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비숙련직은 물론 3순위 취업 이민 전체의 (학사 학위와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포함) 이민 비자가 뒤로 밀릴 것을 대비하여 이민 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1순위나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현재 이민법 상황에 마추어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3-29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여러 독자 분들은 아마 이사를 하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반드시 주소 변경 보고를 하고 그 기록을 보유하실 의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법 265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0여년간 미국 법의 한 부분이었지만 2002년까지 실행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상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 Special Registration 에 해당하는 이들은 AR-11 SR 이라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대표와의 모임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주소 확인과 AR-11 주소 변경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여러번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이미 이사한지 10일이 넘었는데 AR-11양식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AR-11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하신 경우는 바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게 된 것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후 여러번 이사하셨다면 가장 최근 이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십시오. 늦게 나마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면 10일을 넘겼다고 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걱정이 되어 주소 변경을 아주 하지 않았을 때 곤란을 당하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AR-11 양식을 보면 이름, 이민 신분 (방문자, 영주권자, 학생, 기타 등등), 국적, 생일, 옛 주소와 현 주소, 직장이나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한 지 10일 안에 이 양식을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AR-11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ar-11.pdf 에서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접수비가 없으며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급행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합니다. Copyrighta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기시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3-15 지금 H-1B를 신청하자
지난 며칠 동안 이민국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공문을 두번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에는 원래 2004년 말 국회의 결정을 따라 3월 8일로 H-1B 비자 수를 2만개 허락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자체 규정이 결정날 때 까지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 비난을 샀다. 그 후 3월 8일 화요일에는 원래 미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발표났던 2만개 비자를 오픈하기로 해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1. 2004년 H-1B 비자 개혁법 먼저 2004년 말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결의서에 포함되었던 H-1B 비자 개혁법을 보면 비자 수를 2만개 추가하는 대신 수혜자의 조건을 미국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얻은 사람으로 정했었다. 또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고등 인력을 키우고 나서 미국에서 그 인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그만큼 미국 국익에 손해라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20,000개 비자 수에 대해서는 꼬리를 달았으나 H-1B 기본 법률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따라서 이 후 다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청하는 H-1B 의 수혜자는 학사 학위만 소지 했으면 될 뿐더러 굳이 미국에서 그 학위를 얻었을 필요도 없다. 2. Timing Is Everything! 과거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2005년 회계연도 (2004년 10월 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H-1B 비자수는 2004년 10월 1일로 마감되었었다. 따라서 그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중 다른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H-1B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2006년 회계연도에 배당된 비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06년 회계연도가 올 가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4월 1일 부터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비자 신청서가 수락이 되어도 10월 1일부터나 H-1B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10월까지는 H-1B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용 제공이 있어도 일할 수 없어 또는 10월이 되기 전에 끝나는 신분때문에 걱정 하시던 분들에게 새로 첨부된 2만개의 H-1B 비자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번 뉴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3월 8일에 접수를 하지 않고 몇 주 밀리더라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3월 8일 전후로 신분 유지가 위태로와져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분들도 많다. ‘나는 다행히 석사나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해서 H-1B 비자 개혁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청천 날 벼락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H-1B 비자 신청법 지난 금요일 이민 변호사 모임에 참석했던 이민국 대표의 말을 빌리면 이민국이 자체 규정을 발표하기 까지는 최장 4월 1일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민국의 예측으로는 비자 신청을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픈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 시작하자 마자 곧 2만개의 비자가 동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2만개의 비자가 소진된다음 남은 케이스들을 자동적으로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는 회계연도 2006년 케이스로 전환시킬 것인가이며, 개중 10월 까지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는 고용주나 고용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순서를 진행 할 수 있는가이다. 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H-1B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준비를 해서 새 신청서의 접수일이 밝혀 지는 대로 접수 시켜 선착순 20만 케이스 안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______________________ Judy J. Chang, Esq.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0150 www.bschloss.com T: 212/661-3535; F: 212/972-1677 E-mail: jchang@bschloss.com Admitted in California; Not admitted in New York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3-07 취업 이민신청시 스폰서 자격 조건은?
취업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미국 취업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 1순위나 2순위 중 self-petition이 가능한 특수 경우를 제외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의 과정에 있어 스폰서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현재의 직장이 취업 이민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이민 신청이 진행중이라면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1. 스폰서의 정의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또한 이민 신청서에 사인 해 줄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사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다. 스폰서는 또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 법률 규정아래와 마찬가지로 새로 발표난 PERM 규정도 미국내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스폰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외교관, 주재원, 학생, 교환 교수, 방문자, 미디어 파견자들은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음이 명시 되어 있다. 2. 내가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간혹 E-2 비스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회사의 주주로 계신 분들로 부터 질문받는 내용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job 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 세상 누구가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이 규정을 도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2년 있었으나 재판에서 결국 실질적인 채용 노력을 보여야 하는 노동 허가 순서에 self-petition은 불합리하다고 결정 되었다. 비슷하게 투자가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 상황을 통해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의 고용인 채용 과정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회사 경영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소유권의 규모, 또 노동 허가서에 나열된 조건들이 이 수혜자의 배경에 맞추어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보게 된다. 3. 나의 가족이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가족이 스폰서 하는 경우 자신을 직접 스폰서할 때 처럼 100%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설정 아래 가족이 스폰서인 경우 정말 채용 노력을 했었는지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 특별히 PERM 신청서에는 스폰서가 고용인을 몇 두고 있는지 고용인이 스폰서 회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스폰서와 가족 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혜자가 만약 몇 안 되는 고용인 중 하나이거나 스폰서 회사와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job offer가 정말 미국인에게도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도록 감사 당할 확률이 높아 진다. 이런 경우 더 철두 철미한 채용 노력과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과거 케이스들을 보면, 수혜자의 부인이 스폰서 회사의 콘트롤을 갖고 있는 경우 진정한 job offer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난 반면, 동생이 회사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채용 노력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난 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혜자의 배경에 억지로 맞춘 job offer가 아니며 충분한 채용 노력을 했다면 가족 관계 하나 만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4.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 마지막으로 스폰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재정적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annual report등을 제출하여 검사 받는데, 세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된 흑자가 노동청에서 결정한 월급 수준 이상이 되거나, 만약 고용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던 경우 payroll 정보를 통해 약속된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어 왔던 기록, 또는 net asset을 통해 결정 된다. 만약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위해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들을 다 합쳤을 때도 다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조건을 맞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는 이미 스폰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career change를 원할 수 도 있고 학력이나 경력을 떠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취업 이민 법 아래 적합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에 비추어 연결이 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본인의 배경이 비추어 취업이민에 적합한 직종이나 자격 조건을 갖춘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원할 때나 현재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기 원할 때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내글이 각자의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2-14 성공적인 PERM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필요 사항?
노동 허가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직위와 그에 따른 임무를 결정하고 연봉 수준에 대해 노동청 기관의 결정을 받아 낸다. 그 후 정해진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내고, 신청자들의 자질을 검토한 후 채용 노력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만, 노동 허가서의 성공 여부는 가장 첫 단계에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열심히 구인 광고를 내고 결과를 잘 정리해도 결국 안 될일에 힘만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첫 단계가 잘못 처리되면 감사를 당하지 않고도 노동 허가서가 자동 기각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이 첫 단계를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부른다. 정답이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사업체와 수혜자가 될 이민자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임무 내용을 결정하되, 너무 자세하면 수혜자에세 맞춘 내용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 하면 들어 오는 신청자들을 추려내기에 모자란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학력이나 경력 또한 노동청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높아 미국 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제외시킨다고 기각당하며, 실제 사항 보다 너무 낮추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감사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기각 사례로 떠오르는 흔한 케이스들을 찾아 보면 ‘Account’처럼 부족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 회계사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무 내용을 결정하거나, ‘Engineer’ 등의 전문 직종에 대해 별다른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 구인 광고를 다시 내야 하는 요구를 받고 나서도 결국 기각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또는 너무 수혜자 배경에 맞춘 듯한 자격 조건을 요구해 기각당한 경우도 있다. 또한 노동 허가서를 수락 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고용주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노동 허가 신청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직위와 임무라는 내용으로 이민 신청서가 거부 당할 수 도 있다. 공식이 없는 노동 허가서 준비 과정은 PERM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노동허가를 통한 이민 수속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미국내 변호사들은 전문 분야가 일찌기 정해지며, 이민 변호사중에도 가족 초청 이민이나 추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면 노동 허가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분들도 있다. High School때 수학 선생님이 학력이 상당히 높은 분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High School를 졸업할 때는 본인이 수학의 천재인 줄 알았었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에는 천재는 아니지만 수학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석사를 한 후에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더 공부를 해 보니 아는 것은 바닷가 모래알 만하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해가 지날 때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제 하나라도 정말 최대한 고객의 이해를 보호하고 이민 혜택을 얻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슈들을 커버해야 하는지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필자에게 중요한 이민 이슈가 있다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업처럼 사이드로 다루는 변호사나 법대 졸업 이후 전문 변호사의 감독 없이 바로 이민 변호사의 간판을 거는 분과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직위와 임무 내용과 요구 사항이 결정되고 연봉 수준에 대해 노동청의 인준을 받고 나면 규정에 맞는 구인 광고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먼저 정해진 직위가 전문직종인지 비전문직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청에서 발표한 전문직종 리스트에 올라간 직위의 경우 일요일 신문 광고 둘 (또는 전문 저널) 과 주정부 기관을 통한 광고 신청 이외 적어도 세 종류의 다른 광고 활동을 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광고 활동 중에는 고용주의 웹사이트 광고, 그 외 구인/채용 웹사이트, 라디오나 TV광고, 지역 신문 또는 소수계 신문 광고, 헤드 헌터, 전문인 협회를 통한 광고, job fair, 추천 직원 보너스 지급 프로그램 등이 있다. 만약 전문 직종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비 전문 직종이라면 굳이 세 종류의 광고 활동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전문직의 경우 광고 활동에 대한 요구가 PERM아래 더 늘었으나 RIR처럼 6개월의 채용 노력 패턴을 성립할 필요 없이 더 단기간에 구인 활동을 다 마쳐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 외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던 대학 교수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여전히 특수 과정이 적용 된다. 마지막으로 구인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PERM 신청서를 세금 보고서와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보고하지만, 만약 감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물을 제출 할 준비를 하듯이 PERM 신청서를 낼 때 광고나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감사를 대비해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별히 신청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목록별로 간추려 기록해 놓아야 한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잘 준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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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7 PERM 실행이후 – 이미 제출한 노동허가서를 전환해야 하는가?
2005년 초반 이민 사회와 이민 변호사와 로펌들은 PERM에 대한 대처로 바쁘기만 하다. 필자가 볼 때 특별히 가장 급박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접수시켰던 케이스를 PERM 케이스로 전환 시키는가 이며 두번째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릴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가 이다. 이 두가지 이슈는 모든 분이 기본적으로 이해 하고 계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 본다.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알아 보자.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나셔날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나셔날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이 볼 때 위 센터들에서 모아진 케이스들에 대한 수속을 서두르기에는 예산과 훈련 부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되도록 많은 케이스가 PERM으로 전환되기 바랄 것이고 신청자들은 기다림에 지쳐 PERM으로 전환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 수록 PERM으로의 전환이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시급하지 않고, 접수된지 오래 되지 않은 케이스일 수록 전환 문제에 대해 빨리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수 날짜대로 수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케이스는 전환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들중 비교적 빠른 결정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PERM 아래 파일하기 위해서는 구인 광고가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최대한 빨리 접수시켜 3월 28일에 접수시킨다고 하더라도 대략 10월 28일 전에 나간 광고는 소용이 없다. 11월 이후 나간 광고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케이스가 전환 가능한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전환` 이란 단어는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되,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파일을 접수 시키는 것이다. 이 때 PERM 케이스가 직종이나 고용주의 조건이 과거 케이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접수 날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수록 고용주나 직장 조건에 변화가 일어났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케이스중 RIR이 아닌 전통적인 수속으로 접수되었던 케이스들은 일단 담당 노동청에서 Job Order를 낸 이후에는 PERM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접수 날짜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을 제외하고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된 노동 허가서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따라서 노동 허가가 필요한 카테고리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 숫자가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비숙련직 카테고리보다 비자 수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비숙련직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듯 PERM 의 실행이 이민 희망자에게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크며, 따라서하루 빨리 담당 이민 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전략을 준비하실 하실 것을 권한다. 다음 글에서는 PERM아래 새로운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2-06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음식
이 칼럼을 읽어 주시던 분들은 필자가 오랜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이다. 최근 뉴욕 맨하탄으로 옮기며 미처 인사 못드린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 이민법만 전문으로 다루다 보니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었으나,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 분들을 접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며 다른 전문 분야의 변호사분들을 통해 포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합 로펌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어느 곳에서도 지역에 상관없디 고객분들의 케이스를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무척 그립다. 문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곳이다. 그 당시 금융가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변에 인기 있는 중국 식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중 옆 테이블의 중국계 남자분이 드시는 음식이 유별나 보여 그 음식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 남자분은 이름을 가르쳐 주는 대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중국 음식 질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한탄을 했다.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 같았는데, 중국음식에 대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싼 재료, 솜씨없는 주방장을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만든 중식을 먹기 위해 캐나다의 밴쿠버로 간다고 했다. 그 분의 의견에 수긍을 하고 난 후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 변호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음식처럼 이민 변호사를 비롯한 전체 미국 법률계의 질도 날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수 많은 법대를 통해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또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하고 대량 생산 되는 많은 변호사들이 과거 변호계의 기본 도덕과 변호 수준에 미달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질에 상관 없이 대용품을 쓰는 대중이 이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도박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케이스를 맡을 수 있을까? 간단한 이민 문제를 대할 때, 본인이 직접 다루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간단해 보이는 경우에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동을 한다. 더우기 아주 기본적인 실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통 이민 케이스는 이민국, 외무부, 노동청등 적어도 셋 이상의 정부 행정 기관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 기관 직원들중 본인의 의무가 마치 외국인이 미국에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민 신청을 잘 하도록 신청자를 도와주거나 충고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다. 개인은 접어두고, 변호사라 할지라도 꾸준히 이민법을 다루어오지 않은 변호사라면 전체 수속을 마칠때까지 문제를 접하지 않을 확률은 무척 낮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정신적,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민 컨설턴트 혹은 브로커를 고용해도 될까? 이민 컨설턴트나 브로커는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싶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일을 부탁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감초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민 컨설턴트나 브로커가 변호사의 충고 없이 직접 법률에 관한 조언을 할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 물론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도 많이 있지만, 이민 컨설턴트 혹은 브로커가 되기위해서는 아무 종류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하지가 않은데다 그들의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겠다. 변호사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분야의 변호사나 의사를 물색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적이고도 복잡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무척 긴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진행될 때도 많다. 이처럼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양쪽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만나보지 못하는 인간 관계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평판도 좋을 뿐 아니라 함께 일을 진행하기 수월하도록 성격이 맞고 고객의 앞날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고객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인 듯 가치있게 생각하는 변호사는 찾기 힘들지만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후로 시간을 활용하는 선택을 할 때 ‘기회의 대가 (opportunity cost)’를 계산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A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B나 C와 같은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공식인데 주어진 시간에 본인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공식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일, 즐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일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대담하게 맡기는게 좋다는 생각을 한다. 누구에게나 가치있는 일만 하고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이 아닐까? 미숙하게 처리된 이민 일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시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5-01-17 2005년 이민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H-1B와 PERM
9.11 사태 이후 시국이 혼동스러워서인지 이민 법률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많다. 하지만 법률과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마치 물이 끓기전 오랜 동안 열을 가하는 것 처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토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때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움직임의 방향은 추정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2004년 10월 1일로 2005년 회계 연도 H-1B 비자수가 다 사용되었을 때 이민 사회는 물론 미국 고용주들과 국회에서도 비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새 안건들이 나왔었다. 또한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서가 2년을 넘어서며 적체되기 시작했을 때 시간과 자원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 결과 우리는 2004년 12월 H-1B와 노동 허가에 대한 새 규정들을 만나 보게 된다. 이 번 기사에서는 위의 새 변화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H-1B 12월 8일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에 따라 2005년 3월 8일자로 H-1B 비자 수가 2만개 추가 되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민 사회에 돌아 온 승리로 보이는 이 법안은 사실 비싼 가격에 얻어졌다. 그 가격표를 한 번 보자. 원래 H-1B규정은 해외 에서 취득한 학위와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차별 취급하지 않으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새로 추가된 2만개의 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만 주어지개 때문에 소수에게만 적용이 된다. 학사 학위만 소지 했거나 해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여전히 2005년 10월 1일까지 H-1B 비자를 얻어 낼 수 없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제한된 비자를 증가 시키며 국회는 이민국 접수비외에 별도로 트레이닝 비용과 사기 방지 비용을 추가 시키기로 결정했다. 3월 8 일 이후 접수 되는 모든 H-1B케이스는 26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1,500, 25명 이하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750의 트레이닝 비와 각 $500의 사기 방지 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이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을 생각할 때 이번 법안이 정말 미국 경제를 위한 바로 된 법안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 PERM 오랜동안 기다려왔던 PERM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2005년 3월 27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노동 허가 케이스는 이제 새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다행히 처음 제안되었던 내용중 가장 억압적인 부분들이 제거 되어 기존의 RIR 노동 허가 순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새 규정중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먼저 인력을 사용한 수속을 전자화 처리로 바꾸기 때문에 45일에서 60일 사이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음 이 안건이 발표되었을 때 인력을 들여 증거물을 검사하지 않고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고용주의 증명에 기반해 처리하기 때문에 사기성 신청서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사기 케이스들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청은 감사율을 3분의 1로 계획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여과 장치를 통해서 추출되며 그 외 무작위 추출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 허가 신청 관련 증거물들을 5년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허가 신청서가 60일 안에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거나 취소될 확률이 훨씬 증가 되었다. 현재 노동 허가 신청서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신청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다. 이 경우 담당 변호사와 함께 PERM 규정 아래 신청서를 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정에는 각 케이스의 특수한 이슈들과 현재 변화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 특별히 변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노동청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 걸리던 노동 허가 수속 기간이 2달로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무엇보다 몇년을 거친 정책 입안 과정을 거친 후에도 PERM규정이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 전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 허가 순서는 이민자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 하나당 미국인 실업자가 하나씩 는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 논리에 기반해 있다.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어 고용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이 모든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101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깨달을 만한 논리가 아닐까? 결론: 위의 변화를 지켜 보며 필자는 착잡한 12월을 보냈다. 미국 고용주가 행정적 부담을 안고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 외국인이 그 사업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원하는 고용주를 압박하는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행정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이민 케이스를 돕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대 기업들이 상당 수이다. 이민법이 행정법이다 보니 여러 정치적 세력에 밀려 때와 상황에 따라 목소리 큰 쪽으로 기울어 법안이 생겨 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민 정책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삼아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늘 정치 참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민 법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이민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며 세금을 내어 받치고 있는 이 나라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12-21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던 무슨 상관이 있어 과연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이란 거창한 이름 아래 벌칙까지 만들었을까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이슈가 이민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현실에 비추어 다루어 볼까 한다. 미국 직장에서 고용인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쓰이는 I-9 규정과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으나 실제 상황에서 맞물리는 경우 이민자에게 큰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박스에 체크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에 실수를 해 앞으로 곤란을 겪는 일을 방지했으면 한다. I-9 규정: 먼저 I-9 규정이란 무엇인가?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지만 미국내 고용주는 새 고용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인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I-9 이라고 불리는 양식을 작성시킨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1986년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취업을 통제하자는 의도로 생겨 났다. 따라서, 모든 미국내 고용주는고용인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인이 I-9 양식을 작성한 후 신분에 따라 나열된 신원 또는 취업 허가 서류들 중 갖고 있는 서류로 골라서 제시하면 그 서류의 당사자가 고용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조항은 원래 취지 외에 인종 차별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I-9 양식위에 나열된 기본적 서류외 더 많은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I-9 과정을 고용 결정을 내리기 전 미리 선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모나 억양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인이 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I-9 양식에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성립하는 세 박스가 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민칸, 영주권자칸, 그리고 다른 일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칸. 어느 박스를 체크하느냐에 따라 고용주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원 또는 취업 자격 관련 서류가 틀려진다. 이중 시민권자나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일할 자격을 채 갖추지 못한 이들 중 취업을 위해 이 칸에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이란?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동이 이민법아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이민법에는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적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는 조항이 있다. 위 내용은 곧 이민을 위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민 신청서가 수락된 사람일지라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적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은 이민을 하거나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쉬운 예를 들어 국경에서 신원 조회를 할 때 미국 입국을 위해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입국이 영구 불허 될 수 있다. I-9과의 관계 그렇다면 I-9 양식에 ‘미국 시민권자나 국민’이란 칸에 체크를 하면 이민이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지는가? 이 분야에 관련한 법률 해석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채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이민국 자체내에서도 상반되어 보이는 결정을 내려 왔으며 각 지역 법원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한데, 과거의 사례들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이민국의 경우 결혼에 기반한 영주권 인터뷰를 비롯해 마지막 신분 조정을 앞두고 I-9에 ‘미국시민권자 또는 국민’ 칸에 체크한 사실이 밝혀 지는 경우,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해 체크했을 수 있다고 관대하게 용서해 준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증거가 다분하다며 이민 신청서를 기각시킨 사례도 있었다. 가장 최근 결정난 연방 법원 판례를 보면, 한 연방 법원에서는 I-9 칸에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또 다른 연방 법원에서는 이 칸에 체크를 하면서 아무리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체크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 허위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사실은 ‘또는’이라는 접속사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저지른 거짓말 또는 허위 주장이 이민법에 적혀 있는대로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문제를 변론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기에 판결이 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 된다면 정부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I-9에 시민권자로 체크한 것이 아니라면, “연방법, 주법, 이민법아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정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I-9과 같은 공공 서류에 미국 시민권자라는 내용을 생각 없이 표기해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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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노동청에 부는 합병 바람 – 취업 이민 과연 신속해질까?
노동 허가서는 (labor certification)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 이민 케이스의 성공을 좌지 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2001년 이후 극도로 지연되기 시작해 300,000 여개의 케이스가 밀려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노동 허가 수속을 맏고 있는 노동청에서는 노동 허가 신청서 수속의 자동화 (PERM – 펌)을 제안했고, 이제 PERM 수속마저 현실화될지 불확실하자 대안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속 과정 합병을 향한 대안책은 미래의 케이스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며 몇 관련자는 노동허가 신청서 역사상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중대 발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다. PERM Update: 먼저, 이번 합병을 향한 대안책은 과거 자동화를 위해 제안되었던 PERM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PERM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안된 규정사항들이 현재 공식화되기 위해 점검을 거치는 중이라는 것뿐이다. 작년에 PERM에 대한 기대에 이민 사회가 들떠있을때도 필자의 로펌에서는 이 자동화 수속이 몇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며 또 결코 이롭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수속을 기다리며 시간 낭비 하지 말 것을 권했었다. 이제 점검 과정까지 도달해서도, PERM프로그램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실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동안 노동 허가 수속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지역 노동청에서 케이스 진행이 빨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난 6개월간 거의 멈추어 있었다는 것을 감지 하셨을 것이다. 필자의 로펌에서는 이번 노동청의 대안책 발표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정지된 수속을 앞당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 조정이며, 둘째, PERM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Plan B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스의 적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이번 발표된 대응책의 주목적은 적체된 케이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과거 발표들과 틀리 이번에는 노동청이 발표전 이미 필라델피아와 달라스 두 곳에 적체 감소 센터를 세웠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적체 감소 센터들은 발표와 함께 2004년10월부터 과거 접수된 케이스들을 받아 2년안에 수속을 마친 후 문닫을 계획이다. 10월 발표 당시 노동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노동청으로 부터 이미 20,000개의 적체된 케이스들을 운송받았으며, 다른 지역 노동청들도 케이스 운송을 시작했다. 운송된 케이스들은 가장 오래된 케이스부터 접수된 날짜 순으로 수속될 방침이다. 접수 지역과 상관 없이 적용되는 선착순 방침은 모든 신청인들을 공정 공평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방침이 적용되면 당분간 캘리포니아, 뉴욕, 뉴 저지등 적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 접수되었던 오래된 케이스들이 먼저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과거 수속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지역에 접수되었던 케이스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비책: 이번 발표의 또 다른 목적은 PERM이 연말까지 실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도입할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대비책에 따르면 적체 감소 센터와 비슷한 방향으로 노동청은 과거 수속 기관들의 역할을 합쳐 중앙화된 지역으로 케이스 수속을 옮길 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아틀란타와 시카고 두 곳에 중앙 수속 센터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 두 곳은 위 적체 감소 센터에서 취급하는 이외의 새로이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수속할 계획이다. 2005년 1월 1일 이후로 노동 허가 신청서는 현존하는 해당 지역에 접수되지만 이후 중앙 수속 센터로 보내지도록 되어 있다. 두 중앙 수속 센터중 아틀란타 중앙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맡게 될 것이다: Alabam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Kentucky,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Vermont, Virgin Islands, Virginia, Washington DC, and West Virginia. 나머지 지역 케이스들은 시카고 중앙 센터에서 다루게 된다: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Guam,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Louis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South Dakota, Texas, Texas, Utah, Washington, Wisconsin, and Wyoming. 결론: 합병과 중앙화 계획은 현 시스템의 중복된 과정들을 줄임으로서 전체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화된 새 수속 과정을 통해 과거 각 지역마다 달랐던 수속 방법과 진행 속도가 균일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은 적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고용주와 고용인이 될 것이며, 새 수속 과정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지는 아직 더 지켜 보아야 되겠으나 그동안 기다려 왔던 새로운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노동 허가 수속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바꾸어 볼 것을 기대해 본다.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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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투자 이민과 Regional Center –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제 2부)
투자 이민의 정규 프로그램은 $1 million의 투자와 직접적인 10명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기여를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또 이민 신청시 수락이 되더라도 2년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안에 그 조건을 해제시켜야 영구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금이나 고용 창출에 대한 조건에는 예외가 전혀 없는가? 그 외에 또 다른 조건들이 존재하는가? 다음은 투자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로 부터 자주 듣는 질문들이다. 1. 50만불 투자로도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투자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특별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을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지역에 투자할 때 기본 투자 금액을 100만불이 아닌 50만불 이상으로 예정했다. 해당 지역중에는 도심 지역과 시골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 도심 지역의 경우 20,000명을 초과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구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이상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보통 Governor가 지정하며 증거물로 정부 문서가 필요하다. 또 시골 지역이란 주요 도시를 벗어나 20,000명 이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증거 자료로 역시 공식적인 인구 조사나 정부 문서가 필요하다. 2. 10명 고용 창출은 모두 투자가가 직접 발생시켜야 하는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 지역이라고 직접적인 고용 창출 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Regional Center’ 라는 임시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투자가가 10명 고용인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창출도 인정하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실업률이 높은 지역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 조건도 50만불선이다. 3. Regional Center – 과연 안전한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투자 유치를 위해 흔히 광고 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이라 본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이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93년 국회에서 통화시킨 임시 실험 프로그램이며 최근 다시 연장되어 2008년 11월까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지역 센터들은 개인 또는 지역 정부 투자 개발업자들이 이민국에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인증을 받아야 ‘Regional Center’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25 정도의 regional center가 미국 전역에 존재한다. 각 지역 센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논하기에는 구체적인 투자가와의 계약 방법과 그 후 사업 형태의 실질적 성공 여부등 미지수가 많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투자가는 투자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말은 곧 투자금에 대한 개런티, 되사들이기, 무담보 약속 어음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동반하지 않는 계약은 이민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이슈는 투자가의 참여도이다. Regional Center를 선호하는 많은 분들이 투자금 환불과 수동성 투자를 통한 책임 최소화, 간편화, 안전성 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 미국 이민법상 투자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에 관여를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미국 투자 이민을 다른 나라보다 어렵게 하는 이유들이다. 각 개인이 투자를 감행할 때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실패가 없도록 유의하실 것을 권한다. 3. 파트너쉽 물론 인정되나 각 투자가마다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들 중 한 명만 투자 이민을 원한다면 10 명 고용 창출만 일으키면 되지만, 만약 두 명다 투자 이민을 원한다면 20명을 새로이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명이 동시에 이민을 위해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4. 존재하는 사업체에 투자 확장 이미 성공적인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법은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선호되는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이 때 조건은 10명 고용 창출을 넘어서 40% 이상 기업가치나 고용인을 확장하는 결과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만불을 넘어서는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5. 고용 창출에 해당하는 고용인은? 투자가와 가족을 제외하고 하청 업자를 제외한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시간 고용인을 포함한다. (다음 호 계속)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12-18 투자 이민 – 비논리적 규정이 일으키는 문제들 (제 1부)
취업 이민의 기회가 줄어들고 수속이 지연되면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늘어 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 관심에 비해 투자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나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 수가 적어 길 안내를 받지 못해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된다. 현재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중 많은 부분이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측에서 이민 희망자들에게 유포하는 광고성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 이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상담 요청 또한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국에서 이미 지적해온 문제성 있는 투자 방법들과 전반적인 요구 사항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투자 이민에 대한 선입견 과거 발표된 사기성 사건들과 이민국으로 받는 면밀한 조사때문에 이민 사회는 물론 이민 전문 변호사 사이에서도 투자 이민은 사용 가치가 적다는 선입견이 짙게 깔려 있다. 필자가 볼 때 이런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는 투자 이민 카테고리 자체가 비논리적인 절충안이기 때문이다. 상충하며 실질적이지 못한 규정들이 정식 투자를 감행하기 원하는 능력 있는 투자가들이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며 대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풍토를 조장해온 것이다. 심지어 미 국회에서 마저 다른 나라들이 더 현실적인 투자 이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며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 잘못 낀 단추를 풀지 않고 고쳐 보겠다는 노력이라 별 성과가 없다. 기각된 투자 이민 (EB5) 케이스들 $1 million의 투자를 감행해도 기각률이 높은 투자 이민은 이민 카테고리중 가장 문제성 높은 경로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래가 확식치 않은 고객의 복잡한 사업 계획안에 관여하기를 반가와 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찾는 이들 중 이민 희망자들을 쉬운 투자 유치 자원으로 생각하고 노리기도 하며; 많은이민 희망자들은 큰 투자를 감행한 만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갖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투자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한다. 이번 기사가 이민 목적이상의 정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바른 방향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민국이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들 이민법 안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이고 혼란스러운 규정들 때문에 기회를 틈타는 이들이 이민 희망자들의 신뢰, 법률 지식 부족, 그리고 이민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아래 예들은 이민국에서 특별히 법률망을 피해가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a) 수동적인 투자 이민 규정은 투자 이민자가 회사의 간부이거나 이사거나 또는 유한 책임을 가진 파트너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직함을 떠나 투자에 머무르지 말고, 투자 대상 회사 운영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문제성 투자의 예를 보면 투자 유치 프로그램의 운영자들 중에는 투자가가 유한 책임을 가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표면상으로는 이민법에 합당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투자가들을 유치시켜 그들의 운영 참여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방법들을 만들어 낸 경우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또다른 특징은 투자가 수를 늘려 $1 million에 미달하는 투자를 받고도 조건을 충족한 듯 보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b) 채무 투자 또 다른 투자 방법들 중에는 대출이나, 되사들이기 개런티, 상환 약속, 미래 지불 약속등의 투자 장치를 통해 자산의 장기적 투자를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의 특징은 영주권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자가 투자액을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c) 위험이 따르지 않는 투자 투자의 정의는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이거나 채무 투자 방법등을 통해 이민자의 투자 행위를 책임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이를 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다. 1998에 내린 대표적 판례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네개의 대표적 판례들을 통해 자세한 지침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중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이민은 자산 투자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채무나 상환 약속은 허락되지 않는다. 투자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어 들인 자산만을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2년 동안 고용 창출을 위해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투자한 금액만을 투자금으로 간주한다. 투자가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체를 세워야 한다. 투자가는 처음부터 자세하고 믿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 계획안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상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볼 때 위의 판례들을 기억하고 피할 것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결정 하실 것을 권한다. (2부 계속)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10-27 거짓말의 후유증
어린 시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체리나무와 도끼에 대한 일화는 미국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이다. 이와 비슷한 많은 일화를 듣고 자라며 우리는 정직하라고 배워왔고 가르친다. 이는 정직한 것이 올바르고 도덕적일 뿐 아니라 정직하지 않았을 때 나쁜 결과가 찾아온다는 인과 응보적 논리에 의해서 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꾸중을 듣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 정말 하늘이 알고 형벌을 내리는 것 처럼 나쁜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동시에 얻기도 한다. 이민 법률 문제에 있어 거짓말은 훨씬 더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두번째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 미국 이민법에 ‘중요한 허위 진술’은 입국 거부를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이며 자주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한 번 적용되면 영구히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허위 진술이란 보통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비자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 입국시 심사관과의 대화, 이민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표현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법률적으로 ‘중요하다’는 표현은 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그 당사자가 어떤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이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거짓말이 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중요한 허위 진술로 간주되며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 보도록 하자. 실제 상황 예: 안젤라는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 방문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영사가 이 요청을 기각시키며 다시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젤라는 정규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는 걱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만 친구들의 비자를 받아내 주었다는 브로커를 통해 비자 신청서류를 내었고, 그녀의 경우 허위 서류가 밝혀진 것이다. 소피의 경우 다른 친구들처럼 미국을 꼭 다녀 가고 싶었다. 그런데 비자 수속이 너무 복잡해 보여 방문비자가 있는 친구의 여권을 빌어 미국에 왔다. 방문 중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혼 인터뷰중, 심사관은 그녀가 허위 서류를 갖고 입국한 사실을 발견하고 중요한 허위 진술자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 찰즈와 그의 미국인 부인은 찰즈의 고향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 입국한 후 진행하면 더 빠르고 쉽다는 말에 방문 비자를 갖고 입국을 감행한다. 공항 이민 심사관에게 찰즈는 방문 목적이라며 몇 달의 체류 기간을 요청하고 받아 낸다. 찰즈와 미국인 부인은 영주권 신청을 한다. 결혼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찰즈가 입국시 중요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자격 미달이란 결정을 한다. 위의 모든 상황에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 미국 입국 또는 이민을 위해 – 알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는다. 면제부? 이런 경우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가? 이들은 정말 영구히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가?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신청인의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고, 이 이민 신청자가 추방당할 경우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만한 점은 자녀들이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허위 진술의 경우 더 이상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극심한 어려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되는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내 갖고 있는 연고, 그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연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적 능력, 건강 문제등이 고려된다. 면제 신청서를 심사할 때 그 핵심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허위 진술자의 행위와 뉘우치는 정도를 가늠해 보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비이민자로서 비자 신청자의 경우, 역시 포괄적인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는 조건은 없다. 대신 이 신청자가 입국했을 때 미국에 미치는 위험, 과거 법률 위반의 심각성, 또 입국을 원하는 정당한 이유등을 고려한다. 현재 이민국의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면제 신청서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지역 이민국에서는 더 다른 부득이 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설마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날 어떻게 할까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결론: 비자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처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 아래 서명할 때 지극히 조심하실 것을 권한다. 혹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대행 준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자료와 기술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피하지 말자. 사실대로 기술한 후 기각당한다 하더라고 그 후 더 보충된 내용을 갖고 재 신청하는 것이 허위 진술자로 낙인 찍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어떤 위험은 무릎쓸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다.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쥬디장 (국제 통상법, 이민법 전문)
2004-10-13 제 3 국가 비자 수속과 신원 조회
과거 기사에서도 여러번 설명했듯이 비자 수속이란 여권에 여행 목적으로 스탬프를 받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보통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 본국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새 비자가 필요해 지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 또는 발급을 위해 본국까지 여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접한 이들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수속하는 방편이 허락되어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사람이 근접 국가에서 비자 신청하는 것을 “제 삼국인의 비자 수속”이라고도 부른다. 간혹 본국에서 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 제 삼국 수속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실 제 삼국인의 비자 수속은 비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편이다. 1. 장점: 위에 설명했듯이 제 삼국인이 근접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이유는 보통 스피드와 편리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이민국을 통해 취업 신분을 승인 받았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될 때, 재입국을 위해 꼭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면 비자 인터뷰 약속을 원하는 기간안에 잡기도 어렵고 비자 수속만을 위해 가기에는 여행비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나 멕시코에는 미국 국경과 근접한 여러 도시에 미국 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도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가까우니 직장을 비우는 날도 적고 경비도 저렴하다. 2. 위험: 제 삼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물론 위험도 따른다. 가장 큰 위험은 만약 비자 신청서가 거부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4월 법률 규정이 바뀌기 까지는 비자가 이미 만기된 상태라도 Form I-94 에 적혀 있는 체류 기간이 유효하면 미국에 재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I-94의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삼국 비자 신청 수속을 밟는 경우 가능하다면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3. 주의 사항: 그 외 주의할 점은 비자 신청자라고 누구다 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이 수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근접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 이 수속이 본인에게 허락되는 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먼저, 아무리 입국 목적이 오로지 비자 신청 하나라고 하더라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거치는 만큼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 또는 비자 면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입국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캐나다는 비자 면제 국가이지만 음주 운전 한 번 만으로도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 하루라도 신분에서 탈락되었던 이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국에서 비자 수속을 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험 국가로 구분된 26국가의 국민들은 제 삼국 비자 신청 수속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각 영사관마다 나름대로의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자 신청서가 받아 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담당 이민 변호사를 통해 그 영사관의 자체 법칙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한다. 캐나다에 있는 모든 미국 영사관이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멕시코내 미국 영사관도 조금씩 다른 방침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몇 영사관은 제 삼국인의 비자 신청서중 같은 카테고리의 비자를 갱신하는 신청서만 처리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사관은 처음 신청하는 종류의 비자 신청서도 무리없이 처리하나 방문비자로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경우 비자 신청서를 받지 않는 등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4. 신원 조회: 9/11 이후 미국은 비자 신청인의 신원 조회 과정을 대폭 증가 시켰다. 과거 워싱턴을 통해 우편으로 가능하던 비자 갱신 프로그램이 정지된 것도 보다 확실한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 조회와 인터뷰 과정을 필수화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건 제 삼국에서 신청을 하건 비자 신청자는 신원 조회 문제로 비자 수속 기간이 연장될 확률이 부쩍 높아졌다. 새로 도입된 신원 조회 순서에는 보통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번째는 DS-157 양식을 통해 회교도 국가에 여행한 기록, 직장 경력, 군대 기록, 주거지 기록등을 통해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이 있는지 추려내는 과정으로서, 만약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신원 조회가 요청된다. 이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돌아 올 때까지 보통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두번째 종류에는 "Sensitive Technology"에 기반한 신원 조회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평소 문제없는 기술이지만 군사 목적을 위해 이중 적용이 가능한 15 종의 선별된 technology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 순서인데, 이 리스트가 워낙 광범위해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 학자, 엔지니어들이 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지문 조회등을 통해 형사 기록이 떠오르는 경우 신원 조회가 요청된다. 이 과정 또한 테러 범죄를 비롯해 각종 크고 작은 범죄와 체포 기록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 절도, 치안 방해등이 다 신원 조회를 유발 시킬 수 있다. 영사관에서 형사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발견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바로 전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세한 신원 조회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신원 조회의 문제점으로는 흔한 이름의 소유자인 경우 이름 조회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록이 떠올라 신원 조회가 종료될 때까지 발이 묶인채 비자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론: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비자 신청은 한국인을 비롯해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장기 여행이나 고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비자 수속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며, 이 분야가 이민법중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인데다가 정치 외교 문제를 따라 급변하여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고, 언제나 충분한 상담과 준비후에 선택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Bondy & Schloss, LLP 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212-661-3535 www.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